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 12. 15 (목)

작 성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3과장 김종진

사무관 이승렬‧김도엽

T. 2100- 2319,2320,2419

’11.12.15(목) 11:00 부터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  기업들이 건의한 애로사항 해소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는 환경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경제단체 및 기업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결과, 


ㅇ 10여건에 이르는 환경 관련 규제가 경영상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에너지원으로 동남아로부터 팜 껍질, 코코넛 등 견과류 껍질과 같은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원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12년부터 발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 생산하는 제도(RPS) 시행


-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입 및 연료로 활용이 곤란한 실정 


팜 껍질 등 바이오매스도 폐기물처리시설필요 없는고형연료제품*범위에 포함시켜 수입‧에너지원으로적극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이용하기 위하여 불연물, 유기물, PVC 등을 제거하고 가연물만 분리한 후 파쇄‧분쇄,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만든 연료

- 1 -

ㅇ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에너지 연료는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 일반적으로 적으나, 화석연료 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에는 화석연료 사용시설 보다 완화된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ㅇ 액체 세제류(샴푸‧린스 등)는 포장공간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기술상 기준 충족이 쉽지 않고 국제적인 표준(약 15%)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  화장품류는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 화장품의 경우3차 투명필름 포장으로 반입되어 3차 포장을 다시 제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


액체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은 15%로 완화하고, 화장품류는 제품보호와 품질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하여 허용


 도시지역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 많음에도 1만㎡ 이상 소규모 개발을 위한 모든 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  당초 협의때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한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협의최소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예외 없이 모두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번거로움 발생


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대상(현행 1만㎡ 미만)을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최소 6만㎡ 미만까지 확대하고, 


당초 협의때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한 지역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당초 협의면적의 5%이상, 1만㎡이상인 경우에만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하도록 최소규모 한도를 설정

- 2 -


□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향후에도 필요한 환경규제는 유지해 나가되,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개선 과제 목록 >

1.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3건)

1- 1. 팝 껍질 등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에너지 활용체계 마련

1- 2. 신재생에너지 사용시설에 완화된 대기배출기준 마련

1- 3. 세제류‧화장품의 포장기준 완화


2. 중복적인 기업규제 완화 (2건)

2-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 절차 완화

2- 2. 환경표지 인증기준 완화


3. 과도한 규제부담 경감 (3건)

3- 1. 폐촉매 재활용 처리기간 연장 완화

3- 2. 하‧폐수 배출시 생태독성 ‘염’ 증명 유예 절차 간소화

3- 3.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사업자의 범위 확대


4. 입안 예정 환경법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2건)

4- 1.「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시 기업 부담 경감

4- 2.「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시설관리기준」마련시 중복규정 해소



※ < 붙 임 > 불합리한 환경규제 주요 개선내용

- 3 -

붙임

불합리한 환경규제 주요 개선내용


1.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1- 1

팜 껍질 등 에너지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에너지 활용체계 마련


(현행)에너지원으로 동남아로부터 팜 껍질, 코코넛 등 견과류 껍질과 같은 바이오매스에 대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수입 및 연료로 사용이 곤란


* ‘12년부터 발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 생산하는 제도(RPS) 시행


(개선)팜 껍질 등 바이오매스도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 없는 ‘고형연료제품’ 범위에포함시켜 수입‧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토록「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개정 


※ (기대효과) 한전 자회사 등 13개 발전사들이 2020년까지 약 3백만톤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이 예상


1- 2

신재생에너지 사용시설에 완화된 대기배출기준 마련


(현행)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에너지 연료는 연소시 유해물질 함량이일반적으로 적으나,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화석연료 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미래수요에 맞는 시장 개척에 애로


(개선)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해 화석연료보다 완화된 별도의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을 마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


※ (기대효과)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 바이오에너지 사용시설 등에 별도의 완화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마련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 활성화 기대


1- 3

세제류‧화장품의 포장기준 완화


(현행) 액체 세제류(샴푸‧린스 등)는 포장공간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기술상 기준 충족 애로 및 국제적 표준(13~15%)에 부합하지 못하고, 화장품류는 2차 포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입품은 투명필름으로 3차 포장(약 10%)되어 반입되므로 3차 포장을 제거해야 하는 불편


(개선) 국제적 표준과 부합될 수 있도록 액체 세제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15%로완화하고, 화장품류는 3차 투명필름 포장에 한하여 허용토록 관련 고시(규정) 개정


※ (기대효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포장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관련 업계 애로 해소

- 4 -

2. 중복적인 기업규제 완화


2- 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사업계획 변경시 재협의 절차 완화


(현행)1만㎡ 이상 소규모 개발에도 모든 행정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를받도록 의무화하고, 당초 협의때 원형보전 지역의계획 변경시에도 재협의 최소규모가 없어 예외 없이 모두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비용(시간) 수반 및 번거로움 발생


(개선)사전환경성검토 제외 대상(현행 1만㎡ 미만)을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지역의 개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최소 6만㎡ 미만까지 확대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당초 협의면적의 5%이상, 1만㎡이상인 경우에만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하도록「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 (기대효과) 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확대로 ‘10년 기준 약 150여건, 재협의 대상 최소규모 한도(상향) 규정으로 약 100여건의 행정절차 감축 효과 예상


2- 2

환경표지 인증기준 완화


(현행)환경오염과 직접 관련 없는 경미한*법규 위반시에도 예외 없이 인증을 취소하여 매출 감소 등 사업자 애로


* 대장기록 및 생산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보존기간 미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개선)경미한 환경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고시)을 개정


※ (기대효과) 환경표지 인증 취소대상(한해 평균 90여건) 중 약 5%에 해당하는 경미한 환경법규 위반 업체들의 기업 경영 애로 해소


3. 과도한 규제부담 경감


3- 1

폐촉매 재활용 처리기간 연장 완화


(현행)석유정제 과정에서 사용된 폐촉매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30일 이내 수출 및유가금속 추출 재활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특성상 폐촉매 배출은일시에 집중되고, 재활용업체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30일 이내 일괄처리 곤란


(개선)유가금속이 포함된 폐촉매에 한해 재활용 처리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완화토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기대효과)전국 65개 폐촉매 재활용 업체의 처리용량(연 45천톤 추산) 과부화 해소 및 폐촉매 분야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

- 5 -

3- 2

하‧폐수 배출시 생태독성 ‘염(鹽)’ 증명 유예 절차 간소화


(현행)하‧폐수 배출수에서 ‘염’ 제거는 기술상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생태독성 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유효기간 3년)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3년마다 ‘염’ 판정을 받기 위해 연구용역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비용(5천~1억원)이 과다하여 부담으로 작용


(개선)‘염’ 판정 3년 후 취급물질 및 공정에변경이 없다면 ‘염’ 증명은 간이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토록 관련 고시(규정) 개정


※ (기대효과)‘염’ 재판정 절차 간소화로 해당 사업체는 평균 약 7천만원의 비용(시간)을 절약하는 등 기업부담 완화


3- 3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행)폐수종말처리시설(산업단지 내 145개)운영위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자,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주기업협의회를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 발생


(개선)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0%이상이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수질‧수생태계 보전법 시행령」개정


※ (기대효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로 이중 법인 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


4. 입안 예정 환경법규의 중소기업 부담 완화


4-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시 기업 부담 경감


(현행)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평가를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는필요하나, 평가대상 물질 등록비용(톤당 4~167백만원 추정)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


(개선) 화학물질 정보생산에 있어 정부 지원 및 등록서류 표준화 등 반영


4- 2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시설관리기준」마련시 중복규정 해소


(현행)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 모니터링 및 점검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


(개선)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기준’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한 액체 누출여부 검사‧기록 의무화 등 입안 내용과의 중복 해소를 위해 규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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