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9.8(목)

작 성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2과장 이상로

사무관 박권종

T. 2100- 2303, 2315

9.8(목) 15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자영업자 등의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완화

-  각종 신고, 자료보관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규정 개선 -


□ 국무총리실은 자영업자 등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과 관련한 각종 신고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경미한 위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던 것이 비례와 형평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면, ‘약국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식품영업자의 성명과 호변경’ 등의 변경신고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이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 약국 명칭,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약사법 제20조2항 및 제95조) 

▲ 식품영업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신고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제97조) → 과태료 부과로 완화


ㅇ 또한 공인중개사업의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련 변경사항 신고같이 영업활동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던 것도 과태료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등 신고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15호) → 과태료 부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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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는 각종 규제도 관계부처에서 개선토록 하였다. 


▲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기한(‘즉시’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30일 이내

▲ 안경업 폐업 신고(‘지체없이’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 14일 이내


□ 국무총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가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금년 말까지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주요 규제개선내용

개선내용

개선과제

행정형벌(징역‧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

ㅇ 식품영업 허가업‧신고업 영업자명, 영업소재지 등 변경신고(복지부)

ㅇ 약국 명칭‧소재지 등 변경신고 (복지부)

ㅇ (오염)방지시설업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신고 (환경부)

ㅇ 뷔페음식점영업 빵류의 당일구입증명서 보관(복지부)

ㅇ 식품수입판매업 식품등선적서‧내용증명서 보관(복지부) 등 14건

영업정지처분→ 과태료로 전환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영업자‧영업소 변경신고(문화부)

ㅇ 공인중개사업 소속공인중개사 등 고용‧해고 신고(국토부)

ㅇ 분뇨수집운반업 상호‧운반차량‧기술인력 등 변경신고(환경부)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관리업 상호‧기술인력 변경 신고(환경부)

ㅇ 방염업 명칭‧대표자‧영업소재지 등 변경신고(소방청) 등 10건

과태료 등의 완화 폐지

ㅇ 공인중개사업 휴‧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복지부)

ㅇ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임원명단 변경신고(국토부)

ㅇ 품질검사전문기관 보유인력‧장비‧상호‧소재지 등 변경신고(국토부)

ㅇ 물류터미널공사 공사기간 등 변경신고(국토부) 등 7건

기간‧기한의 명확화 및 완화

ㅇ 공인중개사업의 휴‧폐업 신고(국토부)

ㅇ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문화부)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상호 등 변경신고(문화부)

ㅇ 안경업 폐업신고(복지부)

ㅇ 유료직업소개소의 금전출납명세서 보관(노동부) 등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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