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9. 28(수)

작 성

사회규제관리관실

팀  장  김종진

사무관  이승렬

T. 2100- 2319, 2320

’11.9.29(목) 16: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신‧변종 음란‧퇴폐업소 퇴출시킨다

-  풍속영업 규제 법령에 단속의 근거규정 신설 -


□ 규제개혁위원회(민간 공동위원장 안충영)는 9.29(목) 오후 최근 사회적 문제되고 있는 신‧변종 음란‧퇴폐업소*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 규제에 관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했다


* 키스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 참고 > 법적 규제내용


ㅇ 그 동안 ‘키스방’ 등의 업소들은 음란‧퇴폐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다양한 업태로 변신을 거듭하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ㅇ 이러한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풍속영업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 자진 폐쇄나 업종 전환 등으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의 풍속영업 규제 법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업종’이 정해진 업소*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으로 업종을 인정하기어려운 신‧변종 업소들은 단속의 대상에서 사실상 누락되어 왔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게임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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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이번에 총리실(규제개혁실)과 경찰청, 법제처 등이 다각적인법리 검토를 통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음란‧퇴폐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업소에 대한단속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총리실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전봇대 규제’찾아없애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더욱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의 품질을 관리해나가는 데에도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 참고 1 > 법적 규제내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제2조 제7호)로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숙박업‧목욕장업 및 이용업,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그 밖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을 시행령에규정토록 함


ㅇ 이에 따라, 금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6)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여성가족부 고시(‘11.7)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으로 정함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인형체험방 등을 예시)


⇒ 일반 성인들의 신‧변종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에 대해 영업주 처벌 단속 근거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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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관련 법령 조문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준수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 및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

2. 법 제2조제7호에서『그 밖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6)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청소년유해업소) 가목(6)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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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이나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 2011. 6. 28

5. 효력발생일 : 2011. 7. 20

2011. 7. 6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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