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8. 31(수)

작 성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과장 윤현주

사무관 신재광

T. 2100- 2282, 2283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T.509- 7242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T.750- 2232

’11.8.31(수) 15:00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규제 원천 분리




-  전기안전은 지경부, 전자파는 방통위로 소관 명확화 -


□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지경부・방통위가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불편 혼선 초래되었다. 




ㅇ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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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전기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지니고 있어 지경부와 방통위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복품목 예시 :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TV는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텔레비전과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융합제품


□ 이에 총리실은 기업 인증부담 줄이고중복규제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지경부・방통위 업무 영역 명확히 조정(지경부전기안전,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 (예시) 스마트TV텔레비전 기능은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를, 컴퓨터 기능은 방통위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를각각의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총4번), 이번 조치로전기안전시험은 경부에서,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통위에서 받도록 개선(총2회)


ㅇ 이에 따라 지경부(기술표준원)와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기안전・전자파 중복규제가능성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인증기준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ㅇ 또한,기업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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