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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1. 12.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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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3팀장 송헌규 사무관 유경호, 김지영 T. 2100- 2299, 2345,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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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6(월) 14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
- 무역 1조 달러 시대 도래와 FTA 확대에 대응 -
정부, 통관‧관세분야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 적극 지원키로
◇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타인 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등 수출기업의 통관 지원 강화 ◇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 신분증 허용 등 여행자 편의 증진 추진 |
□ 국무총리실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지원과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도래, FTA 체결 확대 등 최근의 무역환경의 급변과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여,
ㅇ 수출기업과 국내외 여행자들이 느끼는 부담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이를 통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여행시에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한층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
【통관 지원 강화】
①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ㅇ 한- EU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하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확인서류 구비가 곤란하여 인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인증수출자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 부여
ㅇ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개선한다.
ㅇ 향후, 본 제도의 시행으로 약 1천여개 이상의 많은 수출기업이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② 타인 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ㅇ 보세공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운영인 소유의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수탁가공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 보세공장 : 특허받은 자가 관세유보 상태에서 외국 및 국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
ㅇ 향후에는, 타인 소유 원재료도 보세공장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함으로써 보세가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③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ㅇ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1~2인 규모의 다수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ㅇ 지정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를 최소화하여, 다수의 영세업체가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본금(1억원 ⇒ 5천만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4,800만원 ⇒ 2,400만원) 요건 완화 및 직원 수(3명)‧사무실 보유요건 삭제
- 2 -
④ 그 밖에, 세관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신청을 가능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ㅇ 개인의 수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행자 통관환경 개선】
한편,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의 증가에 대응하여, 그간 제기된 여행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ㅇ 그간 출국여행자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는 탑승수속 시에만 가능하여 여행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반출신고도 허용하여 출국시의 여행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②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ㅇ 그간 기상악화 등 항공기‧선박 결항*시, 면세효력 상실로 구매물품을 다시 회수‧재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불편이 있어,
*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현황 : ('08) 309편 → ('09) 558편 → ('10) 841편
ㅇ 항공기‧선박 결항시에 면세효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회수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③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 신분증 허용
ㅇ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제주지정면세점 이용시 여권번호를 제시해야 물품 구매가 가능하나, 그간 여권번호를 몰라 구매 거부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 문제점이 있어,
ㅇ 향후에는, 여권번호외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종류의 신분증도 물품구매가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3 -
【납세자 부담 완화】
아울러, 그간 기업의 부담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①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ㅇ 그간 수입신고 후, 화주의 귀책사유 없이 통관요건 심사 등으로 장기간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도, 기한내 신고가 안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ㅇ 화주의 귀책사유 없는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② 수입세금신고서 일괄 발급 허용
ㅇ 수입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가격확정 신고에 따른 여러건의 세액정정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가 개별 건별로 발행됨으로써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초래되므로,
ㅇ 다수의 세액정정에 대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통합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단순 과실에 의한 적재지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상기 통관‧관세 분야의 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통관‧관세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별첨)
- 4 -
붙임 1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연번 |
과제 개요 |
조치사항 |
소관부처 |
통관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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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ㅇ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확인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 및 FTA 컨설팅 지원 병행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 고시」 제정 (‘12년 상반기) |
관세청 |
1- 2 |
ㅇ 타인 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허용 ⇒ 타인 소유 물품의 경우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가능 |
관세청 지침 변경 (‘12년 3월) |
관세청 |
1- 3 |
ㅇ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 지정요건 중 업체규모 관련 진입규제 완화 |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절차 고시」 개정 (‘12년 상반기) |
관세청 |
1- 4 |
ㅇ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 세관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신청 가능 |
「관세종합정보망 이용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
관세청 |
1- 5 |
ㅇ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 도입 ⇒ 통관시 요구되던 주민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대체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고시」 개정(‘11.12월) |
관세청 |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
|||
2- 1 |
ㅇ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 여행자가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대물품 반출사전신고서 작성 가능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고시」 개정 (‘12년 상반기) |
관세청 |
2- 2 |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 등의 결항이 결정된 때에 면세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회수절차 생략 |
「제주도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개정 (‘12년 9월) |
관세청 |
2- 3 |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신분증 허용 ⇒ 외국인이 여권번호 외에 외국인신분증을 사용하여 면세물품 구매 가능 |
「제주도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개정 (‘12년 9월) |
관세청 |
납세자 부담 완화 |
|||
3- 1 |
ㅇ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화주의 귀책사유없이 통관이 보류된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연가산세 부과시스템 개선 (‘12년 하반기) |
관세청 |
3- 2 |
ㅇ 수입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허용 ⇒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정정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한건으로 통합 발급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
관세청 |
3- 3 |
ㅇ 적재전 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합리화 ⇒ 적재전 검사의무 미이행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관세법 개정 (‘12년 하반기) |
관세청 (기재부)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