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544 호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지원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국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이하 “월드컵”이라 한다)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월드컵의 유치와 관련한 주요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단법인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월드컵 유치와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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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교통상부장관

2. 통일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1. 국가정보원장

12. 국무총리실장

13.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담당 수석비서관

14. 유치위원회 위원장

15. 대한축구협회장

16.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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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정부지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실무 협의, 이견 조정 및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 담당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 관계 실장 또는 국장

3. 국가정보원의 관계 실장 또는 국장

4.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5.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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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유치위원회에 대한 지원) ① 지원위원회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월드컵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유치위원회에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월드컵 유치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ㆍ파견ㆍ지원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 및 유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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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44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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