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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 10.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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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사회총괄정책관실 팀 장 류승목 전문위원 김경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 장 노길준 서기관 윤영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과 장 김혜진 서기관 양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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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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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민용기 |
정부,‘베이비붐 세대 퇴직’본격 대응키로
-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장년층 근로자 고용시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등 -
- 인생 후반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정부는 10.28(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의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하였다.
□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50세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 퇴직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고용연장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하여 노사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임금감액률 20%→10%)함으로써 숙련기술 단절과 기능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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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 세대 등의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ㅇ 교육이수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12년 2,000명)
ㅇ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의 전직·구직활동 지원 및 퇴직교육 실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 사업주가 해당 중고령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취업 정보‧알선 등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1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 아울러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ㅇ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연령차별 금지 예외를 인정, 모집ㆍ채용상 연령표시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ㅇ (준)고령자 연령기준 및 명칭도 베이비붐 세대 인식에 맞게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12년)하여 ‘장년(50세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현 기준(고령자고용촉진법령): 준고령자(만50세~54세), 고령자(만55세 이상)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베이비붐 세대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확대‧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12년 300개소)하고
ㅇ 퇴직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를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으로 활용, 중소기업이 채용부담없이 전문경험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12년 신규, 7.6억원)하며
ㅇ 산업체 전문인력 등과 학교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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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중점교수(대학·전문대학) : ‘11년 220명→’12년 2,000명
* 산업체 우수강사(특성화고·마이스터교) : ‘11년 330명 → ’12년 400명
□ 한편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다양화하여 보람있는 은퇴생활을 지원하고
ㅇ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개도국에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 기업 임직원, 법조인, 외교관, 군ㆍ경ㆍ소방 공무원, 교원, 과학기술인 등 은퇴 전문경력인사들로 구성된 인력풀과 각급 학교간 교육기부 수요‧공급을 연계
ㅇ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열정을 사회공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적격 무배당 연금보험도 허용(12월)하기로 했다.
*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보험수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배당보험에만 허용되어 보험사의 상품개발 선호가 낮은 상황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퇴직의 파급영향**을 토대로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나감으로써
* 현업 지속 의지와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은퇴 이후 사회공헌 희망비율이 높음
** 향후 10년간 상용직 150만명 퇴직, 중소기업, 기능직에 퇴직 집중되어 이 분야 숙련기술 단절 및 기능인력 부족 우려, 기업고령화 지속 진행 등
ㅇ 고령사회로 원활히 이행‧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대책은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ㅇ 앞으로도 환경변화 요인 등을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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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며,
ㅇ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개발을 주도한 경험과 열정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ㅇ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첨부: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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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세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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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28.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 2011년부터「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중
ㅇ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포함) 등 4대 분야 231개 과제
□ 우리사회 생산‧소비의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본격 퇴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ㅇ 대규모 인구집단인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ㅇ 숙련 노동력 감소, 삶의 질 저하 등 위험요인과 고학력‧경제성장 경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등 기회요인 혼재
위험 요인 |
기회 요인 |
▣ 경험‧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의 사장과 숙련노동력 상실 우려 ▣ 개인 삶의 질과 사회 활력 저하 ▣ 사회적 부담과 세대간 갈등 심화 |
▣ 높은 성취감과 일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 가능 ▣ 경제성장기 소비 경험,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소비문화 창출 |
□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도모
ㅇ 기존 고령화 대책을 점진 보완하여 고령사회로의 적응과 연착륙을 미리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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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사회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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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 총인구의 14.6%(712만명), 대한민국의 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 세대
ㅇ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이전 세대의 희생위에, 고도성장기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사회에 진입한 대규모 인구집단
ㅇ 생애 주기마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틀도 큰 변화 경험
<1960년생 B씨의 일대기> 1960년 출생 1967~1978년 초중고시절 1979~1989년 대학시절/사회진출 1990년대 30대 2000년대 40대 2011년 51세(현재) 2012년 이후 중학교 무시험 입학(‘69) 컬러 TV 출시(’80) 국민연금 도입(‘88) 월드컵(’02) 고교 평준화 및 서울지하철 대입학력고사('82) 3저 등 경기 호조(‘88~90년대 초반) 개통(‘74), 의료보험 도입(‘77) 프로야구 출범(‘82) 외환위기(‘97년) 금융위기(’08) |
□ 생산과 소비의 중심, 사회 각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ㅇ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고용률(‘10년 75.5%, 취업자 수 553만명)을 유지, 고위 임직원 등 조직 의사결정의 핵심에 위치
ㅇ 평균 자산은 3억 1천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2억 8천만원)보다 높고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소비’가 가장 높음(80.8%)
□ 노부모 부양 의무는 있으나 자녀로부터 부양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끼인(sandwiched) 세대라는 평가
ㅇ 고용시장에서 은퇴하지만, 연금은 수령하지 못하는 고용‧소득의 사각지대(55~60세)에 진입 시작
□ 10년 후 고령인구로 편입될 한국 고령사회의 시범주자
ㅇ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에 대비한 지금의 사회경제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고령사회의 모습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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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욕구 |
□ (일자리) 현업 지속 의지(77.8%)와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63.9%)이 높고, 고학력‧고소득자일수록 비경제적 사유 비율 높음(보사연, 2010)
ㅇ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
* 경력단절 후 비취업 : 중졸이하 21.7%, 대학원 이상 4.8%(서울대, 2011)
현장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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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에서 만족도(77.8%)가 높아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희망 ※ 정년연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길 희망(○○제강 재직근로자) ▪ 전문직 퇴직자는 돈 보다는 사회공헌을, 취업애로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조건이 낮더라도 재취업을 강력히 희망 |
□ (여가‧사회공헌 등) 사회적 우려와 달리 스스로는 은퇴 후 삶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가장 관심(서울대)
ㅇ 현재 문화‧여가 향유 수준은 낮으나(1년간 문화활동 없음 52.2%), 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중요(83.7%)하게 생각
ㅇ 현재 사회참여활동은 낮으나(자원봉사 참여율 7.3%), 은퇴 이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49.5%)하다고 생각(보사연, 2010)
□ (노후준비) 은퇴 생활비로 월 211만원 예상하나, 은퇴이후 생활비 마련 등 개인적 노후준비는 상당히 미흡(서울대, 2011)
ㅇ 만성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령대 진입하고, 상당수는 건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
* ‘만성질환 있음’ 27.1%, ‘우울증 있음’ 10.2%,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을 겪은 적 있음’ 33.5%
** 운동 68.5%, 건강식품섭취율 59.7%, 건강검진수검율 80.8%(보사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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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파급효과 전망 |
□ (노동시장) 향후 10여 년간 상용직을 중심으로 150여만명 퇴직이 예상되며, 퇴직으로 인한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전망
ㅇ 우선 300인 이하 중소 제조업, 기능‧조작원 직종 등에서 퇴직이 집중되어 이 분야의 기능인력 부족 및 숙련기술 단절 우려
ㅇ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비율이 낮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기업내 고령화가 심화되어 생산성 저하 우려
* 전체근로자 중 46세 이상 비율(‘10→’20) : 제조업(38.2%→50.8%), 건설업(50.7%→62.7%), 유통서비스업(45.6%→56.7%), 사회서비스업(32.3%→38.4%)
ㅇ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퇴직과 2차 베이비붐 세대(68~74년생)의 존재 등으로 인해,
- 총량적 수준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2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
베이비 붐 세대 고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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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553만명) 중 임금근로자는 344만명(62.2%), 비임금근로자는 209만명(37.8%) -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이 193만명(34.9%), 임시직 101만명(18.3%), 일용직 50만명(9.1%) 順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자가 117만명(21.2%), 고용주 54만명(9.8%), 무급가족 종사자 37만명(6.7%) 順 ▣ 업종별로는 제조업 102만명(18.4%), 도소매 78만명(14.1%), 숙박ㆍ음식 59만명(10.6%), 건설업 57만명(10.2%) 順 - 직업별로는 조작조립ㆍ기능직 154만명(27.9%), 판매ㆍ서비스 147만명(26.6%), 전문직ㆍ사무직ㆍ관리자 140만명(25.4%), 단순노무 82만명(14.9%)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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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수요 감소 우려와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공존
ㅇ (금융)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금융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 기대
* 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57.3%보다 낮은 수준이며(OECD, 2011), 노인의 적정소득수준인 평균소득대체율 55~70%에 못 미침
ㅇ (건강관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산업의 수요 증가 전망
* 연령대별 만성질환 유병률 : 30대 7.6%→40대 16.8%→50대 33.9%
□ (개인 생활) 상용직의 상용직 재취업 수준(38%)이 낮고, 일용 등 불안정 취업자는 무직 이동 비율이 높아 노후 불안 가능성 상존
* 상용 퇴직자는 38.0%가 상용으로 재취업, 일용 근로자와 무점포 자영업자는 무직 비율이 높고(각각 43.8%, 56.8%) 불안정 취업(일용 36.7%)
ㅇ 평균 수명의 증가에 비해 조기 은퇴시 생활의 활력 및 정체감 상실과 함께 사회적 부담 우려
ㅇ 반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경험은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 내포
□ (사회통합)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대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베이비 붐 세대와 청년층간 일자리 경합 가능성은 낮음
※ 2005년 OECD는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론과 조기퇴직에 대한 권고를 폐기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 등 세대별 공정 문제와 함께 개방화 및 해외인력 수요 증가로 외국인과의 사회통합 문제 본격 대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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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간의 정책 대응 |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고령사회 대책의 일부로 베이비붐 세대까지 정책대상 확대, 최초로 정부대책에 반영 (‘10.11)
ㅇ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등 36개 과제
【제2차 기본계획 베이비붐 세대 관련 주요내용】
분야 |
중점 과제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
▪ 임금피크제 활성화 - 보전수당 지급대상 하향조정(54세→50세),지원연한(최대 6년→10년) 확대 등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시니어 창업 등)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 퇴직연금 도입 확산 및 개인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300백만원→400백만원)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등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율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만성질환자와 의사를 1:1 연계 관리) |
노후생활 설계강화 |
▪ 노후설계기반 조성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서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발족(‘10.3)‧운영
ㅇ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조기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사간 협력과 정부 지원 등 노사정간 합의 사항 발표(‘11.6.10)
□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 수립)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 연구 실시 및 관계부처 T/F 구성(‘10.11)
ㅇ 국무위원 집중토론(‘11.3)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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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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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노력 |
(1) 민간의 자율적 고용 연장 뒷받침
(임금피크제 활성화) 세분화된 표준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속 촉진
ㅇ 특히 중소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등 추진
* 임금 감액율(20%→10%) 완화, 근로자 대표 동의 외에 단협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도 지원 등
(자율적 정년연장 유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ㅇ 고용연장기간이 길수록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우대함으로써, 노사 자율적인 고용연장 유도
* 정년연장 지원금(1년 한정→연장 기간에 따라 1~3년 차등),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6개월 한정→재고용 기간에 따라 6월~2년 차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 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적용제외 사유, 단축기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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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베이비부머 희망찾기 지원) 교육 이수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취업 능력 향상 지원
* 2,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40만원 수당 지급(‘12년 신규, 19억원)
(퇴‧전직 지원 강화) 퇴직(예정)자 및 비정규직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지원 등 능력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60~80% 지원(실업상태인 일정 재산 이하 취약 고령자에게는 훈련비의 100% 지원)
ㅇ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이 전직·구직활동 및 퇴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 전직서비스 요건 완화**
* 사업주가 해당 중고령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취업 정보‧알선 등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한 비자발적 이직자 제한 규정 완화
(연령차별 금지 예외)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ㅇ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모집ㆍ채용상 연령표시가 가능토록 개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연령 기준 조정)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을 ‘장년(50세 이상)’으로 변경 추진
* 현 기준(고령자고용촉진법령): 만50세~54세(준고령자), 만55세 이상(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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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중기내 고숙련기술 보유 중고령자를 발굴,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12년 신규, 300개소, 21억원)하고
ㅇ 퇴직 HRD 전문가를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으로 활용, 중소기업이 채용부담없이 전문경험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12년 신규, 7.6억원)
(산학협력 촉진) 산업체 전문인력 등의 경험을 학교현장 활용 확산, 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ㅇ 산학협력 중점교수(대학·전문대학) : ‘11년 220명→’12년 2,000명
ㅇ 산업체 우수강사(특성화고·마이스터교) : ‘11년 330명 → ’12년 400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CB), 귀농귀촌 지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정년없는 일자리 창출 병행 도모
ㅇ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을 확대, 베이비붐 세대 수요를 반영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시‧군 단위 도시민유치지원센터 확대(’11년 25개소 → ’12년 27개소)
* 귀농인 종합 지원 사업(‘12년 8.4억원 신규)
ㅇ 베이비붐 세대 중 전문지식을 갖춘 귀농인, 퇴직자 등과 지역 마을기업(CB)간 취업알선, 창업 유도 등 연계를 강화
* ‘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 반영(’11년 하반기)
(세대간 상생 유도) 시니어의 경험ㆍ기술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환경 확대
* 시니어‧청년 융합형사업 지원(사업당 500만원, ’11년 12개→’12년 50개), 시니어비즈플라자 + 1인 창조기업센터 공동설치(’11년 6개소→’12년 10개소)
ㅇ 청년과 중고령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을 강화, 베이비붐 세대 등 취약계층 채용 확대 도모
* 지원인원 규모 : '11년 13,877명 → ‘12년 1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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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행복과 사회적 자본의 조화 촉진 |
◈ 그간 쌓은 경험과 일에 대한 열정을 사회공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새로운 가치창출 ◈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행복 찾기 지원 |
(1) 전문분야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회참여 지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인력과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를 다양화, 보람있는 은퇴생활 지원
*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NPO 등과 은퇴자간 연계(‘12년 1,600명)
ㅇ 실비 외 소정의 참여수당 지급 등을 통해 참여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 확산 도모
ㅇ 참여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 참여 보장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화 등 사업 내실화 병행
(교육기부)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역량을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 세대간 지식‧지혜 나눔 실현
ㅇ 지역별로 교육(지원)청과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력(MOU 체결 등)하여 교육기부 희망자 인력풀 구성
* 예) 삼락회(교원), 과총/한림원(과학기술인), 성우회(삼성임직원) 등
ㅇ 온라인 기반의「교육기부 매칭 시스템」등을 통해 교육기부 의사가 있는 개인‧단체가 쉽게 참여가능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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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회공헌 체계화) ODA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11.12), 전문직 은퇴자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교육과 효율적 매칭 시스템 구축
ㅇ 아울러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중 세대간 시너지 창출(청년층 : 언어와 현지 적응 도우미, 시니어 : 기술전수)이 가능한 사업은 연계 강화
(퇴직 공무원 지원) ‘퇴직공무원 종합포털’(회원수 약14천명)‘을 확대 개편, 맞춤형 검색 및 부처별 일자리 연계 기능 강화
ㅇ 구인기관의 요청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력DB를 고도화하고, 가입한 퇴직공무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신속 제공
(2)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대학 성인입학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친화형 대학 확대
* 평생학습 중심대학 20(‘11) → 24개교(’12), 선도대학 4(‘11) → 5개교(’12)
ㅇ 원격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방송대를 활용, 4050 세대를 위한 성인학사 운영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취업역량 강화, 인생 재설계 교육프로그램 등 4050세대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방, 온오프 병행제공(‘12년 30억 신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13년까지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을 완료(’12년 4개 시도 추가지원)하고
ㅇ 퇴직‧은퇴(예정)자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베이비붐 세대 특화 ‘평생학습도시’ 모델 보급 및 지정
* 기존 82개 외 ’12년 7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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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관광 콘텐츠 발굴) 여행상품 공모전(‘11.11) 및 대표여행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우수 여행상품 발굴 지원
ㅇ 상대적으로 경제 여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대상 명품 고택체험, 크루즈 관광 등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ㅇ 역동적인 레저‧오락 등 체험상품, 의료‧치유‧건강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욕구 대응
* 55세 이상 고령자 93.6%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9.98세 젊게 인식하고 관광‧축제‧레저‧오락 등 역동적인 활동 선호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속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지역 사회문화시설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문화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봉사 참여, 세대간 소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11년 202개 프로그램 → ’12년 335개 프로그램)
(건강관리 지원)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 내실화
ㅇ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국회 계류중)을 통한 민간시장 제도화 및 맞춤형 방문보건 등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ㅇ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선택의원제를 도입(’12.1월)하고, ‘건강정보 포털’을 통해 다빈도 질병 예방‧관리 정보* 제공
* 미디어 콘텐츠, 일러스트를 접목한 성인(429종), 소아/청소년(329종), 검사/처치(73종), 건강증진(37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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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유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후 직면할 재무‧건강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활성화 유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BB세대의 은퇴이후 수요증대와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 |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퇴직소득공제제도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검토
ㅇ 근로자 :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공제제도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 검토
* 연구용역(’11년 하반기 예정)을 토대로 ’13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추진
ㅇ 연금사업자 : 과열‧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10.19),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적립금 투자수익률 제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 혼합형 펀드 투자 허용 등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2.7월 시행 예정) 하위법령 마련
(개인연금) 세제적격 연금 무배당 연금보험도 허용(12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세제적격 연금보험 판매 증가 유도
*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보험수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배당보험에만 허용되어 보험사의 상품개발 선호가 낮은 상황
(노후설계서비스) 노후생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 ’11.4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140개소 설치·운영 중
ㅇ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노후준비 종합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컨텐츠 보완
* 6대 영역별(재무,건강,일자리,여가,주거,대인관계) 노후준비 진단
(주택연금) 방문상담 확대, 취급금융기관 확대를 통해 주택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
* 부담비용(등기비용, 감정평가비용)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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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망산업 육성 기반 마련
(통계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의 분류기준 정립 등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개선을 통해 정보제공 강화
* 수출국 자료 등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 시스템 개편(’11년 ’12월)
(고령친화용품 R&D 지원 확대) 국내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수입품의 조기 국산화 추진
ㅇ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고 급여비용이 높은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전략 품목 집중 개발
* ’12년도 고령친화제품 R&D 예산(10억원 신규 반영)
(항노화 산업 육성) 고령친화용 화장품 신소재 개발, 수출 지원, 규제 완화로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ㅇ 규제,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11.6월 화장품법 개정)
ㅇ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기업이 투자실패를 우려하는 신소재·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12년도 100억원)
ㅇ 유망 수출국가 정보를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공
(U- Health 산업 활성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뒷받침
* 시범사업 대상 :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5대 만성질환)
시행 : SKT, LG전자 컨소시엄에서 대학병원 및 1차병원 환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
사업기간 및 규모(예정) : ’10.4~’13.3 (총 472억원, 국비 125억원)
ㅇ 의사- 특정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국회 계류 중) 등을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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