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계획






2011. 9













국 무 총 리 실


. 추진배경

 □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 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벌칙조항의 개선

ㅇ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등 영업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업활동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벌칙을 비례와 형평에 맞게 완화


. 개선대상 및 개선기준


 □ 개선대상

ㅇ 등록‧신고‧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통보 업종

ㅇ 영업의 휴업이나 폐업시 이에 대한 신고 업종

ㅇ 영업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업종


 □ 개선기준

ㅇ 변경‧휴폐업 신고기한, 자료보관기간의 완화 및 명확화

ㅇ 의무위반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

ㅇ 영업활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정지 처분을 폐지하거나 경제벌(과태료)로 전환

ㅇ 형평에 맞게 과태료 등 벌칙규정을 완화‧폐지

. 개선내용 


 □ 총괄

ㅇ 개선기준에 따라검토한 결과 변경신고 39종, 휴폐업신고 14종, 자료보관 12종 등 8개 부처 총65종의 규제사무에서 개선 과제 발굴

소관부처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자료보관

문화체육관광부

5

산림청

1

고용노동부

6

1

국토해양부

13

12

1

보건복지부

6

2

7

환경부

5

2

소방방재청

1

행정안전부

2

1

계(65)

39

14

12


 □ 개선기준별 개선대상과제

〈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변경 또는 삭제 : 14건 〉

ㅇ 단순한 변경신고의무, 자료보관의무 등의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져 지속적 영업 등 사회활동에 장애 발생

 의무위반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영업부담 완화

* 해운중개사업(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식품영업 허가업‧신고업(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등 변경신고 5건

* 물류관련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3천만원이하벌금 → 과태료),전자서명법상의 가입자인증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등 자료보관의무 2건

ㅇ 단순한 서류보관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실제 집행이 어려운 법규정을 현실화

 형벌규정 삭제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관련서류, 식품조사처리업 조사관련서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삭제) 등 자료보관의무 7건

〈 영업정지처분을 과태료로 전환 : 10건 〉

ㅇ 영업활동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의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됨으로써 영업활동의 연속성을 저해

 영업정지처분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폐지

* 비디오물시청제공업‧공인중개사업‧산림사업법인‧감리법인(영업정지 → 과태료), 분뇨수집운반업‧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관리업(영업정지처분 폐지하고 과태료만 존치) 등 10건 

〈 과태료 등의 완화‧폐지 : 7건 〉

ㅇ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거나 이중으로 규제가 존재하여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과태료를 낮추거나 벌칙규정 삭제

* 품질검사전문기관(500만원 → 300만원)‧정보공유분석센터(1천만원 → 300만원)의 변경신고, 감리전문회사(500만원 → 300만원)‧복합물류터미널사업(벌칙 폐지)의 휴폐업 등  7건

〈 의무기한‧기간의 명확화 및 완화 : 37건 〉

ㅇ 기한‧기간 규정이 없어 행정의 자의적 집행이 이루어지거나 규제대상이 부지불식간에 의무미준수 상황 초래

기한‧기간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의 일관된 법집행 및 규제대상의 불법인지가능성 제고

*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공인중개사업의 휴‧폐업신고 등 20건

ㅇ 신고기한 등이 ‘즉시’로 되어있거나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음

 신고기한을 ‘30일 이내’ 등 일정기간으로 완화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즉시 →  30일이내), 해양환경관리업 변경신고(5일이내 → 30일이내), 안경업 폐업(지체없이 → 14일이내) 등 14건

ㅇ 자료보관기관이 없거나 과도하게 길게 되어 있어 영업자의 의무위반 상황 발생

 보관기관을 명확히 하거나 단축

* 유료직업소개소의 금전출납명세서(5년 → 2년)와 근로계약서 등(3년 → 2년), 건설폐기물 중간관리대장(3년 → 2년), 먹는물관리법의 자가품질검사기록(무기한 → 2년) 등 3건


. 향후 추진계획 


 □ 부처협의가 완료된 개선대상 과제 확정‧발표(9월 중)

ㅇ 「각종 변경신고」의 신고기한 및 벌칙규정 개선(39건) 

ㅇ 「휴‧폐업 신고」의 신고기한 및 벌칙규정 개선(14건)

ㅇ 「영업자료 보관」의 보관기간 및 벌칙규정 개선(12건)

 □발표된 과제에 대해 부처별로 2011년 말까지 관련법령 등의 개정안 또는 개정계획 마련



별첨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대상별 영업규제 개선과제

󰊱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완화 또는 삭제(14건)

순번

규제내용

개선안

소관부처

1

식품영업 허가업

-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의 변경

ㅇ 성명,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

복지부

2

식품영업 신고업

-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등 변경

ㅇ 성명, 상호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과태료

복지부

3

약국

-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변경 등

ㅇ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복지부

4

방지시설업

-  대표자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환경부

5

해운중개사업

-  해운중개업 변경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국토부

6

물류관련업

-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 보관

ㅇ 3천만원 이하 벌금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

국토부

7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  원료수불 관계서류

-  이물검출 등 불만사례 신고기록 및 증거품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순번

규제내용

개선안

소관부처

8

식품수입판매업

 -  식품 등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9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 식품 수입판매업

-  구분유통증명서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10

수입식품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  이물검출 등 불만사례 신고기록 및 증거품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1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식품의 구매, 운반, 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12

식품조사처리업

-  조사관련 서류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13

뷔페형태음식점 영업

 -  빵류의 당일구입증명서 보관 

ㅇ 벌칙조항에서 행정형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제외

복지부

14

전자서명법 상 가입자인증서 보관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행정질서벌(과태료)

행안부

󰊲 영업정지처분을 과태료 등으로 대체(10건)

순번

규제내용

개선안

소관부처

1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영업자의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등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문화부

2

산림사업법인

-  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산림청

3

공인중개사업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또는 해고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국토부

4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  등록대상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국토부

5

분뇨수집운반업

-  상호, 운반차량, 기술인력, 대표자 등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환경부

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실험실소재지의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환경부

7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환경부

8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소재지 , 실험실소재지의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만 존치

환경부

9

방염업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소방방재청

10

감리법인

-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ㅇ 영업정지처분 ⇒ 과태료

행안부

󰊳 과태료 등의 완화 또는 폐지(7건)

순번

규제내용

개선안

소관부처

1

감리전문회사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등의 변경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국토부

2

품질검사전문기관

-  보유인력 및 장비, 시험실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변경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국토부

3

물류터미널공사

-  공사의 기간변경,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변경,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

ㅇ 과징금 : 4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국토부

4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운영

-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의 인적사항 변경

ㅇ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행안부

5

공인중개사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 휴업후 영업재개시 

ㅇ 위반시 벌칙규정 삭제 

국토부

6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국토부

7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폐업

ㅇ 과태료 : 200만원이하 ⇒ 중복제재이므로 삭제

국토부


󰊴 신고의무 등의 기간‧기한 명확화 및 완화(37건)

순번

규제내용

개선안

소관부처

1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영업자의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상호의 변경, 영업소 면적의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20일 이내 ⇒ 30일 이내

문화부

2

유원시설업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안전관리자의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문화부

3

기타 유원시설업

-  영업소의 소재지, 바닥면적의 변경,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문화부

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업

-  영업자의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제작품목 및 배급품목의 변경, 상호의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즉시 ⇒ 30일 이내

문화부

5

신고 체육시설업

-  사업자 정보, 상호, 영업소소재지, 종류, 규모, 체육지도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즉시 ⇒ 30일 이내

문화부

6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고용부

7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고용부

순번

규제대상업종

개선안

소관부처

8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고용부

9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  사업소의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고용부

10

직업정보제공사업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10일 이내 ⇒ 30일 이내

고용부

11

근로자공급사업

-  대표자 및 임원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 30일 이내

고용부

1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ㅇ 신고기한 : 없음 ⇒ 신고내용별 신고기한 규정

국토부

14

사설항로표지

-  현상변경

ㅇ 신고기한 : 즉시 ⇒ 7일 이내

국토부

15

상업서류송달업

-  상호·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16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17

도심공항터미널업

-  상호·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18

해양환경관리업

-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 운반폐기물의 종류 변경

ㅇ 신고기한 : 5일 이내 ⇒ 30일 이내

국토부

순번

규제대상업종

개선안

소관부처

19

안경업

-  등록사항 변경

ㅇ 신고기한 : 지체없이 ⇒ 14일 이내

복지부

20

화장품 제조업

-  제조업자의 변경, 제조업자의 상호 변경

ㅇ 신고기한 : 20일 이내 ⇒ 30일 이내

복지부

21

응급환자이송업

-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ㅇ 신고기한 : 없음 ⇒ 14일 이내

복지부

22

공인중개사업 

폐업, 3개월이상 휴업, 휴업후 영업재개시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3

감리전문회사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4

일반 교통안전 진단기관

폐업, 6개월이상 휴업, 휴업후 영업재개시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5

항공기 사용사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6

상업서류 송달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7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8

도심공항터미널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29

항공기취급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순번

규제대상업종

개선안

소관부처

30

국제 및 국내항공 운송사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31

소형항공 운송사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32

항공기정비업

휴‧폐업

ㅇ 신고기한 : 없음 ⇒ 30일 이내

국토부

33

안경업 폐업

ㅇ 신고기한 : 지체없이 ⇒ 14일 이내

복지부

34

응급환자이송업

휴‧폐업, 휴업후 영업재개

ㅇ 신고기한 : 없음 ⇒ 14일 이내

복지부

35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금전출납부‧금전출납명세서(5년),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회원명부(3년)

ㅇ 보관기간 : 5년 또는 3년 ⇒ 2년

고용부

3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ㅇ 보관기간 : 3년 ⇒ 2년

환경부

37

먹는물관리법의 자가품질검사기록

ㅇ 보관기간 : 없음 ⇒ 2년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