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 제2012 - 1호 |
2012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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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공직복무관리관실
목 차
Ⅰ. 2012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1
Ⅱ. 2012년 공직복무 확립 대책2
1. 기본방향2
2. 중점 추진사항3
Ⅲ. 행정사항11
【별첨1】관행적 비리 및 구조적 부조리 개선계획 제출 서식
【별첨2】2012년도 자체 감사계획 제출 서식
【별첨3】분기별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서식
Ⅰ |
2012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 |
□ 금년도는 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서, 그간 추진해온 정부 주요시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
□ 그러나,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
ㅇ 현정부 집권 5년차로서 자칫 공직기강이 느슨해져 업무관련 비위행위, 보신주의 및 소극적 업무행태 증가 등이 우려
- 특히, 총선‧대선 등 선거가 집중된 해로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 줄서기, 자료유출 등 공직자의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
ㅇ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경제위기 극복, 4대강 사업 완공 등 국정운영 성과를 거두었으나,
- 강도높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피로감 누적과 최근 일부 공직자의 비리연루 의혹 등으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도 우려
◇ 공직사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서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되, ◇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은 가운데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감찰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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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2012년 공직복무 확립 대책 |
1. 기본방향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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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ㅇ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창출 ㅇ 취약분야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공정사회 정착에 기여 ㅇ 공직자 사기진작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정권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
◇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지원 강화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실태 점검‧독려
◇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
취약분야 점검활동 중점 추진
◇ 관행적‧구조적인 비위행위 근절
◇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엄단
◇ 공정사회‧공생발전 관련 기획점검 강화
◇ 국가 주요시설의 관리 강화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
◇ 공직자 사기진작
◇ 공직복무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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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 추진사항
가. 정권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 |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각 부처 자체 감찰활동 강화
ㅇ 정권후반기 공직기강 해이 우려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실천가능한 세부대책을 포함한 ‘12년도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추진
- 각 부처별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추진하되, 특히 정치일정에 민감할 수 있는 고위직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찰강화 방안을 포함
※ 산하 공공기관 등도 정부지침에 따라 해당기관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각 부처별로 세부지침 마련‧통보(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제3조 2항 참조)
□ 기관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
ㅇ「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 :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중심으로 기관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강화
-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구조적 부조리 발굴‧점검, 정부 주요시책 중 부진‧지연과제 점검 등에는 관련부처와 공동으로「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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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정당‧정치인 지지행위 등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중 조치
- 정치권과 유착한 정책자료 유출 및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문건의 고의적 유출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ㅇ 선관위,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직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행위 동향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 선거 2개월 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직자의 선거관련 동향파악 및 주요 정책자료 관리실태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ㅇ 공직자 비위 적발사항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
-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규정적용 범위외 기관에도 동규정 처리기준에 준하도록 행정지도
ㅇ 비위행위자와 관련한 온정적 처분(자체징계위원회 미회부, 상급기관의 재심의 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온정적 처분사례가 대외적으로 부각(국회 및 언론 문제제기 등)된 경우 정부업무평가(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시 감점 적용
- 부처 자체조사‧처분과정에서 온정적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재점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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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
ㅇ 정부업무평가(정책관리역량 평가부문)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각 부처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 대한 평가 실시
- 자체 감사・감찰활동 강화노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노력, 반부패 분위기 및 의식제고 노력 등 3개 분야를 평가
ㅇ 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포상 추진
나.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지원 강화 |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실태 점검‧독려
ㅇ 주요 국정과제 중 성과창출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진원인 분석 및 개선조치
-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인적문책(직무유기‧태만 등의 경우) 또는 시책‧제도의 보완방안 마련
ㅇ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관련부서(시책담당 및 평가‧감사담당 부서) 합동으로 집행실태 및 성과를 점검
※ 부진・지연과제 중 다수부처 관련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총리실 유관부서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
ㅇ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점검방안을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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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문책 등 엄중 조치
ㅇ 외부에 ‘보여 주기식’ 요란한 감사‧감찰을 지양하고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활동으로 근무분위기 조성
-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는 내실있는 감사‧감찰 활동 전개
ㅇ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처리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유도
- 부처별 면책사례를 분기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
다. 취약분야 점검활동 중점 추진 |
관행적‧구조적인 비위행위 근절
ㅇ 과거에는 큰 죄의식 없이 이어져 오던 공직내부 관행들이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서는 비리*로 인식됨에 따라 뿌리깊은 관행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과제발굴 및 개선노력
*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취업알선, 교통‧숙소 등 편의제공 및 행사협찬 등 관행적 비리
- 부처별로 자체특성에 적합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행‧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 부처 추진노력 및 성과는 정부업무평가(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에
반영하고, 부처 공통의 관행적 비리 등은 정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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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처별 상시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집중점검
- 조직적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사업자‧보조금 지급 비리, 구매‧건설 및 납품비리 등 기관별 점검분야 선정
※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기획점검 및 개선사례는 정부업무평가
(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에 반영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엄단
ㅇ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생계형 부조리 단속과정에서 민간업자와의 유착 등을 통한 단속공무원 등의 비위여부 상시점검
-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업무추진 실태 점검도 병행
* 시기별 특성 및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한 월별 집중단속 분야를 선정,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 단속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예방적‧원인치유적인 제도개선과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토록 관리
ㅇ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각종 복지예산, 기금 등의 집행과정의 비리예방 및 관리 철저
- 정부보조금 등의 횡령, 유용 및 대가수수 등에 대한 비리 점검활동 강화
- 각종 사회복지기금 모금, 배분 및 관리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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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공생발전 관련 기획점검 강화
ㅇ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단가 인하, 부당행위 요구 등 불공정거래‧하도급 관계 집중 점검‧개선
- 점검결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사후관리 강화
ㅇ 기타 공정사회‧공생발전 관련 기획점검 과제를 발굴・점검하고, 점검결과가 제도개선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노력
-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부서가 참여하는「제도개선 작업반」을 사안별로 구성‧운영
* 우수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사례는 전부처에 확산・전파 및 대국민 홍보 활성화 노력을 강화
국가 주요시설의 관리 강화
ㅇ 충무시설(주민 대피시설)의 적정관리, 향방물자 및 비상물자 비축‧관리 적정성 등 안보관련 시설 관리실태 확인‧점검(행안부, 지자체 주관)
ㅇ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지자체 관리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 댐, 원전, 유류‧가스저장시설, 발전‧송전시설, 금융‧통신‧전산시설, 지하철, 도로‧철도, 공항‧항만, 정수장 등
- 기관별로 중요시설 현황을 파악, 근무기강이 해이하기 쉬운 취약시기를 포함하여 정기적(반기 1회)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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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안전환경정책관실) 및 관련기관‧부서 주관으로 국가 주요시설 관리강화 추진
※ 중요시설 안전 관련 근무기강 해이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서 중점 점검
라.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자 사기진작
ㅇ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부처별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시행
- 공직사회의 이미지 개선, 상‧하간 소통 활성화 등 조직문화 및 근무여건 개선,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기관장 격려 등
- 세종시 이전자에 대한 배려,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제 운영 등 가정친화적 정책의 정착노력도 포함
※ 공직기강 확립 노력 평가시 부처별 사기진작 활동 실적을 반영
ㅇ 음해 등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 공직자 고충 해소방안 강구‧시행
* 창구상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책이 가능토록 조치
ㅇ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사기저하를 초래하지 않토록 ‘선택과 집중’의 감찰활동 전개
- 전방위적인 감찰보다는 공직윤리관 제고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능동적인 공직문화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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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복무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ㅇ 일선행정현장 및 정책부서의 우수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일선행정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이웃사랑을 솔선수범한 청렴‧성실한 수범공직자
- 기존의 업무관행을 타파하여 국민입장에서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한 정책부서의 모범공무원
ㅇ 공직기강 점검활동과 병행하여 우수공직자를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자체 포상하는 제도 마련
- 가급적 하위직‧일선근무자 위주로 발굴하여 자체 포상하고, 공적이 탁월한 경우 총리실로 정부포상 건의*
* 총리실은 매년 정부합동점검단에서 발굴하거나 각 부처에서 추천한 ‘공직복무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 10 -
Ⅲ |
행정사항 |
□ 기관별 「2012년도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추진
ㅇ 금번에 통보된 중점추진사항 등을 반영한 자체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 2012. 2.10까지 국무총리실에 통보하고 추진
※ 자체 계획수립시 ① 주요 시책의 추진실태 점검계획 ② 관행적 비리 및 구조적 부조리 개선계획(각 1건 이상 발굴, 제출서식【별첨1】) ③ 취약분야‧취약시기 점검계획 ④ 정치중립 의무 준수와 관련한 감찰강화 및 중립적 봉사자로서의 공감대 형성 방안 ⑤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등을 포함시키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작성
ㅇ 아울러, 산하단체 등의 경우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별 지침을 마련, 별도 시달
- 산하단체 등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 수립‧추진 대상기관의 범위는 부처별로 적절히 선정
※ 계획수립, 실적제출 등 번거로운 행정처리만 부담하지 않도록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 기관은 제외
□ 기관별 「2012년 자체감사계획」 수립‧시행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2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2012. 2.10까지 국무총리실로 제출 (제출서식【별첨2】)
□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ㅇ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계획 및 산하단체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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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총리실로 제출 (제출서식【별첨3】)
ㅇ 총리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및 비위공직자 조치, 주요시책 추진성과 등을 수시로 분석‧점검
※ 산하단체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
⇒ 각 부처별 추진노력 및 실적 등은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시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진
□ 다른 지시사항의 폐지
ㅇ 「2011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제2011- 1호)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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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사례명 (헤드라인 20PT) ☞ 최대 3쪽 이내 |
[ 0000부(처, 청, 위원회) ]
□ 현황 및 문제점
ㅇ
-
*
□ 향후 개선계획(개선내용)
☞ 향후 활동계획, 조치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
□ 기대되는 파급효과(성과)
☞ 가급적 정량적으로 기재
□ 기 타
☞ 사례에 대한 보충설명이나 언론보도 사항 등
☞ 주어진 양식과 다르게 목차를 구성하여도 무관하나, 사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향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휴먼명조 16, 편집용지 - 좌‧우 25, 위‧ 아래 15, 머리말‧꼬리말 10) ☞ 상기양식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발굴 및 개선 사례’와 ‘기타 업무관련 구조적 부조리 분야 기획점검 사례’ 각 1건씩을 제출 (‘공직기강 확립 노력 평가’와 연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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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12년도 자체 감사계획 |
□ 종 합
구분 |
감사 종류별(횟수) |
대상 기관별(횟수) |
감사 연인원 (명) |
총감사 일수(일) |
|||||||
계 |
ㅇㅇ감사 |
ㅇㅇ감사 |
ㅇㅇ감사 |
계 |
본부 |
소속기관 |
자치단체 |
기타 |
|||
합계 |
|
※ 감사종류(‘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기재하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감사내역
연번 |
감사 시기 |
감사 기간 |
감사 구분 |
대상 기관 |
감사 인원 |
감사사항 |
비고 |
< 작성요령 >
ㅇ 감사내역 : 감사시기 순으로 나열
ㅇ 감사시기 : ○월중으로 기재
ㅇ 감사기간 : ○일간으로 기재
ㅇ 감사구분 : 종합감사 또는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 명기
ㅇ 감사사항 : 구체적으로 기재 (예) 재산관리, 예산회계, 조세분야 등
ㅇ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할 감사계획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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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ㅇ/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
(기 관 명)
1. 총 괄 (개요)
2. 분야별 추진실적
자체 공직기강 점검활동 추진실적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실적
관행적‧구조적 부조리 분야 개선실적
취약계층 대상 부조리 점검‧개선실적
공정사회‧공생발전 관련 기획점검 실적
기타 분야
- 적극적인 업무분위기 조성 실적,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발굴 실적,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 단속실적, 국가주요시설 점검‧관리실적 등
☞ 분야별 추진실적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해당항목을 적의 조정하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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