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9.8.(목)

작 성

조 세 심 판 원

심판조사관 최정미

행정사무관 임홍규

(Tel. 2007-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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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同居)해온 주을 상속받은 경우, 아들의 처(妻)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별도의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심 2011서867, 2011.9.7.)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취지 : 부모의 동거‧봉양을 유도

‧요건 :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10년 이상 동거 + 동거주택이 1세대 1주택 + 상속인(자녀)이 무주택자

‧혜택 : 주택가액의40%(5억원 한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난 9월 2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이 참여하는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무주택자인 들(청구인)이 아버지 10년 이상 동거해온 상속았다면 


ㅇ 아들의 처(妻)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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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심리‧결정하였다.


□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1주택에서 동거한 것은 맞지만,


ㅇ 청구인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주택 소수지분(2/15)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만 다르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ㅇ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모와의 동거‧봉양을 려하기 위하여마련된 제도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금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를 감안여, 관련 세법규정상 그 범위가 불명확한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ㅇ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세대원 중 다른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부모와 동거한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요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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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요지 등


□ 결정요지 


ㅇ 2010.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를 신설하면서 1세대 1주택의 예외로 이사 목적,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만을 열거하고,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 법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예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ㅇ 그러나 이 건은 신설전(상속개시일 2009.6.14.)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제154조 적용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모의 동거‧봉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이 건과 같이 상속인 배우자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법령

< 개정전 법령 (2010.12.27. 개정 전, 이 사건 적용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개정후 법령(2010.12.27. 개정된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및 이사 목적,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을 열거하여 예외를 인정(2010.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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