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 2008. 7. 21. 공포ㆍ시행)의 개정에 따라 공적연금개혁 협의회에 관한 업무가 국정운영실장의 업무에서 사회통합정책실장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공적연금개혁 협의회의 위원장을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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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공적연금개혁 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적연금개혁 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정운영실장”을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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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기능)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
제2조(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사회통합정책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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