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26(월) 10:00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문안)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지금부터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난 12. 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우리경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는 그간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중국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해경의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폭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의 현행 처벌 수준이나 해경과 어업지도단의 단속역량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재발지 않도록 보다 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 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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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은 「외교적 대응 강화」, 해경과 어업도단의「단속역량의 대폭적인 확충」, 그리고「불법조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효성 있고 강력한 방안들을 강구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


러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교적 대응 강화


저,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중국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한‧중 전략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재발방지 문를 양국간에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한중 어업공동위원회󰡑나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등 기존의 협의을 활용하여, 한국과 중국의 단속 당국이 함정에 공동으로 승선하거나 교차하여 승선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협의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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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쿼터 협상 시에는 불법조업추이 등을 다음해 조업터에 연동하여, 중국 단속당국의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조업지도와 내부 단속을 강화해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외교당국 뿐 아니라, 우리 해경이나 중국의 공안당국 등 어업을 단속하는 기관들도 참여하여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불법조업에 따른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인근국가들과 정보 교환 등을 통해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내에서도 칼이나 쇠파이프 등을 들고 저항하는 중국불법어선들의 폭력적 저항 실태와 우리단속의 상황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외언론 및 중국 언론들과 네티즌들에게 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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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역량 강화


법어업이 급증하고 폭력화고 있는 반면, 우리 단속 함정과 인력, 장비 등은 그에 맞추어 대응할 만큼 증강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 대형함정과 고속함정,력과 장비, 해경전용부두 등을 대폭적으로 증강키고, 단속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 단속함정 및 인력보강


정부는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1,000ton 이상되는대형함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라는 판단 하에 서남해안 지역에 대형함정을 현행 18척에서 27척으로 증강하겠습니다. 


기 건조 중인 3척을 내년에 투입하고, 추가로 3척을 년에 발주하는 한편, ’16년 이후 3척을 확보해 총 9척증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함정 운영인력 192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함정을 위주로 하는 단속역량을 크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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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함정과 더불어,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고속단정도 18대를 현행 6.5m급에서 10m급 신형으로 교체하여 해상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단속요원들의 전성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해경 ‘해상특수기동대’대원(342명)들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내년에는 우선 102명 증원하여 특수부대요원을 현행 54명에서 156명으로 크게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압작전 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의 개인안전장비와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안전한 단속을 위한 진압장비도 즉시지급하여 보강(소요예산 95억원, ’12년예산 반영)해 나가겠으며,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해안지역의 인천, 평택 등 5개 서해항만에 해경전용부두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단속전담 어업지도선 4척을 2015년까지 확충하고, 단속인력도 30명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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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함정, 시설 및 장비 보강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총 9,324억원 수준(인건비 제외, ’12년 1,084년)입니다. 


2.2 단속체계 강화


우선, 4~5월과 10~12월간 성어기에는 신규대형함정이 건조되어 투입되기 전까지는 타지역에 있는 해경함정의 일부를 서해안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어업지도선 9척도 전환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 완료(12.21)하였으며, 


기사용도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 비살상무기를 사한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용 가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세부정부에 관한 D/B를 구축하고, 내부격실 대응전술 구체화하여 대응전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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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특수기동대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수당을 신설고, 체력단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의 수준이 낮아서, 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법조업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처벌수위 크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 불법어업의 심각성과 주변국가들의 벌금 수준감안하여, 벌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리고,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범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가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조업 적발시, 무허가 어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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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담보금만 납부하면 어획물과 어구는 즉각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몰수 할 경우에는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제재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내년 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대부분이 주요 대책의 시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번 임시국시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12년 예산에 긴급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 상향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는 이상과 같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법조업의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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