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

일반행정정책관실

일반행정정책관 윤창렬

법무행정팀장 노혜원

02- 2100- 2429

14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02- 2100- 210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입법예고

-  연내 대통령령 제정 마무리 추진 -


□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완료되어 11.24일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임 


ㅇ ‘11. 7.18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작업을 추진해 왔음


ㅇ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간 서면협의(10월)와 3박4일 실무조정회의(11.16~19), 국무총리실장 주재 고위급 조정회의(11.19) 등을 통해 양 기관과 대통령령(안)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함


ㅇ 총리실은 협의과정을 통해 양 기관간 의견차를 좁혀왔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 국민인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예고에 착수한 것임


□ 대통령령 제정안 주요내용(조문順)은 다음과 같음


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대통령령에 규정


-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절차와 준칙을 규정하는 「사법경찰관리

- 1 -

집무규칙(78개조문)」의 내용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그대로 수용함


-  다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10개 조문을 삭제하고, 10개 조문을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


* 긴급체포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배제, 구금된 피의자 처우 의무 삭제 등 


② 검사의 사법경찰관 존중


-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


③ 서면지휘 원칙 신설


-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건의 및 의견제시 규정 명문화


-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은 검사의 위 조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⑤ 사법경찰관 행위의 수준에 따라 사건관리방안을 규정함

사법경찰관리의 행위

사건관리방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제출요구)

- 2 -

※ 동 조문은 총리실의 조정(안)으로서 검찰‧경찰 측의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논의예상 


⑥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존치 


⑦ 수사개시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 


-  종래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2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함 


-  다만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새로이 보고대상으로 추가함


⑧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 신설 


-  종래 수사현실에서 인정되던 단계별 수사지휘 내용을 입건시 지휘, 송치전 지휘, 송치지휘, 송치후 지휘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다만,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 


⑨ 검사 접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 가능 규정 명문화


-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때에는 사건 송치전에 구체적 지휘를 받도록 함


⑩ 인치 지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3 -

-  별도 명문규정은 두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12.6월말까지 MOU를 체결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수사협의회 반영 


-  검찰청과 경찰청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시 설명 예정


□ 대통령령안 조정시 주안점을 둔 점은 다음과 같음


① 현행 수사현실을 중심으로 국민인권을 최 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음


ㅇ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사건관리방안을 규정함 


ㅇ 피혐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인 체포 등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함 


② 검찰과 경찰간 갈등을 해소‧예방하고, 조화롭게 수사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ㅇ 대검찰청과 경찰청간 『수사협의회』를 두어 수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검사의 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다시 지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재지휘건의』를 명문화하였으며, 


- 4 -

ㅇ 『호송‧인치 지휘』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2년 6월까지 양해각서 체결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함


③ 검찰의 단계별 수사지휘권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수사개시부터 사건 송치 이후까지 수사의 각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권을 구체화하여 수사실무상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ㅇ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11.2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와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12년 1.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끝/

- 5 -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행위

사건관리방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제출요구)

  

※ 동 조문은 총리실의 조정(안)으로서 검찰‧경찰 측의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논의예상 


<양 기관입장 대비>

사법경찰관리의 행위

사후관리의 방법

경찰입장

검찰입장

조정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의무

관계서류와 증거물 송부의무부여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자율적

행사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제출요구

피혐의자(피의자)외사건관계인(피해자, 참고인) 조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때

자율적 행사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