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등 관계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공적연금개혁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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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공적연금개혁 협의회 규정안


제1조(목적)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추진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공적연금개혁 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적연금의 개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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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명하는 자

2. 공적연금 개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위원이 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국무총리실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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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조(조사ㆍ연구 의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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