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영상회의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또는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및 직위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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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을 “정부영상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부영상회의 운영원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중 총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하면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각종 장관ㆍ차관회의
3.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실무자회의
4.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제3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심의관”을 “정책관”으로,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ㆍ행정능률과장 및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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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영과장”을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ㆍ지식제도과장 및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제2조 본문”을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각각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각각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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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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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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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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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내용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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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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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인원 |
정부중앙청사 |
정부과천청사 |
정부대전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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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
회의제목: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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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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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직급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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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 애국가제창 ( ),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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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사용 |
녹음 ( ), 녹화 ( ), PC ( ), 액정모니터 ( ) |
보안필요여부 |
보안 ( ) 비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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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영상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정부청사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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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 |
정부영상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 |
제2조(정부영상회의 운영원칙)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각종 장ㆍ차관회의 및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간에 개최하는 실무자회의 중 총 10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한 한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조(정부영상회의 운영원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중 총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하면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각종 장관ㆍ차관회의 3.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실무자회의 4.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
제3조(정부영상회의활성화실무협의회) ①정부영상회의 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영상회의활성화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정부영상회의활성화실무협의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ㆍ행정능률과장 및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행정망운영과장으로 구성한다. |
③ - - - - - - - - 국무총리실- - - - - - - - - - - - - - - - - - - - - - 정책관- 국무총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ㆍ지식제도과장 및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장- - - - - - - - - - - - - . |
제4조(정부영상회의실 이용요청) ①국무조정실장은 정부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회의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정부영상회의실 이용요청) ①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적합한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③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및 승인) ①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대책) ①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신보안용 비화기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요장비 및 회선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대책) ①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회의주관기관은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에 대하여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신청시 보안성 유지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운영세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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