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10. 7. 12. 활동을 완료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의 소송 및 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친일재산 송무팀을 법무부 법무실에 설치하고,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일재산 송무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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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완료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소송업무 등을 담당할 부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일재산 송무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활동을 완료한 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실에 친일재산 송무팀을 둔다.

1.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귀속 결정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 특별법과 관련된 헌법소송

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과 관련된 민사소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송과 관련된 보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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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여론조사 업무

6. 그 밖에 소송업무 지원 및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제3조(친일재산 송무팀의 구성 등) ① 친일재산 송무팀은 팀장 1명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팀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 수행에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 송무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① 친일재산 송무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협조 요청에 응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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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제6조(파견된 직원의 복무) 친일재산 송무팀에 파견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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