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9.12.31] [국무총리훈령 제546호, 2009.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의 설치) 화물운송 표준운임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소속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화주(貨主) 관련 2개 단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관련 1개 단체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관련 1개 단체의 각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은 소속 임원 각 1명

3. 화물운송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제1호의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 1명 및 제2호의 단체 대표자가 추천한 전문가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의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임제 시범운영안 마련, 시범운영 대상, 시행기간 등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의 기본방향 및 수행방법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한다.


제7조(실무작업반) 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작업반을 둔다.

②  실무작업반의 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하고, 실무작업반의 반원은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 실무작업반의 반장은 실무작업반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필요 시 실무작업반장에게 그 위원 소속 단체 실무책임자의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무작업반의 회의는 수시 개최하되, 회의 시 논의된 주요사항은 위원회 개최 시에 상정ㆍ보고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학계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결과) 위원장은 당해 회의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회람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46호,2009.12.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