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545 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망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인 위험 요인이나 문제 있는 행동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등을 위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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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치료 및 청소년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ㆍ인권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필수연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ㆍ도 교육청”이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 경찰관서, 지방노동관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지원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①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ㆍ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안의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하 “상담지원센터”라 한다)에 상담지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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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4.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상담지원센터로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5. 지방노동관서: 상담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6.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상담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청소년 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상담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② 상담지원센터는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연계기관으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담지원센터 및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지원서비스 연계 또는 제공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① 각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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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는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필수연계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통합지원체계 운영목표, 방향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통합지원체계 실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제시

4.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안 및 의견제시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연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시ㆍ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시ㆍ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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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 협의회에 두는 학교지원단의 단장

2. 시ㆍ도 협의회에 두는 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시ㆍ도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지방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시ㆍ도 상담지원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시ㆍ군ㆍ구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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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군ㆍ구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ㆍ군ㆍ구 협의회에 두는 학교지원단의 단장

2. 시ㆍ군ㆍ구 협의회에 두는 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시ㆍ군ㆍ구 상담지원센터의 장

아.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자. 법률전문가

차. 학부모 대표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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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 및 간사) ①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회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④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각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각 협의회는 각급 학교와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원단을 둔다.

② 시ㆍ군ㆍ구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ㆍ도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구 학교지원단의 단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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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 청소년지원단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①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지원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담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

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④ 실행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담지원센터의 대외협력업무 담당 팀장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실행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실행위원회는 각 협의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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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의 회의는 두 달마다 1회 개최한다.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각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각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이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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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이 훈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훈령은 상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않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상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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