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542 호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재산정책협의회) ①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특허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을 두는 기관은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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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의 분석 및 대응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지식재산정책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식재산전략기획단) 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단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파견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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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등으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협의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 및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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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542호,2009.10.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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