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 ② |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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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관계부처합동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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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 1. 운영 현황 2 2. 문제점 5 Ⅲ.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6 1. 개선방안 6 2. 기대효과 7 Ⅳ. 향후 계획 8 |
Ⅰ. 추진배경 |
□ 응급환자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를 배치하고 조직화한 응급의료체계 운용
ㅇ 병원전 단계(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까지 이송)와 병원 단계(병원 도착 후 진료)로 구분
일반국민 |
응급의료 서비스 전달 |
입원 퇴원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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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병원전 단계 |
병원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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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현장출동→이송 |
응급실‧입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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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등), 정보망, 평가 관리 |
□ 병원전 단계인 현장출동 및 이송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
ㅇ 119구급대(소방방재청),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보건복지부)가 병원전 단계에 필요한 구급, 상담‧안내, 의료지도 서비스를 수행
□ 119와 1339는 각기 다른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연계에 한계가 있고, 현장 대응에 많은 문제점 노출
ㅇ 그간 연계에 중점을 둔 ’현장 및 이송단계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05.7)‘을 시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 한계
*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시(2010. 7. 3) 인천소방본부(119)와 권역별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간 연계가 안 되어 의료진 출동 및 이송체계 혼란 (13명 사망, 중‧경상 11명)
□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9, 1339의 신고접수‧현장출동‧이송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11.5.12 첫 회의 이후 6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개선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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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 운영 현황
119구급대
ㅇ 조직
- 전국적으로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1,254개 구급대 운영
- 구급대원중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유자격자는 4,772명 수준
* 전체 구급인력 7,228명 대비 70.6%
ㅇ 기능
- (신고접수‧출동) 환자발생신고에 따라 가장 인접한 구급대가 출동하며 화재‧구조 등 전체 출동신고의 67%를 차지
* 출동관련 신고 3,154천건(’10년), 구급관련 출동 2,102천건
- (응급처치) 응급구조사인 구급대원은 산소투여와 같은 경미한 처치를 할 수 있으며 약물투여 등은 의사 지도하에 조치
* 이송중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활성화를 위해 구급차와 병원간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설치 운영(단말기 총 395대: 구급차 151, 병원등 244)
- (이송)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
* 실제 의료기관 선정(’10년): 구급대원 판단(17%), 환자 및 보호자 의견(82%)
환자발생 신고 (119) |
119구급대 구급서비스 절차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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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 |
구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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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환자 상태, 위치 파악 근접 출동대 선택 응급처치 지도 |
출동지령 (안전센터) |
구급대 출동 |
현장도착 환자 평가‧처치 |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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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마다 상황실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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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응급의료정보센터)
ㅇ 조직
- 전국에 12개의 1339센터가 있으며, 공중보건의(57명)를 포함 총 203명 근무(1개 센터 평균 16.9명, 직원은 민간인 신분, 운영경비는 국가와 시‧도 50% 분담)
* 복지부장관과 권역응급의료센터장간 위탁협약을 통하여 운영
ㅇ 기능
- (안내 및 상담)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안내와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
* 이용자 : 일반인 (94%, ’09년) / 유형 : 병원 및 약국 안내(74%), 질병 상담 및 지도(24%)
- (의료지도) 센터당 공중보건의 4~5명 배치되어 의료지도 수행
* 98천건(’09년)으로 총상담실적(1,387천건) 대비 7% 수준
- (정보관리 및 제공)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실시간 병원 정보 제공,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차간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운영
* 단말기 설치(총 823대: 구급차 526, 응급의료기관 286, 응급의료정보센터 11)
-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수집체계의 수립‧운영, 실태조사, 평가 업무를 지원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대응 체계(119와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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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출동
- 119 신고시 전화 신고자의 위치(기지국) 자동 표출되며 가장 가까운 119 구급대가 자동 지정되어 출동
- 1339 신고시 질병상담(병원안내) 및 출동 필요시 119에 요청
ㅇ 응급처치
- 119구급대원은 현장 출동후 필요시 의사(소방본부, 1339, 병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 처치 시행
* 119 구급대의 의료지도 요청 기관별 비율(’10년) : 병원(51%), 소방본부(36%), 1339(13%)
- 의료지도와 환자정보 파악을 위해 구급차와 병원‧1339간 정보통신시스템 각각 운용
구분 |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 |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소방방재청) |
구축지역‧대상 |
11개 시‧도 (119구급차, 응급의료기관 등) |
전국 16개 시‧도 (119구급차, 응급의료기관 등) |
ㅇ 병원이송
- 환자 상태 파악후 1339에서 제공하는 병원 정보와 해당 병원에 진료가능 여부 확인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응급처치
지도
필요한 의료정보 문의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병원안내
구급출동
요청
출동
응급구조
병원정보 제공
진료가능 병원정보 및
응급처치 지도 요청
응급 환자
133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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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이원화된 신고체계로 혼선 초래
ㅇ 응급환자 발생시 119와 1339 모두 응급의료 신고전화로 홍보되어 국민에게 혼선 초래 및 신속한 대응 저해
- 1339에서 응급상황 접수시 구급차등 출동연결 재요청(‘10년 1,442건)
* 응급상황시 119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97%(대구광역시, 통합콜센터설치 운영계획)
비효율적인 의료지도 체계
ㅇ 시‧도 소방본부와(시‧도 평균 1.25명)과 1339(센터 평균 4.75명)에서 각각 지도의사를 운영하고 있어 제한된 자원의 비효율 발생
- 먼저 소방본부 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 요청후 통화 곤란시 1339에 다시 전화하는 구급대원의 근무 행태로 인해 응급처치 시간 지연
- 결과적으로 의료지도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지도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음
* 사례조사: 의사지도 대상 344건 중 실제 의료지도 실시 6건(’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응급환자 이송 정보시스템의 중복 운영
ㅇ 응급환자 이송 정보망을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별도로 구축
- 양 정보망 모두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간 의료(진료)정보 전달시스템으로 기능 측면에서 중복
*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소방방재청)과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이 지역별‧차량별로 혼재
- 정보 전달의 복잡성(국가응급의료이송전산망), 응급의료기관 사전 협의 및 제도적 준비 부족(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으로 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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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1. 개선방안
1339를 119로 통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운영 추진
ㅇ 응급환자 대상 안내‧상담 및 지도, 이송중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 과정까지의 업무를 이관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및 평가지원, 응급의료 이용‧ 제공 실태조사 등 병원단계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서 계속 담당
* 응급의료 질 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복지부 수행
ㅇ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 이관 추진
- 1339에 대한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이관업무와 잔류업무 비중을 산정한 후 이관업무 해당 인력을 소방방재청으로 이관(행전안전부 협의)
* 잔류업무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관하여 수행
소방방재청내 구조구급 총괄 조직 신설
ㅇ 최소의 인력으로 구조구급정책의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해 국 단위 구조구급 조직 신설
-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전문구조구급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조직체계 마련
ㅇ 시‧도 119 종합상황실내 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이관된 인력 활용)
- 119구급차 출동상황 관제 및 의료지도 등 병원 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
- 신고접수, 출동,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정보안내, 진료 상담 등 One- 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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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시스템 통합 운영
ㅇ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복지부)과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소방방재청) 통합 추진
ㅇ 실질적으로 구급대원이 의사의 지도아래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환자의 병원 도착과 동시에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
2. 기대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ㅇ 응급환자 발생→구급차 호출→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이송 과정이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시너지 효과 창출
ㅇ 119로 신고번호가 단일화됨에 따라 응급상황시 불필요한 혼선 해소 가능
지역 실정을 맞는 응급의료서비스 용이
ㅇ 중앙에서 담당하던 1339 업무의 시‧도 소방본부 이관에 따라 시‧도의 역할 강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제한된 인력의 효율적 운용
ㅇ 시‧도 소방본부와 1339센터에 각각 운영중인 지도의사(공중보건의)의 통합적 활용으로 24시간 의료지도체제 구축
ㅇ 1339 상담인력의 통합으로 119의 의료관련 상담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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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부처별 조치사항: 법령개정 추진(‘12년 초)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복지부)
-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련 내용 조정 등
ㅇ 소방방재청 직제 개정(소방방재청, 행안부)
- 국 단위의 구조구급 총괄 조직 신설
- 이관업무 및 잔류업무 분석 등
홍보계획
ㅇ 통합으로 인한 기존 1339 이용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339 전화시 119로 자동전환 및 통합 서비스 일정에 대한 홍보 실시(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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