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될 때(2008년 12월 14일)까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식품안전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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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524호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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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무총리실장

2.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에 관련되는 위원으로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 지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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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08년 12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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