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551 호


복지정보연계추진단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복지정보의 연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복지정보연계”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사업을 공정ㆍ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정보를 전자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사업 대상자의 자격, 서비스 및 급여이력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정보연계를 위한 업무절차의 개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법ㆍ제도의 정비 등 운영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관 간 복지정보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복지정보의 전자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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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구축 후 확대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사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③ 팀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임원ㆍ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하고 사업팀장은 팀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에 두는 사업팀의 수와 명칭은 단장이 정한다.

⑤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정보연계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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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복지정보연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장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단장은 시스템 구축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 이용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① 단장은 시스템의 이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시스템의 이용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임원ㆍ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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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추천) 단장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 중 추진단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공무원의 근무평정) ① 단장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받은 원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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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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