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

-  자체평가 매뉴얼 -









2009. 4









국   무   총   리   실



목    차



Ⅰ. 주요정책과제 1


Ⅱ.재  정  사  업 17


Ⅲ. 행정관리역량 59


1. 조 직 관 리 61

2. 인 사 관 리 78

3. 정보화관리 91

4. 재 정 운 용 98


< 붙임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련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Ⅰ. 주요정책과제



1. 평가대상


ㅇ ’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당해연도의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중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가능


*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가능


2. 평가지표‧배점 및 측정방법


ㅇ 각 부처가 기관특성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


-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예시 pool을 참고


-  특히,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관대화 되지 않고 과제별 점수가적절히분포되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설계


* 점수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 측정방식의 강제배분 등 가능


ㅇ 평가결과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해당과제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토록 정성적 측정방법 병용(‘08년과 동일) 

- 2 -

ㅇ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08년과 동일)


* 정량평가에 의한 평정점수 등은 평가대상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 평가지표 체계 (예시 pool)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시행

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3 -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예시 pool)


(1)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1-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A)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

달성율

120%

이상

119~110%

109~100%

99~90%

89~80%

79~70%

69%

미만

배점

점수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120%), 시행령까지 제‧개정(110%), 법률만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확정한 경우(70%),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9%미만)


측정기준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2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2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85%(120%×1/2+50%×1/2)

평가근거/

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 4 -

평가지표

1-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B)

측정방법


ㅇ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오”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측정기준

ꊱ ‘예’ 판단 기준


ㅇ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과제의 목표달성은 물론 상위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한 경우


ㅇ 언론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ꊲ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사업초기 등을 이유로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ㅇ 언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ꊳ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목표치의 적절성이 미흡하거나 검증이 곤란적인 자료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ㅇ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ㅇ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언론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ꊴ ‘아니오’ 판단 기준

ㅇ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미흡하고 목표달성도도 부족한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평가근거/자료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평가지표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상- 중- 하 등(강제배분)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상- 중- 하 등(강제배분)


→ 목표의 적극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이때 대표성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예시 :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측정기준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1】 참조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 5 -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ꊱ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5~'06년 5%상승, '06~'07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목표치가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ꊲ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7년, '08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ꊳ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ꊴ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위의 판단기준은 예시이며 부처특성을 감안하여 부처 자율적으로 선정


- 6 -

(2)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2- 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중 1개만 충족   : 배점점수

-  ⓐ,ⓑ 모두 미충족    : 배점점수

* 1번의 실적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하되, 여러번 또는심도있는 사례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다면 기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 7 -

평가지표

2- 2. 정책분석의 적절성

측정방법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를 모두 충   : 배점점수

-  ⓐ만 충족          : 배점점수

-  ⓐ 미충족           : 배점점수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분석을 실시한 경우 충족(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인정

평가근거/

자료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 8 -

(3)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3- 1. 추진일정의 충실성

측정방법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ㅇ 자체평가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90%미만인 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   : 배점점수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일정점수를 부여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 9 -

평가지표

3- 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ㅇ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의 대응 정도


- 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배점점수


⇒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발생한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를 말함


-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배점점수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배점점수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 판단을 가미하여 일정점수 부여

-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배점점수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정점수를 부여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은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충실히 해결한 경우 충족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 10 -

평가지표

3- 3.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측정방법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만 충족          : 배점점수

-  ⓐ 미충족          : 배점점수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를 부여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충족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과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평가근거/

자료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 11 -

(4) 정책 효과성

평가지표

4- 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측정방법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

ⓑ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우수)   : 배점점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보통)  : 배점점수

당초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미흡) : 배점점수


-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 배점점수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 배점점수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가 거의 미미한 경우 : 배점점수

측정기준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방법과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2】 참조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평가근거/

자료

ㅇ 정책영향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 근거 등

【별첨 2】


<정책영향 측정방법>


ꊱ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경우


* 실적 상승률은 달성한 실적의 추세치를 고려하여 【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의 측정방법에 준해서 판단


ㅇ 사업실적이 추세치를 반영할 정도는 아니나 소폭 상승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문제 해결

③ “①②”에 준하는 사업성과를 거둔 경우


예시) 과제명 : 노사관계 제도‧관행 선진화


 노‧사간 조정 성립율 : 전년대비 3.5% 증가('04년 53.3%→'05년 56.8%)


보통 

ㅇ 실적이 전년과 유사한 경우

ㅇ 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상기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미흡

ㅇ 전년대비 실적이 하락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100%달성한 경우

보통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이상 달성하였고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한 경우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미흡

ㅇ 성과지표 목표치를 90%미만 달성한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할 필요

등 급

내 용

우수

ㅇ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통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미흡

ㅇ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급

내 용

우수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기대 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

보통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기대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

미흡

ㅇ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상의 목적 및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경우


ꊲ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우수점수를 부여


-  그 외는 보통점수를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 12 -








Ⅱ. 재 정 사 업

1. 평가 대상


’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2. 지표 체계


ꊱ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유형별 배점

투자

사업

시설 ‧

장비구매

직접

수행

사업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30점)

 사업

계획

(15)

1- 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1- 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3.75

3.75

3.75

5.0

3.75

3.75

3.75

3.75

<부문별 특성지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 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1- 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3.75

3.75

3.75

-

3.75

3.75

3.75

3.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7.5

7.5

7.5

7.5

7.5

7.5

7.5

7.5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7.5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관리

(20)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

5.0

10.0

10.0

10.0

5.0

5.0

5.0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부문별 특성지표>

3-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5.0

-

-

-

5.0

5.0

5.0

소  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 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

5.0

5.0

5.0

5.0

5.0

5.0

5.0

4- 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4 -

ꊲ R&D 사업


단 계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


1-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내용의 타당성

5

1-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재원조달의 적절성

-  사업추진지원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5

집행

2- 1.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재원집행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5

2- 2. 성과관리의 적절성

-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수준

5

결과

(성과)

3. 성과달성도

-  핵심지표 3

-  일반지표 2

65

결과

활용

4.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지적・권고사항의 이행실적

15




- 15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ꊱ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1)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1- 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측정방법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확인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분명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목적이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 사업목적이 해당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 사업목적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 부처의 미션(임무)과 비전(기대효과)을 명시하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각 사업들이 평가
대상사업의 목적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기술하여야 함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이 모호하고 다수이거나 사업수요가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불분명하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가 연계성이 없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근거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등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6 -

평가지표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측정방법

☐ 사업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여타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는 경우


①시행주체 ②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③수혜대상 ④사업내용
⑤사업방식 측면을 검토


ㅇ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통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된 경우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국가재정법상 심층평가 결과,
유사‧중복 지적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을 적시하고 유사‧중복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만의 사업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수혜대상, 사업방식이 중복‧유사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부처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 감점

평가근거/자료

☐ 민간‧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및 적정 공급이 곤란함을 설명하는 자료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1- 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위해 효율적이고
적절한지 확인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의 외부환경* 및 내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우


*  기술발전, 사회문화적 트렌드, 법령 개정 등 

** 수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기대효과 변동 등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② 지원방식/조건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③ 사업추진주체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④ 수혜대상자 선정 적절성 검토

⑤ 수요예측의 적절성


*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①~항목을 모두 검토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 사업방식을 택했을 경우


※ 부처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아니오’처리함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성과지표는 사업효과 발생시기 및 정도에 따라 장기지표와
단기지표로 구분 가능

* 1개 이상의 장기지표를 가급적 제시해야 함(단, 2010년부터 의무화)


* 장‧단기지표는 로직모델(참고)의 설명흐름에 따라 설정해야함

* 계획대비 달성률 지표는 지양하고 실제 추진실적을 제시할 것 예시) 취업률 목표달성도 100% (x),  취업률 50% (o)


ㅇ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측정산식이 있는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특별한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반영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9년 성과계획서

- 17 -

< 참고 >


로직모델과 장‧단기지표


□ 로직모델이란?


ㅇ 개념 : 투입과 산출, 결과간의 if- then 관계로 연결된 논리사슬로서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기대효과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관리하는 순서도


ㅇ 활용 : 사업 시행주체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활동, 산출, 초기에서 중간‧최종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로직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얻고자 하는 성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임


□ 로직모델의 구조적 틀


투입

(INPUT)

⇒ 

활동

(ACTIVITY)

⇒ 

산출

(OUTPUT)

⇒ 

결과(OUTCOME)

초기

중간

최종

예산

인력

시간

기술

파트너

워크샵/세미나

연구

교육/훈련

미디어 홍보

건설

참가자

고객

보고서

시설

인식

지식/기술

태도/견해

동기

행태

능력

의사결정

정책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  장기 v. 연간 성과지표


 장기지표 :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 ‘장기’는 ‘단기(연간)’과 대비되는 시간적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업 활동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단기(연간)지표 : 특정연도내 사업활동의 달성 목표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18 -

평가지표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는 추세에 맞춰 의욕적인 수준인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이 전략목표성과목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장기지표는 매년 목표치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으면 인정


* 단기지표의 목표치가 장기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의욕적 수준 : 사업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주어진 예산과
달성 가능한 효율성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


* 공정률 지표는 전체 공정대비 추진실적이 나타나도록 할 것



ㅇ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성과) 수준이 양호한 경우


※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 
사업의 성과 등 비교ㆍ검토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과거의 추세치, 유사사업 성과 등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


* 매년 동일한 성과치, 단순한 추세치 연장 등 중점 검토


ㅇ 기대효과(성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2- 1에서 “아니요” 일 경우, 2- 2도 “아니요”임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의욕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포함)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9년 성과계획서

(3)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측정방법

☐ 재원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며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예산절감‧소액의 집행잔액‧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ㅇ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
되었을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우 “아니요”처리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ㅇ 간접집행 사업의 경우에 부처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간접집행 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감점

평가근거/자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 19 -

평가지표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 성과데이터 관리 저해요인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성과지표 달성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경우


* 모니터링의 기준


① 최소 1년에 2회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간접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도 포함


ㅇ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지적사항, 민원‧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한 경우


< SOC사업‧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중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문제점 등에 적절히 대응‧해결한 경우


< 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경우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우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된 일정과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


-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된 협조체계가
구성된 경우


-  정기적인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대외 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ㅇ 3- 1에서 ‘아니요’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 3- 2에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해소한 실적을 기재하고
4- 4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했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작성할 것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감점

평가근거/자료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자료 및 운용 실적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모니터링 결과,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ㅇ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정보화사업 추가제출자료


 (변경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실적 등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 일정 및 범위계획, 실적보고 관련 문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관련 문서, 이슈 해결 사항 등


평가지표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측정방법

☐ 성과지표 측정만으로는 사업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독립된 기관에 의해 종합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검증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 단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로 불인정


* 사업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의 <참고>를 활용


ㅇ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전체 기관평가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불인정


ㅇ 사업평가가 사업담당부서와 독립된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실시된 경우


*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한 평가는 불인정


※ 3년 이내의 계속사업, 단기 종료사업 등은 동 평가 항목 적용 제외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신뢰성이 미흡한 데이터를 활용했거나 부적합한 평가기법을 활용한 경우


ㅇ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ㅇ 사업의 성과가 아닌 과정만 평가한 경우


ㅇ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참고 >



사업평가 점검사항 예시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평가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 정책제안

* 출 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 20 -

(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측정방법

☐ 의욕적으로 제시된 목표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

-

-

-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당정도로 달성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2- 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정도 달성한 경우

ㅇ 2- 2에서 “아니오”지만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ㅇ 그 밖의 모든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 또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성과보고서 등


- 21 -

< 참고 >




성과달성도 배점 예시




배점 단계

성과지표 달성치

100%

상당한 정도

90 ~ 99%

어느 정도

80 ~ 89%

아니요

80%미만


※ 복수의 성과지표를 제시한 경우, 모든 성과지표가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야 함

※ 당분간 장기지표의 목표치 달성도는 배점에 고려하지 않음













- 22 -

평가지표

4- 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측정방법

☐ 3- 3의 사업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적정성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비중

0

0.33

0.67

1

배점

-

-

-

-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사업의 운영이 적정한 경우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지만 사업운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정보(data)의 한계로 인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작은 경우


ㅇ 사업운영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적정성이 미흡한 경우


3- 3에서 “아니오” 일 경우, 4- 2도 “아니오”임

평가근거/자료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평가지표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동일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
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예산집행률을 제고한 경우



* 절감 부분을 전용한 경우 예산절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에 따라 인정 가능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도 인정


* 효율성 지표를 통해 집행효율성 제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지표의 적정성은 2- 1에 준함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실적 등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수요 과다/과소 예측 등 사업계획 미흡, 외부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조치해야할 사항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나 사업집행 효율성이 제고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평가지표

4- 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에 환류하였는가?

측정방법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3- 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사업방식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경우만 본 항목에서 기술할 것


ㅇ 3- 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했거나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없거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있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5) 유형별 평가항목


(가) 사업유형별 설명


① 정보화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격차 및 역기능해소 등
국가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

종 류

구 분

예 시

정보

시스템

사업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BPR/ISP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이나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정보

인프라 구축

‧BcN 등 정보통신망 구축, RFID/USN 등 u- 인프라 관련 사업

‧업무용 PC 및 SW 보급 교체, 통신회선료, 내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보안 및 보안시설 강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사업 및 직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

정보
시스템 운영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및 DB 등의 운영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내부 효율성 향상 혹은 외부 고객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내‧외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장비(HW, SW) 개선사항 포함

정보화

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IT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정보
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경제력, 장애 등으로 정보화 혜택을 얻지 못하는 대상에게 정보기기 등에 대한 접근 및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

‧해킹, 바이러스, 정보보호 등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사업


- 23 -

② 투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사업내용이 사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계속비 사업, 기타(
예비타당성 조사,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및 국립대학 시설사업 등) 

종 류

<토목 공사>


▪ 도로(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국대도, 산단지원도로, 광역도로)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대도시 전철망)

▪ 공항(인천국제공항, 지역 공항)

▪ 항만(국제항만, 지역항만, 어항)

▪ 수자원(댐건설, 하천정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물류(복합화물터미널, 국민임대산단)

▪ 주택(임대주택 건설)

▪ 민자사업(BTL, 민자지원사업 포함)

▪ 농업개발(용수개발,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간척지조성 등)


<건축 공사>


▪ 연구소 건축사업(신축 ‧ 증개축 ‧ 이전) 

▪ 공공용 건축사업(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특정정책수행 건축사업(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우주센터개발 등)

▪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 SOC사업유형명칭을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구분에 따라 투자사업으로 명칭변경

- 24 -

③ 민간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정부대행 및 위탁사업수행 단체 보조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민간개인 보조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논농업직접직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④ 지자체보조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지자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종 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복지시설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가축방역, 종자공급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 도서관‧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상하수도‧노후주택개량 등 생활기반시설, 지방어항 등 생산기반시설 등

- 25 -

⑤ 융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종 류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문화ㆍ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의 특별회계ㆍ기금사업

* 신용보증사업은 융자사업의 부문별 추가질문에 응답해야 함


⑥ 출연‧출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행해지는 금전적 이전지출

종 류

▪출연기관 출연 

▪민간 출연(기업 ‧ 대학 ‧ 연구소 출연 등, R&D사업은 제외)

▪민간기금 출연

▪정부투자기관‧예금은행 출자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구 분

주 요  내 용

개념 및

종류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대형시설‧장비 구매


⑧ 직접수행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 념

▪보조‧융자 등 간접집행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부처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

종 류

서비스제공사업(운전면허시험장‧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
의료원 등 책특회계사업, 직업안정센터운영 등)

▪조사사업(지가조사, 농산물안전성조사, 통계조사 등)

▪정부행사

▪교육훈련

▪정책홍보

- 26 -

(나) 유형별 지표 측정방법


①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1- 3-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법‧제도 개선, 위험관리계획 등)
를 적절하게 검토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법‧제도를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
제도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선계획이 있으면 인정


ㅇ 위험분석이 적절한 경우


사업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
하고
 대응방안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


* 위험상황 : 이해관계자 반대, 법‧제도 변경, 계약‧일정 변경, 재해 발생, 오류 발생 등


ㅇ 사업간 연계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
하고 연계 계획을 반영하였으면 인정


ㅇ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외부 컨설팅을 통한 BPR/ISP를 실시했거나 해당 정보시스템이
정보기술아키텍처(EA)계획 상의 이행과제이면 인정


BPR/ISP 실시 대상 이외의 사업이나 EA 미도입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개선 검토 결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인정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계획 자료

☐ 법제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위험분석 결과물

 BPR/ISP결과보고서, EA이행계획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자료

- 27 -

② 투자사업


평가지표

(1- 3-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측정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정책적‧기술적 타당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 28 -

평가지표

(3- 1- 투자)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측정방법

☐ 공공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및 시공 등 시행단계별로 적정하게 총사업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총사업비 관리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


ㅇ 법령 제‧개정, 물가상승, 문화재발굴 등 당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부실한 사전타당성조사, 과소‧과다설계, 설계누락 등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변동된 경우


ㅇ 타당성 재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ㅇ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총사업비 변경 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 대장

☐ 총사업비 변경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29 -

③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

(1- 3-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측정방법

☐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보조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ㅇ 수혜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경쟁과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대상선정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우


요건 충족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 설정기준이
명확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


ㅇ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 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ㅇ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함이 바람직한 경우 등

평가근거/자료

☐ 보조지속필요성 입증자료,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 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 30 -

평가지표

(3- 2-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측정방법

☐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실시 여부 및 통제수단 구비여부를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
을 구비하고 사유발생시 활용하였을 경우


예시) 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재정적 제제조치 등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할 경우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미비하거나 미약한 경우


※ 위범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요'처리

평가근거/자료

☐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및 운용실적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④ 지자체보조사업


평가지표

(1- 3-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측정방법

☐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업의지, 비용부담능력 등 사업가능성을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반영한 경우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였을 경우


ㅇ 사업계획시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한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관련 규정‧법령 근거, 
재원분담 적정성 설명자료,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31 -

평가지표

(3- 2-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측정방법

☐ 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단위인 지자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집행부진‧이월과다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지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실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전후의
효과가 의미 있는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고 총교부액과 비교하여 초과금 발생시 반환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부처의 처분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집행상황 점검 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선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ㅇ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개선효과가
미미하였을 경우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지 않았거나 초과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총교부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등 환수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융자사업


평가지표

(1- 3- 융자)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측정방법

☐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조건이 유사 사업과 비교해 적절한지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유사 사업의 지원조건과 비교해 지원조건이 적절한 경우

* 비교대상으로서의 유사사업 선정은 1- 2에서의 판단사항 준함

▪융자사업인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 융자조건을 검토


① 지원분야, ② 지원대상, ③ 지원기준, ④ 자금의 사용용도, 
⑤ 수혜자의 범위 등을 고려한 융자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융자금리 설정


▪신용보증사업인 경우, 정부출연규모가 적절해야 함

※ 정부출연규모=예상비용에서 예상수입을 차감한 규모

예상비용 : 추정된 대위변제 규모+ 각종 운영비용

예상수입 : 보증료 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ㅇ 해당사업이 속한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관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춘 경우


자금관리주체가 변제율(상환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체계 또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경우


ㅇ 공정한 심사 등 합리적인 대출절차를 구비하여 자금
수요자의 불만이 없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평가근거/자료

☐ 민간금융기관 등과의 대출조건 비교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지현황 자료

☐ 기금운용평가자료, 감사원감사자료 

- 32 -

평가지표

(3- 1-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는가?

측정방법

☐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사업이 신뢰할
수 있는 비용추정모델을 활용하는지 점검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한 경우


* 자금회수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경우도 인정


ㅇ 정부위험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정밀한 비용추정모델 사용하는 경우

채권의 질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대출‧회수가 적시에 발생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최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ㅇ 추정모델이 분석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부처의 데이터가 정밀한 모형을 적용하기에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상세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비용 추정방식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비용추계를 위한 데이터 자료




- 33 -

⑥ 출연‧출자사업


평가지표

(1- 3-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측정방법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적정 사업비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사업비가 지원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을 점검하지 않거나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지원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분석 자료 및 적정사업비 산출자료 





- 34 -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평가지표

(1- 3-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측정방법

☐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

측정기준

 ‘예’ 판단 기준


ㅇ 구매가 리스, 직접개발 등 다른 방법보다 사업목적달성에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평가근거/자료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 35 -

ꊲ R&D 사업


(1) 계획단계

평가지표

1-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측정방법

○ 사업목적 및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 배점(5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당초 기획의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경우

*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토탈 로드맵 또는 부처별/분야별 중장기계획, 기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과기장관회의, 주요 정책회의 등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당초 기획의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에도 ‘아니오’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연구기획보고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 사업 추진목적별, 추진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시: 경제성 분석결과 등)

- 36 -

평가지표

1-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측정방법

○ 사업수행체계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엔 기준배점을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조달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지원방식이 적절한 경우

○ 사업추진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현재의 재원조달방법이 부적절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 ‘아니오’로 처리

평가근거/자료

○ 현행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사사업 추진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2) 집행단계

평가지표

2- 1.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측정방법

○ 사업관리 및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배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사업관리 및 집행이 수행되는 경우

○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사전에 제시한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는 경우

* 점검체계 구축・운용 여부 판단 기준

-  1년에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 여부


○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대로 진행된 경우

※ 재원 집행계획은 일정, 대상, 비목 등을 포함하여 집행실적과 비교검토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중점검토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사업관리 및 집행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거나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재정집행실적, 사업 진도관리표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 기타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점검체계 구축・운용 관련 자료 및 운용 실적 

- 37 -

평가지표

2- 2. 성과관리의 적절성

측정방법

○ 성과관리의 전략 및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의 우수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점 부여

○ 동 지표의 모든 내용을 충족하여 ‘예’일 경우엔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 중 5- 6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 6개 중 5- 6개를 충족한 경우


① 성과달성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이 적절한 경우

② 성과관리시스템이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경우

③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우

④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⑤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⑥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이 우수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1- 4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6개 중 4개 이하 충족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

○ 성과분석기법 등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 38 -

(3) 결과(성과)단계

평가지표

3. 성과달성도

측정방법

 사업의 성과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확인

 총점수 = ∑[조정점수(목표달성도 × 배점기준) × 가중치]

[ 성과달성도 측정방법 예시) ]

평가지표

(A)

(B)

목표 달성도

(%, B/A×100)

배점

기준

조정

점수

(C)

(D)

지표점수

(C×D)

5- 1. 핵심지표 1

100건

90건

90%

90

0.2

18

5- 2. 핵심지표 2

100회

100회

100%

100

0.15

15

5- 3. 핵심지표 3

100%

80%

80%

아니오

40

0.15

6

5- 4. 일반지표 1

100건

70건

70%

일정정도

52.5

0.1

5.25

5- 5. 일반지표 2

100명

90명

90%

아니오

45

0.05

2.25

소계

0.65

46.5

평가점수

46.5

측정기준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각 성과지표별로 “예”, “일정정도”, “아니오”의 3단계로 배점

① 성과지표가 질적으로 달성된 경우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④ 가중치가 핵심/일반지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타당한 경우

⑥ 성과지표별 정량지표 사용이 타당한 경우

⑦ 사업별로 검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배점기준

배점

7개 해당

목표달성도를 100%(1.0) 모두 인정

일정정도

5 -  6개 해당

목표달성도를 75%(0.75)만 인정

아니오

4개 이하 해당

목표달성도를 50%(0.5)만 인정


평가근거/자료

○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39 -

(4) 결과활용단계

평가지표

4.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측정방법

○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기준배점 부여하고, ”일정정도“일 경우 기준배점의 50% 부여, ”아니오“일 경우 0점 부여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

○ 부청 및 기획재정부(특정,상위) 평가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모니터링 등에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기간 내 개선가능한 방안을 모두 실천한 경우 (지적사항 이외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도 인정)


□ “일정정도” 판단 기준(50% 점수인정)

○ 평가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평가기간 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 평가결과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평가근거/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해당사업의 타당성 평가 자료

○ 평가결과 지적・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계획 등

- 40 -








Ⅲ. 행정관리역량

1. ‘09년 행정관리역량 평가 개선


ㅇ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관리역량 평가항목 통폐합, 평가지표 및 세부 측정기준 축소


구  분

‘08년

‘09년

비고

평가항목(영역)

6개

4개

△2

평가지표

28개

13개

△15

세부측정기준

74개

33개

△41


ㅇ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 조정 등을 하는 확인‧점검은 지양


ㅇ 우수사례 도출 및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태점검* 실시


* 대상 :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측정기준에 대해 일부부처만 실시


2. ‘09년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① 조직관리

(300점)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40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

② 인사관리

(100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50

③ 정보화관리

(100점)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

④ 재정운용

(100점)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30

지출한도 준수 여부

30

재정집행 실적

40

- 42 -








Ⅲ- 1. 조 직 관 리

1. 평가대상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및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정도 등 조직관리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1-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

33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12

1-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점)

•전환재배치 및 인력감축 실적

23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32

1-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점)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20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20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20

1-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점)

사전정보 공표실적

20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조사

20

1-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

1-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선택지표>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 개선 노력·성과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20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

6개 평가지표

13개 측정기준

300

- 44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1-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45점)

측정방법

①-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15점)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① 14≦ⓐ+ⓑ≦20이면  15점

②  8≦ⓐ+ⓑ<14이면  10점

③  2≦ⓐ+ⓑ< 8이면   5점

④  0≦ⓐ+ⓑ< 2이면   0점


ⓐ 추진실적 = a + b

a = 위임건수  ×  0.5

b = 민간위탁건수  ×  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a + b + c

a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b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c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8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①- 2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점)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측정방법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①  11≦ⓐ+ⓑ      이면   12점

②  8≦ⓐ+ⓑ<11  이면  9점

③   5≦ⓐ+ⓑ<8  이면    6점

④  3≦ⓐ+ⓑ<5   이면    3점

⑤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a + b + c

a. 기본정보 입력실적 : 2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①-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

추진실적(ⓐ)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14≦ⓐ+ⓑ≦20이면 15점    -  8≦ⓐ+ⓑ<14이면  10점

-   2≦ⓐ+ⓑ< 8이면  5점    -  0≦ⓐ+ⓑ< 2이면  0점

ⓐ 위임·위탁 추진실적

○ 각종 법령에 의한 해당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만을 실적으로 인정(국가계약법상의 사적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등의 용역은 실적 아님)

* 위임·위탁 추진실적은 ’08년 조직관리지침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 제출서식에 규정된 항목의 규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권한이 위임·위탁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위임·위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권한의 위임‧위탁 방법

-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 법에 규정한 위임·위탁 형식에 따라 대통령령‧부령‧훈령 등을 통해 위임‧위탁

-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위탁

○ 추진실적에서 기관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

-  b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 위임건수 × 1

* 현실규정상 a항목만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a, b 항목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체 점수는 [사후관리실적(ⓑ) × 1.5]를 기준으로 측정

○ 자체평가 확인‧점검 결과 사유가 불인정되면 0점 처리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의 구별》

‧ 민간위탁은 위탁사무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나 아웃소싱은 법령의 규정 없이 국가계약법상의 계약으로 실시

‧ 민간위탁은 예산 등을 경상보조하고 대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아웃소싱은 외부위탁용역비목의 예산을 월별로 검수결과에 따라 비용으로 지급하고 계약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사후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의 적정성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써 점검한 수탁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

* 사전 지도·감독을 한 경우는 1회당 2점이 감점

○ 성과향상은 위임·위탁 후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인력이 순감하거나, 동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인력 대체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인력감축의 효과로 인정함

* 위임·위탁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절감되었을 때 경비절감효과로 인정함

○ 민간위탁 책임부서의 활동실적은,

-  위탁대상 기능을 자체 발굴하여 적절성 판단까지 마친 대상사무의 개수와

-  위탁대상기관 선정, 위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횟수 및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태가 관리되고 있는 계약서 수에 대하여 각 개별로 실적을 인정


①- 2 위원회 관리


점검결과 제출실적(ⓐ)+정책자문위 활성화실적(ⓑ)+기타 효율화 실적(ⓒ)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실적을 평가

* 제출율 = 자료제출 위원회수/ 제출대상 위원회 수 × 100 (%)

‧ 제출율 = 100% 인 경우  4점,   ‧ 제출율 ≥ 90% 인 경우  3점

‧ 제출율 ≥ 80% 인 경우  2점,    ‧ 제출율 ≥ 70% 인 경우  1점

‧ 제출율 < 60% 인 경우  0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설치 여부, 분과위 확대, 위원구성의 충실성, 운영 활성화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4가지 요소별 충족 여부에 따라 2점씩 부여)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해당 실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 존속여부 점검을 통해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한 경우 : 위원회당 2점

㉯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여부 : 2점

㉰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 실적 : 4점

㉱ 기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건당 2점

* ㉮~㉱ 실적 중 부처에서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를 택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는 6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   11≦ⓐ+ⓑ      이면   12점   -  8≦ⓐ+ⓑ<11  이면  9점

-    5≦ⓐ+ⓑ<8  이면    6점     -  3≦ⓐ+ⓑ<5   이면    3점

-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부서별 정원 포함)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1 이면    2점
  ○ 0.5 ≦ 
 <  1 이면   1점
  ○       
 < 0.5 이면   0점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위원회 관련 정보》

운영 중인 위원회 목록 및 각 위원회별 세부 운영정보(예산‧분과운영‧위원‧회의실적‧사무기구)

각 위원회 세부운영 정보 중 입력할 사항이 없는 경우(ex.분과운영, 회의실적, 사무기구) 해당 사항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a. 기본정보 입력 실적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유관영역정보 모두 입력(2점)

○ 유관영역정보 입력(1점)

○ 정보 미입력(0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 정보 미입력 (0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 정보 미입력 (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한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조회 건수 및 변경건수가 우수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2- 1- ②지표에 가점 1점을 부여하되 지표점수는 만점인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관련 법령 자료 등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예정


평가지표

1-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55점)

측정방법

①- 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5.0%≦
×100 이면 15점
① 5.0%≦
×100       이면    15점
② 3.0%≦
×100<5.0% 이면   11점
③ 1.0%≦
×100<3.0% 이면    7점
④ 0.0%≦
×100<1.0% 이면    3점
⑤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①- 2. 인력감축 실적(8점): 0.4%≦
×100 이면 8점
① 0.4%≦
×100       이면  8점
② 0.2%≦
×100<0.4% 이면  5점
③ 0.0%≦
×100<0.2% 이면  3점
④        
×100 =  0  이면 0점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법인화 추진실적(12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12점), 책임운영기관 지정(12점), 

  기타 효율화 실적(12점),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12점) 중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측정기준

①- 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 전환 재배치 인력 측정 산식

= (직제상의 정규 조직간 인력의 전환배치 실적 × 1)

+ (정규 인력 활용한 임시TF 운영실적 × 0.5)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인력증원 소요에 대하여 기존 정규인력을 재배치 활용함으로서 순증 요인을 상쇄한 경우

* 신규 과의 설치 또는 업무 증가는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며, 인력 전환재배치는 과별 정원 배정표의 변동 사항을 통해 확인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임시T/F, 한시조직 등의 정규직제화 ⇒ 순증에 해당

-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전환, 별도 정원의 상계·감축

-  기능과 함께 기존인력 재배치

*예1) A팀이 기능 변동없이 B·C팀으로 분리된 경우

*예2) A팀의 a기능이 B팀으로 이관되면서 a기능 담당인력이 B팀으로 배치된 경우

○ 임시TF 운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제상 정원 변동 없이 내부 인사명령을 통해 임시TF 등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이 지속되는 조직의 경우에만 인정가능(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 성격의 TF조직은 실적으로 불인정)

①- 2. 인력감축 실적(8점)

○ 유사‧중복업무 발굴, 불필요한 중소기능 폐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실적

○ ‘인력 감축’이란 직제 상 또는 직제규칙 상 정원의 감축을 의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력 감축’으로 보지 않음

-  전환 재배치 

-  부처의 자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인력 이체(기능과 인력의 동시이관)

*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력 이체,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이체 등

-  한시조직의 자동폐지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  경제위기극복, 국정과제 추진,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위해 대과제 적용 등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관리를 효율화 한 실적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 초과불가

* 기실시 또는 제외사유로 미개편 부처 경우 사유 소명시 8점 부여


○ 법인화 추진 실적 (12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12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12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매 건당 6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12점)

-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전년도 평가반영 실적(12점)

-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  ’08년도 조직부문 자체평가결과에 기여한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타 조직, 예산 등에 환류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인정하되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평가근거/자료


○ 전환배치 실적 및 인력감축 실적 자료

○ 하부조직개편, 법인화 추진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 46 -

평가지표

1-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60점)

측정방법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20점)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6점) 

① 탁월 : 6점  ② 우수 : 5점  ③ 보통 : 4점  ④ 미흡 : 2점  ⑤ 저조 : 1점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   정보목록의 주기적제공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비공개결정의 적절성(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20점)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공개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A

(공개결정시  10일초과 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통지건수)=  B

(공개결정시 10일초과건수 +이의결정시 7일초과건수) = C


X = {[A+(B/2)]/C}*100(%)


<평정점(P) 산출공식>

(예시) X=50% P=10점

측정기준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정성적 평가)

※ 계획수립, 교육, 정보목록제공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정도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시기, 내용)

· 시기 :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했는지 여부

· 내용 : 전년도 미흡분야 개선방안,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사전공개 활성화 등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구성했는지 여부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횟수, 대상, 내용)

· 횟수 : 기관별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 대상 : 차별화된 교육필요대상 선정 여부

· 내용 :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재 구성 여부 

- 47 -

평가지표

1-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40점)

측정방법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20점)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5

측정기준



사전정보 공표실적(정성적 평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정책연구용역 공표실적 등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등

-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 여부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정성적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만족도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의 6개 항목


평가근거/

자료

ㅇ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를 통한 실적 확인‧평가

측정기준

-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주기, 형식, 접근성)

· 주  기 : 월별 제공 또는 실시간 제공

· 형  식 : 비공개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 접근성 :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



비공개결정의 적절성(정성적 평가)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결정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 무작위추출 비공개결정통지서로 판단


-   비공개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 비공개건수 10건 이상 : 10건 추출

· 비공개건수 10건 미만 : 전체대상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통지여부 비율(X)

- 기간연장 처리결과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 20/100×X비율+20]’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공개결정(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기간연장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 통지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7)일 이전에 기간연장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한 10(7)일을 초과하여 통지한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10(7)일 내에 하지 못한 건수


※ 산식 "C"가 5건 미만이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공개결정 : 민원이첩, 이송, 취하 등 제외

이의신청결정 : 취하 등 제외


평가근거/

자료

ㅇ 계획, 교육, 정보목록제공 실적보고서

ㅇ 비공개결정통지서 발송문서(무작위 추출)

ㅇ 산식에 따른 실적자료 및 점수

- 48 -

평가지표

1-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측정방법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점)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점)

측정기준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실용문화진단, 공감대 형성, 개선방안 구체화 등 

-  (운영·개발)프로그램 개발·개선, 참여도·지속성 제고 등 

-  (성과)구성원 행태 변화 분석·환류, 행태개선 성과 등

기반조성, 운영·개발, 행태개선 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운영·개발)창의역량 강화 및 제안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과)창의역량 향상도·업무적용도, 제안활동 실적·성과 등

기반조성, 운영·개발, 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실용문화진단, 실용‧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 자료

○ 창의역량 개발 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

○ 제안활성화 방안,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 증빙자료

평가지표

1-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측정방법

①<선택지표> (20점)

①- Ⓐ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①- Ⓑ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 통합부처는 - Ⓐ와 - Ⓑ 측정기준 중 선택 가능

그 외 부처는 - Ⓐ 측정기준으로 평가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점) 

측정기준

①- Ⓐ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인사, 조직, 예산 법제 등 행정내부 업무수행 관련 제도

예)신규직원 멘토링 제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의 주민번호 노출 등

-  (기반조성)행정내부 업무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도 등

기반조성, 점검·환류, 제도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①- Ⓑ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  (진단)통합부처의 기능·업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단

-  (구체화)부서간 협력과제 도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진단결과 구체화

-  (성과)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융합 성과 

 기능진단, 진단결과 구체화, 융합 성과 정도에 따라 우수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2점), 미흡(8점), 저조(4점)으로 점수 부여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각종 인허가, 민원, 정보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제도

예)복잡한 운전면허 발급과정, 여권발급에 장기간 소요 등

-  (기반조성)대국민 서비스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조직성과 향상도 등

기반조성, 점검·환류, 제도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 정도에 따라 탁월(40점), 우수(32점), 보통(26점), 미흡(18점), 저조(10점)으로 점수 부여

평가근거/자료

○ 행정제도 운영 점검 및 진단 실적, 성과 증빙 자료

자체발굴과제 및 외부건의과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 기능 진단 등 융합 서비스 개발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Ⅲ- 2. 인 사 관 리

1. 평가대상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과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를 위해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능력개발의 적극성 등 인사전반에 관해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 점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능력개발의 적극성

20점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8점

2개 평가지표

8개 측정기준

100점

- 50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2-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내실있는 인력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e- 사람에 반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방법>

◦ 인력관리계획 수립의 충실성 정도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상태, 결재연계 기능 활용 여부

측정기준

□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배점 (5점)

◦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4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3점

* 5급 충원 계획이 없을 경우, 신규 채용 전체 인원으로 대체

◦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을 연관성 없이 작성         : 2점

◦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점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배점 (5점)

◦ 활용지수 90점 이상               : 5점

◦ 활용지수 80점 이상 ~ 90점 이하 : 4점

◦ 활용지수 70점 이상 ~ 80점 이하 : 3점

◦ 활용지수 60점 이상 ~ 70점 이하 : 2점

◦ 활용지수 60점 이하              : 1점

※ 추후 e- 사람시스템에 평가용 프로그램 게시 예정

평가근거/자료

◦ 인력관리계획(‘10- ’11실천계획 업데이트)

◦ e- 사람 평가용 프로그램를 활용한 평가결과 등

- 51 -

평가지표

2-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 기관간 인사교류 및 공직 개방을 통한 공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평가 

<측정방법>

◦〔기관간 교류실적/교류대상(3~6급) 정원〕×100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실적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지표에서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충원 등을 위한 모집, 선발, 임용 및 인사관리 절차의 적극‧공정성 여부



측정기준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배점 (7점)

◦ 1%이상               : 7점

◦ 0.7%  ~ 1.0%  미만    : 5점

◦ 0.35% ~ 0.7%  미만    : 3점

◦ 0%    ~ 0.35% 미만    : 1점

◦ 실적없음              : 0점





- 52 -

측정기준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배점 (10점)

◦ 90점이상              :  10점

◦ 80점 ∼ 90점 미만     :  9점

◦ 70점 ∼ 80점 미만     :  8점

◦ 60점 ∼ 70점 미만     :  7점

◦ 60미만                :  6점

〈점수산출 방식〉

단  계

평가요소

배점

모집 (30점)

적극적 홍보활동(인재채용 전문기관 등) 여부

15

0

외부인사(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응모 유무

(재공고, 연장공고 실시결과 외부임용자가 없는 경우)

15

(10)

0


선발 (20점)

위원 1/2이상 외부인사 위촉여부

10

0

역량면접 및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

10

0

임용 및

인사관리

(50점)

외부임용(개방형:민간인+타부처, 공모:타부처) 여부

(외부임용자를 선발‧추천하였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20

(15)

0

직전 임용자의 임용제한기간(2년) 준수 여부

(임용기간 중 의원면직,사망, 행안부와 협의하여

사전전보의 경우)

20

(15)


0


외부임용자 공직적응 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여부 

10

0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충원 또는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표제외 대상에서 불인정 “0”점 처리)

평가근거/자료

◦ ‘09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중앙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 추진현황

◦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결과 및 교류추진 협의 공문

◦ 수시(희망)교류 대상자 통보내역 및 교류실시 현황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결과 등 

-  선발계획, 모집공고, 선발시험, 선발시험결과(임용, 교육 등)


- 53 -

평가지표

2-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측정방법

③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 행정인턴 대상 취업 지원 노력 및 내실있는 운영정도 평가

<측정방법>

◦ 행정인턴의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근무종료 후 1달이내 취업자 수/ 총 인턴 수) × 100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총 교육시간/ 총 인턴 수) × 100 ※ 사이버 교육은 제외

‧(인턴 수 ×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횟수)/  총 인턴수

※ 4급이상 기관장‧부기관장이 1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만 인정

측정기준

□ 행정인턴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배점 (4점)

◦ 70% 이상         : 4점

◦ 60% ~  70% 미만  : 3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1점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배점 (6점)

< 행정인턴 1인당 교육훈련 시간 >

◦ 80시간 이상         : 3점   ◦ 60시간~80시간 미만: 2점

◦ 40시간~60시간 미만 : 1점

< 행정인턴 1인당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실적 >

◦ 평균 5회 이상 : 3점         ◦ 평균 3회~4회 : 2점

◦ 평균 2회 이하 : 1점

평가근거/자료

◦ 연도말 기준 행정인턴 운영현황

평가지표 

2- 1.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측정방법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 공직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소외계층 임용확대 노력 정도를 평가

< 측정방법 >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 (고용율/목표률) × 100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측정기준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7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 단,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없는 기관(신설기관 등)은 “전년 대비 여성관리직 임용비율 증가정도”에 따라 평가

‧전년대비 1%p 이상 증가            : 4점 

‧전년대비 0.8%p ~  1%p 미만 증가   : 3점 

‧전년대비 0.6%p ~  0.8%p 미만 증가 : 2점 

‧전년대비 0.4%p ~ 0.6%p 미만 증가 : 1점 

‧전년대비 0.4%p 미만 증가          : 0점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정도 배점(5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기관 :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증증장애인 신규채용 기관 : 1점


측정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정부 전체목표 달성기관 : 3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 달성기관

-  100% 이상             : 2점

-  90% ~ 100% 미만     : 1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은 배점기준 상향(2→3점, 1→2점)

◦ 공통업무 관장부서에 4급이상 이공계 임용 : 1점

*공통업무 부서 : 본부 인사, 조직, 기획재정, 감사, 정보화, 홍보부서

평가근거/

자료

◦ 연도말 기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 년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 년도말 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대상 공무원 현황

- 54 -

평가지표

2-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①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점)

◦ 공무원의 역량을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정도를 평가

<측정방법>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등 교육실적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교육 이수자 총수/ 공무원 현원 (’09.12.31현재)〕× 100 * 부처 주관 직장교육, 간담회, 워크숍 포함

◦ 교육훈련 이수실적

‧〔신규채용자중 기본교육 이수자 총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09.9.30)〕× 100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 5일 이상 과정(자체운영교육 포함)

* 임용전 신규채용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도 포함

‧〔중간관리자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100

* 특정직을 포함하되,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실적/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계획) × 100     * 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국외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여부

측정기준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교육실적 배점 (5점)

◦ 90% 이상           : 5점

◦ 80% ~ 90% 미만    : 4점

◦ 70% ~ 80% 미만    : 3점

◦ 60% ~ 70% 미만    : 2점

◦ 70% 미만           : 1점

□ 교육훈련 이수실적 배점 (12점)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 

◦ 95% 이상        : 4점   ◦ 90% ~ 95% 미만 : 3점

◦ 85% ~ 90% 미만 : 2점  ◦ 80% ~85% 미만 : 1점

◦ 80% 미만        : 0점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 50% 이상       : 4점  ◦ 40% ~ 50% 미만 : 3점

◦ 30% ~ 40% 미만 : 2점  ◦ 20% ~ 30% 미만 : 1점

◦ 20% 미만        : 0점

< 상시학습 실적 > 

◦ 130% 이상         : 4점  ◦ 120% ~ 130% 미만  : 3점

◦ 110% ~ 120% 미만 : 2점  ◦ 100% ~ 110% 미만  : 1점

◦ 100% 미만         : 0점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배점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정책반영  :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2건 이상  : 2점

◦ 평가실시                    : 1점

◦ 평가 미실시                 : 0점


- 55 -

평가근거/자료

◦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 배양 관련 교육 이수실적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 ~ ’09.9.30) 및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 4급이하 공무원의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실적)

◦ 국외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등 

- 56 -

평가지표

2- 2.성과지향적 인재 육성 및 관리

측정방법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고위공무원단 관대화 경향 방지 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

<측정방법>

◦ 고위공무원 평가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L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 (‘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 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4- 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 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 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 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인인 경우 적용제외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피어슨 상관계수

◦ 본부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각 부처에 전문가 강사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예정

측정기준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배점 (12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 12 미만        : 7점   ◦ 12 ~ 13.5 미만 : 5점

◦ 13.5 ~ 15 미만 : 3점   ◦ 15 ~ 16 미만   : 2점

◦ 16 이상        : 1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 0.4 초과 : 3점         ◦ 0.4이하~0.2 초과 : 2점

◦ 0.2 이하 : 0점

< 관리자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2점 

◦ 매뉴얼 제작 또는 교육           : 1점

◦ 매뉴얼 미제작 및 교육 미실시  : 0점

평가근거/자료

◦ 고위공무원 평가결과, 평가등급과 성과연봉 등급(개인별)

◦ 성과관리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자료

- 57 -

측정방법

③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 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측정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를 성실‧공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측정기준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배점 (10점)

구분

평가요소

배  점

계획수립

(2점)

직원 의견 수렴

이행

미 이행

2점

0점

평가등급 결정

(2점)

정부업무평가 결과 반영

반영

미 반영

2점

0점

등급결정 후

(6점)

이의제기 기간 운영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 후 설문조사 실시

이행

미 이행

1점

0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공정성 정도

(설문조사  ‘보통’이상 답변 비율)

* 지침 별지 3호 서식 4번 질문

70% 이상

70∼ 60%

60~ 50%

50% 미만

4점

3점

2점

1점

평가근거/자료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 의견수렴 공문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평가등급 결정 및 결정 후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평가지표

2-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평가지표

2-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측정방법

④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8점)

◦ 각 기관의 인사관리 역량제고 및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를 평가

<측정방법>

◦ 소속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되, 설문은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10문항 이상으로 구성

* 설문대상은 정원 대비 직급별, 직렬별 요소를 고려하여 정원의 10%정도 범위내 실시(최대 100명 한도, 필요한 경우 그이상도 가능)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개 척도로 하되, ‘만족’ 이상의 답변 비율로 판단

측정기준

□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배점 (8점)

◦ 80% 이상             : 8점

◦ 70%  ~  80% 미만    : 6점

◦ 60% ~  70% 미만     : 4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0점

※ 향후 설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 예정 

평가근거/자료

◦ 설문조사 공지 문서 및 설문대상 등 증빙자료

◦ 설문조사 실시 결과 증빙자료

- 58 -






Ⅲ- 3.정보화관리

1. 평가대상


ㅇ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정보화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 가 지 표

측 정 기 준

배점

3-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

•정보화 EA수준 측정

8

•기관 대표 홈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14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

3- 2.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

2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10

2개 평가지표

7개 측정기준

100

- 60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 61 -

평가지표

3-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40점)

측정방법

○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①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10점)

‘09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4개 부문 모두 실적이 100% 충실 : 10점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1개 부문이라도 미흡 : 7점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2개 부문 미흡 : 4점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3개 부문 이상 미흡 : 0점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 의 4개 부문(제도적‧관리적‧인적‧기술적) 보안조치사항을 기준으로 각 부문별로 해당사항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미흡’한 것으로 판정

②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점)

○ 개인정보정책환경,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③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기관 자체 대응체계 마련 (10점)

○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여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및 즉시 처리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보안관리실태평가 결과 중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평가근거/ 자료

○ 기관 자체 정보보호 대책(계획) 및 이행 실적,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조치 내역 등

○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실행실적은 결재 등으로 날자와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 62 -








Ⅲ- 4. 재 정 운 용

1. 평가대상


ㅇ 재정집행 실적, 지출한도 준수 여부 등 재정운용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100)

재원배분합리성

4-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30

4- 2. 지출한도 준수 여부

30

재정집행효율성

4- 3. 재정집행실적

40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평가지표

4-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30점)

측정방법


ㅇ 세입확보 노력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율

전년대비 세외수입

증가율(%) =

‘08년 세외수입 -  ’07년 세외수입

×100

‘07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의미


회계 간 거래,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과 무관한 세입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외수입이 없는 부처는 “적용불가”처리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여부에 따라 가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예시


*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경우 등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예시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수반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거나, 중
장기 재정소요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 등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경우 : +1점


※ 가감점이 있더라도 재정운용효율화노력 지표의 배점범위
내에서 점수부여(단, 세외수입이 없더라도 가감점은 부여)


측정기준

① 15% 이상

: 30점

② 10~14%

: 24점

③ 5~9%

: 18점

④ 1~4%

: 12점

⑤ 0%

:  6점

⑥ 0% 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 64 -

(2) 지출한도 준수여부

평가지표

4- 2. 지출한도 준수여부(30점)

측정방법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


① 지출한도 총액 및 회계 ‧ 기금 ‧ 분야 ‧ 부문별 지출한도 준수


* 단,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산사업 기금 이관 등 세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준수로 판단(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


② 지출한도에 명시된 개별사업 금액 준수


③ 의무적 지출 ‧ 주요 국책사업 등 필수소요 적정 반영


④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⑤ 추가 재원소요의 미제기

* 단,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된 경우 예외


측정기준

ㅇ 요건 충족수

① 5개 

: 30점

② 4개 

: 24점

③ 3개

: 18점

④ 2개

: 12점

⑤ 1개

: 6점

⑥ 0개

: 0점


* 요건 ④번의 해당 제도개선 과제가 없는 기관의 

평점방법 → 상기 평가점수 × 1.25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 65 -

평가지표

3-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측정방법

○ 기관 차원의 정보화 추진방향이 국가정보화 방향과 부합‧연계되어 있고 성공적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점)

○ 20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7점)

-  제출시기 준수(2점)

-  작성지침 준수의 충실성 : 비율이 80%이상이면 3점, 미만은 1점

※ 비율 = (작성한 항목 / 지침상 작성항목 ) × 100

※ 기관에서 제출한 촉진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09. 5~6월)를 반영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반영여부(2점)

※ 반영 못한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반영한 것으로 감주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수준 (10점)

-  (대상) 그간 추진한 국정과제, 로드맵과제 등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위주, 대국민 서비스가 없는 기관은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도 가능

‧기관 홈페이지, 전자결재, 온나라 등 전 기관 공통업무처리서비스는 제외

‧공통업무처리서비스 외에 별도 서비스가 없는 기관 : ‘N/A(해당없음)’

<측정기준>

 (활용도 및 효과) 서비스 이용량 (목표달성도), 오프라인 대비 이용율, 비용대비 효과, 만족도 등
※ 단순 방문자수(로그임수)는 서비스 이용량에서 제외

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서비스 홍보계획‧실적,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계획‧대책 등

⇒ ‘활용도 및 효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도에 따라 우수(10점), 보통 (7점), 미흡(4점)으로 점수 배점


○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 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7점)

산식】달성도 = ‘09 정비완료 사이트수 / ’09 정비대상 사이트수

※ 기준 : ‘09. 4. 3 행안부에서 시행한 문서 기준(정보화지원과- 1234)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미만인 기관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7점

 ‘09년도 정비목표 미달성 : 달성도×7 

 ‘09년도 정비계획이 없는 경우 : N/A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이상인 기관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7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6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5점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달성도×7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달성도×7×0.8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달성도×7×0.5 

정보화 기획 및 투자, 사업관리 등 기관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관리‧활용 역량을 측정한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8점)

 수립, 관리영역은 3 이상,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8점

 수립영역은 3 이상, 관리,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6점

 수립, 관리영역은 2 이상, 활용영역은 1 이상인 경우    :  4점

 수립 또는 관리영역에서 2미만이거나, 활용영역에서 1미만인 경우 : 0점

※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를 반영하며 EA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 (N/A)으로 처리



③ 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호환성 제공 노력 (14점)

○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7점)

 실태조사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  7점

 실태조사결과가 95점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 :  6점

 실태조사결과가 90점 미만 85점 이상인 경우 :  5점

 실태조사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  4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측정 (7점) 

※ 웹표준 준수도, 기술 중립성 등 전자정부 웹표준준수지침(‘08.4)에 따른 '웹호환성 준수 수준 진단결과'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를 7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④ SW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점)

○ SW 분리발주 실적(7점)

-  SW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패키지 SW를 분리발주한 사업의 비율 

SW분리발주비율*

100%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점수

7

5

3

1

0

* 산식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수가 0인 경우, N/A 처리


※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은 10억 이상 SW사업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패키지 SW가 한 건 이상 포함된 사업(입찰공고일 기준 ‘09.1.1~12.31)

※ “SW분리발주한 사업“은 ”SW분리발주 대상사업“들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패키지 SW를 
모두 품목별로 개별 발주 사업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SW분리발주하지 않은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경우도 인정 -  근거자료 제출 필요)

○ 공개SW 보유 현황(7점)

【산식】공개SW보유율(누적) = 공개SW 수 / 전체SW 수

 보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  7점

 보유율이 20% 미만 15%이상인 경우 :  5점

 보유율이 15% 미만 10%이상인 경우 :  2점

 보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  0점

※ SW는 OS, DB,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유상 구입한 모든 SW가 대상

※ 서버에 도입된 SW만 해당됨(데스크탑용 SW 제외)

※ 산출근거자료 =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 통합전산센터에 이관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

평가근거/자료

○ 기관 대표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실적, 웹사이트 정비 실적

○ 기관에서 실수요기관으로서 발주한 10억 이상 정보화사업현황 및 SW 분리발주 내역 

○ 부처 SW현황 자료(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3) 재정집행 실적

평가지표

4- 3. 재정집행 실적(40점)

측정방법


① 주요사업 집행률(%) =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현액*


* 정부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② 주요사업 실집행률(%) =

주요사업비 실집행실적

× 100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상반기 재정집행목표율 달성도(%) =

각 기관별 상반기 집행률(%)

× 100

각 기관별 목표집행률(%)


▪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인건비, 기본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비목으로만 성된 사업비


-  기금은 다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

‧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비

‧ 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03- 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5- 01),자치단체 자본보조(412- 01)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303- 01)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 경상보조(305- 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412- 01)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기초자치단체 집행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


ㅇ 주요사업 집행률

① 99~100%

: 20점

② 98~99%미만

: 15점

③ 97~98%미만

: 10점

④ 95~97%미만

:  5점

⑤ 95%미만

:  0점

ㅇ 주요사업 실집행률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상반기 재정집행목표율 

달성도

① 97~100%

: 10점

② 95~97%미만

: 7.5점

③ 93~95%미만

:  5점

④ 90~93%미만

: 2.5점

⑤ 90%미만

:  0점


평가근거/자료

◦ 입증 자료


- 66 -

< 붙임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련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작성양식 1】‘09년도 자체평가계획


【작성양식 2】‘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작성양식 3】‘08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작성양식 4】‘0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참고자료】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등급기준

- 67 -

【작성양식 1】

※ 자체평가계획 수립 완료 후 e- ipses에 ‘09.5월말까지 입력

(정평위 제출 갈음)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







2009. 4






○○○○부(처, 청)

- 68 -

Ⅰ. 개 요


□ ’0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ㅇ 


□ 수립 경과


ㅇ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분야

경 력

비 고

내부

외부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위원

정책관련전문가

재정분야전문가

행정관리역량 분야 전문가

기 타

소계

(   %)

100%

100%

(   %)

-

※ 기타는 구체적으로 기술

- 69 -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운영세칙, 의사결정 방법, 전체위원회, 소위원회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원장

위 원

1소위

2소위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명칭 예시)의 구성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창의혁신 등)

1소위


□ 평가지원팀(명칭 예시)의 운영


ㅇ 

- 70 -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1.

2. 

※ ’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 활용


□ 평가 제외 : ㅇ개 관리과제 / 해당 없음


ㅇ 평가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과제의 내용, 제외사유 기술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1) 일반재정사업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1.

2. 

※ ’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 활용

- 71 -

(2) R&D사업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1.

2. 


(3) 정보화 사업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09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1.

2. 


3. 행정관리 역량


□ 평가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4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72 -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체계 및 측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배점


※ 필요시 평자지표 예시 Pool을 활용


※ 최대한 소속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 마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량적 측정방법과 정성적 측정방법 병용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필요시 강제배분 활용 가능) 마련


⇒ 자체평가 결과 공개에 대비하여 사전에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수립시 정량적 측정(점수화) 외에 “정성적 측정방법”(상- 중- 하, 우수- 보통- 미흡, 충실- 일부충실- 불충실, % 등)까지 함께 고려


2. 재정사업 / 행정관리 역량


 ‘09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 재정사업과 행정관리역량부문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은 기 통보된 사항므로 원칙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부처 자체적으로 필요시에는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을 제시하거나 [붙임]으로 처리해도 무방(부처 자율)

- 73 -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평가자료 검토방법,평가결과 상대등급화,평가결과보고서 작성,자체평가 결과공개까지의 과정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상반기 점검

○ 하반기 평가

○ ......



- 74 -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ㅇ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ㅇ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ㅇ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워크숍 등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 행정사항 등


ㅇ 

- 75 -

【작성양식 2】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후 결과를 e- ipses에 7월말까지 입력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2009. 7





○○○○부(처, 청)

- 76 -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 77 -

Ⅱ. 상반기 이행상황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1/4분기>


<2/4분기>

<1/4분기>


<2/4분기>

정상추진

ㅇ지연

-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 필요시 1/4분기, 2/4분기로 구분하여 추진계획 및 실적 제시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 78 -

【작성양식 3】‘08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0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또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에 따라 조치계획,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결과를 e- ipses에 입력

-  ’조치계획‘은 ’09. 6월말까지 입력

-  ‘추진실적’은 반기별로 입력(‘09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09. 7월말까지 입력)


부 처 명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조치시한

추진실적

이행실태

1. 00000(’09.상)

ㅇ 00000




ㅇ 00계획수립

-  0000000000


ㅇ 0000추진

-  0000000000

‘09.5

/

‘09.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2. 00000(’09.상)

ㅇ 00000





ㅇ 00계획수립

-  0000000000


ㅇ 0000추진

-  0000000000


‘09.5

/

‘09.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79 -

【작성양식 4】

※ 자체평가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e- ipses에 업로드





‘0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0. 1







ㅇㅇ부‧청‧위원회

아래 빨간색 기울임체는 작성요령을 예시한 것으로 삭제 후 작성

자체평가 평정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성평가 결과를 최종 결과로 제시

- 80 -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ㅇ 


-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  


□ 평가방법


ㅇ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 평가대상과제를 모두 적시할 필요는 없으며, 평가대상 현황만 기술


ㅇ 평가지표


※ 평가지표 현황을 기술하고, 평가지표를 BOX 형태로 제시(배점 삭제)

- 81 -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1페이지)


 ‘09년도 ㅇㅇ개 성과목표, ㅇㅇ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 ㅇ개(ㅇㅇ%), 다소 우수 ㅇ개(ㅇㅇ%), 보통 ㅇ개(ㅇㅇ%), 다소 미흡 ㅇ개(ㅇㅇ%), 미흡과제 ㅇ개(ㅇㅇ%)로 나타남


우수한 과제는 ㅇㅇ 등이며, 미흡한 과제는 ㅇㅇ 등인 것으로 평가됨


※ 반드시 우수‧미흡과제 현황(개수, 비율 등)을 적시 (등급기준 참조)


전체 ㅇㅇ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ㅇㅇ%로


ㅇㅇ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ㅇㅇ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성과목표 미달성은 ~~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1페이지 내외)


ㅇㅇ 등 ㅇㅇ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 성과달성 원인 및 성과내용 등을 기술


(3) 개선‧보완 사항(미흡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1페이지 내외)


□ ㅇㅇ 등 ㅇㅇ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 미흡 원인 및 개선내용을 기술

- 82 -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관리과제 1

우수

관리과제 2

보통

미흡

※ 관리과제별 평가등급은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의 5등급으로 구분 (등급기준 참조)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관리과제 1

평정등급


(1) 평가결과 종합 (1~2페이지)


□ 


ㅇ 


-  


< 작성요령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동 정책이 상기 평정등급(우수/다소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을 받게 되었는지(원인, 사유 등)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우수/다소우수 등급의 경우 “잘된 점(핵심성과)”을, 보통/다소미흡/미흡 등급의 경우에는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을 기술

- 83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5%

‧ㅇ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ㅇㅇ에 대해 ~등은 달성되었으나, ~등의 사유로 일부 ~이 미달성


※ 목표 미달성 원인 유형(예시) 참고 : 목표치 과다설정,관계부처(기관) 협의미미‧지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부족, 법령 제‧개정 지연, 정책환경 변화 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 등의 사유로 보통(5점 척도 중 ㅇㅇ)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문제점을 ~~하게 개선

4. 정책분석의

적절성

충실

5. 추진일정의

충실성

80%

6.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등을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등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7. 관련기관‧정책

과의 연계성

미충족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 작성방식 >


* 상기 평가결과와 평정근거란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임

*「평가결과」란은 평정점수에 해당하는 정성적 평가결과를 기술 (다만, 불가피한 경우 평정점수 활용 가능)


*「평정근거 및 제언」란은 평가결과가 도출된 근거 및 사유(원인분석, 문제점진단 등)와 제언 등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가급적 평가지표별로 충실히 기술하되, 평가결과의 명확성 등으로 서술적 기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84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00000(‘09.4월)

ㅇ 0000000000000000000(‘09.7월)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및 개선조치 사항, 평가결과 반영 일정 등을 약술

-  개선조치사항 란에 과제(미흡과제 중심) 개선조치사항 또는 주요 개선사항 등을 기술하고, 조치계획 란에 향후 조치할 사항을 조치시한과 함께 기재 

- 85 -

【참고자료】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등급기준


ꊱ 개 요


ㅇ 각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시 및 결과 공개시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활용(제43차 정평위 심의‧확정, ’08.12.19)


* 평정점수는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ꊲ 평가등급 분포 기준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평정등급을 사용

순위 누적 %*

등급

예시(총10개 정책)

동순위 미발생시

동순위 발생시

~상위 15%이내

우수

1위

-

15%초과~40%이내

다소 우수

2, 3, 4위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40%초과~80%이내

보통

5, 6, 7, 8위

5, 6, 7, 8위

80%초과~95%이내

다소 미흡

9위

-

95%초과~

미흡

10위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위 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기준상향 가능

기준선 명

기준선 범위

상한선

하한선

우수 ~ 다소 우수간

10% ± 5%p

5%

15%

다소 우수 ~ 보통간

30% ±10%p

20%

40%

보통 ~ 다소 미흡간

70% ±10%p

60%

80%

다소 미흡 ~ 미흡간

90% ± 5%p

85%

95%

※ 등급기준에 따른 과제별 평가결과 도출은 주요정책부문 평가결과 보고서(양식) 참고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