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1. 16 (수)

작 성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김  규

(Tel. 02- 2100- 2495)

’11.11.16(수) 15: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식품안전정책 추진

-  향후 3년간 식품안전정책을 담은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11.16(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2- ’14)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기본계획(‘09- ’11)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 계획으로,

-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현장 점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금번 수립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고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의한 소비자의 우려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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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업체수 및 증감률

식품산업 생산액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ㅇ HACCP 적용을 14년까지 업체 기준으로 일반 식품 20%, 축산물 85%까지, GAP 인증 8%까지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한 특별검증체계 구축,

* HACCP 인증(%) : 일반 식품 (‘11) 5.2 → (’13) 15 → (‘14) 20

축산물 (‘11) 75 → (’13) 82 → (‘14) 85

-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해서 GHP 적용 및 의무화 추진 등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내실화기로 했다.

* GHP(우수위생관리기준 ; Good Hygiene Practice) : 위생적 식품제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및 관리절차에 관한 기준

ㅇ 그리고,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위한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 확대, 위해식품판매를계산대에서 자동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

* DNA 검사 활용현황(‘11년) : 농산물 2개(쌀, 쇠고기), 수산물 25개(갈치 등)

*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중소기업 도입율(%) : (‘12) 15 →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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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 제조업체현지실사 강화와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주요 수출국 DB구축(연수출 50건 이상, %) : (‘12) 20 → (’13) 60 → (14) 90

 또한, 기후변화 및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키로 하였으며,

* 국제적으로 칼슘, 비타민 등을 나노화한 제품 개발중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성 평가 기업지원, 교육‧컨설팅‧정보제공, 기업공동 R&D 등을 수행키로 했다.

ㅇ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으로 범위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를 조사‧공표하고,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 구매의투명성 확보,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

* 전자조달 비욜 : (‘10) 51.3%(4,689개교) → (’14) 70.0%(7,900개교)

-  영아‧임신부 등 식품위험 민감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 등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 강화 등으로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외에 농식품 인증제 통합 추진계획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증제가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에 따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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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 식품의 품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행 18개의 인증제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고, 표지(logo)도 단순화 할 계획이다.

< 공통표지 도안 (예시 : 지리적 표시제) >

현행표지

공통표지

형태‧색상

 

(농식품)

 

▸형태 :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의 사각프레임 사용

 

(수산식품)

 

▸색상 : 농식품부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생산자가모두 선호하는 초록색’을기본색상으로 선정

* 포장 등을 고려, 적색‧청색을 예외적 사용

ㅇ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국물 적게 먹기 운 등 ‘나트륨(소금)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요 외국사례

-  미국 : 어린이‧청소년 대상 판매 식품에 소금 등 함량 자율 제한(‘11.5)

-  일본 : 12년간 나트륨 섭취 21% 저감 추진(‘97: 5,400㎎ → ’09: 4,280)


□ 한편,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ㅇ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기 위해서 금일 확정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붙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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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현  직

임명권자

19명

당연직 : 9명

위촉(임명)직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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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국무총리

김황식

법률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법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법률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법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채민

법률

환경부장관

유영숙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노연홍

법률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법률

위촉(임명)직 위원

이형주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국무총리

이규승

충남대 농화학과 교수

국무총리

곽동경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국무총리

정진호

서울대 약대 교수

국무총리

최승환

경희대 법학과 교수

국무총리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국무총리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국무총리

남승우

풀무원 사장

국무총리

이덕수

농협경제대표이사

국무총리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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