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지원 및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

통관 ‧ 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2011. 12







국무총리실‧관세청





 

목    차


Ⅰ. 배경 및 필요성 1


Ⅱ. 목표 및 과제현황 2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3


1. 통관 지원 강화 3

1- 1.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3

1- 2. 타인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허용 4

1- 3.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5

1- 4. 전자통관시스템 이용편의성 제고 6

1- 5.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도입 7


2.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8

2- 1.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8

2- 2.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9

2- 3.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신분증 허용 10


3. 납세자 부담 완화 11

3- 1.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11

3- 2. 수입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허용 12

3- 3. 적재전 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합리화 13


Ⅳ. 향후 조치계획 14

<붙임> 과제개요 및 조치사항15

Ⅰ. 배경 및 필요성


□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의 도래 및 FTA 체결 증가 등 최근의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 무역규모 : (’05) 3,328억불 → (’08) 5,456억불 → (’11) 1조 800억불

* FTA 체결현황 : EU, 미국, 싱가포르 등 총 8개(’11.12월 현재)


ㅇ 한류(韓流) 확산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외국인 관광객지속 증가하여 올해 1천만명을 넘어설 전망


* 외국인 관광객 추이 : (’01) 515만명 → (’05) 602만명 → (’10) 880만명

*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효과 : 20만~57만명 이상 증가(제주발전연구원,’11.5월)


□ 그러나, 통관 및 관세 분야에서 수출입기업들이 느끼는 부담 및 애로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제한 등


ㅇ 국내‧외 관광객 및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현실에 맞는 통관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


□ 새로운 무역환경의 전략적 활용,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생 발전 실현하고,


ㅇ IT기술을 활용한 여행자의 편의 증진, 외국인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


선진 통관환경 구축을 통해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Life- Friendly) 제고

- 1 -

Ⅱ. 목표 및 과제현황


 

통관‧관세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출 지원 및 여행자 편의 제고

 
 











통관 지원

강화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납세자

부담 완화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수입세금신고서 일괄 발급 허용


적재지 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합리화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 신분증 
허용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타인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허용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전자통관시스템 이용편의성 제고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도입












 

선정

방법

▪ 규제개선 과제 공모(’11.7~9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0월)

▪ 과제검토 및 해당부처 협의(’11.10~11월)를 거쳐 11개 개선과제 선정


- 2 -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1

통관 지원 강화


1- 1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 EU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는 수출기업은 원산지 확인서류 등비서류를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인증수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함


* 증수출자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 부여

* 한- 미 FTA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한- EU FTA에서는 필요한 제도


-  그러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소명 위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생산자 협조를 얻기가 곤란하여 자격인정에 애로


* 188건의 인증수출자 반려 사례 중 원산지관련 서류미비가 134건(71%, ’11년 상반기)

* 원산지 확인서류에는 자재명세, 원가정보 등이 포함


□ 개선방안 


ㅇ 인증수출자 신청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세관이 직접 생산자에게 원산지 확인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


ㅇ FTA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 기대효과 


ㅇ 인증수출자 자격 인정의 장애요인 해소를 통해 FTA의 실질적 혜택을 중소‧영세수출기업에게도 확산


* 향후 1천여개 이상의 대상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12년 상반기)

- 3 -

1- 2

타인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보세공장은 특허받은 자가 관세유보 상태에서 외국 또는 내‧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전체 수출액 대비 보세공장 수출액 비중은 약 25%인 1,151억불 (’11. 10월 기준)


-  보세공장에서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에 사용할 원재료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물품」으로 한정


-  「제3자의 물품」은 운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사용 가능


ㅇ 이로 인해 보세공장에서의 위‧수탁가공이 제한되어 다양한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ㅇ 보세가공 활성화를 위해 제3자 소유물품의 경우 보세 공장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토록 지침 개정


□ 기대효과 


ㅇ 타인소유 원재료도 과세보류상태에서 제조하여 수출함에 따라수출입통관, 환급절차 등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 기대



⇒ 관세청 지침 변경 (’12년 3월)

- 4 -

1- 3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제도*를 도입‧운영(’05년)하여 왔으나, 


* 전자상거래업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 관세법상의 통관검사 등을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


-  법물품 반입 등 통관 질서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통관대상기업 지정요건 마련(’09년)


* 자본금 1억원 이상, 직원수 3명 이상, 별도사무실 보유 등


ㅇ 그러나, 1~2인 기업이 다수인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준법업체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


* ’05~’11. 11월 기간동안 895개 지정업체 중 820개(91.6%)가 요건미비로 지정 취소


□ 개선방안


ㅇ 대상업체 지정요건 중 업체규모 관련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교육요건 추가

구  분

현  행

개  선

업체규모

-  자본금 1억원 또는 직전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직원수 3명 이상, 별도사무실 보유 등

-  자본금 5천만원 또는 직전 연매출 2,400만원 이상


-  직원수 및 별도사무실 요건 삭제


업체관리

조건 없음

별도 교육이수 필수


□ 기대효과


ㅇ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로 소규모 준법업체 지원 강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12년 상반기)

- 5 -

1- 4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통관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관, 화물, 관세환급 및 전자민원 등 주요 7대 서비스를 통합한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 portal.customs.go.kr)을 운영 중이나,


-  수출입업체 관련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통관스템(UNI- PASS) 신규 이용 신청시 직접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불편 초


*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자 현황(관세청)

구분

’04~’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이용자 수

36,926

1,951

1,833

2,701

2,477

45,888


□ 개선방안


ㅇ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세관 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업무처리절차(신청서‧첨부서류 조회 등) 보완 및 기술적 보안조치 병행


□ 기대효과 


ㅇ 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에 관한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 6 -

1- 5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인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소속 관세사)에서 통관절차상 필요로 구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  공된 개인정보가 통관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 개인의 해외구매 물량 : (’04) 10만건 → (’07) 24만건 → (’10) 262만건 → (’11) 331만건


□ 개선방안


ㅇ 개인의 수출입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대체


-  부호 발급은 구매자가 전자통관시스템(UNI- PASS)을 통해 신청


* 단, 신규 부호발급 신청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현  행>

<개  선>

개 인

관세사

주민등록번호

수출입 신고

개 인

관세사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출입 신고


□ 기대효과


ㅇ 주민등록번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개정(’11년 하반기)

- 7 -

2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2- 1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고급시계 등 $400 이상의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시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현행 휴대물품반출신고는 탑승수속시여행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


ㅇ 잡한 출국 상황을 감안할 때, 반출신고서 작성을 탑승수속시에만 하도록 하여 여행자 불편 야기


□ 개선방안


ㅇ 행자가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반출신고서 작성 가능하도록 개선


-  세관에서는 신고 및 물품 등을 확인 후 반출신고서 교부


□ 기대효과 


ㅇ 해외여행자의 출국편의 증진과 세관 업무부담 감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스템 구현(’12년 상반기)




- 8 -

2- 2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의 면세효력을 ‘항공기(선박)출항 후’로 발생토록 함에 따라, 


-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선박) 결항시 구매물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상황


*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현황 : ('08) 309편 → ('09) 558편 → ('10) 841편


ㅇ 이에 따른 구매물품 회수로 인해 여행객들의 불편과 분쟁을 초래하고,구매즉시 소비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회수 자체가 불가능


* ’10년도 회수되지 않은 비율 : 13%


□ 개선방안


ㅇ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선박) 결항이 결정된 때구매물품의면세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구매물품의 회수 절차 생략


-  다만, 면세점 운영인에게는 결항 항공기 탑승권 소지자의 구매한도를 관리토록 의무 부과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여행객 및 면세점 운영인 불편 해소


* 연간 약 75백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예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2년 9월)

- 9 -

2- 3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신분증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생년월일 외에 여권번호까지 제시해야 구매 가능


* 국인 여권번호 요구는 제주 지정면세점의 1인당 구매한도(1회 40만원, 연6회)관리하기 위한 목적


-  외국인 신분증에 의해 구매자의 신분이 확인되더라도 여권번호를 몰라 면세점에서 구매가 거부된 사례 발생


* 약 15,000여명의 구매거부 사례 발생(’10년 추정치)

* 국내 제주도 여행시 여권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통상 여권을 미소지

※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판매시 구매자 신분 확인


i )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판매시에는 주민등록증, 각종 신분증, 여권 등
의하여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ⅱ)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의 성명, 주민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개선방안


ㅇ 장기체류 외국인이 여권번호 외에 다른 종류의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스템 개선(’12년 9월)

- 10 -

3

납세자 부담 완화


3- 1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물품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지연가산세부과


ㅇ 그러나, 수입 또는 반송신고 과정에서통관요건 심사 등으로 장기간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도 기한내 신고가 안된 것으로 간주


-  화주의 귀책사유없는 기간도 포함하여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민원 사례


ㅇ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의 분석기간이 48일 소요되었고 분석결과 신고물품과 상이하여 수입신고 취하 후 반송신고


-  반송신고기간에 세관의 분석의뢰에 따른 소요기간(48일)도 포함하여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 개선방안


ㅇ 화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ㅇ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입통관시 불필요한 부담 완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12년 하반기)

- 11 -

3- 2

수입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이후 가격확정신고를 거쳐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ㅇ 다수의 가격확정신고가 있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개별적으로발행됨에 따라 과다한 서류작업 및 행정비용 발생


* (사례) F 업체는 ’11. 10월 가격확정신고를 하면서, 270여건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다수건의 수입세금계산서 처리에 따른 불편 발생


□ 개선방안


ㅇ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정정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한 건으로 통합 발급


□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로 기업의 부담 완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개정 및 시스템 개선(’12년 하반기)

- 12 -

3- 3

적재전 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출물품의 검사를 제조공장 방문검사에서 적재전 검사로 전환‧시행(’11.1월)고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물품의적재 사례 발생


* 적발 현황 : 통고처분 17건 (’11.1월~현재)


ㅇ 적재전 검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근거없어 수출물품 검사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


□ 개선 방안


ㅇ 적재전 검사의무 미이행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행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부과대상에 단순 과실에 의한 적재전 검사 미이행 사유를 추가


□ 기대효과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 방지를 통한 통관 질서 확립


⇒ 관세법 개정 (’12년 하반기, 국회 제출)


- 13 -

Ⅳ. 향후 조치계획



□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등록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관세청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확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완료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입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 14 -

붙 임

과제개요 및 조치사항

연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통관 지원 강화

1- 1

ㅇ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확인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 및 FTA 컨설팅 지원 병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 고시」 제정 (’12년 상반기)

관세청

1- 2

ㅇ  타인소유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허용

⇒ 제3자 소유물품의 경우도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가능

관세청 지침 변경 (’12년 3월)

관세청

1- 3

ㅇ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 지정요건 중 업체규모 관련 진입규제 완화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절차 고시」 개정 (’12년 상반기)

관세청

1- 4

ㅇ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 공인인증서 활용을 통해 세관방문 절차 생략

「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1- 5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도입

⇒ 통관시 요구되던 주민번호를 통관고유부호로 대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고시」 개정(’11년 하반기)

관세청

󰊲 여행자 통관 환경 개선

2- 1

ㅇ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 여행자가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대물품 반출사전신고서 작성 가능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고시」 개정

(’12년 상반기)

관세청

2- 2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물품 회수절차 개선

⇒ 기상악화 등으로 항공기 등의 결항이 결정된 때에 면세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회수절차 생략

「제주도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개정

(’12년 9월)

관세청

2- 3

ㅇ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용시 외국인신분증 허용

⇒ 외국인이 여권번호 외에 외국인신분증을 사용하여 면세물품 구매 가능

「제주도 지정면세점 운영고시」 개정

(’12년 9월)

관세청

󰊳 납세자 부담 완화

3- 1

ㅇ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화주의 귀책사유없이 수입 또는 반송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대상에서 제외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3- 2

ㅇ  수입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허용

⇒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정정이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한건으로 통합 발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고시」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3- 3

ㅇ  적재전 검사 미이행시 처벌규정 합리화

⇒ 적재전 검사의무 미이행이 단순 과실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관세법 개정

(’12년 하반기)

관세청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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