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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2. 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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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총괄책관실 과 장 김영수 사무관 우향제 (Tel. 02- 2100-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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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금) 10:00 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기획비서관실 공보총괄행정관 민용기 (Tel. 02- 2100- 2086) |
1339를 폐지하고 119로 통합‧운영 - 총리주재 제4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개최 - |
◇ 1339의 응급환자 신고‧상담‧이송업무를 119로 통합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확대 설치,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 세정제, 물티슈 등 생활화학용품 성분조사 실시 및 안전기준 마련 |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그동안 119와 1339로 이원화되어 있던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가 119로 통합된다.
①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339(복지부 소관) 업무중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이송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② 소방방재청내 최소의 인력으로 구조구급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 119 종합상황실내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안내 등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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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소방청)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병원 도착과 동시에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④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질관리 업무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및 평가지원, 응급의료 이용‧제공 실태조사 등 병원단계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서 계속 담당하고,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이관업무와 잔류업무 비중을 산정한 후 이관업무 해당 인력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10.7)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보완대책도 논의되었다.
① 장애인 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6개 시‧도)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만 취업을 제한
③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수학교(21개교)‧학급(2,387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157명) 확충,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 개발‧보급 등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학생의 체력을 항목별로 측정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운동 지원
④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전담 보호시설(현재 3개소) 2개소(2012년)를 추가설치하고, 기능‧인력이 중첩되는 피해자 지원시설(원스톱지원센터‧해바리기센터 등)의 통폐합 등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⑤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성폭력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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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편, 장애인 시설‧특수학교에 대한 실태점검(‘11.10~11) 결과 특수학교(155개교)에서 모두 11건*, 복지시설(104개소)에서 현재까지 27건**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수사 의뢰, 형사고발,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 성추행 2건, 언어폭력 등 2건, 전학거부 4건, 기타 3건
** 장애인간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폭행 2건, 학대 2건, 체벌 7건 등
정부는 또한 생활화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①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평가하여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완료하고(‘11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나머지 생활화학가정용품 모두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성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②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품목이나 신규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안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관부처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③「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12년 3월까지 개정하여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선언을 의무화‘하고,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④ 한편, 현재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1차로 8종*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도 ‘12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흡입독성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내년1월중 1차실험의 3개월 노출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동 실험 완료시(내년1월) 시장점유율 기준 약70%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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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총리는 회의 후에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안전체험관(신대방동)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체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뜻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며, 오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을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별첨>
1.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
2.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3.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회의안건내용 문의처 >
회의안건 |
부처 |
담당자 |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
장석준 서기관 2100- 2251 |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 |
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
김혜영 사무관 2100- 2221 |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지경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류연옥 연구사 509- 7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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