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30(일)

작성

사회총괄정책관실

팀  장 류승목

전문위원 김경래

☎ 2100- 2268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  장 노길준

서기관 윤영귀

☎ 2110- 7308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과  장 김혜진

서기관 양윤석

☎ 2023- 8468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작성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민용기

☎ 2100- 2086


정부,‘베이비붐 세대 퇴직’본격 대응키로


-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장년층 근로자 고용시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등 -

-  인생 후반전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정부는 10.28(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완화, 5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기업의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하였다.


□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50세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점진 퇴직할 수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도입키로 하고,고용연장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하여 노사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완화(임금감액률 20%→10%)함으로써 숙련기술 단절과 기능인력부족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1 -

□ 베이비붐 세대 등의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ㅇ 교육이수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12년 2,000명)


ㅇ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의 전직·구직활동 지원 및 퇴직교육 실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 사업주가 해당 중고령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취업 정보‧알선 등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12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추진)


□ 아울러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ㅇ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연령차별 금지 예외를 인정,모집ㆍ채용상 연령표시가능토록 개선하는 한편


ㅇ (준)고령자 연령기준 및 명칭도 베이비붐 세대 인식에 맞게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12년)하여 장년(50세 이상)’으로변경하기로 했다.


* 현 기준(고령자고용촉진법령): 준고령자(만50세~54세), 고령자(만55세 이상)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시너지창출할 수 있는 청년‧베이비붐 세대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확대‧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12년 300개소)하고 


ㅇ 퇴직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를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으로 활용, 중소기업이 채용부담없이 전문경험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12년 신규, 7.6억원)하며


ㅇ 산업체 전문인력 등과 학교현장과의 연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현장수요를 반영하고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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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중점교수(대학·전문대학) : ‘11년 220명→’12년 2,000명


* 산업체 우수강사(특성화고·마이스터교) : ‘11년 330명 → ’12년 400명


□ 한편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다양화하여 보람있는 은퇴생활을 지원하고


ㅇ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며,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개도국에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 기업 임직원, 법조인, 외교관, 군ㆍ경ㆍ소방 공무원, 교원, 과학기술인 등 은퇴 전문경력인사들로 구성된 인력풀과 각급 학교간 교육기부 수요‧공급을 연계


ㅇ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열정을 사회공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회참여기회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그리고개인연금 가입 유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위해 세제적격 무배당 연금보험 허용(12월)하기로 했다.


*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보험수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배당해야 하는 배당보험에만 허용되어 보험사의 상품개발 선호가 낮은 상황


□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퇴직의 파급영향**을 토대로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나감으로써


* 현업 지속 의지와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은퇴 이후 사회공헌 희망비율이 높음


** 향후 10년간 상용직 150만명 퇴직, 중소기업, 기능직에 퇴직 집중되어 이분야 숙련기술 단절 및 기능인력 부족 우려, 기업고령화 지속 진행 등


ㅇ 고령사회로 원활히 이행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대책은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ㅇ 앞으로도 환경변화 요인 등을 반영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

󰏚 김황식 총리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대응해 나가야 하며, 


ㅇ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개발을주도한 경험과 열정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ㅇ 정부는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첨부: 장년세대(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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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세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








2011. 10. 28.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배경


□ 2011년부터「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추진 중


ㅇ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포함) 등 4대 분야 231개 과제


□ 우리사회 생산‧소비의 중심인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본격 퇴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ㅇ 대규모 인구집단인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개인차원뿐만아니라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ㅇ 숙련 노동력 감소, 삶의 질 저하 등 위험요인과 고학력‧경제성장 경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등 기회요인 혼재


위험 요인

기회 요인

▣ 경험‧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의

사장과 숙련노동력 상실 우려


▣ 개인 삶의 질과 사회 활력 저하


▣ 사회적 부담과 세대간 갈등 심화

▣ 높은 성취감과 일에 대한 욕구는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 가능


▣ 경제성장기 소비 경험, 여가‧건강에대한 관심은 새로운 소비문화 창출


□ 위험요인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도모 


ㅇ 기존 고령화 대책을 점진보완하여고령사회로의 적응과 연착륙을 미리 준비할 필요

- 1 -

Ⅱ.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사회적 파급효과


1

베이비붐 세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총인구의 14.6%(712만명), 대한민국 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 세대


ㅇ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이전 세대의 희생위에, 고도성장기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사회에 진입한 대규모 인구집단


ㅇ 생애 주기마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틀도 큰 변화 경험


<1960년생 B씨의 일대기>

 

1960년

출생

 

1967~1978년

초중고시절


 

1979~1989년

대학시절/사회진출



 

1990년대

30대

 

2000년대

40대

 

2011년

51세(현재)

 

2012년

이후


중학교 무시험 입학(‘69)     컬러 TV 출시(’80) 국민연금 도입(‘88)  월드컵(’02)

고교 평준화 및 서울지하철  대입학력고사('82)  3저 등 경기 호조(‘88~90년대 초반)

개통(‘74),  의료보험 도입(‘77) 프로야구 출범(‘82)  외환위기(‘97년)    금융위기(’08)


□ 생산과 소비의 중심, 사회각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ㅇ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고용률(‘10년 75.5%, 취업자 수 553만명)유지, 고위 임직원 등 조직 의사결정의 핵심에 위치


평균 자산 3억 1천만원으로전체가구 평균(2억 8천만원)보다높고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소비’가 가장 높음(80.8%)


□ 노부모 부양 의무는 있으나 자녀로부터 부양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끼인(sandwiched) 세대라는 평가


ㅇ 고용시장에서 은퇴하지만, 연금은 수령하지 못하는 고용‧소득 사각지대(55~60세)에 진입 시작


□ 10년 후 고령인구로 편입될 한국 고령사회의 시범주자


ㅇ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에 대비한 지금의 사회경제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고령사회의 모습이 구체화

- 2 -

2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


□ (일자리) 현업 지속 의지(77.8%)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63.9%) 높고,고학력‧고소득자일수록 비경제적 사유 비율 높음(보사연, 2010)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


* 경력단절 후 비취업 : 중졸이하 21.7%, 대학원 이상 4.8%(서울대, 2011)


현장 목소리

▪ 현업에서 만족도(77.8%)가 높아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희망

※ 정년연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길 희망(○○제강 재직근로자)


▪ 전문직 퇴직자는 돈 보다는 사회공헌을, 취업애로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근로조건이 낮더라도 재취업을 강력히 희망


□ (여가‧사회공헌 등) 사회적 우려와 달리 스스로는은퇴 후 삶에 대해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가장 관심(서울대)


 ㅇ 현재 문화‧여가 향유 수준은 낮으나(1년간 문화활동 없음 52.2%),은퇴 이후 여가생활을 중요(83.7%)하게 생각


ㅇ 현재 사회참여활동은 낮으나(자원봉사 참여율 7.3%),은퇴 이후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49.5%)하다고 생각(보사연, 2010)

 

□ (노후준비) 은퇴 생활비로 월 211만원 예상하나, 은퇴이후 생활비 마련 등 인적 노후준비상당히 미흡(서울대, 2011)


ㅇ 만성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연령대 진입하고, 상당수는 건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


* ‘만성질환 있음’ 27.1%, ‘우울증 있음’ 10.2%,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을 겪은 적 있음’ 33.5%

** 운동 68.5%, 건강식품섭취율 59.7%, 건강검진수검율 80.8%(보사연, 2010)

- 3 -

3

베이비붐 세대 퇴직의 파급효과 전망


 (노동시장) 향후 10여 년간 상용직을 중심으로 150여만명 퇴직이 예상되며, 퇴직으로 인한 영향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전망


ㅇ 우선 300인 이하 중소 제조업, 기능‧조작원 직종 등에서 퇴직집중되어 이 분야의 기능인력 부족 및 숙련기술 단절 우려


ㅇ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비율이 낮은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기업내 고령화가 심화되어 생산성 저하 우려


* 전체근로자 중 46세 이상 비율(‘10→’20) : 제조업(38.2%→50.8%), 건설업(50.7%→62.7%), 유통서비스업(45.6%→56.7%), 사회서비스업(32.3%→38.4%)


ㅇ 다만,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퇴직과 2차 베이비붐 세대(68~74년생)의 존재 등으로 인해,


-  총량적 수준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 ‘2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


베이비 붐 세대 고용현황


▣ 취업자(553만명) 중 임금근로자는 344만명(62.2%), 비임금근로자는 209만명(37.8%)


-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이 193만명(34.9%), 임시직 101만명(18.3%), 일용직 50만명(9.1%) 順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자가 117만명(21.2%), 고용주 54만명(9.8%), 무급가족 종사자 37만명(6.7%) 順


▣ 업종별로는 제조업 102만명(18.4%), 도소매 78만명(14.1%), 숙박ㆍ음식 59만명(10.6%), 건설업 57만명(10.2%) 順


- 직업별로는 조작조립ㆍ기능직 154만명(27.9%), 판매ㆍ서비스 147만명(26.6%), 전문직ㆍ사무직ㆍ관리자 140만명(25.4%), 단순노무 82만명(14.9%) 順

- 4 -

 (산업)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수요 감소 우려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공존


ㅇ (금융)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금융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 기대


* 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57.3%보다 낮은 수준이며(OECD, 2011), 노인의 적정소득수준인 평균소득대체율 55~70%에 못 미침


ㅇ (건강관리)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산업의 수요 증가 전망



* 연령대별 만성질환 유병률 : 30대 7.6%→40대 16.8%→50대 33.9%


 (개인 생활) 상용직의 상용직재취업 수준(38%)이 낮고,일용불안정 취업자는 무직 이동 비율이 높아 노후 불안 가능성 상존


* 상용 퇴직자는 38.0%가 상용으로 재취업, 일용 근로자와 무점포 자영업자는 무직 비율이 높고(각각 43.8%, 56.8%) 불안정 취업(일용 36.7%)


ㅇ 평균 수명의 증가에 비해 조기 은퇴시 생활의 활력 및 정체감상실과 함께 사회적 부담 우려


ㅇ 반면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경험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여 가능성 내포


 (사회통합)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대기업 등 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 베이비 붐 세대와 청년층간 일자리 경합 가능성은 낮음


※ 2005년 OECD는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론과 조기퇴직에 대한 권고를 폐기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부담 등 세대별 공정 문제와 함께 개방화 및 해외인력 수요 증가로 외국인과의 사회통합 문제 본격 대두 가능성

- 5 -

4

그간의 정책 대응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고령사회 대책의 일부로 베이비 세대까지 정책대상 확대, 최초로 정부대책에 반영(‘10.11)


ㅇ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등 36개 과제


【제2차 기본계획 베이비붐 세대 관련 주요내용】

분야

중점 과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임금피크제 활성화 

-  보전수당 지급대상 하향조정(54세→50세),지원연한(최대 6년→10년) 확대 등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시니어 창업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퇴직연금 도입 확산 및 개인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300백만원→400백만원)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율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만성질환자와 의사를 1:1 연계 관리)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기반 조성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서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발족(‘10.3)‧운영


ㅇ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조기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사간 협력 정부 지원 등 노사정간 합의 사항 발표(‘11.6.10)


□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 수립)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 연구 실시 및 관계부처 T/F 구성(‘10.11)


ㅇ 국무위원 집중토론(‘11.3)을 통해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의미영향에 대한 인식 공유하고, 대책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논의

- 6 -

Ⅲ. 분야별 추진 과제


1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민간의 자율적 고용연장 유도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강화하고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사회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노력


(1) 민간의 자율적 고용 연장 뒷받침


󰊱 (임금피크제 활성화) 세분화된 표준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속 촉진


ㅇ 특히 중소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완화* 등 추진


* 임금 감액율(20%→10%) 완화, 근로자 대표 동의 외에 단협 또는 취업규칙으로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도 지원 등


󰊲 (자율적정년연장 유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ㅇ 고용연장기간이 길수록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우대함으로써, 노사 자율적인 고용연장 유도


*정년연장 지원금(1년 한정→연장 기간에 따라 1~3년 차등),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6개월 한정→재고용 기간에 따라 6월~2년 차등)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 퇴직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적용제외 사유, 단축기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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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지원 강화 및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


󰊱(베이비부머 희망찾기 지원) 교육 이수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취업 능력 향상 지원


* 2,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40만원 수당 지급(‘12년 신규, 19억원)


󰊲 (퇴‧전직 지원 강화) 퇴직(예정)자 및 비정규직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지원 등 능력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의 60~80% 지원(실업상태인 일정 재산 이하 취약 고령자에게는 훈련비의 100% 지원)


ㅇ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이 전직·구직활동 퇴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공공 전직서비스 요건 완화**


* 사업주가 해당 중고령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외부위탁을 통해 취업 정보‧알선 등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한 비자발적 이직자 제한 규정 완화


󰊳 (연령차별 금지 예외)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ㅇ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모집ㆍ채용상 연령표시가능토록 개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 (연령 기준 조정)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을 ‘장년(50세 이상)’으로 변경 추진


* 현 기준(고령자고용촉진법령): 만50세~54세(준고령자), 만55세 이상(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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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중기내 고숙련기술 보유 중고령자를발굴,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12년 신규, 300개소, 21억원)하고


ㅇ 퇴직 HRD 전문가를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으로 활용, 중소기업이 채용부담없이 전문경험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지원(‘12년 신규, 7.6억원)


󰊲 (산학협력 촉진) 산업체 전문인력 등의 경험을 학교현장 활용 확산, 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ㅇ 산학협력 중점교수(대학·전문대학) : ‘11년 220명→’12년 2,000명

ㅇ 산업체 우수강사(특성화고·마이스터교) : ‘11년 330명 → ’12년 400명


󰊳 (지역공동체 활성화)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CB), 귀농귀촌 지원 등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정년없는 일자리 창출 병행 도모


ㅇ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을 확대, 베이비붐 세대 수요를 반영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시‧군 단위 도시민유치지원센터 확대(’11년 25개소 → ’12년 27개소)

* 귀농인 종합 지원 사업(‘12년 8.4억원 신규)


ㅇ 베이비붐 세대 중 전문지식을 갖춘 귀농인, 퇴직자 등과 지역 마을기업(CB)간 취업알선, 창업 유도 등 연계를 강화


* ‘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 반영(’11년 하반기)


󰊴 (세대간 상생 유도) 시니어의 경험ㆍ기술력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환경 확대


* 시니어‧청년 융합형사업 지원(사업당 500만원, ’11년 12개→’12년 50개),시니어비즈플라자 + 1인 창조기업센터 공동설치(’11년 6개소→’12년 10개소)


ㅇ 청년과 중고령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을 강화, 베이비붐 세대 등 취약계층 채용 확대 도모


* 지원인원 규모 : '11년 13,877명 → ‘12년 1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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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행복과 사회적 자본의 조화 촉진


◈ 그간 쌓은 경험과 일에 대한 열정을 사회공헌으로 연결시킬수 있는 기회 확대함으로써 자아실현 새로운 가치창출


◈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보람발견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행복 찾기 지원


(1) 전문분야별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회참여 지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인력과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를 다양화, 보람있는 은퇴생활 지원


*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NPO 등과 은퇴자간 연계(‘12년 1,600명)


ㅇ 실비 외 소정 참여수당 지급 등을 통해 참여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 확산 도모


ㅇ 참여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교육 실시하고 지속적 참여 보장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화 등사업 내실화병행


󰊲 (교육기부)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역량을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 세대간 지식‧지혜 나눔 실현


ㅇ 지역별로 교육(지원)청과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력(MOU 체결 등)하여 교육기부 희망자 인력풀 구성


* 예) 삼락회(교원), 과총/한림원(과학기술인), 성우회(삼성임직원)  등


ㅇ 온라인 기반의「교육기부 매칭 시스템」등을 통해 교육기부 의사가 있는 개인‧단체가 쉽게 참여가능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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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사회공헌 체계화)ODA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마련(‘11.12), 전문직 은퇴자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교육과 효율적 매칭 시스템 구축


ㅇ 아울러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세대간 시너지 창출(청년층 : 언어와 현지 적응도우미, 시니어 : 기술전수) 가능한 사업은 연계 강화


󰊴 (퇴직공무원 지원) ‘퇴직공무원 종합포털’(회원수 약14명)‘을 확대 개편, 맞춤형 검색 및 부처별 일자리 연계 기능 강화 


ㅇ 구인기관의 요청에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인력DB를고도화하고, 가입한 퇴직공무원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신속 제공


(2)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 (대학성인입학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욕구를 충족하고취업역량 향상 지원하기 위해 성인친화형 대학 확대

* 평생학습 중심대학 20(‘11) → 24개교(’12), 선도대학 4(‘11) → 5개교(’12)


원격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방송대를 활용, 4050 세대위한 성인학사 운영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


* 취업역량 강화, 인생 재설계 교육프로그램 등 4050세대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방, 온오프 병행제공(‘12년 30억 신규)


󰊲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13년까지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지정을 완료(’12년 4개 시도 추가지원)하고


퇴직‧은퇴(예정)자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베이비붐 세대 특화 ‘평생학습도시’ 모델 보급 및 지정


* 기존 82개 외 ’12년 7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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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 (관광 콘텐츠 발굴) 여행상품 공모전(‘11.11) 및 대표여행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우수 여행상품 발굴 지원


상대적으로 경제 여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 대상 명품 고택체험, 크루즈 관광 등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역동적인 레저‧오락 등 체험상품, 의료‧치유‧건강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다양한 욕구 대응


* 55세 이상 고령자 93.6%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9.98세 젊게 인식하고 관광‧축제‧레저‧오락 등 역동적인 활동 선호


󰊲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지역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속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단체가 지역 사회문화시설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문화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봉사 참여, 세대간 소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11년 202개 프로그램 → ’12년 335개 프로그램)


󰊳 (건강관리 지원)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관리 지원체계 내실화


ㅇ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국회 계류중)을 통한 민간시장 제도화 및 맞춤형 방문보건 등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확대


ㅇ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선택의원제 도(’12.1월)하고,건강정보 포털’을 통해 다빈도 질병 예방‧관리 정보* 제공


* 미디어 콘텐츠, 일러스트를 접목한 성인(429종), 소아/청소년(329종), 검사/처치(73종), 건강증진(37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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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유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 후 직면할 재무‧건강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 활성화 유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BB세대의 은퇴이후 수요증대와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유망산업 육성 기반 마련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연금)적립금 운용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퇴직소득공제제도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방안 검토


ㅇ 근로자 :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공제제도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 검토


* 연구용역(’11년 하반기 예정)을 토대로 ’13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추진 


ㅇ 연금사업자 : 과열‧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감독규정개정하고(10.19),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적립금 투자수익률 제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퇴직계좌(IRA)에 주식형, 혼합형 펀드 투자 허용 등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2.7월 시행 예정) 하위법령 마련


󰊲 (개인연금) 세제적격 연금 무배당 연금보험 허용(12월)함으로써소비자 선택권 확대하고세제적격 연금보험 판매 증가 유도


*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보험수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배당해야 하는 배당보험에만 허용되어 보험사의 상품개발 선호가 낮은 상황


󰊳 (노후설계서비스)노후생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행복노후설계센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 홍보를 추진하고, 


* ’11.4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140개소 설치·운영 중


ㅇ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노후준비종합진단 프로그램 개발 및 컨텐츠 보완


* 6대 영역별(재무,건강,일자리,여가,주거,대인관계) 노후준비 진단


󰊴 (주택연금)방문상담 확대, 취급금융기관확대를 통해 주택연금에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인센티브 강화 방안*검토


* 부담비용(등기비용, 감정평가비용)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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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망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통계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의 분류기준 정립 등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개선을 통해 정보제공 강화


*수출국 자료 등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 시스템 개편(’11년 ’12월)


󰊲 (고령친화용품R&D 지원 확대) 국내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수입품의 조기 국산화 추진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고급여비용이 높은 복지용구중심으로 전략 품목 집중 개발


* ’12년도 고령친화제품 R&D 예산(10억원 신규 반영)


󰊳 (항노화 산업 육성)고령친화용 화장품 신소재 개발, 수출 지원, 규제 완화로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제,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11.6월 화장품법 개정)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기업이 투자실패를 우려하는 신소재·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12년도 100억원)


 유망 수출국가 정보를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공


󰊴 (U- Health 산업 활성화)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뒷받침


* 시범사업 대상 :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5대 만성질환)
시행 : SKT, LG전자 컨소시엄에서 대학병원 및 1차병원 환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
사업기간 및 규모(예정): ’10.4~’13.3 (총 472억원, 국비 125억원)


ㅇ 의사- 특정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국회 계류 중) 등을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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