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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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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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9.
관계부처합동
지식경제부‧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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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1. 생활화학용품 관리 현황 2 2. 안전관리상 문제점 3 Ⅲ.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책 4 1.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 4 2.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 5 3.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 6 4.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 7 5.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 8 Ⅳ. 향후 계획 9 |
Ⅰ. 추진배경 |
□ 가습기 살균제 사고 경과
ㅇ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신고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위험요인으로 추정(‘11.4월~6월)
* 환자 18명 및 대조군 121명 대상 호흡기질환 유발요인 노출력 비교분석 결과
ㅇ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관리 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시작(‘11.7월~8월)
ㅇ 가습기 살균제 판매 중단, 회수 권고 후 실험적 입증 및 인과관계 확정을 위해 동물 흡입독성실험 착수(‘11.9.26)
ㅇ 흡입독성실험 결과 발표 및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명령 발동(‘11.11.11)
* 수거대상 제품 6종 중 1종이 세정제로 신고된 제품
ㅇ 가습기 살균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11.11.18)
□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대두
ㅇ 생활화학용품에는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 상존
- 세정제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유사폼목인 방향제, 탈취제 등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은 품목의 최초 제조·수입시 공인기관의 제품검사 후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
ㅇ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검토,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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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
1. 생활화학용품 관리 현황
□ (원료물질 관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
ㅇ 제조·수입자가 물질의 용도, 독성정보를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이를 심사(평가)하여 유독물, 관찰물질 등으로 지정
-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 실시
*「유해법」시행(1991.2월) 이후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대상
** 유해성: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
□ (화학물질 함유품목 관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약사법」,「공중위생법」,「화장품법」등으로 안전관리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공산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함유품목 중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타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제외되며 현재 세정제 등 8개 품목을 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정의하여 관리
- 일반 공산품으로서 원료물질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만 안전요건 규정
ㅇ「약사법」에서는 인체의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준(準) 의약품적 성격의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 탈모방지제, 스프레이파스, 감염병 예방 목적의 살충‧살균제 등
ㅇ「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으로 구분하여 화학물질 함유품목 관리
* 세척제, 샴푸 등은 각각 위생용품, 화장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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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상 문제점
□ (원료물질 관리)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미비
ㅇ 유해성 평가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에 국한되어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확인·평가 곤란
- 국내 유통 화학물질(4만 3천종)의 약 15 %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확보
* 위해성: 유해성에 노출되는 강도·기간 등에 따른 피해정도
- 유해성 정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인체 위해성 정보 부족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부족은 화학물질 함유품목 안전관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안전관리 취약성을 노출
□ (품목 안전관리) 안전관리품목 지정 시스템의 한계 및 정보공유 부족
ㅇ 화학물질 함유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국한되어 있음(positive system)
-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품목이나 구분이 모호한 품목은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ㅇ 다수의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관계부처 협의 체계 미비로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소관 법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기준) 품목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 위주로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신규물질 등에는 취약
ㅇ 현행 안전기준에서는 유해성이 확인되었고 동 품목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사용은 제한하고 있으나 그 외 물질에 대한 안전성 점검 절차 미비
* 가습기 살균제 중 세정제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 살균제 측면에서의 안전성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Ⅲ.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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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물질 위해성 재평가[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
□ (원료물질 조사) 위해 우려가 높은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성분조사 및 위해성 정밀평가대상 선정(‘12년 3월)
ㅇ 현행「품공법」상의 안전관리 품목 중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인체와 관련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물티슈 등을 우선조사
- 제조·수입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 제출 요청
* ‘11.11.17 (지경부)협조요청 공문 발송
ㅇ 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위해성 평가대상물질을 선정
- 순차적으로 생활화학가정용품* 8개 품목 모두에 대해 조사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위해성 평가)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내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실시(‘12년~’13년)
ㅇ 대상 제품의 사용특성(사용빈도, 대상 등) 파악 및 노출평가 실시
- 위해우려물질 함유, 노출특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위해성평가
* 향후 기존화학물질까지 포함하는 유해성정보 및 위해성평가 체계 구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화평법」물질평가정보를 안전기준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근거 조항을「품공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
□ (안전기준 반영) 위해성 평가 결과를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반영(상시)
ㅇ 안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품목별 안전기준에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표시사항에 반영
전성분 자료 제출 (제조/수입업체) ‘11.11.23 |
물질 분류 (인증기관) ‘11.11.25 |
위해성 평가대상선정 (관계부처) |
위해성 평가 (환경부, 식약청) |
안전기준 반영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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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대응[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
□ (비관리 품목) 어떤 법령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나 신규 출시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적 검토
관계부처가 참여하도록「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내에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를 신설·활용
* 지경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청,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11년 12월)
ㅇ (비관리 생활화학용품) 해당 품목의 특성을 점검하여 안전관리 필요성 및 소관부처 결정(‘12년 3월)
- 관계부처, 인증기관, 소비자 단체 수요조사로 검토대상 선정
* (물체에 대한) 염·탈색제, 방청제, 방부제, 방충제, 소독제, 정화제 등에 대한 재검토
ㅇ (신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신규 생활화학용품이 출시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방향 결정(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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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및 위해정보 수집 (관계부처) |
안전성 조사 (전문기관) |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 (관리방향 및 소관부처 결정) |
해당부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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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품목 중 신제품) 기존 안전관리 품목이라도 사용방법이나 원료물질 등이 새로운 제품인 경우 인증기관 협의체에서 사전 유해성 점검(상시)
ㅇ 안전관리대상품목 중 사용방법, 원료물질 등의 차별화로 기존제품과 안전성이 다른 경우 인증기관 협의체*에서 논의 의무화
- 유해성 여부 평가 및 필요시 소관부처 재분류 등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기관 6개, 지경부 등으로 구성(‘11.11.25)
□ (정보공유)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유해물질 정보공유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종합정보제공(‘12년 중)
ㅇ 제품안전포털시스템(지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환경부),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 Info)(식약청) 등 관계부처 정보망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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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지경부] |
□ (원료물질 선언의무) 화학물질 함유품목 제조·수입업체에게 안전한 원료물질 사용선언 의무 부여(「품공법」시행규칙 개정(‘12년 3월))
ㅇ 자율안전확인 신청시 제조·수입업체가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화학물질 현황자료 제출 의무화
* 현재 일정농도 이상의 화학물질과 방부제 등 특정성분을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을 밝히고,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독성있음’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 특히 안전기준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조·수입업체가 해당물질의 안전성 점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내·외 유해성 평가자료 또는 사용사례, 연구문헌, 자체 평가자료 등
※ 자율안전확인 신고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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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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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설명서 |
⇨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제품설명서 ⋅화학물질 현황자료 ⋅안전기준 외 물질 안전성 점검 자료 |
□ (안전기준 보완)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 개정
ㅇ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유해물질 기준 추가
* 평가 결과 안전기준에 상시 반영
ㅇ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를 부과(‘12년 3월)
- 안전과 관련하여 신고된 용도를 명시하여 동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안전함을 확인 받았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규정
*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가 제품 전체의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대상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림(‘11년 12월 중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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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약외품 추가 지정계획(복지부·식약청) |
□ (현황) 약사법에 따라 인체의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한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관리 중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품별 허가‧신고를 한 이후 제조‧수입 가능
* 개별 제품별로 식약청에서 인체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실시
ㅇ 탈모방지제, 양모제, 스프레이파스, 자양강장변질제(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에 해당
* 의약외품 전체 18,277개 품목: 제조 13,456개(74%), 수입 4,821개(26%)
※ 의약외품 지정‧허가 절차
의약외품 지정(고시) (복지부) |
➡ |
허가‧신고 신청 (사업자) |
➡ |
안전성‧ 유효성 심사 (식약청) |
➡ |
허가증 교부 (식약청) |
➡ |
제조‧수입 (사업자) |
□ (향후 대책)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
ㅇ 의약외품 추가 지정 대상 제품 발굴을 위한 국내‧외 물품 관리 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분석, 관리 방향 등 검토(‘12년 2월)
ㅇ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체 질병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등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12년 6월~12월)
*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의약외품 범위지정」(복지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11.11.18.- 11.28.)
* 아토피 피부 가려움‧자극 완화 목적의 크림 제품 등 의약외품 추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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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계획(복지부) |
□ (실험대상) 역학조사 중 시중에서 확인된 총 13종의 가습기 살균제
ㅇ 1차로 3종에 대하여 실험진행 중이며 실험결과 동일하거나 유사성분으로 확인된 6종을 포함 총 8종*이 실험 중
* 1차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총 8종) 대상의 실험 완료시 시장점유율 기준 약 70%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험 완료
ㅇ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험 예정(’12년 2월)
□ (실험방법) 실험동물(쥐)의 가습기살균제 흡입 후 폐조직 변화 관찰
ㅇ 1개월 및 3개월간 흡입 실험* 후 부검하여 폐조직 병리검사
*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정읍분소
(단위 : 마리)
구 분 |
계 |
A군 |
B군 |
C군 |
대조군 |
계 |
80 |
20 |
20 |
20 |
20 |
1개월 노출군 |
40 |
10 |
10 |
10 |
10 |
3개월 노출군 |
40 |
10 |
10 |
10 |
10 |
※ 실험시설 제한으로 한번에 4집단씩(제품 3종 및 대조군(증류수)) 실험
※ 주 5일간, 1일 6시간씩 가습기 살균제 전신흡입노출(whole- body inhalation)
□ (진행경과) 1개월 노출실험 결과 3종중 2종에서 이상소견 발견
ㅇ 9월 26일 실험 시작 후 1개월 노출실험 부검 결과 판독 완료
- 3종(동일·유사성분 포함 8종) 중 2종 (6종)에서 이상소견(폐섬유화 등) 확인
ㅇ 이상소견 발견된 2종과 동일·유사 성분 4종 등 총 6종 수거명령
□ (향후계획) 1차 실험(총 8종) 완료 후 나머지 제품(총 5종) 추가실험
ㅇ 1차 실험의 3개월 노출 결과 확인 예정(’12년 1월중)
- 1개월 노출실험에서 문제가 없었던 1종과 동일·유사성분 1종 등 총 2종은 3개월 노출 실험 후 최종 판단 예정
ㅇ 순차적으로 나머지 제품(5종) 대상 동일 실험 진행(’12년 2~6월)
* 외부에서 추가로 문제 제기된 7종은 발병환자 사용 이력이나 제품 성분에 따라 실험 실시 여부 판단 (7종 포함시 총 20종에 대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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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 관계 부처에서는 주요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
ㅇ 안전 우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원료 물질 위해성 재평가 (‘12년~’13년)
ㅇ 비관리 품목이나 신규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종합 대응 (‘12년 3월)
ㅇ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관리 공통기준 개선 (‘12년 3월)
ㅇ 의약외품 추가 대상 지정‧관리 (‘12년 6월~12월)
ㅇ 가습기 살균제 추가 독성실험 완료 (‘12년 6월)
□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과제에 대해 추진 지원 및 이행 여부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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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가습기 살균제관련 세부 추진경과 |
○ 4월25일(환자발생 신고) 의료기관의 신고에 의한 역학조사 실시 - 최초 신고 환자: 8명(임산부 7명, 남성 1명) → 4명 사망 ○ 5월1일(감시체계 가동)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4개) 대상 - 감시체계 가동 결과: 유사사례 3건 신고 (5.1~31) ○ 6월2일(중간경과 보고)진행경과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발표 - 새로운 질환이 아니며 감염질환 가능성은 없거나 매우 낮음 - 임산부 사이에서 증가‧확산되고 있지 않으며 고위험군의 근거 미약 ○ 6월2일(원인규명 연구착수) ‘원인미상 폐손상’ 위한 연구용역 - 환자 신고병원 중심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와 관련 학회 중심으로 질병 규모 및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시작 ○ 7~8월(역학조사 중간 보고 및 관계 부처 협의)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가능성 제기에 따른 세포 독성 실험 및 총리실 등 관계 부처 협의 -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 방안 마련(보건복지부, 식약청) - 안전성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 파악 및 협의 시작 ○ 8월말(의견 수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역학조사 및 독성물질 전문위원회’ 회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 ○ 8월31일(역학조사결과 발표 및 권고) 언론 설명회 개최 -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 -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출시 자제, 판매 중단 및 회수 권고 ○ 9월26일(실험동물대상 실험 착수) 동물 대상 위해성 실험 착수 - 실험대상 80마리 중 40마리 1차부검 후 인체 조직과 병리소견 비교 - 실험대상 가습기살균제 3종 중 2종에서 실험동물 호흡수 증가 소견 ○ 11월4일(실험동물 흡입독성실험 예비결과 발표 언론설명회) - 가습기살균제 2종 투여 동물에서 이상소견 감지, 사용 중단 필요성 권고 ○ 11월10일(‘역학조사 및 독성물질 전문위원회’ 회의) - 동물흡입독성 시험 결과 및 강제리콜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1월11일(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 발표 및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 발동) - 가습기살균제 총 6종 강제수거명령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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