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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9.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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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재정금융정책관실과 장 김건영 사무관 신지성 (T. 2100-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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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감독 혁신 방안 마련 |
- 관계부처 합동,「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혁신 본격 추진 -
◈ 감독‧검사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 금감원의 금융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 추진 -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및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 확대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 - 금융위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결정시 발동요건을 구체화 - 금융위 임명직 위원의 임기보장 및 준수, 금융위 담당과장 재직기간 확대 ◈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 감찰기능 강화(감찰팀→감찰실),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및 보호장치 마련 - 재산등록 대상 확대(2→4급 이상) 및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 철폐 -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내실화, 외부인력 충원 및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 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 저축은행의 이상징후 여신을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는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민간전문가 영입‧외부위탁 추진, 감독사각지대에 대한 감독‧검사 조직 및 인력 확대 ◈ 업무‧관행의 획기적 개선 - 검사 全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검사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 제재결과의 공개대상‧수준 확대, 피검기관을 위한 권익보호담당역 신설 -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 변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정착 및 제도화 지원 - 금융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상시적 외부평가 실시 -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간 상설협의체를 법제화하여 협력 강화 |
□ 국무총리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마련‧발표
ㅇ 금번 대책은 민‧관 합동『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며,
ㅇ 금융업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와 저축은행 국정조사시 제기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반영
주요 대책 |
감독‧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
ㅇ 권역별 조직(은행, 보험, 금융투자)을 기능별(검사, 감독 등) 조직으로 전환하여 검사 기능 강화
ㅇ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
ㅇ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등 운영방식 개편
ㅇ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의 유예결정에 있어 요건‧절차를 구체화*하고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을 제도화
* 유예여부 결정시한(예: 2개월) 및 최대 유예기간(예: 3개월) 명시 등
ㅇ 금융위의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보장 및 준수, 금융위 담당과장 재직기간 확대
*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4년이상으로 늘리고, 임기를 분산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엄격한 내부 통제를 확립하고 폐쇄적 인사원칙을 타파
ㅇ 비리 발생 위험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 축소(3년→2년), 감찰기능 강화(감찰팀→감찰실),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및 보호장치 마련
ㅇ 재산등록 대상 확대(2급→4급 이상),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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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외부인력 충원 목표제*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 (현행) 총 정원의 약 15% → (목표 예시) 20% (모든 부서별 10%이상)
감독‧검사 역량 강화를 통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
ㅇ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전체 여신 내역(매월 제출)을 분석하여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ㅇ 전문분야(IT, 회계 등)에 민간전문가 영입 및 외부위탁 추진
ㅇ 저축은행, 대부업, 신용카드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감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의 전담부서 확대
업무 관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재량권 남용 억제
ㅇ 검사 全과정을 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제재결과의 공개대상 및 공개수준 확대*
* (대상) 현행 공개 제외 대상인 ‘기관‧개인주의’ 등 경징계까지도 공개
(수준) 제재대상 사실, 조치내용, 관계법규 등 요약 공개 → 전체 공개
ㅇ 피검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
* ‘국장급’으로 외부 공모 및 임기(예: 3년) 보장
ㅇ 감독 관련 법령‧규정 등을 전면 정비하고 유권해석 내용을 대외공개
ㅇ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 소요기간을 2주→4영업일로 단축 추진
ㅇ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기능‧조직의 독립성을 강화
*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검토
변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정착 및 제도화 지원
ㅇ 외부인사 중심의 상시평가기구를 금융위에 설치하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검사‧감독 업무를 평가‧관리
ㅇ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법제화(대통령 훈령 등)하여 공동검사‧정보공유, 금융‧외환 시장 분석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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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도 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저축은행 국정감사 보고서(‘11.8.31)에서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권한 다극화, 예보의 역할 강화 등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
□ 정부는『금융감독 혁신 방안』이 확실히 이행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
ㅇ 과거에도 몇 차례 금융감독 개선안이 발표된 바 있으나, 감독‧검사의 부실 문제가 반복되었던 것은 마련된 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ㅇ 이에, 금번『금융감독 혁신 방안』에서는 상시적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외부위원들이 평가토록 함으로써 변화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총리실에서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
※ 별첨 :『금융감독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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