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무총리실의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의장에 보하며, 관계 부처의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정부위원의 직위를 합리적으로 조정ㆍ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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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가정보원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해양경찰청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제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국정홍보처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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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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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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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무총리실 식품건강정책팀

연  락  처

(02) 2100 -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