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영상회의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또는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관 및 직위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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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을 “정부영상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부영상회의 운영원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중 총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하면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각종 장관ㆍ차관회의

3.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실무자회의

4.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제3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심의관”을 “정책관”으로,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ㆍ행정능률과장 및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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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운영과장”을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ㆍ지식제도과장 및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제2조 본문”을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각각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각각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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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내용

기관

참석 인원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회의 내용

회의제목:

주요내용:



의 주관과

책임

직급

성명

연락전화번호

지원내용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     ),

애국가제창       (     ),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

타                (     )

기자재 

녹음 (   ), 녹화 (   ),

PC  (   ), 액정모니터 (   )

보안필요

안  (   )

비보안 (   )

「정부영상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첨부: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정부청사관리소장  귀하

- 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부영상회의활성화에관한규정



정부영상회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2조(정부영상회의 운영원칙)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각종 장ㆍ차관회의 및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간에 개최하는 실무자회의 중 총 10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한 한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부영상회의 운영원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 중 총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가능하면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각종 장관ㆍ차관회의

3.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실무자회의

4.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제3조(정부영상회의활성화실무협의회) ①정부영상회의 이용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영상회의활성화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부영상회의활성화실무협의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무총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는 국무조정실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행정자치부, 의정담당관ㆍ행정능률과장 및 정부전산정보관리소 행정망운영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 - - - - - - -  국무총리실- - - - - - - - - - - - - - - - - - - - - -  정책관-  국무총리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ㆍ지식제도과장 및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장- - - - - - - - - - - - - .

제4조(정부영상회의실 이용요청) ①국무조정실장은 정부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제2조 본문에 해당하는 회의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정부영상회의실 이용요청) ① 국무총리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적합한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영상회의실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및 승인) ①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대책) ①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신보안용 비화기와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요장비 및 회선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영상회의실의 보안대책) ①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회의주관기관은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에 대하여는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신청시 보안성 유지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제9조(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 정부청사관리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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