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1. 23(수)

작 성

국무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  장  김영선

사무관  조승희(Tel.2100- 225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  장  김중열

사무관  김민아(Tel.2075- 8722)

 

11.23(수). 15: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실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Tel.2100- 2106)

여성가족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조신숙(Tel.2075- 4521)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 면제키로


-  김황식 총리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11.23) 개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11.23(수)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자비 부담을 면제(현재는 훈련비의 20~4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행 속성‧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해 일반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 개교(’12.3월, 고용부‧교과부 등) 할 예정이다.


- 1 -

❑ 정부는 또 그동안 정보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 어촌지역 거주자들이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간(법무부‧여가부)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교육시간, 이수기준 등을 통일)하여 실시토록 하고, 이수에 따른 혜택* 넓혀가기로 하였다.


*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 등


❑ 정부는 2010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망사건(7.8)을 계기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10.15),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5.7)을 각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ㅇ 이날 점검결과, 지난 1년간 결혼중개관리 및 사증심사 기준 강*등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결혼이민자 취업자수가 대책 시행 전보다 연간 5배 이상 증가(‘09, 474명 → ’11.10, 2614명) 것으로 나타났다.


* △신상정보 사전 서면제공 의무화(‘10.11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적 부양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등 사증심사 기준강화(’11.3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

붙임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근  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위원장)‧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  구  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  원 

- 당연직(12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

-  위촉직(8명) : 민간전문가


□ 기  능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

붙임 2

국제결혼건전화대책 우수사례


< 우수사례 1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가간 ‧ 민간과의 협력 강화


󰊱제결혼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요 결혼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대사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연 2회)

* 여성가족부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11.1.20)


󰊲’10.10.21 한- 베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거하여  ‘찾아가는 교육’ 제결혼여성의 편의를 고려,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아닌 베트남 지방(껀터시)에서 교육실시(’11.10.13)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 전국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전담변호사 지정 및 “다누리콜센터 1577- 5432당직변호사 파견(월 1회)


○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 법률상담 및 양질의 법률정보 제공

* “1센터- 1변호사” 연계사업 업무협약 체결(’11.6.20)


󰊴민간기업(POSCO)과 협력,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 5432” 신규 개설(’11.6.20)


결혼이민자 9명 포함 상담인력 10명, 관리인력 4명 배치, 한국어 포함 10개 국어 상담


- 4 -

< 우수사례 2 >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위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간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연계 시범사업 실시(5~9월)


○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제공(부산, 인천 등 3개 지역)

*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결혼이민자 315명 대상 서비스안내문 등 발송(8∼10월)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ㆍ시행(9.30)을 앞두고 결혼이민자 개인정보 안전관리조치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9.28)


<정보연계 처리절차도>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수집

법무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총괄 관리)

전국다문화가족

지원단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개소)

다 문 화 가 족

▪개인정보파일 등록▪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보호책임자 지정

▪관계자 교육,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실적관리

▪보호책임자 지정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제공 흐름

서비스안내

보고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 중앙부처ㆍ지자체의 관련 서비스를 망라한 다문화가족 관련서비스 종합안내지 제작‧배포(수혜자용 9개언어‧4만부, 종사자용 1만부, ’11.5~6월)

* 서비스 종사자용 책자(한국어)와 수혜자용 리플렛(다국어)으로 이원화하여 제작(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협조), 해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보급

 
 
 

<센터 서비스 안내>

<다문화서비스 종합안내지>

(수혜자용)

<다문화서비스 종합안내지>

(종사자용)



붙임 3

결혼이민자 취업 우수사례

① 취업에 대한 가족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취업에 성공(황티르아, 필리핀)

한국 실정에 어두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 등 가족이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취업에 반대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동행하여 근무할 회사 및 공장시설을 직접 견학함. 그 결과 가족의 불안감이 해소되어 취업에 성공

② 척추‧디스크 전문병원 간병인 (키르키즈스탄, 아브라크 씨)

한국에서 러시아 관광객 통역으로일을 하다 의료관광 케어 양성과정(10주 과정) 수료한 후, 러시아인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었음

③ 실내소품제작사 창업 (베트남, 라 티 느빈 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내소품제작 관련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이수하여 쿠션, 베개, 앞치마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여 동작구청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동 제품을 판매함

④ 서울시 광화문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우즈베키스탄, 굴랴 씨)

‧서울시 결혼이민자 관광안내원 모집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해 당당히 합격하여,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유창한 한국어와 친절한 안내로 놀라움과친근감을 주고, 러시아어권 관광객에는 모국어 안내로 반가움과 편안함을 주어 한류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⑤ 지역정보지 제작회사에 편집디자이너로 취업(일본, 다나카 씨)

‧고용센터에서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본인의 적성이 예술형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직업상담을 통해 출판물을 기획 제작이라는 진로를 선택,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아 지역정보지 편집디자이너로 취업에 성공

⑥ 한식을 조리하는 결혼이민자(베트남, 카오 씨)

요리에 재능이 있던 결혼이민자가 복지관에서 한식조리사 자격증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0년에 자격증을 취득하여 복지관의 알선을 통해 병원 한식 조리사로 취업

⑦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오블리거, 필리핀)

필리핀 출신의 경우 영어 구사능력이 탁월하나, 영미권 출신보다 선호도가낮다는 약점이 있음.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동행면접을 실시하여 사업주가 긍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결과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에 성공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