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훈령 제     553   호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내부규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내부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내부규제”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게 적용하거나, 행정기관이 그 직원 등에게 적용하는 제도ㆍ기준ㆍ절차 및 관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행정내부규제의 개선에 관한 이 훈령의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내부규제 관리의 원칙)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내부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내부규제는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2. 행정내부규제의 내용은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할 것

3. 행정내부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것

4. 피규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제5조(행정내부규제개선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내부규제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 상황

2. 해당 연도에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행정내부규제 분야

3. 해당 연도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계획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내부규제의 현황 및 목록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전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국무총리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실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중점 행정내부규제 분야의 선정 등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내부규제 자체개선계획)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내부규제 자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내부규제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행정내부규제의 목록(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내부규제개선 조정회의 운영) ① 국무총리실장은 행정내부규제 종합개선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정내부규제개선 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되고, 조정회의에는 관계기관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참여하며, 조정회의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이 된다.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조정회의 등) ① 국무총리실장은 조정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내부규제 개선 대상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행정내부규제개선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 일정, 중점 행정내부

규제 개선 분야의 수요조사 결과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행정내부규제개선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내부규제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접수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내부규제 관리실태와 개선 상황을 단독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내부규제 개선 부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내부규제 관리실태와 개선 상황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와 보완 요구 사항 등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내부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내부규제 개선 활동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내부규제 관련 제도와 사례를 연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