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14호 (2008.7.7 관보 게재)


새만금사업 실무정책 협의회 규정안


제1조(목적)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간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 실무 정책 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새만금사업 실무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이라 한다)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

3. 새만금 위원회 구성 및 사무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 수질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 조기착공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ㆍ방위사업청‧전라북도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전라북도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새만금사업 추진 준비단) ①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 사전검토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새만금사업 추진 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준비단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고, 단장ㆍ부단장ㆍ팀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국무총리실의 국정운영실장이 겸직하고, 부단장은 국무총리실 총괄정책관이 겸직하며, 팀장 및 팀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단장은 협의회의 운영 또는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협의회의 위원 또는 과 관계 공무원 또는 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