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1.12.29(목)

작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정병규

사무관  이훈범

T. 2100- 2276

12.29(목) 16: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T. 2100- 2106

규제개혁위원 2명 신규 위촉

󰏚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월29일 대통령이 위촉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 신임 민간위원(가나다 순) >

 이영신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ㅇ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98년 설치된 이래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평가하고, “최근 유럽發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임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임위원들은 환경, 방재 분야 전문들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12월29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 첨부 1. 신임 민간위원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1 -

<첨부 1>

신임 민간위원 약력


성 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이영신(李英信)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대전, 1961년생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서울시립대 대학원 환경공학 박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 위원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실 자문위원

(現)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조원철(趙元喆)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경북, 1949년생

▸연세대 토목공학과

美 드렉셀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사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단장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現) 소방방재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 2 -

<첨부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98년에 발족한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8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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