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의 통합, 명칭변경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마산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해양수산부는 삭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수정함

나. 2008년 1월20일 해양환경관리법의 시행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73호, 2005.11.23)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규제심사 : 

국무총리 훈령 제534호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과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마산만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마산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마산만특별관리해역(유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

2. 마산만특별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업성과 평가

3.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마산만의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국무총리실

나. 기획재정부

다. 환경부

라. 국토해양부

마. 소방방재청

2. 경상남도 담당 국장

3.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의 부시장

4.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에 소재하는 산업체를 운영하는 자 중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의 장의 추천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명

5. 창원시‧마산시 및 진해시에 소재하는 환경분야 단체의 회원으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마산시‧진해시 및 창원시의 장의 추천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수질‧갯벌‧생태‧해양환경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