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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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사건 계기 장애인 성폭력 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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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관계부처합동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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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경위 1 Ⅱ. 대책 추진상황 2 Ⅲ. 장애인 시설‧특수학교 실태점검 결과 4 Ⅳ. 보완 대책 5 1.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6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 8 3.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9 4.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10 <참고> 1. 추진과제 목록 11 2. 대책 추진실적 12 |
Ⅰ. 추진 경위 |
□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발표(10.7)
◦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9.27/10.5)를 개최하여, 여론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을 포괄한 개선대책 마련
* (6개 분야 22개 과제) ①인화학교‧인화원 처리 ②가해자 처벌 강화 ③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④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⑤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대책의 이행력‧체감도 제고를 위해 각 부처 및 집행 현장의 추진상황‧애로사항 등에 대해 총리실 주관 점검 실시(10.10~24)
◦ 학부모‧전문가 등 일선현장의 정책제안* 등을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전파하고,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 수립추진을 독려
*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관리 강화,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간 기능‧인력 중첩 해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교육 실효성 확보 등
□ 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10~11월, 교과부‧복지부‧여가부)
◦ 점검결과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 형사고발 등 조치 및 후속대책을 마련‧발표하기로 함
⇒ 총리실 점검결과 및 특수학교‧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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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책 추진상황 |
◇ 인화학교 폐교 및 운영시설 폐쇄, 재학생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 ◇ 사회복지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법 개정(국회계류 중),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 일부과제는 조속 추진을 위한 노력 필요 |
□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인화학교 폐교, 법인 설립허가 취소(11.18, 광주시) 및 인화원 등 법인 산하 3개 시설 폐쇄 등 조치 완료
◦ 인화학교 재학생(22명)은 인근 특수교육기관* 재배치 후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교육실시 중이며, 인화원 생활인(57명) 전원 타 복지시설로 분산 이전(10.31)
* 월계초(1), 성봉학교(1), 선광학교(1), 송정서초(2), 송광중(10), 광주전산고(7)
◦ 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추가 수사결과(11.18),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된 성추행 가해교사(2명)에 대해 교육청에 통보, 현직에서 배제토록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0.28)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및 친고죄를 폐지,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 조정
◦ 성범죄 관련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기 위한「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률과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는 단 1회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케 하는 법률 개정이 진행 중(국회 상임위 계류중)
◦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 폭력 가해학생은 일반학생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을 위한 학칙 개정 추진 중(~‘1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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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수사‧재판과정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조력인제 도입추진, 수화가능한 전문인력 보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상향 조정(3→4명)
◦ 향후, 성폭력 피해 장애학생 대상 전문상담 및 치료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시설간 상담전문인력 활용, 프로그램 연계 운영 등 상담‧치료‧보호 기능 내실화 필요
□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를 구성(10.4), 법인‧시설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국회 상임위 계류중)
◦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설치 의무화, 장애인생활시설 정보망 구축‧포털서비스 제공 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성폭력 범죄 예방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 내 상설모니터단 구성(10.18) 및 운영 전담인력(88명) 추가 배정, 교정시설내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서울남부교도소, 11.7~12.16)
◦ 일반학생‧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교사 직무연수에 예방강좌 신규개설 등은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체험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10.25), 인식개선 교육(국가‧지자체‧공공기관 총 1,900여명), 라디오 캠페인(84회 방송, 11.21~12.17) 등 홍보 실시
◦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의 장애체험‧인식교육 의무화,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 과제 추진은 다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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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 시설‧특수학교 실태점검 결과 |
□ ‘장애학생 거주실태 및 특수학교 교육여건’ 점검(‘11.10~11)
◦ 전국 155개(기숙사 설치학교 41개교) 특수학교 재학생 전원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 총11건*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
* 성추행 2건(경찰수사 진행중), 언어폭력 등 2건, 전학거부 4건, 기타 3건
◦ 학교차원의 성교육이나 안전교육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학생 개인의 자기권리 인식 및 침해발생시 대처능력과 교직원들의 장애인 권리 인식 수준은 미흡
◦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원강화 필요
* 특수교육 전문가, 유관단체 및 기관, 학부모 등으로 T/F 구성 의견수렴('11.10~11)
□ 복지시설‧법인의 인권침해‧불법사례 등 실태점검(‘11.10~11)
◦ 미신고시설‧개인 운영신고시설 등 총 200개소에 대한 점검(12. 3 현재 155개소)을 실시, 현재까지 27건*의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요구(12.3)
* 장애인 간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폭행 3건, 학대 2건, 체벌 7건, 기타 7건
** 형사고발(4건), 폐쇄예정(10건), 성상담 전문가 심층조사 중(13건) 등
◦ 시설내 폭행, 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내부고발 체계 및 외부감시 기능이 취약
- 특히, 장애인의 인권의식 부족 및 종사자의 대처능력 미흡
◦ 다수 시설이 외부와의 교류가 미흡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이용 기회도 제한적
-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외부 접근 가능성 제고 필요
☞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 인권실태 점검체계 마련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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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완 대책 |
추 진 방 향
◇ 대책발표 이후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처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 ◇ 특수학교‧복지시설 등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 ◇ 추진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관리를 통한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주요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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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복지부)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예방 감시체계 구축, 성범죄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배제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교과부)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 내실화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여가부) 피해자지원시설 단계적 확충, 시설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법무부‧복지부 등) 전자장치 부착대상 관리 강화, 장애인 인식교육 내실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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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복지부) |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예방 감시체계 구축
◦ (시설 내) 인권침해예방 조직을 구성, 내부고발 기능 강화
-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자체 점검체계 마련
*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설 내‧외부 인사로 구성, 시설내 인권사항 점검 및 개선책 마련,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후 조치 등 담당
⇒ 지자체의 복지시설 정기 점검‧평가시(매년)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항목에 반영,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시설 외부)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를 통한 외부 감시기능 강화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가칭)인권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감시위원, 교수, 법률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시설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 가해자 조치 및 법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1개소인「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를 16개 시·도별로 확대 설치·운영(’15년까지)
◦ (내·외 연계 체계) 장애인 시설과 지역사회 간 상시 연계체계 구축
- 인권침해예방 감시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인권모니터링단)를 연계‧운영
- 시설방문, 이용자 면담 등을 포함한 주기적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조치(예: 개선권고, 인권위 진정 등)
* 연차별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미신고시설·민원제기 등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은 수시 중점점검 실시
◦ 연말까지 ‘장애인시설 운영지침’ 개정,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규정’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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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모니터링 감시 체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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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이용 장애인의 외부 접근기회 강화
◦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외부와의 활발한 소통 제고
◦ 지역사회의 상시적인 관심 제고 및 외부 인력과의 접촉기회 확대 유도
□ 성폭력 범죄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추진
-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
*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보건복지위 계류중(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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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하고,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
◦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
2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 (교과부) |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 원거리통학 불편해소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 특수학교 신설(총21개교, ’12~’14년), 특수학급 증설(총2,387학급, ’12~’14년)
◦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건강체력평가(PAPS- D) 개발 및 보급(’12~’13년)
* PAPS- D :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 특수학교 체육교육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157명, ’12년), 특수학교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157명, ’12년)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 내실화
◦ 장애학생 및 가족 당사자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 성폭력 예방 핸드북 제작‧보급(1종,’12년), 장애학생용 교육자료 개발(5종, ’12년)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 교육의 확대
* 시‧도교육청별 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연1회 이상 우수사례 발표회(’12~ )
◦ 교직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 역량 강화
* 인권교육 교사용 교육자료 개발(5종,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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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여가부) |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단계적 확충
◦ 원스톱지원센터내 전문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개소(경북, 울산) 추가 설치(‘11.12)
◦ 성폭력 피해 장애인전담 보호시설 확충(’11년 3개소→ ‘12년 5개소)
□ 피해자 지원시설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간 기능‧인력 중첩 해소를 위해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피해자지원센터는 통합형태로 설치 추진(현행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형태)
◦ 기존 시설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통합형태로 전환 추진(~‘14년)
- 원스톱지원센터에 치료기능 보강,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사법지원 기능 보강 추진 등
◦ 기관 명칭은 통합전환에 따라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일원화
※ 센터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센터간 기능, 이용대상의 차이가 있어 동일한 명칭사용시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명칭 일원화 전 기관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11.27)
< 성폭력관련 지원기관 현황 > ∙ 원스톱지원센터(17개소)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여성‧아동 대상 의료, 상담, 사법(고소고발) 지원 ∙ 해바라기아동센터(9개소)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대상 의료(심리치료 등) 지원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4개소) : 원스톱지원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 |
◦ 센터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센터간 인력 조정 및 처우개선* 추진
*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원스톱지원센터 등 운영평가 연구용역(‘11.5~12)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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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
□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운영 개선
◦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확충(40명)(법무부‧경찰청)
* (‘11.12) 위치관리대상자 1,846명에 대해 65명이 관리 중/ ’12년 11명 반영
- 전자장치 훼손 및 미충전 등 전자발찌 관련 범죄의심행위로 경보 발생시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
* 전자발찌 대상자의 정보 공유 및 모든 범죄 수사에 위치정보 활용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전자발찌 기술 및 성능 개선(법무부)
- 전자발찌 스트랩 훼손감지센서의 민감성 조정, 감응범위 수신감도 향상을 위한 안테나 재설계 등 전자발찌 관련 경보의 정확성 강화
□ 성폭력 예방 및 장애인 인식교육 내실화
◦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성범죄예방교육 강화(법무부)
-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올바른 性(성)의 이해’ 등 관련 교육 신설
◦ 일선 특수학교에 배치된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학교내 예방교육 준수 및 소양교육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병무청)
◦ 국가·지자체·교육기관의 장애인 인식교육 내실화(복지부)
- 각 기관별 연간 교육계획 제출 정례화
* 중앙행정기관, 시·도(시·군·구 취합) 복지부 제출, 교육기관 교과부 제출
- 주기적 실적점검 및 전문 강사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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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주요 추진과제 목록 |
추 진 과 제 |
추진일정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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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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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예방 감시체계 구축 |
’15년 |
복지부 |
▪ |
시설 이용 장애인의 외부 접근기회 강화 |
’12년 |
복지부 |
▪ |
성폭력 범죄자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배제 |
‘12년 |
복지부 |
▪ |
시설 지도‧점검 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12년 |
복지부 |
2.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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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
’14년 |
교과부 |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처교육 내실화 |
‘12년 |
교과부 |
3.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
▪ |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단계적 확충 |
’12년 |
여가부 |
▪ |
피해자 지원시설 통폐합 등 운영 효율화 |
’14년 |
여가부 |
4. |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
||
▪ |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운영 개선 |
’12년 |
법무부‧경찰청 |
▪ |
성폭력 예방 및 장애인 인식교육 내실화 |
’12년 |
법무부‧병무청‧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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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대책(10.7) 추진실적 |
1. 광주 인화학교‧인화원 처리
세부과제명(소관부처) |
추진실적 |
∙인화학교 폐교 및 관련 교원 교단배제(교과부) |
◦ 인화학교 장애학생 위탁교육 기관 취소(11.1) ◦ 법인인가 및 위탁교육 취소로 관련교사(6명) 실질적 교단배제 - 관련교사 징계 불가, 향후 교단진입 제한조치 교육청과 공조 조치(‘11.11~) |
∙인화학교 재학생 전학 등 조치(교과부) |
◦ 인화학교 재학생(22명)은 인근 특수교육기관* 재배치 ◦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교육실시 중, 수화 가능한 교사(7명) 등 총 15명 교육지원 * 월계초(1), 성봉학교(1), 선광학교(1), 송정서초(2), 송광중(10), 광주전산고(7) ** ‘12년에는 (가칭)선운중학교 건물 임시 사용, ‘13년이후 (가칭)선우 특수학교 활용 |
∙인화원 생활인 이전 등 조치(복지부) |
◦ 법인 설립허가 취소(11.18, 광주시) 및 법인 산하 3개 시설(인화원‧ 근로시설‧보호작업장) 시설 폐쇄 처분(10.31, 광주광산구청) - 인화원 생활인(57명, 인화학교 학생 7명 포함) 전원 타 복지시설* 분산 이전(10.31) * 섬김의집(14), 엠마우스의집(8), 행복빌라(22), 홀더(6), 백선(2), 사랑의집(4), 보람(1) |
∙추가 수사 진행(경찰청) |
◦ 추가 수사결과(발표 11.18) - 성폭력(입건 1명, 수사중 2명, 공소시효 만료 3명), 횡령 등 법인비리 (입건 11명), 폭력(입건 2명), 강제노역(공소시효 만료) 등 *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된 성추행 가해교사 2명은 교육청에 통보, 현직(보직 교사 및 교과 전담교사)에서 배제 조치 |
2.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부과제명(소관부처) |
추진실적 |
∙성범죄자의 채용‧재직 제한 확대(교과부) |
◦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기 위한「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교과위 회부) * 사립학교법(사립학교 교원), 유아교육법(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지방공무원법(학교에 재직하는 일반직 공무원) -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139만명)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11.5~11월), 색출된 성범죄자(27명)*는 학교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해임 등 조치 예정 * 교사 2, 초등교임용예정자 1, 학원교습소 4, 경비원 2, 체육시설 종사자 17 등 |
∙가해학생 징계 관련 학칙 개정 권고(교과부) |
◦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가해학생은 일반학생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을 위한 학칙 개정 권고(11.8,/개정시한 ‘12.2월) -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등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범위 확대 및 법정형 상향 (법무부) |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포함), 법정형을 대폭 상향 ※ ①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②유사성행위(5년 이상), ③강제추행 (3년 이상 또는 벌금 2천만원~5천만원), ④준강간‧강제 추행(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 ⑤위계‧위력에 의한 간음(5년 이상), 추행(1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요건 폐지, 13세 미만 미성 년자‧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국회 통과(10.28), 시행(11.17)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대상 확대 추진 (법무부) |
◦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확대 - 단 1회의 범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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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세부과제명(소관부처) |
추진실적 |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법무부) |
◦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 추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회 제출(10.28) |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여가부‧경찰청) |
◦ 피해자 조사시 장애인 진술의 객관성‧전문성 보장을 위한 수화가능한 전문인력 등 보강(경찰청)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조사시 참여 전문인력 51명(성폭력상담 전문가 15, 수화가능자 26 등) 추가(11.14, 총 172명의 인력풀 구성 ◦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지원 및 진술신빙성 분석 등을 담당 하는 전문인력(6명) 추가 배치(‘11.11)(여가부) * 서울‧경기‧대구‧강원‧부산‧인천‧광주‧대전 원스톱지원센터 등에 총 10명 |
∙스마일센터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 |
◦ 강력범죄 피해자‧가족의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인 스마일 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치유 프로그램 개발(12월 완료) |
∙피해 상담‧치료‧보호 전문기관 단계적 확충 방안 마련(여가부‧법무부) |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내 전문상담 인력 증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설치 확대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개소(경북, 울산) 추가설치(‘11.12), 장애인 전담보호 시설(3개소) 2개소 확충(’12년) ◦ 스마일센터* 각 시‧도에 1개소 설치 추진(‘19년까지) * 범죄피해자 전문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제공 시설(’12년 1개소 추가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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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
세부과제명(소관부처) |
추진실적 |
∙사회복지법 개정(복지부) |
ㅇ 법 개정안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사회 복지 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구성*·운영(10.4) * 학계, 전문가, 시민·인권단체, 시설단체, 지자체 등 20명으로 구성 ㅇ 총 5차례 회의를 실시(10.6, 10.17, 10.24, 11.1, 11.15)하여 법인‧시설 투명성 제고, 인권보호 대책을 담은 개정안 마련 - (투명성 강화) 공익이사제 도입, 감사 자격 강화, 임원 해임요건 강화 및 불법행위 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 (인권보호) 성폭행 범죄자 법인·시설근무 제한, 인권침해 사건시 법인 취소와 시설폐쇄, 인권교육 강화 등 * 박은수(10.20), 곽정숙(10.31), 진수희 의원(11.7)이 관련 개정안 발의, 상임위 상정(11.21) |
∙인권지킴이단 설치 의무화 (복지부) |
◦ 거주시설 내 장애인‧보호자‧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인권지킴이단」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지침’ 개정‧시행(12월말) * 현재 452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60여개 시설에서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 -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등을 규정한 ‘인권지킴이단 설치‧ 운영 규정(안)’ 확정(12월 중순) |
5. 성폭력 범죄 예방
세부과제명(소관부처) |
추진실적 |
∙장애학생 성폭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교과부) |
◦ 특수교육지원센터(187개) 내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상설모니터단* 구성(10.18) 및 세부운영 기준 시달(11.10)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학부모‧시민 단체, 교육청 관계자, 민간 성교육 전문가 등 포함 - 모니터단 운영 전담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인력 88명(전문직 33명, 교원 55명) 추가 배정 후 시도별 전문직 선발 등 절차 추진 중 * 특수교육지원센터 : (’11) 교원 260명 → (’12) 348명 (교원 315, 전문직 33) |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핸드북 제작‧보급(교과부) |
◦ 장애영역별(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맞춤형 핸드북 제작 추진 중 - 특수학교 학생(2만5천명) 대상 우선 보급(‘11.12), 통합학급‧ 특수학급 학생(6만명) 대상 보급(~’12.4) |
∙일반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교과부) |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시달(10.21, 교과부→교육청) * 성교육 교육시간 확대(학년별 10시간 이상),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등 |
∙성범죄 수감 재소자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신설(법무부) |
◦ 교정시설(교정심리치료센터 등)에서 장애인 상대 성폭행 사범 장애인 인권교육 등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 실시(법무부) *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시범 실시 (서울남부교도소, 11.7~12.16) * 장애인 차별금지 인식개선 교육용 방송 월1회 실시(보라미방송국,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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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태점검
세부과제명(소관부처) |
추진실적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복지부) |
◦ 비장애인 대상 장애체험 활성화 - 장애인 체험교육 담당자 워크숍(10.27), 우수체험프로그램 사례집 발간(10.25) 등 체험교육 활성화 추진 -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표준안 개발*(‘11.12), 학생참여 유도 * 국립재활원,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표준안 마련 TF」구성 예정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복지부, 건보공단, 금천구청 등 1,900여명 교육실시(’11.9~10월) - 6개 시‧도 장애인 인식개선 순회교육 추진(11.3~12.31), 장애인차별금지법 신규 적용기관* 대상 설명회(12.5) 등 인식교육 지속 실시 * 민간종합공연장(관람석 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등 ◦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 전개 등 전략적 홍보 추진 - 장애인 인식개선 라디오 캠페인(KBS·MBC 84회 방송, 11.21~ 12.17), 홍보 동영상 상영(전국 200여개 영화관, 12.1~31),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결의대회(12.2),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12.5) -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리구제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10.10) * 중앙행정기관, 시‧도, 장애인단체 배포 및 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 - 공영방송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기획 프로그램 제작‧시행 (KBS 사랑의 가족방송, ’11.6~12월) |
∙장애학생 거주실태 및 특수학교 점검(교과부) |
◦ 특수학교 인권실태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10.24~11.30) - 대상 : 전국 151개 특수학교 - 결과 : 인권침해 의심사례 11건 - 조치 : 형사고발, 시정 권고, 현장점검팀 재조사 등 행정 조치 |
∙사회복지시설 점검 (복지부) |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점검 실시 - 대상 : 미신고시설 10개소,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특수학교 병립 생활시설 190개소 점검 * 12.3 현재 조사대상 200개소 중 155개 조사(보고서 작성완료 104개), 45개 조사예정 - 조사자 : 인권활동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공무원 등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점검 실시 - 조사결과 : 104개 시설 중, 인권침해 의심사례 27건 발견 - 조치 : 형사고발, 폐쇄검토, 분리조치 및 성상담 전문가 조사 등 행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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