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른기”란 국기를 제외한 외국기, 단체기, 군집기(群集旗)를 말한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3. “차량기”란 차량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깃대형”이란 실내에서 이동식 깃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시형”이란 실내에서 벽면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6. “탁상형”이란 실내에서 탁상 위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기의 게양


3조(국기게양대 설치 기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청사,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국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는 깃대(이하 “국기게양대”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국기게양대의 설치 장소별 권장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 지면에서 7 미터 이상. 다만, 3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 5 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옥상 및 차양대(遮陽臺) 위 : 옥상ㆍ차양대 바닥에서 3 미터 이상

3. 건물벽면 : 조기(弔旗) 게양이 가능하도록 게양할 국기 세로 너비의 3배 이상

② 건물 및 건물 주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국기게양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게양하는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국기가 건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③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여러 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게양대 간 간격은 최소한 게양하는 국기의 가로 길이보다 넓게 하여 서로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ㆍ강하 시각) 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강하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게양하며,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는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계도 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 국기 게양 규격) ① 옥외 국기 게양 규격은 영 별표  1에 따른 규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고층ㆍ대형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1.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 3호기(270센티미터×180센티미터) 이상

2. 시ㆍ군ㆍ자치구,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5호기(180센티미터×120센티미터) 이상

3. 읍ㆍ면ㆍ동 및 그 밖에 관할구역이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청사 : 7호기(135센티미터×90센티미터) 이상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① 외국기, 단체기 또는 군집기(이하“다른기”라 한다)를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국기에 맞추어 게양하며, 다른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의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다른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 경우에는 국기를 높은 게양대에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그 높이를 같게 게양한다.

 국기와 함께 게양할 다른기의 게양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국기의 왼쪽이 차순위, 국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국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국기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한다. 다만,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따르되, 마지막 순서의 기는 오른쪽 끝에 위치하도록 하여 좌우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④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의 국기 게양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양할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 : 중앙

2. 게양할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 :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경우에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② 조기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게양하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③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①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울타리 등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에도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와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국기게양대에도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가급적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한다.

③ 야간조명등은 방수등(防水燈)으로 하며 국기의 색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메탈할라이드 계통을 사용하되, 전력량당 광량(光量)이 많은 것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명이 길며 빛의 색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④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기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하며, 다른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기도 함께 조명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2. 국군의 날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용 국기꽂이는 Ⅴ자형 꽂이(표준규격의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 Ⅴ자형으로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배너형 꽂이(국기의 깃면을 필요한 만큼 늘여서 수직으로 게양하기 위해 설치한 국기꽂이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설치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Ⅴ자형 꽂이를 설치할 때는 Ⅴ자형 꽂이의 방향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과 나란히 하여기둥의 도로 방향 쪽 면에 하나의 몸체로 설치하고 Ⅴ자의 내각은 90도 이내로 하여 부채꼴모양이 되도록 한다.

⑤ 하나의 기둥에 Ⅴ자형 꽂이와 배너형 꽂이를 함께 설치할 때에는 Ⅴ자형 꽂이를 배너형 꽂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이 경우 국기를 다른기보다 아래쪽에 게양해서는 아니된다.

국가적 경축일에는 국기만을 가로기로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외국의 주요 국빈 방문이나 국제적 행사기간과 겹칠 때

2. 지역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축일과 겹칠 때

3. 기타 민방위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와 겹칠 때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아 국기는 왼쪽, 다른기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기둥에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한다.

 가로기의 게양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①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 주택의 각 세대 난간에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건물 또는 건물 주변에 국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건물의 중앙이나 왼쪽 지상, 건물 옥상의 중앙이나 왼쪽 또는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수직으로 게양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에 하늘을 향해 경사지게 게양할 수 있다.

③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①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실내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격으로 게양하되, 사무실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깃대형 : 5호부터 8호까지의 규격

2. 게시형 : 8호부터 9호까지의 규격. 이 경우 가급적 별표 4에 따른 실내게시용 국기틀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3. 탁상형 : 9호부터 10호까지의 규격

③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장소는 별표  5에 따르되, 시ㆍ군ㆍ자치구 이상의 기관의 기관장실에는 가급적 깃대형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깃대형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⑤ 국기의 게양 유형별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대형의 경우

가.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 게시형의 경우

가.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국기를 다른 게시물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게시물보다

낮게 게시해서는 안되며 별표  6과 같이 게시한다.

3. 탁상형의 경우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① 행사장별 국기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의 경우 : 이미 설치된 옥외의 주된 게양대에 대형의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상에 참석한 사람들이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2. 옥내행사의 경우 : 실내체육관 등 중ㆍ대형 행사장은 대형 깃면을 단상 뒤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깃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 회의실 등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 : 탁상형 국기를 게양하되,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게양하도록 한다.

② 실내ㆍ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기의 관리 및 선양


제13조(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 옥외게양용 국기천의 소재는 쉽게 오염되지 않고 약한 바람에도 잘 나부끼며 심한 비ㆍ바람 등의 날씨에도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천을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같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코팅 등 특수처리를 하거나 다른 소재의 천을 사용할 수 있다.

1. 소재 : 폴리에스테르 섬유 100퍼센트

2. 무게 : 1제곱미터당 53그램 이상

3. 밀도 : 5센티미터당 경사 165본 이상, 위사 131본 이상

제14조(국기의 염색 및 가공) ① 국기는 그 색상이 변색 또는 퇴색됨이 없이 선명하게 오래 지속되는 방식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염색은 앞뒤 양면 모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겹치거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기는 그 가공과정에서 때가 덜 묻고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발수가 잘 되도록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국기는 그 깃면의 테두리를 두줄박이로 봉제하여 쉽게 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국기선양관련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ㆍ편의점ㆍ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 하도록 한다.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 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기를 선양할 목적으로 국기 및 국기문양의활용을 장려하되,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 인지도 향상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ㆍ안내하도록 한다.

1.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기 또는 국기문양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도록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국기 선양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국기 그리는 법과 게양방법 및 국기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국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경일, 기념일 등 모든 국민이 국기를게양하여야 하는 시기에는 특별히 국기 게양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국기 선양을 위한 각 기관별 추진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제5항 관련)

1. 국기 게양 방법

 
 
 

국경일 ㆍ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2.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부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수가 2개인 경우

게양할 기의 수가 3개인 경우

 

 
  
 

A국 국기

 

A국 국기

  
 
   
 

 

B국 국기

3.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이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기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 때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기 3개와 함께 달 때

 
      
 
 
 
 
    
 
    
 
    
 
 
 
 
 

○ 여러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C국 국기

 

A국 국기

 

  
 

B국 국기

 

D국 국기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왼쪽)

 

 

A국 국기

 

B국 국기

 

C국 국기


[별표 2] 

가로기의 게양 방법(제9조제8항 관련)

1. 국기만 게양할 때(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2. 국기와 다른기를 함께 게양할 때

다른기

다른기


 
 

경사진 형태(V자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비고 : 하나의 기둥에 꽂이를 달리하여 위 그림과 같이 게양하거나, 기둥을 달리하여 국기와 다른기를 차례로 번갈아 게양함

[별표 3]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1. 단독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2. 공동주택 : 집 밖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3.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별표 4]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제11조제2항 관련)


1.  구성 : 국기, 국기틀

2. 국기의 규격 등

○ 국기의 크기 :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300㎜)

○ 국기의 표면 : 실내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無光) 처리

3. 국기틀의 규격 등 : 1종(2개 색상)

형 태

크  기

재 질

색 상

좌우보필형

밑판   574×350㎜

원형목  32㎜(지름)

두께(국기부분)18㎜

목 재

밤색,

연한밤색

○ 국기틀 사진

 

(밤색)

 

(연한밤색)

4. 국기틀의 색도

○ 밤    색 : pantone 18- 1239TP

○ 연한밤색 : pantone 16- 1327TP

5. 국기 및 국기틀 규격의 변경

게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국기틀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별표 5] 

실내 게양(게시) 범위(제11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의무, □: 권장, △: 자율)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2.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의무,□: 권장 △: 자율)

구 분

단체장실

부단체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유무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3.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 의무, □: 권장 △: 자율)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대회의실

(대강당)

민원실

부서장실

일반사무실

교무실

교실

유무

유형

(택1)

깃대형

게시형

깃대형

게시형

탁상형

깃대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탁상형

게시형

게시형

게시형

4.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6] 

국기와 일반 게시물의 게시 예(제11조제5항 관련)

1.  횡으로 배치 시

○ 2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 3종의 경우

게시물1

국 기

게시물2


○ 4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게시물3

게시물2


2.  횡ㆍ종 배치 혼합형

○ 3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또는


○ 4종의 경우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3

또는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3



3.  종으로 배치 시

국   기

게시물1

게시물2

게시물3


[별표 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가. 일광견뢰도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  오   염

다. 발  수  도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90   이상

1~8급


1~5급

1~5급

0, 50, 80, 90, 100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










[별표 8] 

국기선양을 위한 관련 부처별 추진사항(제19조제4항 관련)

1.  각 부처 공통사항

○ 부처별 각종 행사시 실내의 경우라도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 TV중계나 보도사진 등에 국기가 잘 보이도록 한다.

○ 각종 임명장 수여식, 기자회견(예 : 기자회견장의 배면 장식)이나 회의시에도 TV화면에서 국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대회나 각급 기관ㆍ단체, 교육원 및 학교 등의 시상품 또는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 세트를 증정한다.

○ 독립건물을 가진 각종 협회, 사회봉사 및 시민운동단체 등 산하 유관단체의 건물과 민간대형건물에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을 권장한다.

○ 각급 기관ㆍ단체명의로 제작ㆍ배포하는 수첩ㆍ달력 등에 국기 수록 및 국기 다는 날을 표시하도록 한다.

○ 각 부처 발간 정부간행물의 표지에 국기문양 등 국가상징물을 활용한다.

○ 국기게양대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형국기를 게양하도록 권장한다.

○ 모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보급 국기를 구입ㆍ활용한다.

다만, 조달청에 해당 호수의 국기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2.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부처 공통 추진사항

○ 기관 홈페이지, 구내방송, 직원조회, 게시판 등을 활용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산하 각급 기관ㆍ단체 및 관련 기업체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3. 부처별 소관사항

부처명

소  관  사  항

비 고

행정안전부

◦ 국기 보급 및 선양 계획 수립ㆍ총괄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지도ㆍ지원

◦ 공공기관의 국기 게양 및 관리 실태 점검

◦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개인) 포상 실시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추진

-  국기 달기 계획 수립ㆍ통보

-  관보에 국기 달기 홍보

-  정부청사(중앙ㆍ과천ㆍ대전) 국기 달기 안내 방송 실시 및 전광판 홍보

각급

기관

단체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통신

위원회

◦ 국가상징 선양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  국경일 계기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

-  공익방송 및 공익광고 등 활용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언론사(방송ㆍ신문)에 국기 달기 홍보 협조 요청

ㆍTV 방송 진행자 코멘트 협조

ㆍTV 자막 방송

-  옥외 전광판 및 케이블TV를 이용한 국기 달기 홍보 등

◦ 문화CI, 관광CI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 활용 연계

-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ㆍ보급 등

◦ 각급 관광호텔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권장

방송사

언론사

교육과학

기술부

◦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국기 교육 실시

-  국기의 뜻과 유래, 국기 게양방법 등 교육

-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활용

-  게양ㆍ강하식에 학생 참여

-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국기에 관한 내용 반영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시ㆍ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

ㆍ 부모님과 함께 국기 달기 참여 유도

ㆍ 국기 달기 ‘가정통신문’ 발송

국기 달기에 대한 소감문 발표 유도

각 시ㆍ도

교육청

부서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식경제부

◦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상설 국기 판매대 설치 및 통신판매 확충

◦ 민간기업체의 고객사은품으로 국기 증정 권장

◦ 생활용품 및 학용품 등에 국기 등 국가상징 문양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 각 기업체의 고객 사은품ㆍ기념품으로 가정용 국기 증정 권장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각 기업체의 사보 및 신문광고 등에 국기 달기 홍보 문안 삽입 권장

경제

5단체

전국은행연합회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 홍보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우체국판매 상품카탈로그를 통한 태극기 판매 홍보

우정

사업

본부

국토해양부

◦ 공항, 호텔, 대형건물, 경기장 등에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간 간격 확보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주게양대 설치

◦ 국제공항 등에서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 항구ㆍ선박 등의 매일ㆍ24시간 국기 게양

◦ 터미널ㆍ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기 게양

◦ 단독 및 공동주택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기꽂이 설치 확인점검

※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  철도ㆍ전철 구내방송을 통한 국기 달기 홍보 안내 방송 실시

법무부

◦ 외국인 귀화시 국기 증정

외교통상부

◦ 재외공관 「재외동포 국기 나눠주기 운동」 추진

조달청

◦ 매일ㆍ24시간 게양에 따른 태극기 재질기준 제고

◦ 가로기의 조달 물품화 추진

부서명

소  관  사  항

비 고

지방자치단체

◦ 연중게양 대상 확대

- 대형 할인마트ㆍ백화점ㆍ호텔ㆍ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장소

-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울타리기, 시ㆍ군ㆍ구의 도로변 및 농촌마을 입구의 군집기 등

-  운동장ㆍ공원 등 다중집합시설의 국기게양대

◦ 국기의 대형화와 게양위치 조정

-  대형건물에 걸맞는 대형 국기 게양

-  국기가 잘 보이도록 건물 형태별 게양위치 조정

- 대형국기에 걸맞는 게양대 설치 및 게양대 간 충분한 간격 확보

◦ 일선 행정기관의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ㆍ운영

-  시ㆍ군ㆍ구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ㆍ동 주민센터 등

※ 건물용ㆍ가정용 국기 비치

◦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국기판매 권장

◦ 신축건물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계도

◦ 주된 국기게양대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국기게양대 설치 계도

◦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국기꽂이 설치 대책 수립ㆍ시행

◦ 노후된 게양대 및 깃봉의 도색 등 주기적 정비 실시ㆍ계도

◦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신속한 교체 실시ㆍ계도

◦ 현행 V자형 꽂이를 가급적 배너형 꽂이로 교체 또는 V자형 꽂이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혼인신고 또는 전입 신고시 국기세트 선물 증정 권장

◦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홍보 추진

-  모든 홍보 기능을 활용, 국기 게양 홍보 강화

  ㆍ통(반)ㆍ리장 등 일선 조직을 활용 각 가정 국기달기 독려

  ㆍ아파트단지ㆍ상가 밀집지역 등에 홍보 유인물 배포, 게시판 부착, 안내 방송 실시

  ㆍ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설치 권장

-  택시ㆍ버스 등 차량에 국기 달기 운동 전개

-  지역방송매체 및 지하철(버스)내 홍보 방송 실시

-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철저

  ㆍ오염ㆍ훼손된 국기가 게양되거나, 깃면이 거꾸로 게양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ㆍ게양된 가로기의 깃대가 부러지거나 깃면이 오염ㆍ훼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