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2. 1.25(수)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정 병 규

서기관 양 지 연

(T. 2100- 2274,2275)

’12.1.26(목) 08:4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el. 2100- 2106)


‘공생발전‧민생친화’로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


-  정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1,184개 확정 -


ㅇ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서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

ㅇ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의 정책자금  전용 R&D지원체계 마련

ㅇ 청약가능지역 확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

ㅇ 내륙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자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

ㅇ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해지절차 마련 및 여권발급신청 전자화

ㅇ MVNO 서비스 번호이동성 허용 및 WiFi 주파수 대역 확대

FTA 원산지사전심사 확대 및 수출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허용

ㅇ 국내대학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 공생발전과 민생친화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가 확정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ㅇ 정부는 1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개방화‧국제화 지원’을 금년도 규제개혁의 4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올해의 규제개혁은 공생발전의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대해 규제를 차등 완화 적용하여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 -

□ 정부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붙임 : 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하여 자금조달 환경 개선

* 설립최저년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


△ 소규모 영세폐기물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신고 등 부담 완화

* 소규모 고물상은 폐기물처리 신고의무 면제, 위해도가 낮은 폐기물 재활용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비‧기술력 기준을 완화


△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인증 특례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사업계획만을 담보로 정책자금 지원, 1인 창조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 벤처인증기준 : 투자, 대출실적, 기술성‧사업성 → 아이디어 독창성, 사업화가능성, 성장잠재력


△ 산간오지‧낙도에 초소형 통신지구국 설치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 농촌: 500~5000명(도서 300~5000) → 농촌: 500인미만(도서:  300인 미만)


② 투자활성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


△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고,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 → ‘도’로 확대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유도


△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설정하여 건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투자불확실성 제거 및 민원 감축


△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여 석유시장경쟁 및 가격인하 유도


△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해서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다수인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대학간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 창출‧활용 극대화

- 2 -

△ 교원교육(대학‧교육청) 및 소방안전교육(소방안전협회)의 독점을 폐지, 민간기관에게 교원 전문과정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민간투자 유도


△ 물류시설만 허용하던 항만배후단지내에 업무‧금융‧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내륙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에 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는 등 해양‧항만관련 투자 촉진


△ 풍력발전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를 보존가치가 적은 모든 산지에 허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③ 민생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 구술‧전자서명만으로 여권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 마련


보험처리하여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벌점을면제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번호판 변경기한을 대폭 완화(당일→60일)하여 국민불편 해소


△ MP3, 휴대폰 등에 대한 최대 음량권고기준을 설정하여 난청예방 등 국민건강 보호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감면하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관련 규제개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모범거래 기준 및 헬스장등 체육시설업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MVNO 서비스 번호이동성 허용, WiFi 주파수 대역 확대(5.65~5.725㎓(75㎒폭))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④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한 제도정비 과제


△ FTA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원산지 검증부담 경감

- 3 -

△ 수출입신고 첨부서류의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고, AEO(수출안전인증업체제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에 부가세 환급창구를 설치하고,외국인 환자(의료관광) 및 근로자에게 발부하는 사증발급인증서 온라인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인적교류 확대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ㅇ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개혁의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  특히,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규제부담에 취약한 영세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규제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미국‧유럽과의 FTA 체결 등 우리사회의 개방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들도 살기 편리한 규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부는 올해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임을 감안하여,


ㅇ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그간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 전체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ㅇ 규제개혁이 일선현장에 착근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정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행정안전부)’, ’2012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계획(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 붙임 : 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 4 -

〔붙임〕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순번

과제명/개선내용

기대효과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

1


ㅇ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규제 완화

(현행) 중소기업이 상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은 상황

(개선)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기술인증 등을충족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현행 코스닥 진입요건에 미달하는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및 투자확대 

* 기술기반중소기업 현황(‘11.6기준)

-  17,000개사(330개사 코스닥 상장)











2

ㅇ 영세 폐기물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

<폐기물재활용 방법‧규모에 따라 시설‧장비‧기술기준 차등 적용>

(현행)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 방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기술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

(개선) 폐기물 재활용 방법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오염우려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한 중소규모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기술기준을 차등 적용


재활용업 허가절차 및 기준완화로 인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진입장벽이 완화되는 등 재활용업 활성화 기대

* 5인이하 사업장 : 1,600개업체




<소규모 고물상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신고 제외>

(현행) 폐지‧고철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규모 생계형 사업자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개선)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고물상 등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 마련

생계형 소규모 고물상(약 10,000개) 부담 경감

3

ㅇ 영업자 과징금 차등화

<영세극장·공적상영관 부과금 징수 면제>

(현행) 영세극장이나 공적 상영관의 경우 부과금 징수 규모가 미미하고 체납사례가 많아 징수에 있어 상당한 행정소요 발생

(개선) 영세극장 및 공적 상영관에 대해 부과금 징수 면제


영세극장 부담금 완화를 통한 운영지원 및 경기활성화



3

<산업안전관리 대행기관 과징금을 매출액을 고려 차등 부과>

(현행)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시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

(개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을 고려하여 조정

과징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 영세업체의 부담 완화


ㅇ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제 마련

<1인 창조기업 프로젝트 담보 허용>

(현행)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지원 체계 전무

(개선) 1인 창조기업의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를 담보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신설(500억 규모)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 안정적인 창업 및 사업화 제고


4

<1인 창조기업 전용R&D 도입>

(현행) 현행 R&D지원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요구하는 등 1인 창조기업을 위한 R&D지원은 사실상 불가

(개선) 중기청 R&D사업내에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

<혁신성 보유 지식서비스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벤처확인제도 개선>

(현행) 벤처기업 확인이 투자 및 대출실적 등의 평가에 근거해 운용됨에 따라 혁신성‧기술성이 뛰어나도 벤처기업확인이 곤란

(개선) 지식서비스업종 및 1인 창조기업 등이 벤처기업 확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마련

지식서비스업종,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브랜드 효과 제고

5

ㅇ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


(현행) 초소형 지구국 개설을 허가제로 운영, 낙도및 오지 지역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곤란


(개선) 초소형지구국 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소외지역에 대한 통신망 신속 확보 및 사업자의 허가 수수료 비용절감

(연간 약 200만원)

6

ㅇ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500인이상(도서300인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보건진료소 설치

* 현재 1,912개소 설치‧운영중


(개선) 인구 500인미만(도서 300인미만) 지역이라도 설치가능토록 개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및 도농 간 형평성  제고

󰊲 투자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ㅇ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 2년간 한시 면제>

(현행) 재건축 부담금이 과중하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요구

(개선) 재건축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2년간 부담금 면제


재건축조합의 부담 완화로 재건축 활성화 제고



7

<시군 거주자에게 동일 ‘도’ 지역에 청약 허용>

(현행)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

(개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 가능지역을 ‘광역시‧도’로 확대 

청약대상지역 확대로 주택시장 활성화 및 미분양 예방 도모

<건축물 건축심의기간 설정>

(현행) 각종 심의지연에 따른 건축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지연 등 국민불편 부작용

(개선) 심의신청시 일정 기한내 심의를 시행토록 개선

건축절차 이행에 예측가능성을 부여

8

ㅇ 석유수입업자 비축의무 폐지 및 석유수입

업자 등록기준(저장시설) 완화

(현행) 석유수출입업자에 비축의무 부과,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중 저장시설 기준을 45일분(또는 7천5백㎘)으로 규정

(개선) 석유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 폐지,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중 저장시설 기준을 30일분(또는 5천㎘)으로 완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의무 및 진입규제  완화로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 촉진 및 석유가격 인하 유도


9

ㅇ 지식국유재산의 독점적 사용규제 완화

(현행)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임에 따라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된 1인만이 당해 국유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

(개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 설정

절차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국유재산 활용 촉진 및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

10

ㅇ 국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현행) 국내대학과 외국대한간에만 교육과정 공동운영 가능

(현행) 국내대학간에도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수업연한 단축 가능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전국 350여개 대학운영의 자율성 증진 및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하여 수업연한 단축 가능







11

ㅇ 교육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촉진

<민간기관에도 교원연수원 설치 허용>

(현행) 교육연수원 설치를 대학ㆍ교육청에만 한정함으로써 민간의 연수원 진입을 제한

(개선) 교육연수원 설치 인가 대상 범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기관도 포함하여 민간연수원의 진입 허용


우수한 민간연수기관 도입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ㆍ전문적 연수프로그램제공 및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선택권 확대


<소방안전관리자교육 독점(소방안전협회)페지>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방안전협회에서 독점‧교육

(개선)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진입장벽을 없애고 교육기관 상호간 경쟁 유도

자유로운 시장진입을막는 진입규제를정비하여 공정한 경쟁 및 교육서비스 품질 제고

* 교육현황(‘11년) : 강습교육 45,000명

보수교육 130,000명 

12

ㅇ 항만배후단지내 업무·금융·주거시설 허용

(현행) 항만배후단지는 배후유통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등 물류 위주 개발로 업무·금융·주거 입지 곤란

(개선) 항만배후단지를 1·2종으로 나누어 1종 단지는 물류위주로, 2종단지는 업무·금융·주거시설 위주로 입지 유도

항만배후단지의 자족기능 확충으로 항만관련산업 활성화 및 종사자의 불편사항 개선

13

ㅇ 내륙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제

(현행) 도심지에서 대여만 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등록 자체가 불가능

(개선) 내륙에서의 수상레저기구 대여‧교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완화

수상레저기구 렌탈사업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대 

14

ㅇ 산지에서의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허용


(현행) 풍황조사용 계측기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산지에 설치 불가


(개선) 풍력발전을 위한 풍황조사용 계측기를 모든 산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풍황자원 개발가치가 높은 산지에 계측기를 설치, 풍력에너지원 활용 가능성 극대화

󰊳 민생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15

ㅇ 인터넷‧IT를 이용한 국민불편 해소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해지 허용>

(현행)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해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는 회원의 민원을 유발

(개선) 회원이 인터넷(카드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휴면 신용카드정리를 통해 자원 낭비 방지 



<통신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현행) 통신서비스 계약의 해지절차에 관한 이용자 불만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해지절차를 개선할 필요

(개선)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 계약의 해지절차를 가입절차와 동일하거나 보다 쉬운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이용약관 등 개정

통신사업자 해지신청의 투명성 제고와 통신서비스 해지의 원활한 처리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 ‘11.상반기 방통위CS센터 접수 해지관련 민원 : 총 765건(5%) 

ㅇ 도로교통 국민불편 해소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범칙금‧벌점 면제>

(현행) 경찰 접수‧신고시 보험처리 및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에도 범칙금‧벌점 부여

* 경찰신고없이 보험처리한 경우 범칙금‧벌점 없음

(개선) 공소권없는 경우 모두 범칙금‧벌점 면제


교통사고 신고 기피현상 개선

16








<국민편의중심 합리적인 주정차 제도의 정착>

(현행)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과 탄력적 허용되는 구간이 명확치 않음

(개선) 주정차 노면표시 세분화*로 구별이 용이하게 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확대

* 절대적 주차금지 : 황색복선(신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 황색단선(점선)+보조표지병행 설치

금지위주의 획일적인 주정차 규제를 

국민편의 증진과 주정차 질서 확립

ㅇ 자동차 보유‧이용관련 규제완화

<자동차 매매시 번호판 변경신청 기한 연장>

(현행) 자동차 양도‧양수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이 이전등록 당일에만 가능

(개선)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동차번호판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자동차를 양도‧양수하려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증진

*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 대수 : 연간 약 33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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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에도 번호판 선택권 확대>

(현행)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시 자동차번호판을 선택할 수 없어 불편

(개선) 온라인 자동차등록시 민원인이 원하는 번호판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권 확대

자동차 등록관련 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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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현행) 자동차 관련 압류 해제시 각각 기관을 방문하여 해제 필요

(개선) 자동차정책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해제 제도를 도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해제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적 비용 절감 도모(약 1,3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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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휴대용음향기기 생활소음 기준 마련

(현행)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음으로 스트레스, 층간소음 유발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증가로 소음성 난청 등 건강피해 발생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기제 도입과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설정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층간소음으로인한 민원분쟁 해결,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자 건강보호










ㅇ 서민주거 생활안정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양성화>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임대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은 없는 실정

* 임대공급 활성화 저해 및 세금탈루를 위해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등 탈법 만연

(현행) 임대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 전국 약 32만호의 오피스텔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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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허용>

(현행) 주택법 상 기숙사는 준주택에 미분류로 주택기금의 지원이 불가

(개선) 주택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

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기숙사를 확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도모











<보금자리주택 시설기준 완화>

(현행)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은 전체 주차장의 3~40%를 지하주차장으로 건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설치 및 장비공간 확보 의무화

(개선) 주택단지 지형여건 등을 감안한 주차장을설치토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 폐지, 홈네트워크 배관설치 및 장비공간 확보 의무 삭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 완화로 최대 호당 약 3백만원 건설원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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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적 강자와 약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분야 모범거래기준 마련>


(현행) 가맹점 개설이 급증하면서 피해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으나, 시정조치 등 사후적구제수단 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에 한계

*피해사례 :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매장확장 강요 및 영업지역 침해 등


(개선) 매장확장 강요 등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쳐 모범거래기준 마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체육시설업 이용 편의를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현행) 스포츠센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가이용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대금환급 거부사례 빈번히 발생


(개선)과도한 위약금을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시설업자 준수사항 규정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용료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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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분야 국민편의 증대

<MVNO 서비스 번호이동성 허용>


(현행) '10년 도입된 MVNO는 번호이동성 시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MVNO서비스 가입시 신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


(개선) 번호이동성 대상에 MVNO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


MVNO의 조기 정착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기여

<주파수대역 추가 분배를 통한 와이파이 이용 확대>


(현행) 2.4㎓대역 WiFi 간의 주파수 혼신으로 신호는 양호하나 접속 및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 급증 


(개선) 5㎓대역 WiFi 확대를 위해 5.65~5.725㎓(75㎒폭)대역 추가 분배

* 기존에 5.15~5.35㎓(200㎒폭), 5.47~5.65㎓(180㎒폭), 5.725~5.825㎓(100㎒폭) 이용중

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WiFi 이용환경을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 감소

󰊴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한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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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관련 규제완화

<FTA 원산지 사전심사범위 확대 및 원산지 자율점검제도 도입>

(현행) FTA 확대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나, 체계적인 심사절차 미비

(개선)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미리 심사·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협정별 특혜 적용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특혜 원산지 자율점검표 개발


FTA 특혜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불필요한 실사조사를 생략하여 행정비용 절감

* 원산지 검증 요청 : (’10) 15개 업체, 89개 C/O ⟶ (’11) 93개 업체, 172개 C/O


<수출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허용>

(현행) 수출입 신고는 전자처리 됨에 반하여, 관련 제출서류는 종이문서(팩스 등)로 제출토록 하여 신고인이 직접 세관방문


(개선) 수출입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확대 시행

첨부서류 제출을 위한 세관방문 절차 생략으로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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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시내 환급 허용>

(현행)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반출할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세액을 환급 

*현재 환급 창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만 허용

(개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시내 환급창구 허용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도 VAT 환급창구를 허용하여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국내관광 시장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기여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현행) 외국인환자 유치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하려는 업체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함 


(개선) 온라인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함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확대 및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채용‧고용주의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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