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9.8(목)

작 성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교육정책과장 조봉래

사무관 김근호

(Tel. 210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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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총리, 경제계 인사 초청 간담회 시

비정규직 관련 주요말씀

-  경제계 인사 노고 격려 및 경제정책 협조 요청 -  


□ 김황식 국무총리는 9.8(목),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의 대표30명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비정규직 대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 근 소득 양극화와 사회통합 저해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림.


ㅇ 비정규직의 활용은 기업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인력의 탄력적 운용과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ㅇ 다만,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활용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 것이 문제임


ㅇ 내일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각종 임금‧근로조건 등의 차 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노조 등관련 당사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토대가 되어야 함


ㅇ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상당히 경직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겠음.


ㅇ 이러한 상당부분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생각임.


ㅇ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의 탄력성 문제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는 측면에는 이해가 감.


ㅇ 해고의 정당사유 하나로서 정리해고제도가 있음. 원래 정리해고제도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해고하는 것이 정당화시키는 제도임.


ㅇ 원래 법의 규정에는 없었는데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다는 정당성이 부여됨.



ㅇ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연성은 없다고 하지만, 노동유연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ㅇ 업의 인력운용여건상 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정은 잘 알고 있음.


ㅇ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만든 제도는 법의 틀 안에서 지켜져야 함.


그렇게 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법의 원칙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리면 됨.


ㅇ 법치에 관한 기본원칙은 배제된 채 사회적 힘에 의해서 처리되면 문제와 갈등이 생김. 


ㅇ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치주의 사회가 정착되는 것을 기대할 것을 믿고 CEO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