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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 |
일반행정정책관실 |
일반행정정책관 윤창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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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팀장 노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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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입법예고 - 연내 대통령령 제정 마무리 추진 - |
□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부내 협의‧조정이 완료되어 11.24일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임
ㅇ ‘11. 7.18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제정작업을 추진해 왔음
ㅇ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간 서면협의(10월)와 3박4일 실무조정회의(11.16~19), 국무총리실장 주재 고위급 조정회의(11.19) 등을 통해 양 기관과 대통령령(안)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함
ㅇ 총리실은 협의과정을 통해 양 기관간 의견차를 좁혀왔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 국민인권,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예고에 착수한 것임
□ 대통령령 제정안 주요내용(조문順)은 다음과 같음
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대통령령에 규정
-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절차와 준칙을 규정하는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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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규칙(78개조문)」의 내용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그대로 수용함
- 다만,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10개 조문을 삭제하고, 10개 조문을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
* 긴급체포 석방시 검사 사전지휘 배제, 구금된 피의자 처우 의무 삭제 등
② 검사의 사법경찰관 존중
-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
③ 서면지휘 원칙 신설
-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 또는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서면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건의 및 의견제시 규정 명문화
-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은 검사의 위 조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⑤ 사법경찰관 행위의 수준에 따라 사건관리방안을 규정함
사법경찰관리의 행위 |
사건관리방안 |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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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조문은 총리실의 조정(안)으로서 검찰‧경찰 측의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논의예상
⑥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만, 긴급체포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긴급체포 후 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존치
⑦ 수사개시보고 대상을 대폭 축소
- 종래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2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함
- 다만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새로이 보고대상으로 추가함
⑧ 수사단계별 수사지휘 규정 신설
- 종래 수사현실에서 인정되던 단계별 수사지휘 내용을 입건시 지휘, 송치전 지휘, 송치지휘, 송치후 지휘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다만,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
⑨ 검사 접수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 가능 규정 명문화
-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받은 때에는 사건 송치전에 구체적 지휘를 받도록 함
⑩ 인치 지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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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명문규정은 두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12.6월말까지 MOU를 체결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수사협의회 반영
- 검찰청과 경찰청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수사협의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시 설명 예정
□ 대통령령안 조정시 주안점을 둔 점은 다음과 같음
① 현행 수사현실을 중심으로 국민인권을 최 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음
ㅇ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법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사건관리방안을 규정함
ㅇ 피혐의자 출석 조사, 현행범인 체포 등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긴급체포된 사람을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히 석방이 이루어지도록 함
② 검찰과 경찰간 갈등을 해소‧예방하고, 조화롭게 수사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ㅇ 대검찰청과 경찰청간 『수사협의회』를 두어 수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검사의 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다시 지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재지휘건의』를 명문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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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송‧인치 지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2년 6월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함
③ 검찰의 단계별 수사지휘권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자율적으로 책임감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수사개시부터 사건 송치 이후까지 수사의 각 단계별로 검사의 지휘권을 구체화하여 수사실무상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ㅇ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주요사건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11.2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12년 1.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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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법경찰관리의 행위 |
사건관리방안 |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
‧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제출요구) |
※ 동 조문은 총리실의 조정(안)으로서 검찰‧경찰 측의 문제제기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논의예상
<양 기관입장 대비>
사법경찰관리의 행위 |
사후관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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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장 |
검찰입장 |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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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의무 |
관계서류와 증거물 송부의무부여 |
관계서류와 증거물 제출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한 때 |
자율적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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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현행범인을 체포‧인수 한 때 |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제출원칙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서면으로 관계서류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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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피의자)외사건관계인(피해자, 참고인) 조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때 |
자율적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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