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2. 1. 27(금)

작 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권진하

사 무 관 박태의

(Tel. 2007-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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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el.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됨(조심 2011서722, 2011.1.20.)


*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법」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함


‧요건 : (사전)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토지 취득

(사업자등록시점과 토지 취득시점의 선후관계 불명확)


 (사후) 5년 이내 사업승인


□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지난 1월 13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 조세심판원장(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11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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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에 대하여는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다면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종전에는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비과세)


□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ㅇ 종합부동산세는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현재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ㅇ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분양가 상승요인을 일정부분 해소하여 주택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요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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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요지 등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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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7.      2006.5.12.~      2007.2.5.        2009.6.1       2010.5.10.

법인설립         2007.1.5.    주택건설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계획

(05.12.15. 업종추가)   토지 취득         등록           과세기준일      승인(지자체)


ㅇ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토지 취득 후 하였음


ㅇ 과세관청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토지 취득 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ㅇ 당해 특례조항이 토지 취득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장기간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구분되는 점,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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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전요건(주택건설사업자등록요건 + 토지 취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임


□ 관련법령


ㅇ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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