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
- 자체평가 매뉴얼 -
2009. 4
국 무 총 리 실
목 차
Ⅰ. 주요정책과제 1
Ⅱ. 재 정 사 업 17
Ⅲ. 행정관리역량 59
1. 조 직 관 리 61
2. 인 사 관 리 78
3. 정보화관리 91
4. 재 정 운 용 98
< 붙임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련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Ⅰ. 주요정책과제
1. 평가대상
ㅇ ’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중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 가능
*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가능
2. 평가지표‧배점 및 측정방법
ㅇ 각 부처가 기관특성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지표별 배점 및 측정방법 등을 100% 자율로 선정
- 평가지표는 가급적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개발‧활용하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수립시 필요할 경우 예시 pool을 참고
- 특히,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관대화 되지 않고 과제별 점수가 적절히 분포되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설계
* 점수의 관대화를 방지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 측정방식의 강제배분 등 가능
ㅇ 평가결과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해당과제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토록 정성적 측정방법 병용(‘08년과 동일)
- 2 -
ㅇ 평가결과가 성과급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적용(‘08년과 동일)
* 정량평가에 의한 평정점수 등은 평가대상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 평가지표 체계 (예시 pool)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 |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적절성 |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정책분석의 적절성 |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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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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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
정책 효과성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 3 -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예시 pool)
(1)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
1-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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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120%), 시행령까지 제‧개정(110%), 법률만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0%),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69%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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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2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2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85%(120%×1/2+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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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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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1-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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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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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ꊱ ‘예’ 판단 기준 ㅇ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과제의 목표달성은 물론 상위목표의 달성에도 기여한 경우 ㅇ 언론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ꊲ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사업초기 등을 이유로 궁극적인 효과달성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ㅇ 언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긍정적인 정책영향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ꊳ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목표치의 적절성이 미흡하거나 검증이 곤란적인 자료를 통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ㅇ 목표치가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설정되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통계수치의 신뢰성이 낮거나 검증이 곤란한 경우 ㅇ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언론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결과 사업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ꊴ ‘아니오’ 판단 기준 ㅇ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미흡하고 목표달성도도 부족한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소관별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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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ㅇ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
평가지표 |
1-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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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상- 중- 하 등(강제배분)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상- 중- 하 등(강제배분) → 목표의 적극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등급화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점 부여 이때 대표성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예시 : (상- 상)/ (상- 중, 중- 상)/ (중-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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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1】 참조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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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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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ꊱ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5~'06년 5%상승, '06~'07년 7%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ꊲ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7년, '08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ꊳ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0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ꊴ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 6 -
(2)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
2- 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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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중 1개만 충족 : 배점점수 - ⓐ,ⓑ 모두 미충족 : 배점점수 * 1번의 실적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어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하되, 여러번 또는 심도있는 사례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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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충족’ 판단 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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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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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2- 2. 정책분석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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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만 충족 : 배점점수 - ⓐ 미충족 : 배점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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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한 경우 충족(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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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
- 8 -
(3)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
3- 1. 추진일정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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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90% 이상인 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90%미만인 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 : 배점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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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일정점수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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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근거/ 자료 |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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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3- 2.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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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경우 : 배점점수 ⇒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문서로 수립‧시행하고 발생한 문제점 등을 100% 해결한 경우를 말함 -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경우 : 배점점수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배점점수
- 상황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배점점수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정점수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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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은 부처에서 각종정책에 대한 PCRM,·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 조사 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말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충실히 해결한 경우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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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
- 10 -
평가지표 |
3- 3.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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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를 모두 충족 : 배점점수 - ⓐ만 충족 : 배점점수 - ⓐ 미충족 : 배점점수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력한 과제와 차별화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점수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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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충족’ 판단 기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관련기관·정책은 부처 내부와 부처 외부(관계부처 등)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보며, 사업계획서 등에 협조체계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 충족 - 다만, 동 사업과 정책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 -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협의 실적과 협의 결과에 대한 검토 실적(반영한 실적 포함)이 함께 있는 경우 충족 * 관련되는 기관·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동 평가요소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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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ㅇ 협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실적(개최계획 및 결과 등) |
- 11 -
평가지표 |
4- 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
측정방법 |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모두 나타난 경우(우수) : 배점점수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경우(보통) : 배점점수 ‧당초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미흡) : 배점점수 -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상위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 배점점수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 배점점수 ‧상위목표 달성 기여도가 거의 미미한 경우 : 배점점수 |
|||
측정기준 |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보통점수 부여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2】 참조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
평가근거/ 자료 |
ㅇ 정책영향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 근거 등 |
【별첨 2】
<정책영향 측정방법> ꊱ 정책영향이 발생한 경우 ①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ㅇ 정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인 경우
② 정책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설문 조사 실시 - 만족도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설문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되면 만족도 점수에 따라 정책영향 판단 *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아니고, 정책영향을 계량화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부처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영향 측정 방법으로 인정 - 다만 이 경우도 만족도 조사 계획을 자체평가(12월 이전)전에 수립할 필요
ㅇ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ꊲ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ㅇ ① 획기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 ②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 ③ 외부(국민, 언론, 국회 등)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면 우수점수를 부여 - 그 외는 보통점수를 부여 예시) 과제명 :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일과 가정 양립지원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
- 12 -
Ⅱ. 재 정 사 업
1. 평가 대상
ㅇ ’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재정사업 부문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 전체과제의 1/3씩을 평가하며, 경상경비 사업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과 직전 평가시 우수등급으로서 평가주기 도래년도에 성과달성도가 높은 사업 등은 당해연도 평가에서 제외
2. 지표 체계
ꊱ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단계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유형별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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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화 |
투자 사업 |
시설 ‧ 장비구매 |
직접 수행 사업 |
출연 ‧ |
융자 |
민간 |
지자체 보조 |
|||||
계획 (30점) |
사업 계획 (15) |
1- 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
3.75 |
3.75 |
3.75 |
5.0 |
3.75 |
3.75 |
3.75 |
3.75 |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3.75 |
3.75 |
3.75 |
5.0 |
3.75 |
3.75 |
3.75 |
3.75 |
||||
1- 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3.75 |
3.75 |
3.75 |
5.0 |
3.75 |
3.75 |
3.75 |
3.75 |
||||
<부문별 특성지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 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1- 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
3.75 |
3.75 |
3.75 |
- |
3.75 |
3.75 |
3.75 |
3.75 |
||||
소 계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
소 계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관리 (20) |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
10.0 |
5.0 |
10.0 |
10.0 |
10.0 |
5.0 |
5.0 |
5.0 |
||||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부문별 특성지표> 3-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3-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 |
5.0 |
- |
- |
- |
5.0 |
5.0 |
5.0 |
||||
소 계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성과/ 환류 (50)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4- 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
4- 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소 계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14 -
ꊲ R&D 사업
단 계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계획 |
1-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내용의 타당성 |
5 |
1-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 재원조달의 적절성 - 사업추진지원방식의 적절성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협력체계의 적절성 |
5 |
|
집행 |
2- 1.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 재원집행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
5 |
2- 2. 성과관리의 적절성 |
-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수준 |
5 |
|
결과 (성과) |
3. 성과달성도 |
- 핵심지표 3 - 일반지표 2 |
65 |
결과 활용 |
4.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 지적・권고사항의 이행실적 |
15 |
- 15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ꊱ 일반재정사업, 정보화사업
(1)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지표 |
1- 1. 사업목적이 명확한가? |
|
측정방법 |
☐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분명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사업목적이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 ▪ 사업목적이 해당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 사업목적이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 부처의 미션(임무)과 비전(기대효과)을 명시하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각 사업들이 평가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목적이 모호하고 다수이거나 사업수요가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대상자, 이해관계자 및 사업수요가 불분명하여 정부 ㅇ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및 전략목표가 연계성이 없는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근거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 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성과계획서 등 사업목적 및 세부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16 -
평가지표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
측정방법 |
☐ 사업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지를 확인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중앙정부ㆍ지자체‧민간의 여타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ㆍ중복되지 않는 경우 ①시행주체 ②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③수혜대상 ④사업내용 ㅇ 유사성이 있더라도 ▪유사사업간 협력ㆍ조정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한 ▪기존 사업을 통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및 국가재정법상 심층평가 결과,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만의 사업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수혜대상, 사업방식이 중복‧유사하여 통합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이한 수행주체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 부처에서는 유사‧중복이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 감점 |
|
평가근거/자료 |
☐ 민간‧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 및 적정 공급이 곤란함을 설명하는 자료 ☐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평가지표 |
1- 3.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
측정방법 |
☐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ㅇ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요” 요소일 경우도 “아니요”로 처리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의 외부환경* 및 내적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 * 기술발전, 사회문화적 트렌드, 법령 개정 등 ** 수혜대상자 및 이해관계자 변화, 기대효과 변동 등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 평가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①~⑤항목을 모두 검토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 부처에서는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하였으나 |
||
평가근거/자료 |
☐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합리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가지표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
|
측정방법 |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지 확인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 ㅇ 성과지표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 성과지표는 사업효과 발생시기 및 정도에 따라 장기지표와 * 1개 이상의 장기지표를 가급적 제시해야 함(단, 2010년부터 의무화) * 장‧단기지표는 로직모델(참고)의 설명흐름에 따라 설정해야함 * 계획대비 달성률 지표는 지양하고 실제 추진실적을 제시할 것 예시) 취업률 목표달성도 100% (x), 취업률 50% (o) ㅇ 성과지표의 정의‧측정산식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우 * 측정산식이 있는 경우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사업목적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반영한 경우 ㅇ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9년 성과계획서 |
- 17 -
< 참고 >
로직모델과 장‧단기지표 |
□ 로직모델이란?
ㅇ 개념 : 투입과 산출, 결과간의 if- then 관계로 연결된 논리사슬로서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기대효과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사업을 관리하는 순서도
ㅇ 활용 : 사업 시행주체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활동, 산출, 초기에서 중간‧최종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가정하게
되는데, 로직모델은 이러한 과정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얻고자 하는 성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임
□ 로직모델의 구조적 틀
투입 (INPUT) |
⇒ |
활동 (ACTIVITY) |
⇒ |
산출 (OUTPUT) |
⇒ |
결과(OUTCOME) |
||
초기 |
중간 |
최종 |
||||||
예산 인력 시간 기술 파트너 |
워크샵/세미나 연구 교육/훈련 미디어 홍보 건설 |
참가자 고객 보고서 시설 |
인식 지식/기술 태도/견해 동기 |
행태 능력 의사결정 정책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
□ 장기 v. 연간 성과지표
ㅇ 장기지표 :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 ‘장기’는 ‘단기(연간)’과 대비되는 시간적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업 활동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ㅇ 단기(연간)지표 : 특정연도내 사업활동의 달성 목표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18 -
평가지표 |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
|||
측정방법 |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사업 성과목표를 달성하거나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이 전략목표ㆍ성과목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욕적인 수준인 경우 * 장기지표는 매년 목표치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으면 인정 * 단기지표의 목표치가 장기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 공정률 지표는 전체 공정대비 추진실적이 나타나도록 할 것 ㅇ 투입비용 대비 기대효과(성과) 수준이 양호한 경우 ※ 과거 추세치, 정책개입이 없었을 경우의 전망치, 유사 분야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과거의 추세치, 유사사업 성과 등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를 * 매년 동일한 성과치, 단순한 추세치 연장 등 중점 검토 ㅇ 기대효과(성과)에 비해 투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의욕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09년 성과계획서 |
(3)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
측정방법 |
☐ 재원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며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률이 100%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예산절감‧소액의 집행잔액‧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ㅇ 당초 계획된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 부적격자에 대한 자금지원, 회계처리상의 문제를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우 “아니요”처리 ㅇ 매년 집행률이 100%가 아닌 경우 또는 재원집행 일정을 *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 말에 집중하는 등 특정시기에 집중 집행하는 경우도 “아니요” 처리 ㅇ 간접집행 사업의 경우에 부처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도 간접집행 기관들의 실자금 수요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자금을 과다(밀어내기식) 집행한 경우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
- 19 -
평가지표 |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
|||
측정방법 |
☐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 성과데이터 관리 저해요인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해결하였는지 확인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성과지표 달성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경우 * 모니터링의 기준 ① 최소 1년에 2회 이상 실시 ②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③피드백 실적이 있거나 피드백을 위한 검토과정을 거친 경우 * 간접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도 포함 ㅇ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 SOC사업‧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 정보화사업 추가적용사항 >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 단순 집행실적만을 집계하는 수준은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곤란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대외 지적사항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 ㅇ 3- 1에서 ‘아니요’이면서 이에 대한 해결실적이 없는 경우 * 3- 2에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해소한 실적을 기재하고 ※ 부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국회‧감사원 등에서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당해 지표의 배점만큼 추가감점 |
|||
평가근거/자료 |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자료 및 운용 실적 ㅇ 시행과정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ㆍ해결 실적 (모니터링 결과, 국회ㆍ감사원 등 지적사항 포함) ㅇ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정보화사업 추가제출자료 ▪ (변경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계획서, 변경관리실적 등 ▪ (집행관리의 적절성) 사업 일정 및 범위계획, 실적보고 관련 문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관련 문서, 이슈 해결 사항 등 |
평가지표 |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
측정방법 |
☐ 성과지표 측정만으로는 사업전반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기관에 의해 종합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지를 확인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ㅇ 검증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체크리스트 방식, 단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본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업평가로 불인정 * 사업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의 <참고>를 활용 ㅇ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전체 기관평가차원에서 사업의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평가한 ㅇ 사업평가가 사업담당부서와 독립된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실시된 경우 *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한 평가는 불인정 ※ 3년 이내의 계속사업, 단기 종료사업 등은 동 평가 항목 적용 제외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신뢰성이 미흡한 데이터를 활용했거나 부적합한 평가기법을 활용한 경우 ㅇ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ㅇ 사업의 성과가 아닌 과정만 평가한 경우 ㅇ 사업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 참고 >
사업평가 점검사항 예시 |
ㅇ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
내 용 |
사업내용 |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
∙ 사업목적과 개입논리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
사업의 효과성 평가 |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
사업의 |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
정책 제언 |
∙ 정책제안 |
* 출 처: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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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지표 |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
측정방법 |
☐ 의욕적으로 제시된 목표치 달성 정도를 확인하여 4단계로 배점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모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도 100%로 계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상당정도로 달성한 경우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2- 2에서 “예”이면서 제시한 목표치를 어느정도 달성한 경우 ㅇ 2- 2에서 “아니오”지만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그 밖의 모든 경우 ※ 각 단계 배점의 성과 수준은 부처의 업무 특성 또는 사업 |
||||||||||||||||
평가근거/자료 |
☐ 성과지표 결과치 관련 통계자료, 성과보고서 등 |
- 21 -
< 참고 >
성과달성도 배점 예시 |
배점 단계 |
성과지표 달성치 |
예 |
100% |
상당한 정도 |
90 ~ 99% |
어느 정도 |
80 ~ 89% |
아니요 |
80%미만 |
※ 복수의 성과지표를 제시한 경우, 모든 성과지표가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야 함
※ 당분간 장기지표의 목표치 달성도는 배점에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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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4- 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
측정방법 |
☐ 3- 3의 사업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적정성이 < 4단계 배점 방법 >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고 사업의 운영이 적정한 경우 □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지만 사업운영 측면에서 개선의 □ ‘어느 정도’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정보(data)의 한계로 인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효과의 크기도 작은 경우 ㅇ 사업운영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적정성이 미흡한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평가지표 |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
측정방법 |
☐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실제 비용이 절감되었거나 동일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달성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예산집행률을 제고한 경우 * 절감 부분을 전용한 경우 예산절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집행의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등을 통해 동일한 비용으로 성과를 높인 경우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도 인정 * 효율성 지표를 통해 집행효율성 제고를 보여줄 수 있으며 지표의 적정성은 2- 1에 준함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나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 실적 등 특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ㅇ 사업수요 과다/과소 예측 등 사업계획 미흡, 외부여건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조치해야할 사항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거나 사업집행 효율성이 제고된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
평가지표 |
4- 4. 평가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에 환류하였는가? |
|
측정방법 |
☐ 자체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제도개선‧예산편성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3- 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방식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 자체평가 결과 및 사업평가의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경우만 본 항목에서 기술할 것 ㅇ 3- 3의 사업평가 결과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없거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ㅇ 사업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지 있는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향후 보완사항,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자료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5) 유형별 평가항목
(가) 사업유형별 설명
① 정보화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개 념 |
▪정보시스템‧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격차 및 역기능해소 등 |
|||||||||||||||||
종 류 |
|
- 23 -
② 투자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 념 |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토목‧건축사업으로 연차별 소요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총사업비 |
종 류 |
<토목 공사> ▪ 도로(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국대도, 산단지원도로, 광역도로)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대도시 전철망) ▪ 공항(인천국제공항, 지역 공항) ▪ 항만(국제항만, 지역항만, 어항) ▪ 수자원(댐건설, 하천정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물류(복합화물터미널, 국민임대산단) ▪ 주택(임대주택 건설) ▪ 민자사업(BTL, 민자지원사업 포함) ▪ 농업개발(용수개발, 수리시설, 저수지 준설, 간척지조성 등) <건축 공사> ▪ 연구소 건축사업(신축 ‧ 증개축 ‧ 이전) ▪ 공공용 건축사업(교정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 ▪ 특정정책수행 건축사업(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우주센터개발 등) ▪ 법정시설 및 필수설치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
* SOC사업유형명칭을 예산안작성세부지침의 구분에 따라 투자사업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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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보조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 념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종 류 |
▪정부대행 및 위탁사업수행 단체 보조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보조 ▪민간개인 보조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논농업직접직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
④ 지자체보조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 념 |
▪지자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종 류 |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 복지시설 운영, 외국인투자유치, 가축방역, 종자공급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 도서관‧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상하수도‧노후주택개량 등 생활기반시설, 지방어항 등 생산기반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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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융자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 념 |
▪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분야 및 자치단체에 |
종 류 |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지원, 문화ㆍ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의 특별회계ㆍ기금사업 |
* 신용보증사업은 융자사업의 부문별 추가질문에 응답해야 함
⑥ 출연‧출자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 념 |
▪민간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행해지는 금전적 이전지출 |
종 류 |
▪출연기관 출연 ▪민간 출연(기업 ‧ 대학 ‧ 연구소 출연 등, R&D사업은 제외) ▪민간기금 출연 ▪정부투자기관‧예금은행 출자 |
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념 및 종류 |
▪남극쇄빙선, 슈퍼컴퓨터, 해경 경비함 등 대형시설‧장비 구매 |
⑧ 직접수행사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개 념 |
▪보조‧융자 등 간접집행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부처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지원하는 사업 |
종 류 |
▪서비스제공사업(운전면허시험장‧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국립 ▪조사사업(지가조사, 농산물안전성조사, 통계조사 등) ▪정부행사 ▪교육훈련 ▪정책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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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형별 지표 측정방법
① 정보화사업
평가지표 |
(1- 3-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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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업무처리절차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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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있고 이에 대한 반영계획이 ㅇ 법‧제도를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 ㅇ 위험분석이 적절한 경우 ▪사업수행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분석 * 위험상황 : 이해관계자 반대, 법‧제도 변경, 계약‧일정 변경, 재해 발생, 오류 발생 등 ㅇ 사업간 연계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화사업과의 연계 여부를 파악 ㅇ 업무처리절차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외부 컨설팅을 통한 BPR/ISP를 실시했거나 해당 정보시스템이 ▪BPR/ISP 실시 대상 이외의 사업이나 EA 미도입의 경우 업무처리절차 개선 검토 결과 보고 자료가 있으면 인정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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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계획 자료 ☐ 법제도 개선계획 관련 자료, 위험분석 결과물 ☐ BPR/ISP결과보고서, EA이행계획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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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사업
평가지표 |
(1- 3-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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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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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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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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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3- 1- 투자)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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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공공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설계 및 시공 등 시행단계별로 적정하게 총사업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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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총사업비 관리과정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 ㅇ 법령 제‧개정, 물가상승, 문화재발굴 등 당초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부실한 사전타당성조사, 과소‧과다설계, 설계누락 등 ㅇ 타당성 재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ㅇ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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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총사업비 변경 실적 및 총사업비 관리 대장 ☐ 총사업비 변경의 불가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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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 |
(1- 3-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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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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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보조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ㅇ 수혜자 선정시 보조금 지급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 ▪경쟁과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대상선정절차가 투명하고 ▪요건 충족을 통한 보조금 지급시, 지급대상 요건 설정기준이 ㅇ 재원분담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당초 목적달성,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미약한 경우 ㅇ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경우 ㅇ 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 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경우 ㅇ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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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보조지속필요성 입증자료,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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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3- 2-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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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실시 여부 및 통제수단 구비여부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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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예시) 기관에 대한 인사권, 감사권, 재정적 제제조치 등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ㅇ 사업자의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 ※ 위범 또는 비효율적 예산사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니요'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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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 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 및 운용실적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④ 지자체보조사업
평가지표 |
(1- 3- 지자체보조)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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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사업의 실제 집행 주체인 지자체의 사업의지, 비용부담능력 등 사업가능성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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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전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ㅇ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고 ㅇ 사업계획시 지자체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낮추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한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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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지급대상 선정절차 설명자료, 요건설정관련 규정‧법령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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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3- 2-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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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자금 교부 후 실제 집행단위인 지자체의 사업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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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한 경우 ▪사업자의 주기적인 사업활동보고서 작성 → 관리기관에 제출 ▪정기적인 방문ㆍ실사 ▪사업의 성과에 대한 감사 등 실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제지출 입증(서류) 등 ㅇ 실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전후의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고 총교부액과 비교하여 초과금 발생시 반환 받은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집행상황 점검 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개선 ㅇ 개선방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개선효과가 ㅇ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적절한 금액인지 확정하지 않았거나 초과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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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관리ㆍ감독체계 및 관리ㆍ감독 실시 현황 등 입증서류 ☐ 지자체 단위 실집행상황 점검자료 ☐ 집행률 제고 근거자료 및 시행 전후의 효과 비교 자료 ☐ 총교부액, 집행잔액, 반납일자 등 환수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융자사업
평가지표 |
(1- 3- 융자)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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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융자 및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조건이 유사 사업과 비교해 적절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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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유사 사업의 지원조건과 비교해 지원조건이 적절한 경우 * 비교대상으로서의 유사사업 선정은 1- 2에서의 판단사항 준함 ▪융자사업인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 융자조건을 검토 ① 지원분야, ② 지원대상, ③ 지원기준, ④ 자금의 사용용도, ▪신용보증사업인 경우, 정부출연규모가 적절해야 함 ※ 정부출연규모=예상비용에서 예상수입을 차감한 규모 예상비용 : 추정된 대위변제 규모+ 각종 운영비용 예상수입 : 보증료 수입+ 금융기관 출연금 ㅇ 해당사업이 속한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관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춘 경우 ▪자금관리주체가 변제율(상환율)을 높이는 인센티브 체계 또는 ㅇ 공정한 심사 등 합리적인 대출절차를 구비하여 자금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위의 '예' 판단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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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민간금융기관 등과의 대출조건 비교 ☐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수지현황 자료 ☐ 기금운용평가자료, 감사원감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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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3- 1-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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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사업이 신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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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ㅇ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한 경우 * 자금회수율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경우도 인정 ㅇ 정부위험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정밀한 비용추정모델 사용하는 경우 ▪채권의 질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대출‧회수가 적시에 발생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최신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처리) ㅇ 자금 회수실적이 낮아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운용에 위험성이 높은 경우 ㅇ 추정모델이 분석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부처의 데이터가 정밀한 모형을 적용하기에 포괄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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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사업비용 추정방식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 비용추계를 위한 데이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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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연‧출자사업
평가지표 |
(1- 3-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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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을 점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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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사업비가 지원된 경우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 ‘아니요’ 판단 기준 ㅇ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을 점검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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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출연ㆍ출자 대상기관의 수지 등 경영분석 자료 및 적정사업비 산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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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형시설‧장비구매(자산취득)
평가지표 |
(1- 3-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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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구매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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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ㅇ 구매가 리스, 직접개발 등 다른 방법보다 사업목적달성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평가를 통해 *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인정여부는 부처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판단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 ‘아니요’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니요’ 처리) ㅇ 사전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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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기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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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R&D 사업
(1) 계획단계
평가지표 |
1- 1.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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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사업목적 및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으며,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 배점(5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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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당초 기획의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경우 *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토탈 로드맵 또는 부처별/분야별 중장기계획, 기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과기장관회의, 주요 정책회의 등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당초 기획의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목적이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에도 ‘아니오’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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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연구기획보고서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 사업 추진목적별, 추진단계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시: 경제성 분석결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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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1- 2.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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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사업수행체계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엔 기준배점을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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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조달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고, 실현 가능한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한 경우 ○ 사업추진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는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현재의 재원조달방법이 부적절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세부사업의 사업목적이 단위사업 전체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가사업이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 ‘아니오’로 처리 |
|
평가근거/자료 |
○ 현행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사사업 추진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
(2) 집행단계
평가지표 |
2- 1.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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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사업관리 및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일 경우 기준배점을 부여하고, ”아니오“일 경우 0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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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사업관리 및 집행이 수행되는 경우 ○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사전에 제시한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는 경우 * 점검체계 구축・운용 여부 판단 기준 - 1년에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점검 실시 -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용 여부 ○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된 경우 ○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대로 진행된 경우 ※ 재원 집행계획은 일정, 대상, 비목 등을 포함하여 집행실적과 비교검토 국회, 감사원 등에서 집행부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한 경우 중점검토 □ “아니오” 판단 기준(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 재원집행방식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사업관리 및 집행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추진 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거나 점검체계가 구축・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이 계획에 따라 재원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재정집행실적, 사업 진도관리표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 기타 사업관리 및 집행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점검체계 구축・운용 관련 자료 및 운용 실적 |
- 37 -
평가지표 |
2- 2. 성과관리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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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성과관리의 전략 및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의 우수성 여부를 확인하여 배점 부여 ○ 동 지표의 모든 내용을 충족하여 ‘예’일 경우엔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아니오’ 일 경우엔 ‘0’점 처리 |
|
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아래 요건 중 5- 6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 6개 중 5- 6개를 충족한 경우 ① 성과달성도 향상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이 적절한 경우 ② 성과관리시스템이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경우 ③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진 경우 ④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⑤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⑥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이 우수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1- 4개 충족한 경우) ○ “예”의 기준 6개 중 4개 이하 충족한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성과계획서 ○ 차년도/차차년도 성과지표,가중치,목표치 ○ 성과분석기법 등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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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성과)단계
평가지표 |
3. 성과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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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사업의 성과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확인
[ 성과달성도 측정방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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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각 성과지표별로 “예”, “일정정도”, “아니오”의 3단계로 배점 ① 성과지표가 질적으로 달성된 경우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③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 ④ 가중치가 핵심/일반지표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경우 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타당한 경우 ⑥ 성과지표별 정량지표 사용이 타당한 경우 ⑦ 사업별로 검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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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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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활용단계
평가지표 |
4. 평가결과의 활용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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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예‘일 경우 기준배점 부여하고, ”일정정도“일 경우 기준배점의 50% 부여, ”아니오“일 경우 0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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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예” 판단 기준 ○ 부청 및 기획재정부(특정,상위) 평가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자체모니터링 등에서 수정・보완 필요 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기간 내 개선가능한 방안을 모두 실천한 경우 (지적사항 이외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도 인정) □ “일정정도” 판단 기준(50% 점수인정) ○ 평가결과 수정ㆍ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평가기간 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 □ “아니오” 판단 기준 ○ 평가결과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 |
|
평가근거/자료 |
○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 해당사업의 타당성 평가 자료 ○ 평가결과 지적・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계획 등 |
- 40 -
Ⅲ. 행정관리역량
1. ‘09년 행정관리역량 평가 개선
ㅇ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관리역량 평가항목 통폐합, 평가지표 및 세부 측정기준 축소
구 분 |
‘08년 |
‘09년 |
비고 |
평가항목(영역) |
6개 |
4개 |
△2 |
평가지표 |
28개 |
13개 |
△15 |
세부측정기준 |
74개 |
33개 |
△41 |
ㅇ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 조정 등을 하는 확인‧점검은 지양
ㅇ 우수사례 도출 및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태점검* 실시
* 대상 :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측정기준에 대해 일부부처만 실시
2. ‘09년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
평가항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① 조직관리 (300점) |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
45 |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
55 |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60 |
|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40 |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
40 |
|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60 |
|
② 인사관리 (100점) |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
50 |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
50 |
|
③ 정보화관리 (100점)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60 |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
40 |
|
④ 재정운용 (100점) |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
30 |
지출한도 준수 여부 |
30 |
|
재정집행 실적 |
40 |
- 42 -
Ⅲ- 1. 조 직 관 리
1. 평가대상
ㅇ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및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정도 등 조직관리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 가 지 표 |
측 정 기 준 |
배점 |
|
1-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45점)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 |
33 |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12 |
||
1-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55점) |
•전환재배치 및 인력감축 실적 |
23 |
|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 |
32 |
||
1-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60점) |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
20 |
|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
20 |
||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 |
20 |
||
1-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40점) |
•사전정보 공표실적 |
20 |
|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조사 |
20 |
||
1-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
20 |
|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
20 |
||
1-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
<선택지표>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 개선 노력·성과 |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
20 |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
40 |
||
6개 평가지표 |
13개 측정기준 |
300 |
- 44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
1- 1.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45점) |
||||||
측정방법 |
①-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15점)
① 14≦ⓐ+ⓑ≦20이면 15점 ② 8≦ⓐ+ⓑ<14이면 10점 ③ 2≦ⓐ+ⓑ< 8이면 5점 ④ 0≦ⓐ+ⓑ< 2이면 0점 ⓐ 추진실적 = a + b a = 위임건수 × 0.5 b = 민간위탁건수 × 2 *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 민간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위임에 포함시켜 가중치를 계산함 ⓑ 사후관리 등 노력도 = a + b + c a = 사후 지도·점검 실적 × 0.5 b = 성과가 향상된 위임·위탁 사무 건수 × 0.5 c = 민간위탁 책임부서 활동 실적 × 0.5 * 최대 8점까지만 인정(단, 한 요소의 총점이 2/3를 초과하지 못함) ①- 2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실적(18점)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
||||||
측정방법 |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12점)
① 11≦ⓐ+ⓑ 이면 12점 ② 8≦ⓐ+ⓑ<11 이면 9점 ③ 5≦ⓐ+ⓑ<8 이면 6점 ④ 3≦ⓐ+ⓑ<5 이면 3점 ⑤ ⓐ+ⓑ<3 이면 0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2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 a + b + c a. 기본정보 입력실적 : 2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2점 |
||||||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
①-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내실‧활용정도
ⓐ 위임·위탁 추진실적 ○ 각종 법령에 의한 해당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만을 실적으로 인정(국가계약법상의 사적계약 형태의 아웃소싱 등의 용역은 실적 아님) * 위임·위탁 추진실적은 ’08년 조직관리지침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추진실적” 제출서식에 규정된 항목의 규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 권한이 위임·위탁되지 않고 단순히 협의 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위임·위탁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권한의 위임‧위탁 방법 - 개별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 법에 규정한 위임·위탁 형식에 따라 대통령령‧부령‧훈령 등을 통해 위임‧위탁 - 법률에 위임‧위탁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위임‧위탁 ○ 추진실적에서 기관 성격상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 - b 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 = 위임건수 × 1 * 현실규정상 a항목만 제외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 a, b 항목 모두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체 점수는 [사후관리실적(ⓑ) × 1.5]를 기준으로 측정 ○ 자체평가 확인‧점검 결과 사유가 불인정되면 0점 처리 《아웃소싱과 민간위탁의 구별》
ⓑ 위임·위탁의 사후관리 등 노력도 ○ 사후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의 적정성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써 점검한 수탁기관의 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 * 사전 지도·감독을 한 경우는 1회당 2점이 감점 ○ 성과향상은 위임·위탁 후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인력이 순감하거나, 동 인력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여 인력 대체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인력감축의 효과로 인정함 * 위임·위탁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절감되었을 때 경비절감효과로 인정함 ○ 민간위탁 책임부서의 활동실적은, - 위탁대상 기능을 자체 발굴하여 적절성 판단까지 마친 대상사무의 개수와 - 위탁대상기관 선정, 위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횟수 및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태가 관리되고 있는 계약서 수에 대하여 각 개별로 실적을 인정 ①- 2 위원회 관리
ⓐ 위원회 현황, 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실적 : 4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존속여부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실적을 평가 * 제출율 = 자료제출 위원회수/ 제출대상 위원회 수 × 100 (%)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실적 : 8점 ○설치 여부, 분과위 확대, 위원구성의 충실성, 운영 활성화 등「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4가지 요소별 충족 여부에 따라 2점씩 부여) ⓒ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효율화 실적 : 6점 ○해당 실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 부여 ㉮ 존속여부 점검을 통해 일몰제(존속기한)를 도입한 경우 : 위원회당 2점 ㉯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여부 : 2점 ㉰ 자체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한 실적 : 4점 ㉱ 기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진한 실적 : 건당 2점 * ㉮~㉱ 실적 중 부처에서 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를 택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는 6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실적 = a + b + c a. 정원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0.5 ≦
○
* 시행규칙이 없는 기관은 직제령을 기준으로 함 * 정원은 기준‧운영정원을 모두 입력해야 함(부서별 정원 포함) b. 직제 정보 업데이트 실적 ○
○ 0.5 ≦
○
c. 위원회 정보 업데이트 실적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2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를 일부 입력(1점) ○ 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위원회 관련 정보 미입력(0점)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위원회 관련 정보》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활용도 실적 a. 기본정보 입력 실적 ○ 수행주체‧수행절차‧제공방식‧이해관계자‧지역정보·유관영역정보 모두 입력(2점) ○ 유관영역정보 입력(1점) ○ 정보 미입력(0점) b. 유관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담당자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1점) ○ 관련법령‧지침‧규제‧예산‧정보화시스템 정보 일부입력(1점) ○ 정보 미입력 (0점) c. 업무편람 입력 및 업데이트 실적 ○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입력(2점) ○ 정보 미입력 (0점) *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한 단위과제 및 관리과제에 대한 조회 건수 및 변경건수가 우수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2- 1- ②지표에 가점 1점을 부여하되 지표점수는 만점인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
평가근거/ 자료 |
○ 실적 자료, 관련 법령 자료 등 ○ 조직관리정보시스템 운영자가 직접 확인‧점검 예정 |
평가지표 |
1- 2.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55점) |
|
측정방법 |
①- 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5.0%≦
① 5.0%≦
② 3.0%≦
③ 1.0%≦
④ 0.0%≦
⑤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①- 2. 인력감축 실적(8점): 0.4%≦
① 0.4%≦
② 0.2%≦
③ 0.0%≦
④
* 총 정원 = 본부 + 소속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법인화 추진실적(12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12점), 책임운영기관 지정(12점), 기타 효율화 실적(12점),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12점) 중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
측정기준 |
①- 1. 전환 재배치 실적(15점) ○ 전환 재배치 인력 측정 산식 = (직제상의 정규 조직간 인력의 전환배치 실적 × 1) + (정규 인력 활용한 임시TF 운영실적 × 0.5)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 인력증원 소요에 대하여 기존 정규인력을 재배치 활용함으로서 순증 요인을 상쇄한 경우 * 신규 과의 설치 또는 업무 증가는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며, 인력 전환재배치는 과별 정원 배정표의 변동 사항을 통해 확인 ○ 전환배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임시T/F, 한시조직 등의 정규직제화 ⇒ 순증에 해당 -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전환, 별도 정원의 상계·감축 - 기능과 함께 기존인력 재배치 *예1) A팀이 기능 변동없이 B·C팀으로 분리된 경우 *예2) A팀의 a기능이 B팀으로 이관되면서 a기능 담당인력이 B팀으로 배치된 경우 ○ 임시TF 운영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제상 정원 변동 없이 내부 인사명령을 통해 임시TF 등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이 지속되는 조직의 경우에만 인정가능(주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 성격의 TF조직은 실적으로 불인정) ①- 2. 인력감축 실적(8점) ○ 유사‧중복업무 발굴, 불필요한 중소기능 폐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한 실적 ○ ‘인력 감축’이란 직제 상 또는 직제규칙 상 정원의 감축을 의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인력 감축’으로 보지 않음 - 전환 재배치 - 부처의 자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인력 이체(기능과 인력의 동시이관) *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인력 이체, 통합전산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이체 등 - 한시조직의 자동폐지 |
② 조직관리 효율화 실적(32점) ○ 하부조직 개편(12점) - 경제위기극복, 국정과제 추진, 대민서비스 극대화 등을 위해 대과제 적용 등 하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조직관리를 효율화 한 실적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 초과불가 * 기실시 또는 제외사유로 미개편 부처 경우 사유 소명시 8점 부여 ○ 법인화 추진 실적 (12점) - 의료, 문화, 시험연구, 국립대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부속기관의 민영화‧법인화‧출연연구기관화 등 전환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12점) -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 등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 상정하거나 국회에 제출한 실적 * 매 건당 12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책임운영기관 지정 실적(12점) - 소속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 지정 요건의 검토를 거쳐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실적 * 매 건당 6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조직관리 효율화 추진 실적(12점) -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처에서 조직관리 효율화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전년도 평가반영 실적(12점) - 자체평가 시 자체평가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추진한 실적 - ’08년도 조직부문 자체평가결과에 기여한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타 조직, 예산 등에 환류 실적 * 매 건당 4점 인정하되 전체 12점을 초과하지 못함 ※ 부처별 특성에 맞게 복수의 실적을 인정하되 최대 32점까지만 인정 |
||
평가근거/자료 |
○ 전환배치 실적 및 인력감축 실적 자료 ○ 하부조직개편, 법인화 추진실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책임운영기관 지정, 기타 조직관리 활동 효율화 추진 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
- 46 -
평가지표 |
1- 3.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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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20점)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6점) ① 탁월 : 6점 ② 우수 : 5점 ③ 보통 : 4점 ④ 미흡 : 2점 ⑤ 저조 : 1점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 정보목록의 주기적제공 정도(7점) ① 탁월 : 7점 ② 우수 : 6점 ③ 보통 : 5점 ④ 미흡 : 3점 ⑤ 저조 : 1점 ② 비공개결정의 적절성(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③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20점)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공개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A (공개결정시 10일초과 통지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 통지건수) = B (공개결정시 10일초과건수 + 이의결정시 7일초과건수) = C X = {[A+(B/2)]/C}*100(%) <평정점(P) 산출공식> |
|
측정기준 |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정성적 평가) ※ 계획수립, 교육, 정보목록제공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정도 - 정보공개 운영계획의 충실성(시기, 내용) · 시기 :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연초에 수립했는지 여부 · 내용 : 전년도 미흡분야 개선방안, 비공개세부기준 정비, 사전공개 활성화 등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게 구성했는지 여부 - 정보공개 교육활성화 정도(횟수, 대상, 내용) · 횟수 : 기관별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했는지 여부 · 대상 : 차별화된 교육필요대상 선정 여부 · 내용 :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재 구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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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평가지표 |
1- 4.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제공(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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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20점) ① 탁월 : 20점 ② 우수 : 16점 ③ 보통 : 12점 ④ 미흡 : 8점 ⑤ 저조 : 4점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20점) - 100점 만점의 시스템 만족도를 20점 만점으로 환산 <평정점(P) 산출공식> p=시스템 만족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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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① 사전정보 공표실적(정성적 평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 사업평가결과,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정책연구용역 공표실적 등 - 정보공표의 질적수준 (국민관심 사항, 중요‧핵심 정보 여부) -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편이, 체계적 공개정도 등 - 사전적 또는 진행단계별 공표 여부, 사후결과만 공표 여부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청구인대상 만족도(정성적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만족도조사 - 정보검색 편의성, 안내의 적절성, 청구의 용이성, 처리의 신속성, 비공개의 적정성, 공개정보의 적합성의 6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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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ㅇ 각 기관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실적 ㅇ 정보공개시스템 만족도조사를 통한 실적 확인‧평가 |
측정기준 |
- 정보목록의 주기적 제공 정도(주기, 형식, 접근성) · 주 기 : 월별 제공 또는 실시간 제공 · 형 식 : 비공개문서도 포함하는지 여부 · 접근성 :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가능한지 여부 ② 비공개결정의 적절성(정성적 평가)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결정의 근거 및 사유의 구체적 제시 등 ※ 무작위추출 비공개결정통지서로 판단 - 비공개처리건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 · 비공개건수 10건 이상 : 10건 추출 · 비공개건수 10건 미만 : 전체대상 ③ 기간연장통지의 적절성(정량적 평가) ※ 소속기관 실적 포함 - 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시 기간연장 통지여부, 처리기간 내 통지여부 비율(X) - 기간연장 처리결과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 20/100×X비율+20]’ 공식에 따라 점수 부여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기간연장 미통지건수 : 기간연장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 통지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10(7)일 이전에 기간연장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한 10(7)일을 초과하여 통지한 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시 10(7일) 초과건수 : 공개결정(이의결정)을 기한 10(7)일 내에 하지 못한 건수 ※ 산식 "C"가 5건 미만이고,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 공개결정 : 민원이첩, 이송, 취하 등 제외 이의신청결정 : 취하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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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ㅇ 계획, 교육, 정보목록제공 실적보고서 ㅇ 비공개결정통지서 발송문서(무작위 추출) ㅇ 산식에 따른 실적자료 및 점수 |
- 48 -
평가지표 |
1- 5.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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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 (20점)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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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① 실용적 공직문화운동을 통한 행태개선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실용문화진단, 공감대 형성, 개선방안 구체화 등 - (운영·개발)프로그램 개발·개선, 참여도·지속성 제고 등 - (성과)구성원 행태 변화 분석·환류, 행태개선 성과 등
②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정도의 배점 기준 - (기반조성)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운영·개발)창의역량 강화 및 제안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과)창의역량 향상도·업무적용도, 제안활동 실적·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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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실용문화진단, 실용‧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 실적 증빙 자료 ○ 창의역량 개발 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 ○ 제안활성화 방안,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 증빙자료 |
평가지표 |
1- 6.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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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①<선택지표> (20점) ①- Ⓐ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①- Ⓑ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 ※ 통합부처는 ①- Ⓐ와 ①- Ⓑ 측정기준 중 선택 가능 그 외 부처는 ①- Ⓐ 측정기준으로 평가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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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①- Ⓐ 행정내부 업무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인사, 조직, 예산 법제 등 행정내부 업무수행 관련 제도 예)신규직원 멘토링 제도, 인사기록카드 출력물의 주민번호 노출 등 - (기반조성)행정내부 업무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 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및 조직성과 향상도 등
①- Ⓑ 통합시너지 창출을 위한 융합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 (진단)통합부처의 기능·업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진단 - (구체화)부서간 협력과제 도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진단결과 구체화 - (성과)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조직융합 성과
② 대국민 서비스분야 제도개선 노력‧성과의 배점 기준 ※각종 인허가, 민원, 정보공개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제도 예)복잡한 운전면허 발급과정, 여권발급에 장기간 소요 등 - (기반조성)대국민 서비스분야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체계 구축 등 - (점검·환류)제도운영 현황 진단, 지속적 점검·결과환류 등 - (성과)제도개선 과제발굴·개선 실적, 조직성과 향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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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행정제도 운영 점검 및 진단 실적, 성과 증빙 자료 ○ 자체발굴과제 및 외부건의과제 등에 대한 개선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 기능 진단 등 융합 서비스 개발 노력 및 성과 증빙 자료 |
Ⅲ- 2. 인 사 관 리
1. 평가대상
ㅇ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과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를 위해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능력개발의 적극성 등 인사전반에 관해 평가
2. 지표체계
평가지표 |
측정기준 |
배 점 |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10점 |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
1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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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운영성과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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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인사 달성도 |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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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
능력개발의 적극성 |
20점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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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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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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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평가지표 |
8개 측정기준 |
100점 |
- 50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평가지표 |
2-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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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10점) ◦내실있는 인력관리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e- 사람에 반영‧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측정방법> ◦ 인력관리계획 수립의 충실성 정도 ◦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상태, 결재연계 기능 활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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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인력관리계획의 충실성 배점 (5점) ◦ 인력관리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 당초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5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 내에서 충원(5급) : 4점 - 당초 계획대비 ±50%범위를 초과하여 충원(5급) : 3점 * 5급 충원 계획이 없을 경우, 신규 채용 전체 인원으로 대체 ◦ 현황분석, 실천계획 등을 연관성 없이 작성 : 2점 ◦ 매년말 기준 계획을 보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점 □ e- 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인사관리 활용지수 배점 (5점) ◦ 활용지수 90점 이상 : 5점 ◦ 활용지수 80점 이상 ~ 90점 이하 : 4점 ◦ 활용지수 70점 이상 ~ 80점 이하 : 3점 ◦ 활용지수 60점 이상 ~ 70점 이하 : 2점 ◦ 활용지수 60점 이하 : 1점 ※ 추후 e- 사람시스템에 평가용 프로그램 게시 예정 |
평가근거/자료 |
◦ 인력관리계획(‘10- ’11실천계획 업데이트) ◦ e- 사람 평가용 프로그램를 활용한 평가결과 등 |
- 51 -
평가지표 |
2-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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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17점) ◦ 기관간 인사교류 및 공직 개방을 통한 공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평가 <측정방법> ◦〔기관간 교류실적/교류대상(3~6급) 정원〕×100 ※ 부처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 중앙‧헌법기관간 교류실적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지표에서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충원 등을 위한 모집, 선발, 임용 및 인사관리 절차의 적극‧공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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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기관간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에 대한 배점 (7점) ◦ 1%이상 : 7점 ◦ 0.7% ~ 1.0% 미만 : 5점 ◦ 0.35% ~ 0.7% 미만 : 3점 ◦ 0% ~ 0.35% 미만 : 1점 ◦ 실적없음 : 0점 |
- 52 -
측정기준 |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배점 (10점) ◦ 90점이상 : 10점 ◦ 80점 ∼ 90점 미만 : 9점 ◦ 70점 ∼ 80점 미만 : 8점 ◦ 60점 ∼ 70점 미만 : 7점 ◦ 60미만 : 6점 〈점수산출 방식〉
* 개방형 및 공모직위가 모두 충원되었거나 진행 중인 관계로 평가기간 내 임용실적이 없는 부처는 동 지표를 제외(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충원 또는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지표제외 대상에서 불인정 “0”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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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09년도 인사교류계획에 의하여 중앙‧중앙간, 중앙‧지방간, 정부‧공공기관간의 인사교류 추진현황 ◦ 인사교류 시행 부처의 교류대상직급 정원 현황 ◦ 인사교류 대상직위 수요조사 결과 및 교류추진 협의 공문 ◦ 수시(희망)교류 대상자 통보내역 및 교류실시 현황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 평가 결과 등 - 선발계획, 모집공고, 선발시험, 선발시험결과(임용, 교육 등) |
- 53 -
평가지표 |
2- 1.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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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③ 행정인턴 운영성과 (10점) ◦ 행정인턴 대상 취업 지원 노력 및 내실있는 운영정도 평가 <측정방법> ◦ 행정인턴의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근무종료 후 1달이내 취업자 수/ 총 인턴 수) × 100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총 교육시간/ 총 인턴 수) × 100 ※ 사이버 교육은 제외 ‧(인턴 수 ×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횟수)/ 총 인턴수 ※ 4급이상 기관장‧부기관장이 1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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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행정인턴 근무종료 후 취업 달성정도 배점 (4점) ◦ 70% 이상 : 4점 ◦ 60% ~ 70% 미만 : 3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1점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정도 배점 (6점) < 행정인턴 1인당 교육훈련 시간 > ◦ 80시간 이상 : 3점 ◦ 60시간~80시간 미만: 2점 ◦ 40시간~60시간 미만 : 1점 < 행정인턴 1인당 기관장‧부기관장 간담회 실적 > ◦ 평균 5회 이상 : 3점 ◦ 평균 3회~4회 : 2점 ◦ 평균 2회 이하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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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연도말 기준 행정인턴 운영현황 |
평가지표 |
2- 1. 효율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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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④ 균형인사 달성도 (13점) ◦ 공직내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소외계층 임용확대 노력 정도를 평가 < 측정방법 > ◦ 4급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도 : (고용율/목표률) × 100 * 장애인고용률 = (장애인고용인원/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정원)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 (임용비율/목표비율)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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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70% 미만 : 0점 ※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0%인 기관은 동 지표 제외 ※ 단,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비율이 없는 기관(신설기관 등)은 “전년 대비 여성관리직 임용비율 증가정도”에 따라 평가 ‧전년대비 1%p 이상 증가 : 4점 ‧전년대비 0.8%p ~ 1%p 미만 증가 : 3점 ‧전년대비 0.6%p ~ 0.8%p 미만 증가 : 2점 ‧전년대비 0.4%p ~ 0.6%p 미만 증가 : 1점 ‧전년대비 0.4%p 미만 증가 : 0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정도 배점(5점) ◦ 장애인 고용목표 달성기관 : 4점 - 100% 이상 : 4점 - 90% ~ 100% 미만 : 3점 - 80% ~ 90% 미만 : 2점 - 70% ~ 80% 미만 : 1점 ◦ 증증장애인 신규채용 기관 : 1점 |
측정기준 |
□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정도 배점 (4점) ◦ 정부 전체목표 달성기관 : 3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 달성기관 - 100% 이상 : 2점 - 90% ~ 100% 미만 : 1점 ※ 부처 자체설정 임용목표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 협의된 기관은 배점기준 상향(2→3점, 1→2점) ◦ 공통업무 관장부서에 4급이상 이공계 임용 : 1점 * 공통업무 부서 : 본부 인사, 조직, 기획재정, 감사, 정보화, 홍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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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연도말 기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현황 ※ 일반직(연구/지도포함),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 ◦ 년도말 기준 장애인 고용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현황 ◦ 년도말 기준 이공계 임용목표 대상 공무원 현황 |
- 54 -
평가지표 |
2-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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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① 능력개발활동의 적극성 (20점) ◦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활동정도를 평가 <측정방법>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등 교육실적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교육 이수자 총수/ 공무원 현원 (’09.12.31현재)〕× 100 * 부처 주관 직장교육, 간담회, 워크숍 포함 ◦ 교육훈련 이수실적 ‧〔신규채용자중 기본교육 이수자 총수/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09.9.30)〕× 100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 5일 이상 과정(자체운영교육 포함) * 임용전 신규채용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도 포함 ‧〔중간관리자중 3일이상 기본‧전문교육 이수자 수/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100 * 특정직을 포함하되,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훈련 제외 * 사이버교육의 경우 학습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함 ‧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실적/ 4급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계획) × 100 * 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 각 기관에서 실시한 국외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여부 |
측정기준 |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교육실적 배점 (5점) ◦ 90% 이상 : 5점 ◦ 80% ~ 90% 미만 : 4점 ◦ 70% ~ 80% 미만 : 3점 ◦ 60% ~ 70% 미만 : 2점 ◦ 70% 미만 : 1점 □ 교육훈련 이수실적 배점 (12점)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이수실적 > ◦ 95% 이상 : 4점 ◦ 90% ~ 95% 미만 : 3점 ◦ 85% ~ 90% 미만 : 2점 ◦ 80% ~85% 미만 : 1점 ◦ 80% 미만 : 0점 <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과정 이수실적 > ◦ 50% 이상 : 4점 ◦ 40% ~ 50% 미만 : 3점 ◦ 30% ~ 40% 미만 : 2점 ◦ 20% ~ 30% 미만 : 1점 ◦ 20% 미만 : 0점 < 상시학습 실적 > ◦ 130% 이상 : 4점 ◦ 120% ~ 130% 미만 : 3점 ◦ 110% ~ 120% 미만 : 2점 ◦ 100% ~ 110% 미만 : 1점 ◦ 100% 미만 : 0점 □ 국외 교육훈련결과 평가 및 활용 배점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정책반영 : 3점 ◦ 평가실시, 우수사례 2건 이상 : 2점 ◦ 평가실시 : 1점 ◦ 평가 미실시 :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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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녹색성장 및 경제마인드 배양 관련 교육 이수실적 ◦ 신규채용자 기본교육, 중간관리자 기본‧전문교육 이수실적 ◦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신규 채용자 총수(’08.10.1 ~ ’09.9.30) 및 4급(상당) 공무원 현원(’09.12.31현재) ◦ 4급이하 공무원의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실적) ◦ 국외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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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2- 2.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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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12점) ◦ 고위공무원단 관대화 경향 방지 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 <측정방법> ◦ 고위공무원 평가관대화 경향지수 산식 ‧L = {(평가등급 평균)×(평가등급 평균) - (평가등급 분산)} ‧평균 = {(‘매우 우수’등급자수× 5)+(‘우수’등급자수× 4)+(‘보통’등급자수× 3)+ (‘미흡’등급자수× 2)+(‘매우 미흡’등급자수× 1)}÷총평가대상자 수 ‧분산 = {(‘매우 우수’등급자수)×(5- 평가등급평균)2+(‘우수’등급자수)×(4- 평가등급평균)2+(‘보통’등급자수)×(3- 평가등급평균)2+(‘미흡’등급자수)×(2- 평가등급평균)2+(‘매우 미흡’등급자수) ×(1- 평가등급평균)2}÷총 평가대상자 수 *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1인인 경우 적용제외 ◦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피어슨 상관계수 ◦ 본부 과장급 이상 대상으로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각 부처에 전문가 강사풀 및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예정 |
측정기준 |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배점 (12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 관대화 경향지수 > ◦ 12 미만 : 7점 ◦ 12 ~ 13.5 미만 : 5점 ◦ 13.5 ~ 15 미만 : 3점 ◦ 15 ~ 16 미만 : 2점 ◦ 16 이상 : 1점 <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결과와 성과연봉 등급의 상관도 > ◦ 0.4 초과 : 3점 ◦ 0.4이하~0.2 초과 : 2점 ◦ 0.2 이하 : 0점 < 관리자대상 성과관리교육 실시 여부 > ◦ 매뉴얼 제작 및 교육 : 2점 ◦ 매뉴얼 제작 또는 교육 : 1점 ◦ 매뉴얼 미제작 및 교육 미실시 : 0점 |
평가근거/자료 |
◦ 고위공무원 평가결과, 평가등급과 성과연봉 등급(개인별) ◦ 성과관리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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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③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10점)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공정성 정도를 계획수립, 평가 등급결정, 등급결정 후 단계별 평가요소에 따라 평가 <측정방법> ◦ 성과상여금 지급절차를 성실‧공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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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배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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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 의견수렴 공문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 평가등급 결정 및 결정 후 지급계획, 설문조사 등 운영 결과 보고 |
평가지표 |
2-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
평가지표 |
2- 2. 성과지향적 인재육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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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④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8점) ◦ 각 기관의 인사관리 역량제고 및 완성도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의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를 평가 <측정방법> ◦ 소속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되, 설문은 기관특성을 반영하여 10문항 이상으로 구성 * 설문대상은 정원 대비 직급별, 직렬별 요소를 고려하여 정원의 10%정도 범위내 실시(최대 100명 한도, 필요한 경우 그이상도 가능)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5개 척도로 하되, ‘만족’ 이상의 답변 비율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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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내부 인사운영 만족도 배점 (8점) ◦ 80% 이상 : 8점 ◦ 70% ~ 80% 미만 : 6점 ◦ 60% ~ 70% 미만 : 4점 ◦ 50% ~ 60% 미만 : 2점 ◦ 50% 미만 : 0점 ※ 향후 설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에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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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설문조사 공지 문서 및 설문대상 등 증빙자료 ◦ 설문조사 실시 결과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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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정보화관리
1. 평가대상
ㅇ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정보화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 가 지 표 |
측 정 기 준 |
배점 |
3-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
24 |
•정보화 EA수준 측정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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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표 홈페이지 보편적 서비스 |
14 |
|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
14 |
|
3- 2.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
10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시행 |
20 |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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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평가지표 |
7개 측정기준 |
100 |
- 60 -
- 61 -
평가지표 |
3-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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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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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① 기관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10점) ○‘09년도에 추진한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적용여부, 자체 정보보호 개선대책(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실적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여 4개 부문 모두 실적이 100% 충실 : 10점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1개 부문이라도 미흡 : 7점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2개 부문 미흡 : 4점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계획, 추진실적 3개 부문 이상 미흡 : 0점 ※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의2」에 따라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 보안수준 개선대책' 의 4개 부문(제도적‧관리적‧인적‧기술적) 보안조치사항을 기준으로 각 부문별로 해당사항의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미흡’한 것으로 판정 ② 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20점) ○ 개인정보정책환경,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침해대응 등 ※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에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를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③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는 기관 자체 대응체계 마련 (10점) ○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여부,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점검 여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및 즉시 처리여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 ※ 국가정보원에서 실시한 보안관리실태평가 결과 중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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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기관 자체 정보보호 대책(계획) 및 이행 실적,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조치 내역 등 ○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실행실적은 결재 등으로 날자와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0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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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재 정 운 용
1. 평가대상
ㅇ 재정집행 실적, 지출한도 준수 여부 등 재정운용 전반을 평가
2. 지표체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100) |
재원배분합리성 |
4-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
30 |
4- 2. 지출한도 준수 여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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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집행효율성 |
4- 3. 재정집행실적 |
40 |
3.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평가지표 |
4- 1.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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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세입확보 노력에 의한 세외수입 증가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의미 ▪회계 간 거래, 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자체 세입 확보 노력과 무관한 세입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각 부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 ※ 세외수입이 없는 부처는 “적용불가”처리 ㅇ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 여부에 따라 가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인정 시 : -1점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사례 예시 *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경우 등 ▪ 재정운용 효율성 저해 사례 예시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재정수반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ㅇ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경우 : +1점 ※ 가감점이 있더라도 재정운용효율화노력 지표의 배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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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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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입증 자료 |
- 64 -
(2) 지출한도 준수여부
평가지표 |
4- 2. 지출한도 준수여부(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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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 ① 지출한도 총액 및 회계 ‧ 기금 ‧ 분야 ‧ 부문별 지출한도 준수 * 단,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예산사업 기금 이관 등 세출구조조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준수로 판단(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 ② 지출한도에 명시된 개별사업 금액 준수 ③ 의무적 지출 ‧ 주요 국책사업 등 필수소요 적정 반영 ④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⑤ 추가 재원소요의 미제기 * 단,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된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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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요건 ④번의 해당 제도개선 과제가 없는 기관의 평점방법 → 상기 평가점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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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자료 |
◦ 입증 자료 |
- 65 -
평가지표 |
3-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
||||||||||||||||
측정방법 |
○ 기관 차원의 정보화 추진방향이 국가정보화 방향과 부합‧연계되어 있고 성공적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 점수 = 각 항목별 점수 합산 |
||||||||||||||||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측정기준 |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 (24점) ○ 20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의 충실성 (7점) - 제출시기 준수(2점) - 작성지침 준수의 충실성 : 비율이 80%이상이면 3점, 미만은 1점 ※ 비율 = (작성한 항목 / 지침상 작성항목 ) × 100 ※ 기관에서 제출한 촉진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09. 5~6월)를 반영 - 검토결과 보완사항 반영여부(2점) ※ 반영 못한 사유가 타당할 경우 반영한 것으로 감주 ○ 기관을 대표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 수준 (10점) - (대상) 그간 추진한 국정과제, 로드맵과제 등 기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 위주, 대국민 서비스가 없는 기관은 공무원 대상 전자정부서비스도 가능 ‧기관 홈페이지, 전자결재, 온나라 등 전 기관 공통업무처리서비스는 제외 ‧공통업무처리서비스 외에 별도 서비스가 없는 기관 : ‘N/A(해당없음)’ <측정기준> (활용도 및 효과) 서비스 이용량 (목표달성도), 오프라인 대비 이용율, 비용대비 효과, 만족도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서비스 홍보계획‧실적, 편리성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강화를 위한 계획‧대책 등
○ 정부 웹사이트 정비계획 대비 연도별 추진실적 (7점)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미만인 기관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7점 ‘09년도 정비목표 미달성 : 달성도×7 ‘09년도 정비계획이 없는 경우 : N/A - 보유중인 대국민 웹사이트 총수가 10개 이상인 기관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7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6점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5점 ‘09년도 정비계획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30%이상일 경우 : 달성도×7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이상 30% 미만일 경우 : 달성도×7×0.8 ⓒ '10년까지 최종 정비목표가 20%미만일 경우 : 달성도×7×0.5 ② 정보화 기획 및 투자, 사업관리 등 기관의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관리‧활용 역량을 측정한 EA성숙도 모델의 성숙도 수준 (8점) 수립, 관리영역은 3 이상,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8점 수립영역은 3 이상, 관리, 활용영역은 2 이상인 경우 : 6점 수립, 관리영역은 2 이상, 활용영역은 1 이상인 경우 : 4점 수립 또는 관리영역에서 2미만이거나, 활용영역에서 1미만인 경우 : 0점 ※ 'EA 성숙도 수준 측정' 결과를 반영하며 EA 미도입 기관은 해당없음 (N/A)으로 처리 ③ 기관 홈페이지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접근성‧호환성 제공 노력 (14점) ○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7점) 실태조사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 7점 실태조사결과가 95점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 : 6점 실태조사결과가 90점 미만 85점 이상인 경우 : 5점 실태조사결과가 85점 미만인 경우 : 4점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국가표준)’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반영 ○ 웹 호환성 준수 수준 측정 (7점) ※ 웹표준 준수도, 기술 중립성 등 전자정부 웹표준준수지침(‘08.4)에 따른 '웹호환성 준수 수준 진단결과'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를 7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④ SW 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14점) ○ SW 분리발주 실적(7점) - SW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패키지 SW를 분리발주한 사업의 비율
* 산식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의 수가 0인 경우, N/A 처리 ※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은 10억 이상 SW사업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 “SW분리발주한 사업“은 ”SW분리발주 대상사업“들 중 품목 당 합산가격이 ○ 공개SW 보유 현황(7점)
보유율이 20% 이상인 경우 : 7점 보유율이 20% 미만 15%이상인 경우 : 5점 보유율이 15% 미만 10%이상인 경우 : 2점 보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 0점 ※ SW는 OS, DB,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등 유상 구입한 모든 SW가 대상임 ※ 서버에 도입된 SW만 해당됨(데스크탑용 SW 제외) ※ 산출근거자료 =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 통합전산센터에 이관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 |
||||||||||||||||
평가근거/자료 |
○ 기관 대표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실적, 웹사이트 정비 실적 ○ 기관에서 실수요기관으로서 발주한 10억 이상 정보화사업현황 및 SW 분리발주 내역 ○ 부처 SW현황 자료(통합전산센터에 설치된 해당부처 SW현황자료 포함) |
(3) 재정집행 실적
평가지표 |
4- 3. 재정집행 실적(40점) |
|||||||||||||||||||||||||||||||||||||||||||||||||||||||||||
측정방법 |
* 정부계획에 따른 절감액은 제외
▪ 주요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인건비, 기본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비 - 기금은 다음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주요사업비로 평가 ‧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 ‧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비 ‧ 차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03- 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5- 01), 자치단체 자본보조(412- 01)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
평가근거/자료 |
◦ 입증 자료 |
- 66 -
< 붙임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련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
【작성양식 1】‘09년도 자체평가계획 【작성양식 2】‘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작성양식 3】‘08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작성양식 4】‘0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참고자료】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등급기준 |
- 67 -
【작성양식 1】
※ 자체평가계획 수립 완료 후 e- ipses에 ‘09.5월말까지 입력 (정평위 제출 갈음) |
2009년도 자체평가계획
2009. 4
○○○○부(처, 청)
- 68 -
Ⅰ. 개 요
□ ’09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ㅇ
□ 수립 경과
ㅇ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분 |
성 명 |
소 속 |
직위 |
분야 |
경 력 |
비 고 |
내부 |
||||||
외부 |
||||||
※ 분야별 전문가 비율
총계 |
분야별 전문가 |
내부위원 |
||||
정책관련전문가 |
재정분야 전문가 |
행정관리역량 분야 전문가 |
기 타 |
소계 |
||
( %) |
100% |
|||||
100% |
( %) |
- |
※ 기타는 구체적으로 기술
- 69 -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운영세칙, 의사결정 방법, 전체위원회, 소위원회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
분 야 |
위원장 |
위 원 |
1소위 |
|||
2소위 |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명칭 예시)의 구성
ㅇ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평가지원팀 |
역 할 |
팀원(직책) |
연락처 |
평가지원 총괄팀 (창의혁신 등) |
|||
1소위 |
|||
□ 평가지원팀(명칭 예시)의 운영
ㅇ
- 70 -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09년 목표치 |
측정방법 (측정산식) |
1. |
||||
2. |
※ ’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 활용
□ 평가 제외 : ㅇ개 관리과제 / 해당 없음
ㅇ 평가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과제의 내용, 제외사유 기술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1) 일반재정사업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09년 목표치 |
측정방법 (측정산식) |
1. |
||||
2. |
※ ’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 활용
- 71 -
(2) R&D사업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09년 목표치 |
측정방법 (측정산식) |
1. |
||||
2. |
(3) 정보화 사업
□ 평가 대상 : ㅇㅇ개 관리과제
ㅇ 평가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작성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09년 목표치 |
측정방법 (측정산식) |
1. |
||||
2. |
3. 행정관리 역량
□ 평가대상
ㅇ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정운용, 정보화관리 등 4개 영역별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 72 -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체계 및 측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측정기준) |
배점 |
※ 필요시 평자지표 예시 Pool을 활용
※ 최대한 소속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 마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량적 측정방법과 정성적 측정방법 병용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필요시 강제배분 활용 가능) 마련
⇒ 자체평가 결과 공개에 대비하여 사전에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수립시 정량적 측정(점수화) 외에 “정성적 측정방법”(상- 중- 하, 우수- 보통- 미흡, 충실- 일부충실- 불충실, % 등)까지 함께 고려
2. 재정사업 / 행정관리 역량
□ ‘09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및 세부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배점, 세부측정기준 및 방법을 반영하여 시행
⇒ 재정사업과 행정관리역량부문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은 기 통보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부처 자체적으로 필요시에는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을 제시하거나 [붙임]으로 처리해도 무방(부처 자율)
- 73 -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평가자료 검토방법, 평가결과 상대등급화,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공개까지의 과정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ㅇ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
추진일정 (주관부서) |
주요논의 사항 |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
||
○ 상반기 점검 |
||
○ 하반기 평가 |
||
○ ...... |
- 74 -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ㅇ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ㅇ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ㅇ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워크숍 등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 행정사항 등
ㅇ
- 75 -
【작성양식 2】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후 결과를 e- ipses에 7월말까지 입력 |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2009. 7
○○○○부(처, 청)
- 76 -
I. 점검 개요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 77 -
Ⅱ. 상반기 이행상황
과제명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비고 |
□성과목표명 |
|||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
<1/4분기> ㅇ <2/4분기> ㅇ |
<1/4분기> ㅇ <2/4분기> ㅇ |
ㅇ정상추진 |
ㅇ |
ㅇ |
ㅇ지연 - 사유기술 (별첨가능) |
|
ㅇ |
ㅇ |
||
ㅇ |
ㅇ |
||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
|||
□성과목표명 |
|||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
|||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
|||
* 필요시 1/4분기, 2/4분기로 구분하여 추진계획 및 실적 제시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 78 -
【작성양식 3】‘08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0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또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에 따라 조치계획,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결과를 e- ipses에 입력 - ’조치계획‘은 ’09. 6월말까지 입력 - ‘추진실적’은 반기별로 입력(‘09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09. 7월말까지 입력) |
부 처 명 |
개 선 사 항 |
조 치 계 획 |
조치시한 |
추진실적 |
이행실태 |
1. 00000(’09.상) ㅇ 00000 |
ㅇ 00계획수립 - 0000000000 ㅇ 0000추진 - 0000000000 |
‘09.5 / ‘09.상 |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
2. 00000(’09.상) ㅇ 00000 |
ㅇ 00계획수립 - 0000000000 ㅇ 0000추진 - 0000000000 |
‘09.5 / ‘09.상 |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
- 79 -
【작성양식 4】
※ 자체평가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e- ipses에 업로드 |
‘0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0. 1
ㅇㅇ부‧청‧위원회
아래 빨간색 기울임체는 작성요령을 예시한 것으로 삭제 후 작성 자체평가 평정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성평가 결과를 최종 결과로 제시 |
- 80 -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ㅇ
-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
□ 평가방법
ㅇ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 평가대상과제를 모두 적시할 필요는 없으며, 평가대상 현황만 기술
ㅇ 평가지표
※ 평가지표 현황을 기술하고, 평가지표를 BOX 형태로 제시(배점 삭제)
- 81 -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1페이지)
□ ‘09년도 ㅇㅇ개 성과목표, ㅇㅇ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ㅇ개(ㅇㅇ%), 다소 우수 ㅇ개(ㅇㅇ%), 보통 ㅇ개(ㅇㅇ%), 다소 미흡 ㅇ개(ㅇㅇ%), 미흡과제 ㅇ개(ㅇㅇ%)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ㅇㅇ 등이며, 미흡한 과제는 ㅇㅇ 등인 것으로 평가됨
※ 반드시 우수‧미흡과제 현황(개수, 비율 등)을 적시 (등급기준 참조)
□ 전체 ㅇㅇ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ㅇㅇ%로
ㅇ ㅇㅇ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ㅇㅇ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 미달성은 ~~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1페이지 내외)
□ ㅇㅇ 등 ㅇㅇ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 성과달성 원인 및 성과내용 등을 기술
(3) 개선‧보완 사항 (미흡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1페이지 내외)
□ ㅇㅇ 등 ㅇㅇ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 미흡 원인 및 개선내용을 기술
- 82 -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
관리과제 1 |
우수 |
관리과제 2 |
보통 |
‧ |
|
미흡 |
※ 관리과제별 평가등급은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의 5등급으로 구분 (등급기준 참조)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
관리과제 1 |
평정등급 |
(1) 평가결과 종합 (1~2페이지)
□
ㅇ
-
< 작성요령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동 정책이 상기 평정등급(우수/다소우수/보통/다소미흡/미흡)을 받게 되었는지(원인, 사유 등)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우수/다소우수 등급의 경우 “잘된 점(핵심성과)”을, 보통/다소미흡/미흡 등급의 경우에는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사항”을 기술
- 83 -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
평가결과 |
평정근거 및 제언 |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95% |
‧ㅇ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ㅇㅇ에 대해 ~등은 달성되었으나, ~등의 사유로 일부 ~이 미달성 ※ 목표 미달성 원인 유형(예시) 참고 : 목표치 과다설정, 관계부처(기관) 협의미미‧지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부족, 법령 제‧개정 지연, 정책환경 변화 등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중 |
|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
보통 |
‧계획수립시 ~~ 등의 사유로 보통(5점 척도 중 ㅇㅇ)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문제점을 ~~하게 개선 |
4. 정책분석의 적절성 |
충실 |
|
5. 추진일정의 충실성 |
80% |
|
6.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보통 |
‧~등을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등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7. 관련기관‧정책 과의 연계성 |
미충족 |
|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우수 |
< 작성방식 >
* 상기 평가결과와 평정근거란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임
*「평가결과」란은 평정점수에 해당하는 정성적 평가결과를 기술 (다만, 불가피한 경우 평정점수 활용 가능)
*「평정근거 및 제언」란은 평가결과가 도출된 근거 및 사유(원인분석, 문제점 진단 등)와 제언 등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가급적 평가지표별로 충실히 기술하되, 평가결과의 명확성 등으로 서술적 기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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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
조치계획(조치시한) |
ㅇ 000000000000000000 |
ㅇ 0000000000000000000(‘09.4월) |
ㅇ 0000000000000000000(‘09.7월) |
|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및 개선조치 사항, 평가결과 반영 일정 등을 약술
- 개선조치사항 란에 과제(미흡과제 중심) 개선조치사항 또는 주요 개선사항 등을 기술하고, 조치계획 란에 향후 조치할 사항을 조치시한과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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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등급기준 |
ꊱ 개 요
ㅇ 각 부처의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성과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시 및 결과 공개시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활용(제43차 정평위 심의‧확정, ’08.12.19)
* 평정점수는 과제별 우수‧미흡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만 활용
ꊲ 평가등급 분포 기준
ㅇ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순위 누적 %* |
등급 |
예시(총10개 정책) |
|
동순위 미발생시 |
동순위 발생시 |
||
~상위 15%이내 |
우수 |
1위 |
- |
15%초과~40%이내 |
다소 우수 |
2, 3, 4위 |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
40%초과~80%이내 |
보통 |
5, 6, 7, 8위 |
5, 6, 7, 8위 |
80%초과~95%이내 |
다소 미흡 |
9위 |
- |
95%초과~ |
미흡 |
10위 |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위 기준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기준상향 가능
기준선 명 |
기준선 범위 |
상한선 |
하한선 |
우수 ~ 다소 우수간 |
10% ± 5%p |
5% |
15% |
다소 우수 ~ 보통간 |
30% ±10%p |
20% |
40% |
보통 ~ 다소 미흡간 |
70% ±10%p |
60% |
80% |
다소 미흡 ~ 미흡간 |
90% ± 5%p |
85% |
95% |
※ 등급기준에 따른 과제별 평가결과 도출은 주요정책부문 평가결과 보고서(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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