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9.6(화)

작 성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조봉래

서 기 관   김새봄 

(Tel. 2100- 2244)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정종철

사 무 관   안상훈

(Tel. 2100- 6367)

글로벌인재협력팀장  김진형

사 무 관   권민경 

(Tel. 2100- 6168)

9.6(화) 17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  입학사정관제 신분안정화 유도 등 안정적 정착 유도 -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 및 관리역량 강화 -

총리 주재 제5차 “교육개혁협의회” 개최,

입학사정관제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안건 보고, 개선방안 확정

□ 김황식 국무총리는 9. 6(화) 개최된 제5차 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해, 지난 8월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에서 건의한「입학사정관제 추진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발표한「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선진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개혁의 효과는 학교현장과 사회 전반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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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교육목표와교육수요자들의 요구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에 낭비적이거나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줄여나가고,

◦ 동시에, 장기적 안목에서 교육개혁의 재정지원 방향과 정책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최근 들어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야할 시점이 되었으며, 오늘이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새로운 대입전형의 하나로 도입‧운영해온 입학사정관제 시행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생활에 충실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인재 양성과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 확대라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여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정립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에 있어 각 대학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보고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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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학사정관제 추진성과 및 발전 방안]

□ 이번 안건은 8월에 있었던 대교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건의사항 >

󰊱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신뢰성 강화

➡ 공정성 확보 시스템 고도화, 입학사정관 윤리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확보 필요

➡ 대학의 고교 연계 전형 개발 확대 유도, 사교육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 입학사정관제 선도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

➡ 선도 모델 운영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형 지원으로 재편 등

*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사교육 예방‧검증 강화, 고교- 대학 연계 확대 등

󰊴 입학사정관제 성과관리 체제 구축

➡ 대학 단위 성과 분석‧관리 제도화, 입학사정관제 중점연구소 지정 등

󰊵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 국립대학 정원 확보, 입학사정관 채용 법적 근거 마련 등

󰊶 초‧중등교육에서 입학사정관제 착근을 위한 여건 조성

➡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 학생 관련 기록 신뢰성 제고

□ 입학사정관제 정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입학사정관제 관계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 입학사정관제 관계 법률 개정 추진 현황(붙임) 

◦ 째,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  특히 ‘12년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고, 입학사정관제 선도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화, 사교육 예방‧검증 강화, 고교- 대학 연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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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  국립대학 입학사정관 정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대학에서 충분한 인원의 전임사정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 넷째, 입학사정관제 운영 및 성과관리를 내실화한다. 

-  역량있는 대학에 ‘중점연구소’ 지정 등을 검토하여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와 정보 공유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다섯째,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초‧중등교육 여건을 구축한다.

-  창의‧인성 교육과 진로‧진학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학교에서 작성‧관리하는 학생 관련 기록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여섯째, 입학사정관제 착근을 위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  학교장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를 집중 추진하고, 교사와 학부모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교협과 협력하여정보접근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단위 입학설명회’ 확대와 ‘고교-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기회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대입제도과 안상훈(2100-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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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선진화 방안]

□ 앞으로 교과부는 학생 유치‧수학‧귀국의 전주기적 관리를 도모하고 대학의 유치‧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동 방안에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기반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식 모집경로를 확대하고, 유학박람회 등을 통해 전략적 홍보를 강화한다.

◦ 둘째,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한편,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취업 등 졸업자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 셋째, 유학생 유치‧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입학, 입국, 수학, 졸업, 귀국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글로벌인재협력팀 권민경(2100- 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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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학사정관제 관계 법률 개정 추진 현황

□ ‘입학사정관 채용 및 예산 지원’ 을 위한 근거 법률

◦ 법안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08.12.2. 김선동의원)

◦ 개정안 내용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 신설

‣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정부가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추진현황 : 교과위 회부(‘08.12.3) → 교과위 상정(‘10.8.25)

□ ‘입학사정관 직무상 부정행위 방지’ 를 위한 근거 법률

◦ 법안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09.8.4. 고승덕의원)

◦ 개정안 내용

* 고등교육법 제63조의 2 신설

‣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에관여하는 자및 이를 감독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추진현황 : 교과위 회부(‘09.8.5) → 교과위 상정(‘11.3.4)

□ ‘입학사정관 퇴직 후 사교육기관 취업제한’ 을 위한 근거 법률

◦ 법안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0.3.11. 김세연의원)

◦ 개정안 내용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3 신설

‣ 국・공립대 및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의 입학사정관은 학원(입시상담을전문으로 하는 업체 포함)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음

◦ 추진현황 : 교과위 회부(‘10.3.12) → 교과위 상정(‘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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