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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8. 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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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과장 윤현주 사무관 신재광 T. 2100- 2282, 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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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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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1(수) 15:00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규제 원천 분리
- 전기안전은 지경부, 전자파는 방통위로 소관 명확화 -
□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지경부・방통위가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이 초래되었다.
ㅇ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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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지경부와 방통위의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 중복품목 예시 :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프로젝터
-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스마트TV는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텔레비전과 방송통신기자재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융합제품
□ 이에 총리실은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경부・방통위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지경부는 전기안전,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 (예시) 스마트TV의 텔레비전 기능은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를, 컴퓨터 기능은 방통위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를 각각의 기준으로 받아야하나(총4번), 이번 조치로 전기안전시험은 지경부에서,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통위에서 받도록 개선(총2회) |
ㅇ 이에 따라 지경부(기술표준원)와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기안전・전자파 중복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ㅇ 또한, 기업의 인증부담 역시 경감되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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