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G8 확대정상회의(2008. 7. 9.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발표함에 따라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의 지원 및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등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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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529 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동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ㆍ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환경부차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부단장이 된다. 

제3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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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다. 

1. 동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2. 동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동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에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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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및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정하는 자 

2. 동아시아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④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을 두며, 간사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정책기획관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기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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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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