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8.9.16 국무총리훈령 제522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6>

1.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과학기술경쟁력

2.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건설교통경쟁력

3.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에너지경쟁력

4.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노사관계경쟁력

5.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보건경쟁력

6.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교육경쟁력

7.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지속성지수

8. 국제연합무역개발기구(UNCTAD)가 발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잠재력 및 성과지수

9. 국제연합(UN) 및 미국행정학회(ASPA) 가 발표하는 전자정부지수

1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

11.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교통안전도

13. 국제전기통신기구(ITU)가 발표하는 디지털접근지수

14. 세계관광기구(WTO)가 발표하는 국제관광객수 및 관광수지

15.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지지수 및 뇌물공여지수

16. 무디스(Moody's), 에스앤드피(S&P), 피지(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

17. 그 밖에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국제평가지수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의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동향파악, 정보교환, 자료제공 및 국내 제휴기관과의 협력

2.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방안의 수립·추진

3. 국제평가지수별 추진실적의 정기적인 점검 및 자체평가

4. 그 밖에 국제평가지수의 제고와 관련된 업무


제4조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의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한 전략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의 협의, 업무중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총괄·조정

3.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

4.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확산

5.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정·관리

6. 그 밖에 국가경쟁력의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9.16>

1. 기획재정부 제1차관·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지식경제부 제1차관·행정안전부 제2차관·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

2.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이 된다. <개정 2008.9.16>


제6조 (협의회의 회의) ①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9.16>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국가경쟁력분석팀)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을 둔다.

②국가경쟁력분석팀장은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9.16>

③그 밖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자문위원회)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실 및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16>

②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점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452호,2004.4.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08.9.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