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제 535호(2009. 3. 9)


6ㆍ25 전사자유해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별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 분장과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자”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사자를 말한다.

2. “전사자유해”란 제1호에 따른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3. “유가족 유전자 시료”란 발굴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전사자 유가족의 혈액 등을 말한다.


제2장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관계기관 협의회


제3조(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① 전사자유해 발굴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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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경찰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에서 전사자유해 발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군인이 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사자유해 소재 제보 및 발견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보호 및 각종 개발에 따른 훼손 방지대책

3.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소재 확인, 조회 및

유전자 검사용 시료 채취

4.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 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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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통령실에서 전사자유해 발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사자유해 발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협의사항의 사전 검토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에서 전사자유해 발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군인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각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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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관계 행정기관별 업무의 분장


제10조(통일부) 통일부는 남북 공동 전사자유해 발굴 추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국방부)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사자유해 신고 접수 및 처리

3.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주관

4. 협의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사자 신원확인 및 유가족 식별을 위한 주민전산망 지원

2.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사자유해 발굴 촉진 및 사업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소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전사자유해 매장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시 협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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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전사자 유가족 식별을 위한 자료 제공

2.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3. 신원확인 전사자유해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사항

4. 6ㆍ25전쟁 참전자 및 유가족 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17조(경찰청) 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경찰공무원 전사자유해 발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습 경찰공무원 전사자유해 및 유가족 소재 파악

3. 전사자유해 신고접수 및 처리 시 협력

제18조(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문화재 발굴 중 전사자 관련 유해 발견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호지역에서의 전사자유해 발굴 시 협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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