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1.10.28(금)

작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 윤현주

(T.2100- 2282/2283)

중소기업옴부즈만실 지원협력관 김종국

(T.730- 2464)

’11.10.31(월) 15시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2100- 2106)

정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등 시행)


□ 김황식 국무총리는 31일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벤처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장차관, 경기도지사 등이석한 가운데 「2011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창업규제 개선 등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ㅇ “금번 대책은 규제형평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라고 말했다.


□ 국무총리실은 그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 측면에서의 중소기업 형평을 고려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 ’09년부터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파급효과 등을 사전검토


□ 특히, 동일한 규제를 대‧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해 있었다.

- 1 -


□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규제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즉, 기업규모 등으로 규제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내용을 완화하여 차등적용하고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② 규제대상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나, 해당규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였다.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


□ 먼저, 규제적용 차등화는 고용규모, 매출액, 공사액 등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여 그에 걸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개념으로서,


ㅇ 차등적용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기준, 절차, 시기 및 주기, 제재
등에 있어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예를 들면,


-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사업장은 고용관리책임자를 의무적
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 차등화),


-  매출액 일정금액 이하인 통신사업자를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약식으로 인가받게 되고 (“절차” 차등화),


-  규모가 작은(종업원수, 매출액 등) 식품업체는 2014년까지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유예받게 되고
(“시기 및 주기” 차등화),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의 식품혼입‧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관리하는 기준


-  수입이 적은 어린이집은 차등화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제재”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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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 중소기업 다수업종 규제도 개선하게 된다.


ㅇ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 개선안으로서, 


-  대형‧고급택시 사업면허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중소사업자도 동등한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며,


-  AEO(국제물류 안전표준)인증업체는 기존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도 고가물품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ㅇ 중소기업 다수업종 규제 개선안으로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시신용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지자체 입찰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며,


-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교육을 받던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개선


□ 금번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은 “2012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하여 전 부처에 통보하고, 


ㅇ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부터 각 부처별로 중소기업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ㅇ 새롭게 신설하는 규제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세부 과제내용(例示 12개)은 <별첨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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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ㅇ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금년 총 23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660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448건의 과제를 처리한 바,


ㅇ 이중에서, 판로 확대, 신기술 개발 촉진, 인력‧입지 부담완화
중점을 두고 총 22개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서, 


ㅇ 해외거주 외국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도록,
비회원 실명인증(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을 생략하고,


ㅇ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별도의 판매업 신고없이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ㅇ 신기술‧신제품 인증신청시, 신청인이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폐지
하고,


ㅇ 위험기계 안전인증시 신기술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방식을 
인증방법으로 채택
토록 하였다.


□ 인력‧입지분야 중소기업 부담완화사항으로서,


ㅇ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자의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
하고(전문계고 졸업자도 포함 등),


ㅇ 임대전용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최소면적을 완화하여(1,650㎡ → 900㎡이상),
전자부품조립업 등 소규모업체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상기 과제를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소상공인 영업규제, 지방중소기업 애로수렴 등 현장애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 세부 과제내용(22개)은 <별첨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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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세부 과제내용(例示 12개)


1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1) 규제 기준의 차등화


□ 개 요


ㅇ 인허가, 승인, 감면 등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규제를 기업규모 에 따라 완화 또는 현실화

※ 대상분야 예시 : 자본금 기준, 시설기준, 인력기준, 승인요건 등


□ 사 례 : 건설업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 (고용부)


ㅇ (현행)모든 건설업 사업주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별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높은 부담 발생

* 고용관리책임자 :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 근로자의 채용‧교육‧관리업무 등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직원, 사업장별 1명


ㅇ (개선) 공사규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 지정기준 차등화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의무 면제

・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외의 소속 근로자도
고용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10.26 기 시행)


2) 규제 절차의 차등화


□ 개 요


ㅇ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규제준수를 위해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 생략하거나 대폭 간소화

※ 대상분야 예시 : 인허가, 승인, 신고 및 보고, 행정조사 등을 위한 절차

- 5 -

□ 사 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심사절차 (방통위)


ㅇ (현행) 기간통신사업*의 M&A 경우, 모든 기간통신사업양수·합병 등에 동일한 수준 인가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 부담 과중

* 전신‧전화 서비스업, 이동통신 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 등


ㅇ (개선) 매출액 규모가 적은(300억원 미만 등) 기업의 인수・합병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수 있도록 개선

※ 제출서류의 사실여부만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만 심사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11.12월)


3) 규제 시기 및 주기의 차등화


□ 개 요


ㅇ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  이행을 위한 서류제출, 보고 등의 시기 및 주기를 탄력적으로 완화

※ 대상분야 예시 : 인허가 갱신, 행정조사, 신고 및 보고 등의 주기


□ 사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식약청)


ㅇ (현행)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빙과류 등 7개 식품류*에 
해서는 업체 자율로 실시해오던 HACCP**적용을 의무화하여 소규모 업체 부담 예상

*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 식품, 배추김치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의 식품혼입‧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과정을 중점관리하는 기준


ㅇ (개선)소규모 업체가 HACCP 의무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기업규모(종업원수, 연매출규모)등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 차등화(‘06’14)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고시 개정 (기시행중)


- 6 -

4) 제재의 차등화


□ 개 요


ㅇ 규제 미준수에 대한 행정적 제재 부과시 기업규모에 따른 부담능력 고려하여 부과수준 차등화

※ 대상분야 예시 : 각종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기간 등

※ 행정벌 외에 벌금에 대한 적용여부 및 세부방안도 별도 검토


ㅇ 부과 수준 외에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납부기간, 체납이율 등 납부방식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강구


□ 사례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관련 과징금 (복지부)


ㅇ (현행)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3천만원 이하)


ㅇ (개선)영세 어린이집의 부담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연간
수입
규모별 과징금을 차등화하여 부과

※ 전년도 연간총수입금액에 따라 어린이집 등급을 구분하고 과징금을 차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11.11월)


2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


1) 중소기업 차별적 진입규제 개선


□ 대형・고급택시 사업의 진입차별 개선 (국토부)


ㅇ (현행)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대형・고급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우선인가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 사업자를 차별

* 광역시는 100대 이상, 기타 시・군은 50대 이상 사업자

- 7 -

ㅇ (개선) 중・소규모 사업자도 대규모 사업자와 동등하게 
대형・고
급택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자
 대한 우선 인가규정 삭제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훈령) 개정 예정 (~‘11.12월)


□ 귀금속 등 고가물품 보세운송 승인기준 완화 (관세청)


ㅇ (현행)금속류 등 고가물품 보세운송 자본금 등 일정조건* 갖추고 관세청의 승인을 받은 ‘특정물품 간이 보세운송업자’만이 운송 가능 : 현재2개 업체에 불과

* 차량 20대 이상 소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 임원중 관세사 1인 이상, 인허가 보증보험 2억원 이상 가입업체 


ㅇ (개선)운송자격의 일정조건*을 AEO인증** 보세운송업체・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확대 (중소업체 약100개로 확대 가능)

* 보세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고 등 안전시설을 갖춘 차량과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국제물류 안전조치에 대한 국제표준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11.12월)


2) 중소기업 다수업종 중점 규제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입찰기준 완화 (행안부)


ㅇ (현행) 자치단체 시설공사 기술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일부 평가요소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불리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회전율이나 신용평가 점수가 낮아 적격심사시 불리한 실정

※ 평가요소 : 시설공사 -  재무비율평가에서 자산회전율(총배점 21점중 5점)

술용역 -  경영상태평가에서 신용평가(총배점 10점중 7점)


ㅇ (개선)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평가요소 보완(시설공사 적격사시 자산회전율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항목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예정(~‘12년)

- 8 -

□ 3D 공공사업 콘텐츠 분리발주 (문화부)


ㅇ (현행) 3D 공공사업(영상홍보관, 체험관, 과학관 등)발주시 대부분 사업전체 일괄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인3D 콘텐츠 제작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게 되어 경영난 가중

* 표본 조사결과 지자체 사업의 70%(20건중 14건)이 콘텐츠 통합발주 

** 수주관행은 1차 건설, 인테리어 업체 → 2차(콘텐츠 사업자)로 진행되며 2차 콘텐츠 기업은 당초 원가예산의 70~80%수준에서 하청계약


ㅇ (개선) 지자체의 3D 영상홍보관 건립사업 등*에 대해 콘텐츠 제작사업시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자체 운영 3D 영상홍보관은 ‘10년말 현재 125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예정 (~‘11.12월)


□ 건설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준 합리화 (고용부)


ㅇ (현행)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건설근로자를 신규 고할때마다설현장 단위 안전보건교육 실시(1시간 이상) 의무화되어 있어

-  일용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영세 건설업체의 경우 교육에 따른 부담이 과중


ㅇ (개선) 일용근로자 등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이 변경될 때마다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을 갖춘 등록기관에서 사전에 1회 교육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예정 (~‘12.1월)


□ 중소규모 폐기물재활용업 허가기준 개선 (환경부)


ㅇ (현행)폐기물재활용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기술능력을 갖추도록 일률적으로 의무화*

* 폐기물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시행규칙 별표7 제5호 가목)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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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재활용 대상 폐기물 종류, 방법 및 업체의 규모 등 검토여 주변환경에 오염우려가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한 중소규모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차등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12.12월)


□ 1등급 의료기기 제조시 변경 신고제도 개선 (식약청)


ㅇ (현행)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변경신고시 인체에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1등급 의료기기까지 예외없이 변경신고도록 되어 있어대부분 중소기업인 동 업종*에 많은 부담 초래

* 1등급 의료기기 취급업체 중 20인 미만인 업체가 91.2%


ㅇ (개선) 1등급 의료기기 변경사항은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으므로, 매번 변경신고하는 방식 대신 1년 단위로 종합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


☞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정 (~‘12.1월)


□ 중소규모인 非법인 의료기기제조업체 GMP심사대상 완화 (식약청)


ㅇ (현행) 법인형태의 의료기기제조업과 달리, 비법인 의료기기제조업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상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비법인 형태 중소기업인 동 업종**에 많은 부담 초래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우수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비법인 의료기기제조업체 중 20인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96%


ㅇ (선)중소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비법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도대표자 변경이 될 경우 의료기기 GMP재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 예정 (~‘1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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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 세부 과제내용(22개)


1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6개 과제)


◇ 판로분야는 기업의 애로제기가 가장 많은 분야(12.3%, 자체집계)로 경기 부진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여건을 감안, 규제 해소가 시급


◇ 공공구매 등 조달입찰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매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


 대형 인터넷 쇼핑몰 비회원 구매절차 간소화


 (현황)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비회원에게도 실명인증(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요구하여 해외거주 외국인에게 상품판매 불가


 (개선) 인터넷 쇼핑몰 비회원 구매시 실명인증을 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취급가이드“를 제정하여 개선


관련규정

「정보통신망법」제23조 제2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납품실적 인정기간 연장


(현황) 우수납품업체 관리를 목적으로 편의성 때문에 최근 1년간 동일품명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없으면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계약에서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공급계약상대자로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업체의 판로 유지 및 납품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관련규정

다수공급자계약기간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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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대상 확대


(현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판매업 신고 없이는 자사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 외에는 판매 불가


* 의료기기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개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판매업 신고 없이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를 허용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하수도용 자재기준에 우수재활용 제조제품(GR) 인증포함


◦ (현황) KS 규격제품은 하수도용 자재로 쓰고 있으나, KS 기준 이상의 품질규격을 갖춘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은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 불가


-  따라서, KS 기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제품을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 우수재활용 제조제품인증(GR) : 자원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 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재활용 제품의 품질향상·소비자 불신 해소·자원 재활용제품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  취득혜택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선정,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가점,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 확대 지원, 홍보 지원 등


* 한국산업표준(KS) : 제품 및 업무행위의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 표준규격 제도


(개선)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GR인증제품도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규정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하수도용 자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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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절충교육 수출지원사업 신청자격기준 개선


◦ (현황)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국방 절충교역* 수출지원사업을 운영


* 국방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교역


-  그러나, 신청자격을 직전년도 직수출 500만불 이하기업으로 참여업체를 제한


(개선) 신청기업의 범위를 전체 제조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도 포함토록하여 참여대상을 확대


* 글로벌 강소기업 : 수출실적 5백만불 ~ 2천만불 이하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 수출금융, 해외 마케팅 연계지원을 통해 5천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육성


관련규정

국방절충교육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지침


설계용역(전기분야) 입찰평가시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현황)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설계용역(전기분야) 평가시 업체의 대표이사가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면 자격평가시 30~50%를 감점


◦ (개선) 기술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 CEO 참여시 배점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설계용역 품질은 관리과정에서 보완


관련규정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기분야)



- 13 -

2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 등 기술개발 촉진(9개 과제)


◇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혁신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비합리적 규제가 여전히 많음


◇ 신기술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기술적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


 신기술·신제품 인증(지정)시 신청인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총 8건)


(현황) 신기술·신제품 인증(지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제품)이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그 신규성과 우수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 인증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정부사업지원 가점 등 


- 신청인이 신기술평가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부담 발


* 선행기술조사 : 출원발명 또는 특허발명 등이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래 기술과 비교


<부처별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건설 신기술지정

환경 신기술인증

전력 신기술인증

보건 신기술인증

자연재해

저감신기술 지정

교통 신기술 지정

소관부처

기표원

기표원

국토부

환경부

지경부

복지부

소방청

국토부

평가등록비

70

-

351

200

301

81

200

201

선행기술조사비

39

41

50

58

50

55

58

65


- 14 -

(개선)신청인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인증기관 내부 심사과정으로 전환하여 신기술 인증시 기업부담 완화


* 환경신기술은 인증신청 전 특허취득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특허 심사시 수행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대체제출을 허용하여 신청인의 의무부담을 완화


관련규정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3.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전력신기술 업무편람

6. 보건신기술 인증 사업지침

7.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

8.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리프트 구멍가공 및 용접방법의 다양성 인정


(현황) 리프트는 의무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구멍가공 및 용접방법을 지나치게 한정하여* 기업불편 초래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


** 볼트구멍은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 뚫을 것을 규정하고, 구조부의 용접을 반드시 아크용접으로 할 것을 규


-  실제 구멍가공은 워터젯, 레이저 등의 여러방법이 있으며, 용접도 플라스마 용접 등을 활용


(개선) 리프트 구멍가공 및 용접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리프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규정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 15 -

3

인력·입지 분야 중소기업 부담완화(7개 과제)


◇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입지 등의 문제는 고질적인 (인력 12.2%, 입지 8%)규제애로 분야로 원활한 경영활동을 저해


◇ 규정이 없는 신규분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중복검사 등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


◇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 각종 검사·보고서 작성 등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


 혼합형태의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요건 신설


(현황) 온라인 교육기관이 일부강좌에 대해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경우, 오프라인 교육시설 요건에 맞도록 별도로 등록(신고) 필요


-  혼합형 교육의 경우 별도의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원격평생교육시설*이 혼합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학원**을 중복으로 설립


* 원격평생교육시설 :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화상 또는 인터넷 유료교습 시행시설


**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과정별·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및 설비 필요


◦ (개선) 교육대상자를 성인으로 한정하여 ‘혼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운영기준 등’을 별도로 신설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48조



- 16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 합리화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은 제품생산시 안전인증검사, 시설설치시 설치검사의내용이 유사함에도 중복으로 검사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검사 및 설치검사의 중복 조사항목 조정 등 합리적 검사기준 마련


관련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학력·경력요건 완화


 (현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비금속광물 및 금속가공 제조업자가 기계·기구 등을 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


-  이때, 계획서 작성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중소기업에서 별도 인력확보에 따른 부담이 발생


* 자격요건 : 아래 각호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1.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2. 기계, 전기, 화공안전 등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자

5. 대학 및 산업대학(이공계 학과) 졸업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전문대학(이공계 학과) 졸업후 해당분야 9년 이상 근무경력자


(개선) 작성자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작성자에 포함


관련규정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17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의 학력·경력요건 완화


 (현황)석유화학공장 등에서 중대한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  동 작성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중소기업에서 별도의 인력 확보가 필요할 정도로 부담이 과중


* 자격요건 : 아래 각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 28시간 이상 이수자


1.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취득자

3.제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자

4. 제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경력자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경력자


 (개선) 작성자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작성자에 포함


관련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의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현황)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에서는 성공한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부를 연구참여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가능


-  반면, 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원활한 인력 활용을 제한


◦ (개선)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에게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토록 지침을 개선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


관련규정

토지·지하수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자동차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등화장치도 ‘경미한 구조·장치변경’에 포함


(현황)자동차 제작자가 인증한 등화장치는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분류되어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지만,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등화장치는 변경불가


-  파손된 등화장치를 교체시 자동차 제작자의 자기인증 부품으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품제작 중소기업을 불리하게 차별


◦ (개선) 부품제작자가 제작한 등화장치도 안전기준에 충족할 경우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보아 승인 없이 변경을 허용


관련규정

자동차 구조·장치변경에 관한 규정


 산업단지 내 최소 분양면적제한 완화


◦ (현황) 산업용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때 분할 최소면적을 1,650㎡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업체의 입주가 곤란


-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섬유업, 전자부품조립업, 주물산업 등은 산업단지 입주에 불리


(개선) 공용수용 및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등에 대한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900㎡ 이상으로 낮추도록 개선


관련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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