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11. 29 총리훈령 제434호

일부개정 2004. 02. 17 총리훈령 제449호

일부개정 2006. 12. 27 총리훈령 제487호

일부개정 2009. 01. 07 총리훈령 제533호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하에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화호(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시화호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국무총리실

나. 기획재정부 

다. 농림수산식품부 

라. 지식경제부 

마. 환경부 

바. 국토해양부 

사. 문화재청 

2.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담당 국장

3. 안산시‧시흥시 및 화성시의 부시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본부장

5.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의 담당 이사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본부장

7. 안산시‧시흥시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환경연합단체의 회원으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안산시‧시흥시 및 화성시의 장의 추천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포함 총 3인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위원은 수질‧갯벌‧생태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으로 한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사무국) ①위원회를 보좌하고 상시적으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여론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