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계획 |
|
2011. 9
국 무 총 리 실 |
Ⅰ. 추진배경 |
□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
□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벌칙조항의 개선
ㅇ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등 영업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업활동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벌칙을 비례와 형평에 맞게 완화
Ⅱ. 개선대상 및 개선기준 |
□ 개선대상
ㅇ 등록‧신고‧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통보 업종
ㅇ 영업의 휴업이나 폐업시 이에 대한 신고 업종
ㅇ 영업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업종
□ 개선기준
ㅇ 변경‧휴폐업 신고기한, 자료보관기간의 완화 및 명확화
ㅇ 의무위반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
ㅇ 영업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 처분을 폐지하거나 경제벌(과태료)로 전환
ㅇ 형평에 맞게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완화‧폐지
Ⅲ. 개선내용 |
□ 총괄
ㅇ 개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신고 39종, 휴폐업신고 14종, 자료보관 12종 등 8개 부처 총65종의 규제사무에서 개선 과제 발굴
소관부처 |
변경신고 |
휴폐업신고 |
자료보관 |
문화체육관광부 |
5 |
||
산림청 |
1 |
||
고용노동부 |
6 |
1 |
|
국토해양부 |
13 |
12 |
1 |
보건복지부 |
6 |
2 |
7 |
환경부 |
5 |
2 |
|
소방방재청 |
1 |
||
행정안전부 |
2 |
1 |
|
계(65) |
39 |
14 |
12 |
□ 개선기준별 개선대상과제
〈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변경 또는 삭제 : 14건 〉
ㅇ 단순한 변경신고의무, 자료보관의무 등의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져 지속적 영업 등 사회활동에 장애 발생
→ 의무위반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영업부담 완화
* 해운중개사업(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식품영업 허가업‧신고업(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등 변경신고 5건
* 물류관련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3천만원이하벌금 → 과태료), 전자서명법상의 가입자인증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등 자료보관의무 2건
ㅇ 단순한 서류보관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실제 집행이 어려운 법규정을 현실화
→ 형벌규정 삭제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관련서류, 식품조사처리업 조사관련 서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삭제) 등 자료보관의무 7건
〈 영업정지처분을 과태료로 전환 : 10건 〉
ㅇ 영업활동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의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됨으로써 영업활동의 연속성을 저해
→ 영업정지처분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폐지
* 비디오물시청제공업‧공인중개사업‧산림사업법인‧감리법인(영업정지 → 과태료),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관리업(영업정지처분 폐지하고 과태료만 존치) 등 10건
〈 과태료 등의 완화‧폐지 : 7건 〉
ㅇ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중으로 규제가 존재하여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과태료를 낮추거나 벌칙규정 삭제
* 품질검사전문기관(500만원 → 300만원)‧정보공유분석센터(1천만원 → 300만원)의 변경신고, 감리전문회사(500만원 → 300만원)‧복합물류터미널사업(벌칙 폐지)의 휴폐업 등 7건
〈 의무기한‧기간의 명확화 및 완화 : 37건 〉
ㅇ 기한‧기간 규정이 없어 행정의 자의적 집행이 이루어지거나 규제대상이 부지불식간에 의무미준수 상황 초래
→ 기한‧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의 일관된 법집행 및 규제대상의 불법인지가능성 제고
*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공인중개사업의 휴‧폐업신고 등 20건
ㅇ 신고기한 등이 ‘즉시’로 되어있거나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음
→ 신고기한을 ‘30일 이내’ 등 일정기간으로 완화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즉시 → 30일이내), 해양환경관리업 변경신고(5일이내 → 30일이내), 안경업 폐업(지체없이 → 14일이내) 등 14건
ㅇ 자료보관기관이 없거나 과도하게 길게 되어 있어 영업자의 의무위반 상황 발생
→ 보관기관을 명확히 하거나 단축
* 유료직업소개소의 금전출납명세서(5년 → 2년)와 근로계약서 등(3년 → 2년), 건설폐기물 중간관리대장(3년 → 2년), 먹는물관리법의 자가품질검사기록(무기한 → 2년) 등 3건
Ⅳ. 향후 추진계획 |
□ 부처협의가 완료된 개선대상 과제 확정‧발표(9월 중)
ㅇ 「각종 변경신고」의 신고기한 및 벌칙규정 개선(39건)
ㅇ 「휴‧폐업 신고」의 신고기한 및 벌칙규정 개선(14건)
ㅇ 「영업자료 보관」의 보관기간 및 벌칙규정 개선(12건)
□ 발표된 과제에 대해 부처별로 2011년 말까지 관련법령 등의 개정안 또는 개정계획 마련
별첨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대상별 영업규제 개선과제 |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완화 또는 삭제(14건)
순번 |
규제내용 |
개선안 |
소관부처 |
1 |
식품영업 허가업 -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변경 |
ㅇ 성명,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 |
복지부 |
2 |
식품영업 신고업 -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 |
ㅇ 성명,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 |
복지부 |
3 |
약국 -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변경 등 |
ㅇ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
복지부 |
4 |
방지시설업 - 대표자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
환경부 |
5 |
해운중개사업 - 해운중개업 변경 |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
국토부 |
6 |
물류관련업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 보관 |
ㅇ 3천만원 이하 벌금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 |
국토부 |
7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 원료수불 관계서류 - 이물검출 등 불만사례 신고기록 및 증거품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순번 |
규제내용 |
개선안 |
소관부처 |
8 |
식품수입판매업 - 식품 등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9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식품 수입판매업 - 구분유통증명서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10 |
수입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이물검출 등 불만사례 신고기록 및 증거품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11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식품의 구매, 운반, 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12 |
식품조사처리업 - 조사관련 서류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13 |
뷔페형태음식점 영업 - 빵류의 당일구입증명서 보관 |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
복지부 |
14 |
전자서명법 상 가입자인증서 보관 |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안부 |
영업정지처분을 과태료 등으로 대체(10건)
순번 |
규제내용 |
개선안 |
소관부처 |
1 |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영업자의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등 |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
문화부 |
2 |
산림사업법인 - 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
산림청 |
3 |
공인중개사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또는 해고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
국토부 |
4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 등록대상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
국토부 |
5 |
분뇨수집운반업 - 상호, 운반차량, 기술인력, 대표자 등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
환경부 |
6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실험실소재지의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
환경부 |
7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
환경부 |
8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소재지 , 실험실소재지의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
환경부 |
9 |
방염업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
소방방재청 |
10 |
감리법인 -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
행안부 |
과태료 등의 완화 또는 폐지(7건)
순번 |
규제내용 |
개선안 |
소관부처 |
1 |
감리전문회사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등의 변경 |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국토부 |
2 |
품질검사전문기관 - 보유인력 및 장비, 시험실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변경 |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국토부 |
3 |
물류터미널공사 - 공사의 기간변경,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변경,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 |
ㅇ 과징금 : 4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국토부 |
4 |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운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 변경 |
ㅇ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
행안부 |
5 |
공인중개사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 휴업후 영업재개시 |
ㅇ 위반시 벌칙규정 삭제 |
국토부 |
6 |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국토부 |
7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폐업 |
ㅇ 과태료 : 200만원이하 ⇒ 중복제재이므로 삭제 |
국토부 |
신고의무 등의 기간‧기한 명확화 및 완화(37건)
순번 |
규제내용 |
개선안 |
소관부처 |
1 |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영업자의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상호의 변경, 영업소 면적의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문화부 |
2 |
유원시설업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안전관리자의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문화부 |
3 |
기타 유원시설업 - 영업소의 소재지, 바닥면적의 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문화부 |
4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업 - 영업자의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제작품목 및 배급품목의 변경, 상호의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즉시 ⇒ 30일 이내 |
문화부 |
5 |
신고 체육시설업 - 사업자 정보, 상호, 영업소소재지, 종류, 규모, 체육지도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즉시 ⇒ 30일 이내 |
문화부 |
6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
고용부 |
7 |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
고용부 |
순번 |
규제대상업종 |
개선안 |
소관부처 |
8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
고용부 |
9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
고용부 |
10 |
직업정보제공사업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10일 이내 ⇒ 30일 이내 |
고용부 |
11 |
근로자공급사업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
고용부 |
12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13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ㅇ 신고기한 : 없음 ⇒ 신고내용별 신고기한 규정 |
국토부 |
14 |
사설항로표지 - 현상변경 |
ㅇ 신고기한 : 즉시 ⇒ 7일 이내 |
국토부 |
15 |
상업서류송달업 - 상호·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16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17 |
도심공항터미널업 -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18 |
해양환경관리업 -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 운반폐기물의 종류 변경 |
ㅇ 신고기한 : 5일 이내 ⇒ 30일 이내 |
국토부 |
순번 |
규제대상업종 |
개선안 |
소관부처 |
19 |
안경업 - 등록사항 변경 |
ㅇ 신고기한 : 지체없이 ⇒ 14일 이내 |
복지부 |
20 |
화장품 제조업 - 제조업자의 변경, 제조업자의 상호 변경 |
ㅇ 신고기한 : 20일 이내 ⇒ 30일 이내 |
복지부 |
21 |
응급환자이송업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
ㅇ 신고기한 : 없음 ⇒ 14일 이내 |
복지부 |
22 |
공인중개사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 휴업후 영업재개시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3 |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4 |
일반 교통안전 진단기관 폐업, 6개월이상 휴업, 휴업후 영업재개시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5 |
항공기 사용사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6 |
상업서류 송달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7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8 |
도심공항터미널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29 |
항공기취급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순번 |
규제대상업종 |
개선안 |
소관부처 |
30 |
국제 및 국내항공 운송사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31 |
소형항공 운송사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32 |
항공기정비업 휴‧폐업 |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
국토부 |
33 |
안경업 폐업 |
ㅇ 신고기한 : 지체없이 ⇒ 14일 이내 |
복지부 |
34 |
응급환자이송업 휴‧폐업, 휴업후 영업재개 |
ㅇ 신고기한 : 없음 ⇒ 14일 이내 |
복지부 |
35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금전출납부‧금전출납명세서(5년),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회원명부(3년) |
ㅇ 보관기간 : 5년 또는 3년 ⇒ 2년 |
고용부 |
36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
ㅇ 보관기간 : 3년 ⇒ 2년 |
환경부 |
37 |
먹는물관리법의 자가품질검사기록 |
ㅇ 보관기간 : 없음 ⇒ 2년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