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1. 21.(월)

작성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과  장 장원석

사무관 이아연

(Tel. 721- 5712)

2011년 11월 22일(화)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 2016) 추진, 10조 2천억원 투자

-  정부, 지식기반사회 도약을 위해 ‘21C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격 가동 -


□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민간원장 윤종용)는 2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 의해 처음 수립된 것으로,


ㅇ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물론, 새로운 기술・문화・기기의 융복합 산출물을 모두 “지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통합적 정책 관점으로 아우르고있으며,


ㅇ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하에 2012년부터 5년 간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고 있다.

- 1 -

□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향후 5년 간 총 10조 2천억원(추정)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대두되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수반 소속으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3월부터 20여개 관계부처와 16개 역지자체 및 100여명에 이르는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으며, 20개월 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10년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16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ㅇ 연간 2조 1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하여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ㅇ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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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의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하여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현재 3백억원에서 ’16년까지 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ㅇ 그 밖에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등 유망한 새로운 지식재산(新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육성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 김황식 총리는 회의를 통해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은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해법과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 국민들의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윤종용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이야 말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最高의 資源”임을 강조하면서


ㅇ “풍부한 창의력을 보유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場)을 만드는데 기본계획의 지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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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임종룡 총리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지재산과 관련된 기업과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정책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발명자와 창작자, 그리고 젊은 청년층이 창의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위원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기업과 대학이 지식재산 경영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ㅇ 3D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토이온’은 기획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략의 추진 필요성을, ‘건국산업’모방업체와의 6년에 걸친 특허소송 경험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ㅇ KT는 소프트웨어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및 동반성장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한양대는 성공적 지식재산 경영을통해 100억원의 기술이전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ㅇ 동 시행계획은 내년 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며,‘지식재산 강국 元年 선포식’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 붙임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주요 내용

- 4 -

붙임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비전 및 정책목표


ㅇ 비    전 :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정책목표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체계 구축


□ 5대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① (창출)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체계 촉진


-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 강화,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대학・공공(연)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보호)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활용) 지식재산의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반)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육성 체계 정립


-  ▴신품종 지재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미래산업 선도,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 재정투자 및 향후계획


ㅇ ’12~’16년 기간 동안 총 10.2조원(추정) 투자


ㅇ 21개 관계부처 및 16개 광역지자체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12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재위 제3차 회의(’12.1월)에서 심의・의결

- 5 -

<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

 


< 20대 전략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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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R&D 예산은 세계 3위(GDP 대비, ’11), 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등 지식재산 활동이 양적으로크게 성장하였으나,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58억달러 등 질적인 부분에서 취약하여 표준특허 등 “강한 특허” 창출 필요


ㅇ 국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며 창작소재・시나리오・기획력 및 소프트웨어 인적자원・술경쟁력 등이 부족

* 콘텐츠산업 : 2.2%(’10), 소프트웨어(SW)산업 : 1.8%(’10)


□ 주요 추진과제


ㅇ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국가R&D- 특허- 표준」 연계시스템*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 단계에 걸쳐 특허전략과의 연계 강화

*표준특허 PM(Project Manager) 도입,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문기관 지정・운영


ㅇ (지재권 중심의 R&D관리 강화) 국가R&D사업 전 주기에서 특허동향 조사‧분석 확대 실시 및 질적평가를 강화하여 “강한 지재권” 획득전략 추진


ㅇ (차세대 콘텐츠 발굴)기기- 콘텐츠- 플랫폼 통합 추세에 대응하여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융합형 콘텐츠(가상현실・3D・홀로그램) 육성*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등 금융・투자 활성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창의성을 극대화하는 R&D 프로그램 신설 및 고급・창의인재 양성 등 기반 조성*, 건전한 생태계 구축 지원

* (R&D) ‘후불형 서바이벌, ‘소액 도전형’ 프로그램, (인력양성) S/W 마에스트로・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


□ 기대효과


표준특허 창출을 통해 기술무역수지 개선및 국가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표준특허 확보 비율 : 3.1%(’10) → 5.0%(’16))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발굴 촉진 및 브랜드·디자인·SW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콘텐츠 및 SW 수출액 : 30억달러(’10)→ 75억달러(’16), 12.3억달러(’10)→ 18억달러(’16))

- 7 -

< 창출 분야 전략목표 >

 


< 창출 분야 주요 기대효과 >

 

- 8 -

2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불법복제물 및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

※ ’10년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규모는 2조 1,172억원, 위조상품 피해액은 1조 4,028억원


지재권 침해사건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되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등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신속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증대


□ 주요 추진과제


ㅇ (불법유통 방지체계 구축)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위조 상품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 운영자 책임 범위 명확화 등


ㅇ (보호 집행력 강화)수사전문인력(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역량강화, 정부합동 특별 집중 단속, 디지털 증거분석 및 저작권 감정 능력 강화


 (소송의 실효성・전문성 확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 등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신속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ㅇ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관련 정보‧동향제공 등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및 현지 침해 대응 지원 강화*

* 해외 저작권센터(Copyright Center), 해외 지식재산센터(IP- Desk)의 기능강화 및 설치 지역 확대 등


□ 기대효과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를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제고

※ IMD 지재권 보호 지수 32위(’10) ⟶ 26위(’16)


ㅇ 실질적 손해배상 확보 및 소송절차의 신속화‧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 도모 및 침해억제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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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분야 전략목표 >

 


< 보호 분야 주요 기대효과 >

 

- 10 -

3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지식재산이 독립적인 수익창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는 초기단계


ㅇ 하도급 거래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유용 등 불공정행위* 증가로 중소기업의 성장 저해 및 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약화


* 대기업 기술자료 요청대상 중소업체의 22%가 기술탈취 경험(공정위, 서면실태조사, ’09)


□ 주요 추진과제


ㅇ (수익 창출 체계 고도화)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역량강화 및 사업화 기업운영 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 육성, 특허 경영 컨설팅, 시작품(試作品) 제작지원 등 


ㅇ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특허 매입‧풀(Pool) 구성‧ 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자본 조성 및 글로벌 NPEs*육성, 신탁형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 Non- Practicing Entities : 지식재산 전문관리회사를 의미하며 지식재산 관련 소송대행, 방어, 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 존재 


ㅇ (민간투자 활성화)기술가치평가 금융상품 간연계 강화 및 벤처캐피탈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유도 



ㅇ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기술탈취‧유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엄정 조치


* (예시) 기술자료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11.3 도입)


□ 기대효과


ㅇ 대학·공공(연)의 연구생산성제고(1.48%(’10)→3.4%(’16)),창의자본 확충(300억원(’10)→6,000억원(’16)) 등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실현 극대화


ㅇ 대‧중소기업간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문화 조성

- 11 -

< 활용 분야 전략목표 >


 

< 활용 분야 주요 기대효과 >

 

- 12 -

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식의 ‘재산’으로서 가치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식재산 존중의식 부족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문화 미정착


ㅇ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략이 미흡하며, 특히 초·중·고 및 대학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부재


ㅇ 지역별 지식재산 체계구축이 미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서비스 부족 등 지식재산활동 기반 취약


□ 주요 추진과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아울러 영상저작물 실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부여,산・학 공동연구 및 공공발주 계약체결 관행 등의 합리적 개선


ㅇ (창조적 인재 양성) 발명 및 문화예술 등 창의성교육과정 확대


-  발명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양성


-  지식재산교육 확대를 통한 대학·기업 및 연구기관의 전문역량 강화


ㅇ (지역 지식재산역량 강화)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추진체계 마련

※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식재산 컨설팅 강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기대효과


ㅇ 지식재산 對국민 인식제고 및 정당보상 추진을 통한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 비율 : 46.4%(’10) → 65%(’16)


ㅇ 지식재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지역 지식재산 기반구축 및 중소기업 경영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13 -

< 기반 분야 전략목표 >


 


< 기반 분야 주요 기대효과 >

 

- 14 -

5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외적으로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등 신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 증가, 관련 침해분쟁 사례 및 보호 논의 활발


ㅇ 신품종 개발  품종보호권 침해대응 강화 필요,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도 미흡, 전통자원 관련 발굴 및 가치제고 기반 취약


□ 주요 추진과제


ㅇ (신품종 개발 및 보호 강화) 연구단지‧센터 조성, 전략품목 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 구축, 국경조치 확대 등 침해분쟁 대응 강화


ㅇ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정기적 생물자원 실태조사, 생물자원 발굴‧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생물자원 특성 분석을 통한 가치 발굴 등


ㅇ (전통자원 발굴 및 가치제고) 전통자원 발굴‧기록화 사업 추진, 전통자원의 DB화 및 효율적 국내외 서비스 지원 등


전통지식의 관광 테마화, 전통기술 활용 소득화 시범사업 추진 등 산업화 촉진


ㅇ (유망 신지식재산)식별표지, 퍼블리시티권, TV 포맷 등 관련 국내외동향 분석, 법적 보호 필요성 및 보호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모색


※ 새로운 산업 창출 및 글로벌 시장 확대 등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는 유망 신지식재산(emerging IP)에 대한 지속적 제도개선 및 정책 대응 추진


□ 기대효과


신품종 종자수출액 증대 등 고부가가치 창출, 생물자원 주권 강화 및 미래 산업 선도, 전통자원 기반 가치 창출 등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신품종 종자수출액 : 2,500만달러(’10) → 7,000만달러(’16)


ㅇ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촉진‧활용을 통한 시장창출 및 미래 경제가치 제고

- 15 -

< 신지식재산 분야 전략목표 >

 


< 신지식재산 분야 주요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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