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수정 |
2008. 3.
규제개혁위원회
국 무 총 리 실
ㅇ 「규제개혁 추진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의거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정비 분야 등을 확정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것임 ㅇ 동 지침은 정부의 새로운 규제개혁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2007.12.28일 통보한 「2008년도 규제개혁지침」을 수정한 것으로서 2007.12.28일 지침을 대체함 |
= 목 차 =
Ⅰ. 추진경위 및 주요골자 1
Ⅱ. 규제개혁 추진체계 2
Ⅲ. 비전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4
Ⅳ. 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5
1. 신 정부 국정방향을 반영한 기존규제 정비 5
1.1. 중점관리대상과제 발굴‧개선5
1.2. 단일부처 일반규제 정비 7
2. 규제의 합리화 및 품질 제고 9
2.1. 규제입안 및 심사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신설 억제 9
2.2. 규제등록 관리 철저 및 정보화 추진 10
3.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11
3.1. 행정조사제도 조기정착 유도 11
3.2.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12
3.3. 규제맵 작성 13
4. 규제개혁의 실효성‧체감도 제고 15
4.1. 규제개혁 후속조치 강화 15
4.2.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16
4.3. 지자체 규제개혁 17
4.4. 규제개혁 교육강화 18
4.5. 규제개혁 홍보강화 18
V.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19
<붙임1> 기존규제정비 제출양식20
<붙임2> 규제맵 제출양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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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
□ 추진경위
ㅇ ‘07. 12.28일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의거 『2008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마련‧통보
ㅇ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편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29) 및 규제개혁추진단(3.13) 신설
* 3.13일 제1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개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등 논의
ㅇ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과제』마련 (3.20, 관계차관회의)
⇒ 기 통보한 『2008 규제개혁 추진지침』을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방향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
< 수정안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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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추진기관별 기능 명시 ㅇ 변경된 기존규제정비 추진방식‧체계에 따라 개선계획 제출(3.31) - 복합덩어리 규제정비와 개별규제 정비로 나누어 추진하던 것을 중점관리과제와 일반과제 정비로 구분 * 중점관리과제는 다수부처관련 복합덩어리 규제외에 단일부처 소관 규제라 하더라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까지 포함 - 중점관리과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 소속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일반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관리 ㅇ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반영 - 정책성 규제개혁, 시스템 재설계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 -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 이행점검 및 규제정보등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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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규제개혁 추진체계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ㅇ 기존 규제개혁 과제 중 다수부처 관련 과제나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의 추진에 집중하며, 각 부처 규제개혁을 지원
ㅇ 대통령 주재 월 1회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
ㅇ 규제개혁업무 뒷받침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규제개혁 추진단 신설, 총리실 소속 (구)규제개혁기획단은 폐지
□ 규제개혁위원회
ㅇ 신설‧강화규제 심사, 규제정보 관리 및 개별부처 단위의 규제개혁, 규제개혁관련 제도 개편‧운영
ㅇ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담당
‧규제개혁정책관실 :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규제정보관리
‧경제규제관리관실 : 경제분야 기존규제 정비 및 신설‧강화규제 심사, 행정부담 감축
‧사회규제관리관실 : 사회분야 기존규제 정비 및 신설‧강화 규제 심사
□ 각 부처 및 민간기관
ㅇ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확정된 해결책 추진
ㅇ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의 규제개혁 담당부서와 상시 협력채널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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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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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비전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 |
비전 ‧ 목표
변화 방향
추진 여건
추진 전략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경쟁촉진, 소비자선택 확대, 경제사회 선진화 |
국민이 편리하게 |
시장이 선택하게 |
국제기준에 맞게 |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 |
규제개혁의 방향을 질 중심으로 전환 |
수요자에 의한 성과평가 + 강력한 인센티브 |
개혁 장애요인의 효과적 극복 |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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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08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
1. |
신 정부 국정방향을 반영한 기존규제 정비 |
1.1. 중점관리대상과제 발굴‧개선
□ 개 요
ㅇ 복합덩어리 규제정비와 개별규제 정비로 나누어 추진하던 것을 중점관리과제와 일반과제 정비로 구분하여 추진
- 중점관리과제는 다수부처관련 복합덩어리 규제 또는 단일부처 소관 규제라 하더라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의미
<기 존> <변 경>
① 복합 덩어리 과제 |
② 개별 과제 (단일부처과제) |
①중점관리과제 |
①- 1. 복합 덩어리 과제 |
①- 2. 단일부처 과제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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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과제 : 단일부처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과제 |
□ 과제발굴기준
ㅇ 현장점검, 전경련 건의과제, 경제 5단체 건의과제 등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과제 발굴
* 전경련 건의과제는 ‘07.10월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등록규제에 대해 검토 후 제출한 1,664건 건의과제를 참고요망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참조)
ㅇ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
ㅇ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논의에서 제외 된 대기업‧금융규제 등 정책성 과제도 포함
ㅇ 규제의 건수 보다는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대안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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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마련 기준
ㅇ 기업과 국민입장에서 부담을 주는 핵심적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파악된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
- 존치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폐지하되 부작용 예방대책 강구
- 존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품질을 개선
<규제품질개선 방안> ‧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개선 ‧ 시장원리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 ‧ 민원인에게 다른 규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고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개선 ‧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시스템 재설계 차원에서 계획 마련 ‧ 관련 입법절차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접근 |
ㅇ 규제개혁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
-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추진
- 규제개혁 수혜자 단체와의 협조, 효과적인 교육‧홍보 등 추진
ㅇ 추진일정은 가급적 일단위로 설정하고, 완료시기 설정
‧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과 관련된 과제는 6월 국회 제출
‧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한 과제는 가을 정기 국회 제출
‧ 금년도에 완료 곤란한 과제는 중기(‘09) 및 장기과제로 분류
ㅇ 추진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월별로 추진상황을 업데이트
ㅇ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거나 규제개혁 관련 입법추진시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 선진화팀과 협의
□ 향후 추진일정
ㅇ 부처별 규제개혁방안 제출 (3.31) ※붙임 양식 참고
ㅇ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완‧분류 및 확정 (4.14)
ㅇ 규제개혁 연간계획 점검 및 수정‧보완 (4~6월)
ㅇ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 상정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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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일 부처 일반과제 정비
□ 기본방향
ㅇ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감축
ㅇ 수요자의 불필요한 부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저비용, 고품질」의 규제체제 확립
□ 정비기준
ㅇ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Positive List) 방식의 규제를 가급적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
<참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방안
ㅇ 기대효과와 편익에 비해 순응비용 및 부작용이 큰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
ㅇ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규제를 체계적으로 일원화
ㅇ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기술발전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
ㅇ 국제관례나 국제기구와의 협약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향후 추진일정
ㅇ 부처별 일반과제 정비계획 제출 (3.31) ※붙임 양식 참고
ㅇ 부처별 정비계획 검토‧보완 및 종합계획 수립‧확정 (4.14)
ㅇ 이행점검 및 평가 (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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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방안 ㅇ 국민‧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와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율성 확대 ㅇ 기존규제는 가급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를 규제심사시 엄격검토 * 환경‧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규제들은 규제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 ㅇ 부처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보완 -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연말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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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
규제의 합리화 및 품질 제고 |
2.1. 규제입안 및 심사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신설 억제
□ 규제법정주의 이행 준수
ㅇ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ㅇ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이나 지침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금지
□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ㅇ 각 부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규제영향분석 실시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 이해관계인에 정보제공 강화
ㅇ 규제영향분석이 부실한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심사시 반려함으로써 부처의 충실한 분석을 유도할 계획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활성화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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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일몰제 강화
ㅇ 신설‧강화 규제 심사시 존속기간 설정 원칙 엄격적용
- 소관부처는 존속기간 동안 규제 운영상 실태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존속기간 연장 또는 개선방안 마련
* 일몰제 적용 규제는 총 5,211건 중 48건으로 파악(‘08.3, 등록규제 기준)
2.2. 규제등록관리 철저 및 정보화 추진
□ 신설‧강화규제 등록 철저
ㅇ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 법령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 철저
ㅇ 규제개혁평가시 신설‧강화 규제 등록여부, 미등록 규제 발굴‧추가 등록 실적을 반영
ㅇ 각 부처는 소관 미등록 규제에 대하여 지체없이 추가등록
-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등록 규제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도록 요구
□ 등록규제의 체계적 관리
ㅇ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폐합된 부처의 규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소관 변동작업 추진 (4.30)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DB화
ㅇ 규제개혁위위원회 심사결과를 등록규제와 연계하여 DB화하고, 조건부 동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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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
3.1. 행정조사제도 조기정착 유도
□ 주요내용
ㅇ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실시
ㅇ 동일 조사대상자에 대해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조사 실시
ㅇ 자료제출요구 등의 경우 서면요구서의 사전발급, 조사의 연기‧기피신청 등
ㅇ 국무총리실장은 각급 행정기관의 조사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등을 확인‧점검 및 평가
□ 향후계획 및 일정
ㅇ ‘08년도 행정조사 운영계획 추가제출 (4.11)
- 조직개편에 의한 통폐합 및 보완 등의 사유로 행정조사운영계획 수정이 필요한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추가제출
ㅇ 행정조사 확인‧점검계획 및 평가기준 마련‧시달 (4월)
ㅇ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계획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반기별)
ㅇ 실시결과 확인‧평가 (12월말)
※ 행정조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점검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국무총리실 행정조사 세부운영계획(‘07.1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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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 추진개요
ㅇ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행정보고‧조사 등 행정부담(GDP의 2~4%로 추정)의 체계적 감축 추진
* 행정부담 : 정부 규제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하기 위한 각종 자료제출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
ㅇ 행정부담 감축을 규제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규제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노동생산성 및 경제효율성을 제고
□ 추진방안
ㅇ 주요 법률별로 「행정부담 측정메뉴얼」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행정부담을 측정
* 측정단계 : (1) 정보의무 분석 → (2) 비용변수 확인 → (3) 조사준비 → (4) 조사실시 → (5) 자료검증 및 표준화 → (6) 결과정리
ㅇ 측정결과 행정부담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목표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
- 지침 및 용어 단순화, 공공기관 간 자료공유, 유사‧중복 절차 간소화, 인터넷 등 IT기반 활용, 정보제공 횟수 감축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행정부담 측정‧감축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으로 통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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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규제맵 작성
□ 추진개요
ㅇ 다수부처 관련 복잡한 내용의 규제에 대해 내용과 절차를 도식화함으로써 규제의 준수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
- 설명자료와 함께 보급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규제 이해도 제고
□ 추진방안 및 일정
ㅇ 부처별로 규제맵 작성 대상을 선정하여 제출 (4.11) ※붙임 양식 참고
<규제맵 대상으로 적합한 과제 예시> ① 기업과 국민들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과제(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 주유소 설립·운영과 관련된 규제맵, 자동차 구매‧유지 관련 규제맵 ② 분야별로 관련된 규제현황을 파악하여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정책적 필요) * 농산물 생산·유통과 관련된 규제, 골프장 관련 규제 ③ 여러부처와 다수법령에 걸쳐 복잡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업 - 사업이 한 부처, 단일법령에서만 규제하는 등 너무 간단한 경우는 유사한 사업을 함께 분석하여 규제맵 작성 * 중소서민 금융업 관련 규제맵 :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4개 중소금융업의 설립‧운영‧폐지 관련 분석 |
ㅇ 총리실에서 규제맵 추진과제를 최종 선정 (4.31)
* 법제처의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 시스템’ 사업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ㅇ 부처별로 규제맵 작성 및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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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규제맵 작성방법 및 과정 ① 관련부처 등 관계자 파악 - 과제와 관련된 규제법령 및 부처,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파악 - 필요시 관련기관‧전문가로 TF 구성(관련 연구기관 협조‧활용) ② 관련 규제 파악 - 여러부처와 연관된 과제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조하면 관련규제 파악 용이 ③ 관련규제를 사업단계별로 그룹핑 - 사업추진시 각종 입지제한, 사업 등록 및 허가, 운영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 폐업시 관련규제 등 사업 흐름별로 정리 ④ 그룹핑된 주요규제 관련 세부내용 정리 - 일반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게 작성 ⑤ 정리된 초안을 관계부처, 사업자 단체 등과 확인 ⑥ 규제맵 일러스트 작업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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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규제개혁의 실효성‧체감도 제고 |
4.1. 규제개혁 후속조치 강화
□ 규제개혁과제 후속조치 등 추진상황 점검
ㅇ 일반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상황 점검‧관리
ㅇ 복합 덩어리 규제와 개별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대상 과제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점검‧관리
□ 전략과제 이행점검
ㅇ (구)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전략과제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이행 관리
- 부처별‧과제별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처이행 독려 및 과제별 이행현황 분석 등 이행 미흡과제에 대한 관리‧점검
- 각 과제별 규제담당자의 인적사항을 명시(실명제)함으로써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할 유인을 부여
□ 신설‧강화규제 심사 후 이행상황 점검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 등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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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성과 중심으로 규제개혁 실적 평가
ㅇ 2007년도 평가결과를 전 부처청에 통보하여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분야는 보완토록 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및 측정방법 개선
- 평가항목을 건수나 이행률 중심에서 결과‧성과 중심으로 변경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배점을 강화
* (평가항목) 과제발굴의 적극성, 추진과정의 신속성,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규제준수비용 절감, 시장‧소비자 선택 왜곡 시정정도 등
ㅇ 피 규제자‧전문가를 대상으로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체감효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 규제개혁 평가결과의 활용 및 인센티브 부여
ㅇ 기관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ㅇ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규제개혁으로 예산 또는 국민부담이 줄어든 경우 성과금 지급 방안 검토
ㅇ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규제개혁 성과평가와 관련한 지침」 별도시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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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자체 규제 개혁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정비
ㅇ 자치법규에 법령 미근거 또는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규제의 도입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 표준조례안」검토시스템 구축
- 소관부처에서 표준조례안(또는 관련 고시, 지침 등) 제‧개정시 규개위 사무국 의견 조회 절차를 마련
ㅇ 법령 제‧개정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통보제도」 도입
- 규제심사 요청시 실질적인 규제집행기관,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 필요여부, 표준조례 작성계획 등 표시
□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의 내실화
ㅇ 규제개혁을 위한 지자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영‧환류 추진
ㅇ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규제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 부서합심제 활성화
ㅇ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서합심제를 활성화하여 협의시간을 단축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와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의 부서합심제 운영실태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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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규제개혁 교육 강화
□ 규제개혁 실무역량 제고
ㅇ 각급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내 규제개혁과목 추가 및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 확대계획
ㅇ 지자체 규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합동교육 및 기관별 워크샵 활성화
□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ㅇ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재에 반영하여 교육의 실무 활용도 제고
4.5. 규제개혁 홍보 강화
□ 홍보 경로 다양화
ㅇ 각 부처별 PCRM 및 관련협회‧단체, 업종별 전문신문사, 관련기관 등에 규제개선 성과를 홍보
ㅇ 부처별 홈페이지에 규제심사안건 및 결과 공개
ㅇ 부처별 규제개혁 백서 및 각종 홍보자료 발간‧배포 등
□ 규제개혁 성과의 적극적 홍보
ㅇ 규제개혁 영문홍보 책자 발간‧배포 추진
ㅇ 규제개혁 평가시 홍보실적의 평가비중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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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과 제 명 |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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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규제 정비 |
|||
1.1 중점관리 대상 규제 정비 |
ㅇ 각 부처 (규제개혁추진단) - 총리실에 정비계획 제출 (3.31) |
||
1.2 단일부처 일반과제 정비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 총리실에 정비계획 제출 (3.31) |
||
2. 규제의 합리화 및 품질제고 |
|||
2.1 규제입안 및 심사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신설 억제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연중) |
||
2.2 규제등록관리 철저 및 정보화 추진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연중) |
||
3.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
|||
3.1 행정조사제도 조기정착 유도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 운영계획 추가 제출(4.11) |
||
3.2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 별도지침통보 |
||
3.3 규제 맵 작성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 대상과제 제출(4.11) |
||
4. 규제개혁의 실효성‧체감도 제고 |
|||
4.1 규제개혁 후속조치 강화 |
ㅇ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연중) |
||
4.2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ㅇ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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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
ㅇ 국무총리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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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규제개혁 교육 강화 |
ㅇ 국무총리실, 각 부처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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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규제개혁 홍보 강화 |
ㅇ 각 부처, 국무총리실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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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기존규제 정비 제출양식
1. 총 괄 표
과 제 구 분 |
과 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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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점관리과제 |
1- 1. 복합 덩어리 과제 |
00건 |
1- 2. 단일부처 과제 |
00건 |
|
2.일반과제 |
00건 |
* 중점관리과제 : 시스템 재설계 대상과제 또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예 : 여러 법령이 관련되어 다수 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덩어리 과제, 단일 부처 과제이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처럼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과제)
일반과제 : 소관이 단일부처인 과제로서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과제
2. 과제 요약표
번호 |
과 제 명 |
과제구분 |
과 제 개 요 |
완료시기 |
1 |
ㅇ 과제명 기입 |
ㅇ1- 1(중점중 복합 덩어리 과제) 1- 2(중점중 단일 부처 과제) 2(일반과제) 중 하나로 표시 *전경련 건의과제관련시 “전경련” 경제5단체 건의과제 관련시 ‘경제5단체’로 표기 ㅇ 조치 필요 사항 - 법령개정 - 인력, 조직, 예산의 정비‧보강 - IT 시스템 구축 등 |
ㅇ 추진목표 - 규제준수비용 감축 - 민원처리 기간 단축 - 경쟁촉진 - 민원인 선택권 확대 등 ㅇ 조치 필요 사항 - 법령개정 - 인력, 조직, 예산의 정비‧보강 - IT 시스템 구축 등 |
‘08.6.3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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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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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별 설명자료
000부 |
전화번호 |
00 국장 000 |
|
00 과장 000 |
1. (제목), 18p, 휴먼명조 진하게 |
1. 현황 및 문제점 (16p, 휴먼명조 진하게)
ㅇ (관련 규정, 문제점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
- (본문 내용은 15p 휴먼명조)
2. 개선방향
ㅇ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공청회, 당정협의, 법령 제‧개정 등 일정을 가능한 구체화)
-
4. 기대효과
ㅇ (추진 완료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관청방문 횟수 감소, 행정비용 절감, 생산‧일자리 유발효과, 경쟁촉진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을 최대한 계량적으로 기술)
-
5. 특이사항
ㅇ (관련 부처간 조정 필요, 예상되는 부작용 및 예방책 등 포함)
※ 가능한 자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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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부처 소관 과제에 대한 의견
번호 |
과 제 명 |
과 제 개 요 |
소관부처 |
1 |
ㅇ 과제명 기입 |
ㅇ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 기술 - |
|
2 |
|||
3 |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개혁 관심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타 부처 소관규제에 대하여 필요시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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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규제 변동사항
1. 등록규제 현황
ㅇ ‘08.3월 기준 000부 소관 등록규제는 총 000건
2. 규제개선으로 인한 등록규제변동 사항
연번 |
규제명 및 등록번호 |
근거법령 |
규제내용 |
규제유형 |
정비유형 |
정비시기 |
구분 |
과제명 및 과제구분 |
1 |
ㅇ000금지 (등록번호) |
ㅇ000법 제0조 |
ㅇ |
① |
② |
③ |
④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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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경제적 건 행정적 건 사회적 건 |
폐지 건 완화 건 합리화 건 서비스 건 |
1분기 건 2분기 건 3분기 건 4분기 건 |
가 건 나 건 다 건 라 건 |
< 작성요령 > ▶ 규제명 및 등록번호, 근거법령, 규제내용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규제정보”를 활용하여 표기 * 규제내용은 핵심위주의 간략 서술, 미등록규제일 경우에는 등록번호는 공란 처리 ▶ ① 규제유형 : 경제적/행정적/사회적 규제 등으로 분류 ▶ ② 정비유형 : 폐지/완화/합리화/행정서비스 개선 * 등록규제 외의 사항은 행정서비스로 간주 (규제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조치 요망) ▶ ③ 정비시기 : 월별시기를 기재 ▶ ④ 구분 : 가, 나, 다, 라 표기 가(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나(여러법령 분산, 내용중복 규제정비) 다(기업환경변화 부적응 규제정비), 라(국제기준 상충 규제 정비) ▶ 과제명은 앞에서 작성한 개선과제명 중 관련되는 과제명을 표기하고 과제구분은 다음 방법에 따라 표기 중점관리과제 중 덩어리과제일 경우 → 중점관리 (덩어리) 중점관리과제 중 단일부처과제일 경우 → 중점관리 (단일부처) 단일부처 과제 중 중점관리과제가 아닌 경우 → 일반과제 ▶ ① 규제유형 , ② 정비유형, ③ 정비시기 ④ 구분의 경우 총계에 총괄적으로 건수표기 |
* 1~4번은 3.31일 제출기한 엄수, 5번 등록규제변동사항은 4.11일까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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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규제맵 제출양식
과제명 |
|
부처명(관련부처) |
|
선정 사유 |
|
주요 내용 |
※ 部별 2건 이상 제출 필수 (소속청 소관과제 포함 가능)
※ 제출기한 : 4.11일 (금)
(예시)
과제명 |
ㅇ 주유소 설립‧운영 관련 규제맵 |
부처명(관련부처) |
ㅇ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지자체) |
선정 사유 |
ㅇ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관련 규제 정보 제공 |
주요 내용 |
ㅇ 입지제한, 등록제 등 설립단계의 규제 ㅇ 안전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운영상 규제 ㅇ 사업폐지 신고 등 주유소 사업 정리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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