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12.16(금)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노혜원

(T. 2100- 2429)

‘11.12.16(금) 18시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 김황식 국무총리는 12.16일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선 수사경찰관 및 평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2시~3시40분 일선 수사경찰관 8명, 5시 일선 검사 9명


□ 일선의 수사경찰관들은 대통령령안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였으며, 국무총리는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사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시대에 총리나 총리실이 누구의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ㅇ “지난번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는 수사현실의 반영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ㅇ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논의를 하겠지만,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금년중에 대통령령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ㅇ “앞으로 경찰이 의연하고 실력있는 모습을 갖도록 내부 역량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