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건 계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2011. 10. 7.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
목 차
Ⅰ. 추진 경위 1
Ⅱ. 그 간의 성폭력 관련 대책 개요(’08~’10) 2
Ⅲ. 개선‧보완 대책 3
1. 추진 방향 3
2. 주요 대책 4
(1)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4
(2)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5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6
(4)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7
(5)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8
(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Ⅳ.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추진 9
Ⅰ. 추진 경위 |
《 사건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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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인화학교 교장 김○○ 등 교직원 9명이 ’00~’05년의 기간 동안 장애학생 10명을 상대로 성폭력 등 범행 - 피해자 부모와 합의 또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받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 재직 중(4명) * 실형 2명, 집행유예 2명, 불기소 3명, 무혐의 2명 |
◦ 특히,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건 재수사 서명” 운동 전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촉구
◦ 여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포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광주인화학교 사건 추가 수사, 학교 폐교조치 등 제재 및 재학생 보호,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 등
◦ 일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복지 등 종합적인 대응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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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 간의 성폭력 관련 대책 개요 (’08~’10) |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추진(‘08.4, ’09.10, ‘10.6) |
* 교육‧경찰‧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시‧도 16개, 시‧군‧구 228개)
◦ 초등학교 CCTV 설치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배움터지킴이 확대 등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 지원
* CCTV 5,713개교(97%), 어린이보호구역 8,346개소(58%), 통합관제센터: 전국 230개소 중 61개소(27%)
** 아동안전지킴이: 2,270명(전국249개 경찰서), 배움터지킴이: 4,318개 초등교(73%)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10.4)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08.9) / 성폭력 범죄자 신상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 시행(’11.4) / 16세미만 대상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11.7) 등
** 장애인에 대한 법률 구조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국가 부담(’08.6) / 성년 장애인 등에 대한 후견인 제도 도입(’11.2)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조력제도(’11.9)
◦ (종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학교‧학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아동복지시설 등의 운영‧취업 제한
→ (확대) 청소년 상담‧지원기관, 개인과외교습소 포함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담 보호시설 설치(2개소)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11.4),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의료비 지원대상에 본인외 가족도 포함, 1인당 지원액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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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보완 대책 |
1. 추진 방향
◦ 경찰청, 추가 수사 착수(’11.9.29)
◦ 교과부, 장애학생 거주 실태조사 및 특수학교 현장점검 계획 발표(’11.9.28)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계획 발표(’11.9.30)
◦ 광주교육청, 광주인화학교 폐교 방침 결정(’11.10.4)
◦ 광주시청‧광산구청,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 취소 및 산하 시설 운영허가 취소 방침 결정(’11.10.4)
◦ 교과부,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 실시(’11.10.5)
주요 분야별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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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인화학교 폐교 및 관련 교원 교단배제, 운영법인 폐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가해자의 교단접근 차단 강화, 성폭력 범죄의 인정범위 확대 법정형 상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수화가능자 등 전문인력 보강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보호기능 강화 등 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확보 방안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지원사항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범국민 캠페인, 장애인식 교육 의무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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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책
1 |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
◦ 장애학생에 대한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 추진(’11.10.4, 광주교육청)
◦ 재학생 보호 조치 강구
- 가정에서 통학 가능한 학생(15명)의 경우 인근 학교 특수학급 등에 전학 후 수화통역사 배치 등 교육 지원
- 인화원 거주 학생(7명)은 학부모 등의 희망에 따라 타 지역 청각장애 특수학교 전학 및 타 시설 이동 등 관련 조치 진행
※ 인화원 거주 학생 현황(총 7명 : 남6, 여1)
초등 3학년 |
중 1학년 |
중 2학년 |
중 3학년 |
1(남) |
2(남) |
2(남) |
2(남1, 여1) |
* 2013년 신설되는 공립 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 수용 예정
◦ 해당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교사 6명(사건관계자 4명)에 대해 직위해제‧중징계 요구(’11.10.3, 광주교육청)
◦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 설립허가 취소(’11.10.4, 광주시청) 및 법인산하 3개 시설(인화원‧근로시설‧보호작업장) 운영허가 취소 방침 결정(’11.10.4, 광주광산구청)
- 인화원 생활인(57명) 중 지적장애인(41명)은 분산 이전, 청각장애인(16명)은 자립 생활시설로 이전 등 구체적인 보호대책 강구‧시행
◦ 추가 성폭행 유무 및 관할 행정청(시‧구청, 교육청) 관리‧감독 적정 여부, 학교내부 비리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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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 (교직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추진,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강력 차단
*「교육공무원법」개정안 발의(’11.9, 주광덕의원) / * 현행 :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강화
* 현재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102만명)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중, 조사결과 성범죄 경력자는 교단배제 등 조치(’11.11)
◦ (학생)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반 학생의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수위 상향
- 퇴학‧출석정지(특별교육 별도 실시) 등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권고(’11.10)
경징계 |
중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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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
접촉금지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학급교체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을 추가하여 범죄 인정범위 확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10.5, 원희목의원)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유형 세분화(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및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3년이상→5년이상), 친고죄 폐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10.5, 김소남‧원희목의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확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11.11)
◦ 장애인 상대 성폭력에 대한 검찰사건처리기준 세분화 및 상향 기준 마련(’11.11), 과경한 판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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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
◦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마련(법무부), 국회 제출(’11.11)
◦ 피해자 조사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전문성 보장을 위한 수화가능한 장애인 전문인력 등 보강
* 성폭력 피해 아동 등 조사시 참여 전문가 그룹(121명) 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지원 및 진술신빙성 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추가 배치
* (’11.10) 서울‧경기‧대구‧강원 원스톱지원센터 4명 → (’12) 10명으로 증원
◦ 강력범죄 피해자‧가족의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신설(법무부, ’11.11)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상향 조정
* 보호시설 종사자 1명(생활지도사 1인) 추가(‘11, 3명 → ’12, 4명)
◦ 성폭력 피해 장애학생 대상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서비스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Wee센터(교과부)내 상담전문인력 활용, 학교 및 관련 시설의 상담‧치료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활성화
* (’11)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126개 Wee센터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내 전문상담 인력 증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확대 검토(여가부)
⇒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태점검 후, 수요자 요구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대책 마련시 반영(’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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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
◦ 이사 정수 확대 및 이사 요건 강화,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공익이사제」도입 등 법인운영 투명성 강화
◦ 해임사유가 발생된 임원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직무집행 정지 등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중 1명을「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 회계관리 전문성 강화
◦ 위원수 확대 및 시설종사자의 위원회 참여, 시설장의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등 시설운영위원회 책임성 확보
◦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보호자‧시설종사자 등이 참여하는「인권지킴이단」설치 의무화
◦ 문제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 이용 현황, 예‧결산 및 후원금 내역, 위생상태,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실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도록 제도 개선
* 장애인생활시설 정보망 구축, 포털서비스 제공 추진
⇒ 이와 같은 방향을 담은「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금년 정기국회 내 조속히 통과 추진 -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 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전문가, 시민‧인권단체, 시설단체, 지자체 등 20명으로 구성, 제1차 회의 개최(’11.10.6) |
- 7 -
5 |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
◦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 모니터단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학부모‧시민 단체, 교육청관계자, 민간 성교육 전문가 등 포함
-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12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문인력 88명(전문직 33명, 교원 55명) 추가 배치‧활용
*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11) 교원 260명 → (’12) 348명으로 증원
◦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범죄 대처요령 등 핸드북 제작,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상으로 단계적 보급(교과부)
◦ 일반학생 성교육 및 교직원연수에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국립특수교육원에 일반교사 통합교육 직무연수를 위한 장애이해‧성폭력 예방 강좌 신규 개설(교과부)
◦ 교정시설(교정심리치료센터 등)에서 장애인 상대 성폭행사범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교육 등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실시(법무부)
6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학교에서 재량수업 등을 활용, 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체험 프로그램 등에 학생들의 참여 유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및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의 장애체험‧인식교육 의무화 추진
◦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복지부‧교과부 등 정부와 장애인단체‧시민단체‧기업‧언론사 등 공동 주관
◦ 공영방송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기획 프로그램 방송 추진
* KBS 장애전문방송 ‘사랑의 가족’ 반영 등
◦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관련 공익광고 제작‧방송 협의
* 매년 KOBACO에서 8편의 공익광고 제작‧방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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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 시설 합동점검 추진 |
◦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을 구성, 기숙사 설치된 특수학교(41개교, ’11.10)부터 그 외 모든 특수학교(114개교, ’11.11)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단 구성 > (교과부) 특수교사, 학부모,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 담당자 등 (복지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지킴이단(601명), 시‧도수화통역센터(120개) 담당자 등 (여가부) 장애인성폭력상담소(15개), 해바라기아동센터(9개) 전문인력 등 ※ 성추행 등 현장점검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심리적 동요 등에 유의하며 신중 추진 |
※ 장애학생 생활시설 거주 실태조사(’11.10.4, 완료)
◦ (1단계)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미신고 및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119개소, ’11.10) 대상으로 실태 점검
* 공무원‧인권활동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문인력 등 5- 6명
- 장애인 전원 면담 후, 성폭력 등 문제사례 발견시 즉시 격리 조치 및 심층면담 진행
* 폭행(신체, 언어), 성폭력(성추행‧성폭행 등), 가혹행위(감금‧학대) 등 / 이용장애인 금전관리(수당‧연금 등) 및 회계관리,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등 / 시설내 인권침해 예방조직 운영 여부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 (2단계) 1단계 조사를 바탕으로 민원발생 또는 유사 위반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11.10~’11.11)
*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은 보건복지부의 현장점검시 포함하여 실시
◦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 형사고발, 시설 폐쇄 등 행정제재도 병행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가 대책 마련‧시행(’11.12) |
- 9 -
참 고 |
주요 추진과제 목록 |
추 진 과 제 |
추진 일정 |
소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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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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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화학교 폐교 및 관련 교원 교단배제 |
’11년 12월 |
교과부 |
▪ |
인화학교 재학생 전학 등 조치 |
’11년 12월 |
교과부 |
▪ |
인화원 생활인 이전 등 조치 |
’11년 10월 |
복지부 |
▪ |
추가 수사 진행 |
’11년 10월 |
경찰청 |
2. |
가해자에 대한 처벌 |
||
▪ |
성범죄자의 채용‧재직 제한 확대 |
’11년 12월 |
교과부 |
▪ |
가해학생 징계 관련 학칙개정 권고 |
’11년 10월 |
교과부 |
▪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범위 확대 및 법정형 상향 |
’11년 12월 |
법무부 |
▪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 추진 |
’11년 11월 |
법무부 |
3. |
피해자에 대한 보호 |
||
▪ |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
’11년 11월 |
법무부 |
▪ |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
’11년 11월 |
법무부‧여가부‧경찰청 |
▪ |
스마일센터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신설 |
’11년 11월 |
법무부 |
▪ |
피해 상담‧치료‧보호 전문기관 단계적 확충 방안 마련 |
’11년 12월 |
법무부‧여가부 |
4. |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
||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1년 12월 |
복지부 |
▪ |
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 |
’11년 10월 |
복지부 |
5. |
성폭력 범죄 예방 |
||
▪ |
장애학생 성폭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12년 |
교과부 |
▪ |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핸드북 제작‧보급 |
’12년 |
교과부 |
▪ |
일반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12년 |
교과부 |
▪ |
성범죄 수감 재소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신설 |
’11년 11월 |
법무부 |
6.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교육 의무화 |
’12년 |
복지부 |
▪ |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11년 11월 |
복지부‧교과부‧여가부 |
▪ |
장애인 인식개선 기획 프로그램 추진 |
’12년 |
복지부 |
▪ |
장애인 인식 개선 공익광고 제작‧방송 추진 |
’12년 |
복지부 |
7. |
실태 점검 |
||
▪ |
장애학생 거주실태 및 특수학교 점검 |
’11년 11월 |
교과부‧복지부‧여가부 |
▪ |
사회복지시설 점검 |
’11년 11월 |
복지부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