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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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출입국ㆍ체류ㆍ귀화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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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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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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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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