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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1. 16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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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과 장 유동희 사무관 김 규 (Tel. 02- 2100-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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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6(수) 15:00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02- 2100- 2106) |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식품안전정책 추진 |
- 향후 3년간 식품안전정책을 담은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
□ 정부는 11.16(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12- ’14)』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제1차 기본계획(‘09- ’11)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적 식품안전관리 계획으로,
-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현장 점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 금번 수립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고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의한 소비자의 우려 등 식품안전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과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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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업체수 및 증감률
식품산업 생산액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ㅇ HACCP 적용을 14년까지 업체 기준으로 일반 식품 20%, 축산물 85%까지, GAP 인증 8%까지 확대하고, 내실화를 위한 특별검증체계 구축,
* HACCP 인증(%) : 일반 식품 (‘11) 5.2 → (’13) 15 → (‘14) 20
축산물 (‘11) 75 → (’13) 82 → (‘14) 85
-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해서 GHP 적용 및 의무화 추진 등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 GHP(우수위생관리기준 ; Good Hygiene Practice) : 위생적 식품제조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및 관리절차에 관한 기준
ㅇ 그리고,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한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 확대, 위해식품판매를 계산대에서 자동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 확대,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
* DNA 검사 활용현황(‘11년) : 농산물 2개(쌀, 쇠고기), 수산물 25개(갈치 등)
*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 중소기업 도입율(%) : (‘12) 15 → (’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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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와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주요 수출국 DB구축(연수출 50건 이상, %) : (‘12) 20 → (’13) 60 → (14) 90
ㅇ 또한, 기후변화 및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여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운영키로 하였으며,
* 국제적으로 칼슘, 비타민 등을 나노화한 제품 개발중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기능성 평가 기업지원, 교육‧컨설팅‧정보제공, 기업공동 R&D 등을 수행키로 했다.
ㅇ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으로 범위 확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공표하고,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료 구매의 투명성 확보,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
* 전자조달 비욜 : (‘10) 51.3%(4,689개교) → (’14) 70.0%(7,900개교)
- 영아‧임신부 등 식품위험 민감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 등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 강화 등으로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외에 농식품 인증제 통합 추진계획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계획도 논의되었다.
ㅇ 고품질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인증제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에 따라,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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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증 식품의 품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행 18개의 인증제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고, 표지(logo)도 단순화 할 계획이다.
현행표지 |
공통표지 |
형태‧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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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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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의 사각프레임 사용 |
(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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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농식품부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생산자가 모두 선호하는 ‘초록색’을 기본색상으로 선정 * 포장 등을 고려, 적색‧청색을 예외적 사용 |
ㅇ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국물 적게 먹기 운동 등 ‘나트륨(소금)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요 외국사례
- 미국 : 어린이‧청소년 대상 판매 식품에 소금 등 함량 자율 제한(‘11.5)
- 일본 : 12년간 나트륨 섭취 21% 저감 추진(‘97: 5,400㎎ → ’09: 4,280)
□ 한편,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ㅇ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일 확정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붙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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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
위 원 |
현 직 |
임명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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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명 당연직 : 9명 위촉(임명)직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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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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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김황식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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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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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
박재완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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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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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
권재진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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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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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임채민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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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
유영숙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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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노연홍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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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장 |
임종룡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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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임명)직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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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
서울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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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승 |
충남대 농화학과 교수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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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경 |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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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
서울대 약대 교수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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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
경희대 법학과 교수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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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
한국소비자원 원장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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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기 |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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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
풀무원 사장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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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
농협경제대표이사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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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
조선일보 논설위원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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